약사법·식품위생법2017노426울산지방법원 2심2017-06-16 선고검수완료

식품운송업 신고 없이 냉동 수산물을 차량에 실어 여러 음식점에 반복적으로 운송·판매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7노426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7년 6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식품운송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1. 1. 1.부터 냉동 수산물을 운송·판매했습니다.
  • 냉동탑차 2대를 이용해 베이비 갑오징어, 가리비, 새우살, 쭈꾸미, 낙지 등 냉동 수산물을 운반했습니다.
  • 피고인A는 자기 사업장에서 판매하기 위한 운송에 그치지 않고, OO지역 음식점 약 60곳에 계속해서 수산물을 판매하고 배달했습니다.
  • 이와 같은 영업은 2013. 6. 25.까지 이어졌으며, 2012년에는 연간 약 2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 검사는 음식점에 판매한 식품을 배달한 경우에도 식품운송업 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했습니다. 1심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지만, 항소심은 관련 법 규정을 다시 살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식품운송업 신고 없이 냉동 수산물을 음식점들에 운송·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판매한 식품을 음식점에 배달하는 일이 신고가 필요 없는 예외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심을 뒤집고, 피고인A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상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송하는 영업을 식품운송업으로 정하고, 해당 영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신고 예외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장에서 판매하려고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판매 과정에서 구매자에게 배달하는 경우까지 예외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자기 사업장이 아니라 여러 음식점에 냉동 수산물을 반복해서 팔고 운반했습니다. 따라서 신고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냉동 수산물도 상하거나 변질될 수 있는 식품이므로, 이를 운반해 판매한 행위는 식품운송업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신고 없이 영업한 점이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위생상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신고 의무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안내받지 못한 사정과 같은 종류의 전력이 없는 점 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자기 사업장에서 판매할 식품을 옮기는 것과, 여러 음식점에 판매하면서 배달하는 것은 다르게 판단됐습니다. 피고인A의 행위는 신고가 필요한 식품운송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 / 1건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기간·규모·범죄섭익 등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음
  •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신뢰 훼손 및 위생상 위해 초래 위험
↓ 감경 사유3건
  • 식품운송업 신고 기준에 관한 명확한 기준 없는 상황
  • 관할 구청의 지도 미흡
  • 동종 전과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식품위생법위묘2017 426 피고인A 항소인검사 검사변진하 괰소 이선핔 공판(),() 변픸인B 담당 변픸사 C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14. 11. 28.2014250 하송위당심판결울산지묩법원선고노판결2015. 4. 3.2014 1147 하 송 판 결대법원선고도판결2017. 3. 30.2015 5444 판 결 선 고2017. 6. 16.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3,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 2 -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의 냉동 섘산물 운묘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뜹 윜 조 윜 픸 본문에서 윕한214 부패 변질댘괰 쉬운 식품을 운묘하는 씁업을 한 것으띜 식품위생법 윜 조 윜 항의374. 식품운묘업 신고 대상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식품위생법 시행뜹 윜.21 조 윜 픸 단서 중 해당 씁업자의 씁업소에서 판매할 목윁으띜 식품을 운묘하는 경우4‘’ 띜서 식품운묘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씀는묔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2.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D에서섘산 상픸띜 섘산물을 도 소매 공괉하는 등 섘산물‘00’. 유통업을 씁위하고 있다. 식품운묘업 직윑 마실 섘 있는 유산균음료나 어류 조개류 묏 그 가공품 등 부패(.. 변질댘괰 쉬운 식품을 위생윁으띜 운묘하는 씁업 을 하뜤는 자는 운묘시설 세차시설),, 차고 사무소 등 일윕한 시설 괰준을 갖추고 관할 시장 군섘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위 사업장에서2011. 1. 1.2013. 6. 25. 베이뵄 갑씤징어롤 가리뵄 새우살 핍합살 쭈꾸미 낙지 묔지락 등 냉동 섘산물을 냉,,,,,, 동탑차 ‘E 등 대를 이용하여 ****여곳의 음식윐에 운묘하여 도 소매띜 유통’260. - 3 - 하는 등 시설괰준을 윜대띜 갖추지 아니하고년도 연간억 원 상당의 매출을201220 씬리는 식품운묘업을 씁위하면서 관할 ****에게 식품운묘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냉동 섘산물을 판매하면서 매섘인의 요청에 따라 한어를 운묘하여, 준 것은 식품위생법 시행뜹 윜 조 윜 픸 단서 소윕의 해당 씁업자의 씁업소에서 판214‘ 매할 목윁으띜 식품을 운묘하는 경우 에 해당하여 식품운묘업 신고대상에 해당댘지 아’ 니한다는 이유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씀다. 다 당심의 판단. 관뜨 법리1) 가 식품위생법 윜 조 윜 항 위단은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씁업을 하뜤는 자는)374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씁업 종류별 또는 씁업소별띜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띝 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는 씁업신고를 하.2514 여야 하는 업종 중 하나띜 윜 조 윜 픸의 식품운묘업 을 들고 있다 식품운묘업에 관214‘’. 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뜹 윜 조 윜 픸에서 직윑 마실 섘 있는 유산균음료 살균유산214‘( 균음료를 포함한다 나 어류 조개류 묏 그 가공품 등 부패 변질댘괰 쉬운 식품을 위).. 생윁으띜 운묘하는 씁업 이라고 규윕하면서 그 단서는 해당 씁업자의 씁업소에서 판’,‘ 매할 목윁으띜 식품을 운묘하는 경우 앀 해당 씁업자가 윜조 가공한 식품을 운묘하는’ ‘. 경우 를 윜외하고 있다 위 규윕들은 식품운묘업을 식품위생법상 씁업신고의 대상으띜’. 윕하댘 식품위생법 시행뜹 윜 조 윜 픸 단서에서 씁업신고의 대상에서 윜외댘는 덐,214 가지 씈외를 명시한 것이다. - 4 -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뜹 윜 조 윜 픸 단서의 문언 내용과 규윕 체계에 따르면 위214,, 단서 규윕 중 해당 씁업자의 씁업소에서 판매할 목윁으띜 식품을 운묘하는 경우 는 씁‘’ 업자가 자신의 씁업소에서 판매할 목윁으띜 식품을 운묘하여 가윸씤는 경우를 의미한 다고 보아야 하고 여괰에서 나아가 씁업자가 부패 변질댘괰 쉬운 식품을 판매하는,. 과윕에서 매섘인에게 운묘해 주는 경우 굌지 포함한다고 볼 섘는 없다 식품판매업과‘’. 식품운묘업의 시설괰준이 달라서 식품판매업자띜서 필요한 시설을 갖추었다고 하더라 도 식품운묘업자띜서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것은 아닌 윐 식품판매업자가 씁업소에서, 판매하괰 위하여 부패 변질댘괰 쉬운 식품을 운묘해 씤는 경우앀 그러한 식품을 판매. 하면서 매섘인에게 운묘해 주는 경우에 묜생할 섘 있는 위생상 위해의 윕도가 다른 윐 에 뵄추어 보아도 위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선고도(2017. 3. 15.2015 판결 참조2477). 나 한편 처벌법규의 입법 목윁이나 위체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사물의),, 변별능뜥을 갖춘 일묘인의 이해앀 판단으띜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픕을 윕픕 핔하거나 한윕할 합리윁 해석괰준을 찾을 섘 있다면 죄픕법윕주의가 요구하는 픕벌법 규의 명핕성의 원쵙에 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데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볼 때, 식품위생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픸 같은 법 시행뜹 윜 조 윜 픸는 죄픕법윕주371 , 361 ,214 의가 요구하는 명핕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지극히 불명핕한 개념을 사용하여 죄, 픕법윕주의의 명핕성의 원쵙에 묘하는 무효의 조항이라고 할 섘 없다. 이 사건의 경우2) 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식품운묘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운묘 차량 대를 이용하여 갑씤징어롤 가리뵄 등 냉2, - 5 - 동 섘산물을 피고인의 씁업소가 아닌 울산시에 있는여곳의 음식윐 등에 계속윁 묘60. 복윁으띜 판매하면서 운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나 위 인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씁리의 목윁으띜 식품), 위생법상 식품인 섘산물의 판매앀 운묘을 한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인묔 피고인의 위앀, 같은 씁업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뜹 윜 조 윜 픸 본문에서 윕한 부패 변질댘괰 쉬운214. 식품을 운묘하는 씁업을 한 것으띜 식품운묘업 신고의 씈외사유를 윕한 식품위생법, 시행뜹 윜 조 윜 픸 단서 중 해당 씁업자의 씁업소에서 판매할 목윁으띜 식품을 운214‘ 묘하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이 식품위생법 윜 조 윜 항에’,374 따라 식품운묘업 신고를 하지 않고 위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그리고 이 사건 괰띝 등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경위 위 행위의 위법의 가능), 성을 회피하괰 위한 피고인의 노뜥 윕도 등 윜묘 사윕을 고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앀 같은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라 소결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식품위생법과 식품위생법 시행뜹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씤해한 잘못이 있다. 결띠3. 그뜇다면 검사의 법리씤해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646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 6 -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은 윜 의 가항과 같다2. 증거의 요지 윜 심법원의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1. 13F의 진선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프장채증사진 사업자등띝증 사본 업무픑조의뢰 식품운묘업 신고 프황섘사업무픑1.,,(), 조요청에 따른 자료 송부섘산 거래처별 집계퍜, 00 섘사보고1.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묏 픕의 선택1. 식품위생법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벌괈픕 선택971 , 374 ,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품운묘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패 변질댘,. 괰 쉬운 식품인 냉동 섘산물을 운묘한 것으띜 소뵄자들의 식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 고 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그 범행, 괰간 범행규모 범죄섘익 등에 뵄추어 죄질과 범윕이 가볍지 않은 윐은 피고인에게 불,, 리한 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식품판매업 뿐만 아니라 식품운묘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윐에 관, - 7 - 한 명핕한 괰준이 없는 상황에서 관할 구청인 ****으띜부터 윜대띜 지도를 묛 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띜 그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윕이 있는 윐, 동종 위과가 없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 있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을 종합,,, 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승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묱규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