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3고단4211인천지방법원 1심2023-11-22 선고검수완료

중국산 오징어젓갈의 원산지 스티커를 국내산으로 바꿔 붙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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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젓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년 7월경 피고인 2에게 중국산 오징어젓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2가 이를 수락하였다.
  • 피고인 1은 2020년 10월 초순경 충북 논산시의 작업장에서 중국산 오징어젓갈 208통의 '원산지: 중국산' 스티커를 떼어내고 '국내산 오징어젓' 스티커를 붙인 뒤 피고인 2에게 건네주었고, 2021년 1월 25일까지 3회에 걸쳐 총 630통(12,600kg)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였다.
  •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2021년 2월 초순경 피고인 1에게 지급하는 작업비용을 아끼기 위해 직접 원산지를 속이기로 공모하고, 2021년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2회에 걸쳐 총 855통(17,100kg)의 중국산 오징어젓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켰다.
  • 피고인 2는 2022년 4월 13일 거래업체로부터 원산지증명서와 시험·검사 성적서 제출을 요구받자, 피고인 3에게 지시하여 기존 시험·검사 성적서의 날짜를 최근 날짜로 수정하게 하였고, 피고인 3은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검사완료일 등을 조작하여 위조된 성적서를 출력하였다.
  • 피고인 4는 유통기한이 지난 오징어목살을 판매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았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중국산 오징어젓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원산지 거짓 표시와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2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는 등 일부 피고인에게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중국산 오징어젓갈의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행위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피고인 2와 피고인 3이 시험·검사 성적서의 날짜를 조작한 행위는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 4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혐의와 피고인 주식회사 ○○○에 대한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리상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 1, 3, 4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으며, 피고인 2에게는 실형을 선고하였다.
  • 피고인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에게는 각각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압수된 밴딩기계는 몰수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식품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례로,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식품 관련 범죄는 실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공모 관계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별로 형량이 달라질 수 있고, 혐의에 따라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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