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제7조의5(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세부 항·호
5개 항제1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식품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야 한다.
- 1호
1.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 2호
2. 성분에 관한 규격
제2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 1호
1.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 2호
2. 식품등의 유해물질 노출량 평가
- 3호
3. 식품등의 유해물질의 총 노출량 적정관리 방안
- 4호
4.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
- 5호
5. 그 밖에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항
③ 제1항에 따른 재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제4항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항
⑤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노출량 평가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유해물질의 종류,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2노1292·춘천지방법원·2023-06-09·2심
피고인이 황장목솔잎식초가 의학 연구 중이라 속여 고가로 판매하고, 등록 없이 식초를 제조·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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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3929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3-25·1심
피고가 인터넷 블로그와 신문 기사에 원고 회사의 소주 제조면허 취득이 위법하다는 글을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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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단116·부산지방법원·2008-09-03·1심
원고가 생산 판매한 유통기한이 지정된 건포류 가공식품에 허용되지 않는 식품첨가물인 사카린나트륨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영업정지 및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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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1411·청주지방법원·2014-04-10·1심
옻나무 추출물과 옻잎·뿌리·씨앗으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며 우루시올 불검출 회신을 받고 품목변경 신고까지 승인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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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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