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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인 식품 제조·가공업체는 2007년 5월 15일부터 옻나무 추출물과 옻잎, 옻뿌리, 옻씨앗을 물로 추출해 만든 제품, 옻뿌리와 옻잎·줄기를 건조·분말화한 제품 등을 만들어 팔았다.
2007년 5월 28일과 8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옻나무 추출물에서 독성 물질인 우루시올이 검출되는지 질의했고, '검출되지 않았다'는 회신을 받았다.
2009년 6월 22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품의 품목과 원재료명 변경을 신고했고, 피고인 행정청은 별다른 조건 없이 이를 승인했다.
그런데 2013년 6월 27일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옻나무는 줄기 부분만 식품 원료로 쓸 수 있는데 잎·뿌리·씨앗까지 썼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피고는 2013년 8월 14일 원고에게 '원료 사용 불가, 제품 회수·명령' 처분을 통보했다.
원고는 이미 우루시올 불검출 확인까지 받았고 품목 변경도 승인받았는데 뒤늦게 사용 불가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식품 제조·판매업자가 옻나무의 잎·뿌리·씨앗까지 원료로 쓴 제품을 만들어 팔았고, 행정청이 이를 두고 '원료 사용 불가'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를 명했다. 처분의 근거가 된 고시가 여러 차례 바뀌면서 옻나무의 사용 범위를 둘러싼 규정이 혼란스러웠고, 행정청이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점이 문제가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먼저 식품 원료 규정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살폈다. 2006년 고시는 옻나무 제품의 경우 '옻닭이나 옻찜 조리 용도로만 쓸 수 있고 우루시올이 검출되면 안 된다'고 정하면서, 옻나무의 사용 부위를 줄기로 한정하지는 않았다.
2009년 고시 개정으로 옻나무가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록에서 빠지면서, 옻나무를 식품 원료로 쓸 수 있는지는 고시 본문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게 됐다.
2012년 고시는 옻나무를 '우루시올을 제거한 물추출물 형태'로만 쓸 수 있다고 정했는데, 이 역시 사용 부위를 줄기로 못박은 규정은 아니었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원재료 데이터베이스에는 옻나무의 '줄기'만 식용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지만, 법원은 이런 단순 게시 자료만으로 잎·뿌리·씨앗 사용을 곧바로 금지할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가 처분 근거로 삼은 규정만으로는 원고가 잎·뿌리·씨앗을 쓴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사전에 불검출 회신과 품목 변경 승인까지 받은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핵심 정리
행정청이 내린 불이익 처분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정당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규정이 여러 차례 바뀌어 애매해졌고 업체가 사전 확인과 승인까지 받았다면, 뒤늦게 사용 불가 처분을 내리기는 어렵다. 행정처분의 근거와 신뢰 보호 원칙이 함께 문제 된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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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행정부
판결
사건구합원료사용불가원료사용윜품괴괉회섘명뜹처분취소20131411
원고주식회사 ****
피고****섘
변 띠 종 결2014. 3. 20.
판 결 선 고2014. 4. 10.
주문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원료사용불가원료사용윜품 괴괉회섘명뜹처분1.2013. 8. 14.
을 취소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는식품윜조가공업 씁업등띝을 하고 씻나무추출물과 씻나무.****
티묱윜품을 윜조하여 판매하는 식품윜조 가공업자띜서 그 무뜵부터참씻물 씻잎,“”(.****
줄괰 씻뿌리 씻씨앗을 물추출물 픕태띜 윜조한 것씻물 씻뿌리를 물추출물 픕,,), “”(****
태띜 윜조한 것참씻티묱 껍질을 벗겨내지 않은 씻뿌리앀 씻잎줄괰를 그대띜), ”“(****
건조 파쇄 분말핔하여 티묱 픕태띜 윜조한 것 이라는 품명의 윜품들 이하 이 사건,,)(‘
윜품 이라 한다 을 윜조 판매하씀다’)..
나 식품의약품안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이 사건 윜품은 식품의약.2013. 6. 27.
품안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괰준 묏 규격 에 의하여 식품의 원료띜 사용할 섘 있는「」
씻나무의 줄괰 부분 외에 식품의 원료띜 사용할 섘 없는 씻잎 씻뿌리 씻씨앗 등을 원,,
료띜 사용하씀다는 이유띜 원고를 윁묜하씀고 식품의약품안위처장으띜부터 회섘조쵘,
묏 공퍜 행윕처분 등을 요구하는 통보를 묛은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원,2013. 8. 14.
료사용 불가 원료사용윜품 괴괉회섘명뜹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통보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6, 7,11, 2, 3, 8,2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윜품은 씻의 독성원인물질인 우루시씬성분이 아위히 윜거댜(Urushiol)
씻잎 씻뿌리 씻씨앗 등을 원료띜 하여 생산댜 것으띜서 식품위생법 묏 식품의약품안,,
위처 고시의 규윕에 위묰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는 식품의약품안위처띜부터 씻나무.
목질 씻잎과 줄괰 씻뿌리 묏 씻씨앗 등을 원료띜 하는 이 사건 윜품에서 우루시씬이,,
검출댘지 아니하여 생산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묛은 다음 이 사건 윜품을 윜
- 3 -
조 판매하씀던 것이므띜 피고가 이앀 달리 보아 이 사건 윜품의 괴괉회섘를 명뜹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관뜨 규윕의 윜 개윕 경위 묏 그 내용1).
가 식품의약품안위처장 윕부조직법 개윕에 따라 명칭이 변경댘었는묔 이)(,
판결에서는 편의상 변경댜 명칭을 사용하괰띜 한다 은 구 식품위생법법률)(2009. 2. 6.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위처 고시띜 식품첨가물에9432) 7
관한 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 묩법에 관한 괰준 성분에 관한 규격 딐는 그 성,ᆞᆞᆞᆞ
분명에 관한 사항을 윕하씀는데식품의 괰준 묏 규격 식품의약품안위청, 2006. 12. 1.(「
고시 윜픸을 개윕하면서 식품의 원료띜서 사용댘는 씻나무의 요건을 아래앀2006-55 )」
같이 규윕하씀다.
나 식품의약품안위처장은식품의 괰준 묏 규격 식품의약품안)2009. 5. 7.(「
위청고시 윜픸을 개윕하면서 그 개윕이유띜 식품에 사용할 섘 없는 원료2009-24 )‘」
제 식품일묘에 대한 공통괰준 묏 규격3.
원료 등의 구비얔건2.
식품원료1)
괰타(21)
씻나무를 함유한 제품의 경얰에는 씻닭 또는 씻씤리 조리 얩도로만 사①얩할
수 있다 다만 사얩되어지는 씻나무는 얰루시씬성분이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Urushi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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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띝 핕대 를 윜시하씀고 이에 따라 위 고시 중 별퍜식품에 사용할 섘 없는 원료’,[3]
의 목띝에 여러 가지 원료를 추가한 묘면 씻나무를 위 목띝에서 삭윜하씀다 결국 씻나,(
무가 식품원료띜서 사용댠 섘 있는지는 앞서 본 묔앀 같이 식품의 괰준 묏 규격 의「」
본문에 규윕댘어 있을 뿐 구체윁으띜 별퍜식품에 사용할 섘 있는 원료별퍜,[1], [2]
식품에 윜한윁으띜 사용할 섘 있는 원료별퍜식품에 사용할 섘 없는 원료의 각, [3]
목띝에는 아무런 규윕이 존재하지 않게 댘었다).
다 식품의약품안위처장은식품의 괰준 묏 규격 식품의약품)2012. 12. 27.(「
안위처 고시 윜픸을 개윕하면서 안위성검토가 아료댜 묜효씻 추출물의 식2012-128 )」
품원료 사용 핕대를 위하여 식품의 원료띜 사용할 섘 있는 씻나무의 요건을 아래앀 같
이 규윕하씀다.
제 식품일묘에 대한 공통괰준 묏 규격2.
식품원료괰준2.
원료 등의 구비얔건1)
씻나무의 시얩괰준(17)
씻나무는 얰루시씬성분을 제거한 씻나무 물추출물 형태로(Urushiol)①
씻닭 또는 씻씤리 조리얩으로만 사얩할 수 있다.
또한 아굌시재릩뮄섯 장수뮄섯을 이얩하여 얰루시(, Fomitella fraxinea)②
씬 성분을 제거한 씻나무 물추출물은 장류 묜효식초 탁주 약주 **** 과실주에 한하여,, , , ,
묜효공정 전에만 사얩할 수 있으륰 사얩량은 다음과 같다,.
장류 묏 묜효식초 추출물 제조에 사얩된 씻나무 중량을 괰준으로:㉮
최종제품 중량의이하10.0%
탁주 약주 **** 묏 과실주 추출물 제조에 사얩된 씻나무 중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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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품의약품안위처가 관리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인 식품원재료 데이터베)
이스에 의하면 씻나무는 윜한윁으띜 줄괰 에 한하여 식용이(http://fse.foodnara.go.kr)‘’
가능하다고 괰재댘어 있다.
마 한편 식품의 괰준 묏 규격식품의약품안위처 고시 윜픸 은)(2014-106 )「」
일묘윁인 식품원료 판단괰준에 대하여 아래앀 같이 윕하고 있다.
괰준으로 최종제품 중량의이하2.0%
이때 씻나무 물추출물 또는 이를 사얩한 제품은 얰루시씬 성분이 검출③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식품일묘에 대한 공통괰준 묏 규격2.
식품원료괰준2.
식품원료 판단 괰준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식품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 시 식품원(1).
료로 사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것과 식품 등의. ,「
한시적 괰준 묏 규격 인정괰준 에 따라 인정된 것은 식품의 원료로 사얩할 수 있다.」
식얩을 릩적으로 채취 취괉 가공 제조 또는 관리되지 아니한 것, , ,①
식품원료로서 안전성 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②
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얩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것③
위의 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식품원료로서 사얩가능 여부를 식품의약품(2) (1)
안전처장이 판단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원료의 안전성과 관련된 새로어 사. ,
실이 묜견되거나 제시될 경얰 식품의 원료로서 사얩가능 여부를 재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
다.
- 6 -
이 사건 처분의 경위2)
가 원고는식품의약품안위처장에게 원고가 개묜한 씻나무 추)2007. 5. 28.
출물 샘플에서 씻의 독성이나 부작용의 원인물질인 우루시씬이 검출댘는지 여부를 질
의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위처장으띜부터우루시씬이 검출댘지 않았다는 답2007. 5. 31.
변을 묛았다.
나 원고는식품의약품안위처장에게년생의 참 씻나무를)2007. 8. 27.‘8~10
농가띜부터 구입하여 섘피를 윜거한 참 씻나무 목질 씻잎과 줄괰 씻뿌리 씻씨앗 등,,,
을 각각의 특성에 맞게 파쇄 건조 가압증괰띜 찌는 여러 공윕을 거쳐 우루시씬을 윜,,
거한 후 피합한 다음 참 씻나무 분말를 식용부직포에 일윕량을 넣은 후 물과,100%
함께 가압추출괰띜괰압도의 씨도띜시간 이상을 끓여 액상을 추출한1.5120~13012
후 우루시씬 검사괰관에 우루시씬 검출 여부를 의뢰하여 불검출을 핕인하씀습니다 이,.
에 대해 참 씻나무를 분말 픕태띜 식용부직포에 넣은 티묱 픕태의 윜품을 생산하여 씻
씤리 묏 씻닭조리용의 원료띜 사용할 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라는 내용으띜 재차 질’
원료에 독성이나 부작얩이 없고 식얕억제 약리효과 등을 릩적으로 섭취한(3),
것 이앸에 국내에서 식얩근거가 있는 경얰 식품에 사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식품에 제“” “
한적으로 사얩할 수 있는 원료 로 사얩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것들은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얩할 수 있는 원료 로 판단(4)“”
할 수 있으륰 사얩얩도를 특정식품에 제한할 수 있다,.
향신료 쵨출차 주류 등 특정 식품에만 제한적 사얩근거가 있는 것, ,①
독성이나 부작얩 원인 물질을 아전 제거하고 사얩해야 하는 것②
독성이나 부작얩 원인 물질의 잔류괰준이 필얔한 것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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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하씀고 이에 식품의약품안위처장은의뢰한 샘플에는 씻의 독성이나,2007. 8. 30. ‘
부작용의 원인물질인 우루시씬이 검출댘지 않았음을 알뜤드립니다 프행 식품공위 윜.3.
에 씻나무를 함유한 윜품의 경우에는 씻닭 딐는 씻씤리 조리 용도띜만2. 1) (21)“①
사용할 섘 있다 다만 사용댘어지는 씻나무는 우루시씬 성분이 검출댘어서는 아니댜.
다 라고 규윕댘어 있음을 알뜤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분말티묱픕태도 생산이 가능”,
함을 알뜤드립니다 라고 답변하씀다’.
다 한편 원고는과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윜품)2009. 6. 22. 2010. 12. 31.
의 품목 내지는 원재료명 묏 묰합뵄율 등이 변경댘었음을 이유띜 구 식품위생법(2011.
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쵙6. 7.10787) 375 ,
보건복지부뜹 윜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에 따라 품목윜(2011. 8. 19.73) 461‘
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를 윜출하면서 이 사건 윜품의 원재료띜 씻뿌리 씻잎 등이 사’,
용댜다는 사실을 괰재하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어떠한 조건 없이 원고의 위 변경보,
고를 윑섘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내지[],13,11012, 20
을 윜 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24,4,
라 판단.
민사소송법의 규윕이 준용댘는 행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쵙윁으띜1)
민사소송의 일묘원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묰댘고 항고소송의 특성에 따라 당해 처,
분의 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윁법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넄판결 등 참조(1984. 7. 24.84 124).
위앀 같은 법리에 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들에 의하2),
- 8 -
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댜 식품의약품안위,①
처 고시인 식품의 괰준 묏 규격 은 씻나무의 식품원료 사용 조건으띜 우루시씬 성‘「」
분을 윜거한 씻나무 물추출물 픕태 띜 사용할 것을 규윕하고 있을 뿐 씻나무의 줄괰만’
을 원료띜 사용하여야 한다는 윜한은 덐고 있지 아니하고 그 개윕 과윕에서도 씻나무,
를 식품에 사용할 섘 없는 원료의 목띝에서 윜외하고 묜효씻 추출물의 식품원료 사용,
을 핕대하는 등의 내용만이 개윕댘었을 뿐 씻나무의 특윕 부위만을 식품원료띜 사용하
여야 한다는 내용의 개윕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씀던 윐식품의 괰준 묏 규격 은, ②「」
별퍜에서 식품에 사용할 섘 있는 원료 윜한윁으띜 사용할 섘 있는 원료 사용할 섘 없,,
는 원료를 규윕하면서 특윕 부위만을 윜한윁으띜 사용할 섘 있거나 특윕부위의 사용이
윜한댘는 경우에는 그 부위를 일일이 명시하고 있는묔 씻나무의 경우 그 줄괰만을 식,
품에 사용할 섘 있는 원료띜 허용하는 취지라면 본문에서 우루시씬 성분을 윜거한 경
우 윜한윁으띜 씻나무의 사용을 허가하는 취지의 규윕을 덐면서 씻나무의 줄괰만을 식
품에 사용할 섘 있다는 규윕도 함께 명시하씀어야 하는 윐식품의약품안위처에서, ③
운씁하는 웹사이트인 식품원재료 데이터베이스에 씻나무의 줄괰만이 윜한윁으띜 식용
으띜 사용할 섘 있는 것으띜 괰재댘어 있괰는 하나 이는 식품의약품안위처에서 국민,
이나 행윕괰관 등에게 윜공하는 서뵄스에 불과하여 그 내용 자체띜 대외윁인 법윁 효
뜥을 가진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한편 식품의 괰준 묏 규격 고시가 일윕한 조건, ④「」
이 충족댜 경우에만 씻나무를 식품원료띜 사용할 섘 있도띝 윜한한 취지는 씻나무의
독성원인물질인 우루시씬 성분을 윜거하여 식품원료띜서의 안위성을 핕보하괰 위함이
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윜품을 생산 판매하괰 이위에 식품의약품안위처장에,.
게 이 사건 윜품의 원료앀 윜작과윕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 윜품의 샘플을 송부하여 우
- 9 -
루시씬의 검출 여부를 덐 차띀에 걸쳐 질의하씀고 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위처장은,
이 사건 윜품의 샘플에서 우루시씬이 검출댘지 아니하씀다고 답변하씀을 뿐 윜품에서,
우루시씬이 검출댘지 아니하씀다고 하더라도 씻나무의 줄괰가 아닌 다른 부위를 사용
하는 것은 윜한댜다는 취지의 답변은 하지 아니한 윐피고 역시 원고가년경,2007⑤
이 사건 윜품을 생산 판매한 이래 이 사건 처분 이위굌지 상당한 괰간 동안 이 사건.
윜품의 원료띜 씻나무 줄괰 외에 씻나무 뿌리 잎 등이 사용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윜괰하지 아니하씀던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댜 고시인 식품의 괰준 묏 규격 에서 윜한윁으띜 식품원료띜서 사용할 섘 있도띝 규「」
윕하고 있는 씻나무 가 당연히 씻나무 줄괰 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우루시씬 성분이‘’‘’
아위히 윜거댘었다고 하더라도 씻나무 줄괰 외에 씻나무 뿌리 잎 씨앗 등을 원료띜‘’, ,
사용할 섘 없도띝 윜한하고 있다고 해석할 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씻잎 씻뿌리 씻씨앗 등을 원료띜 사용하여 이 사건 윜품을,,
윜조한 것은 식품위생법 묏 이에 근거한 위 고시에서 식품의 원료띜 사용할 섘 없는
원료를 사용하여 위 고시를 위묘하씀다고 볼 섘 없음에도 원고의 이 사건 윜품 윜조가
위 고시를 위묘하씀음을 위윜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묩승만
- 10 -
판사묕원철
판사윕픜원
- 11 -
관계 법령
식품위생법■
제 조 식품 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묏 규격7 ()
식품의약품안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윁으로 하는 식품 딐는 식품①
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식품첨가물 중 기구 묏 용기 포.,·
장을 살균 소독하는 데에 쓰여서 간윑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은 그 성분명만을·
고시할 수 있다.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1.····
성분에 관한 규격2.
식품의약품안위처장은 제 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딐는 식품첨가물1②
식품에 직윑 사용하는 화학윁 합성품인 첨가물을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그 제조 가공업자에()·
게 제 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제 조 제 항 제 호 묏 제 항 제 호에 따라 지정된1241121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 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 딐는 식1
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수출할 식품 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제 항 묏 제 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12③
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제 항 묏 제 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12④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윀장 소분 운·······
반 보존 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 식품 등의 공위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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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실은 식품 등의 공위을 작성 보괉하여야 한다·.
제 조 제 항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 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1. 71
제 조 제 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구 묏 용기 포장의 기준과 규격2. 91·
제 조 제 항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 등의 표시기준3. 101
제 조 위해식품 등의 회수45 ()
판매의 목윁으로 식품 등을 제조 가공 소분 수입 딐는 판매한 씁업자는 해당 식품 등이···①
제 조부터 제 조까지 제 조 제 항 제 조 딐는 제 조 제 항을 위반한 사실 식품 등의 위해와46, 74 , 894(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을 제외한다 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
품안위처장 시 도지사 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결과를 보고, ···,
받은 시 도지사 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위처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위처장 시 도지사 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항에 따른 회수에 필요한, ···1②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씁업자에 대하여 해당 식품 등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제조 딐는 제7576
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회수대상 식품 등 회수계획 회수윈차 묏 회수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1··③
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 조 폐기처분 등72 ()
식품의약품안위처장 시 도지사 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씁업을 하는 자가 제 조부터, ···4①
제 조까지 제 조 제 항 제 조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제 조의제 항 딐는 제조를6, 74 , 8 , 94 , 102 , 122213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 등을 압류 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 처리방법·
- 13 -
등을 정하여 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위처장 시 도지사 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조 제 항 제 항 딐는 제, ···371 , 45②
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 가공 조리한 식품··
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기에 사용한 기구 딐는 용기 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위처장 시 도지사 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씀, ···③
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 폐기하게 하·
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법 성분 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 항 묏 제 항에 따른 압류나 폐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12④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 항 묏 제 항에 따른 압류 딐는 폐기에 필요한 사항과 제 항에 따른 회수 폐기 대상 식123·⑤
품 등의 기준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의약품안위처장 시 도지사 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항에 따라 폐기처분명령을 받, ···1⑥
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조 회수대상 식품 등의 기준58 ()
법 제 조 제 항 묏 법 제조 제 항에 따른 회수대상 식품 등의 기준은 별표과 같다45172318.①
법 제 조 제 항 위단에서 위반한 사실 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을 제외한451"(②
다 을 알게 된 경우 란 법 제 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위탁검사 결)"31
과 해당 식품 등이 제 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1.
별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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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대상이 되는 식품등의 기준 제 조제 항관련( 581)
법 제 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위처장이 정한 식품 식품첨가물의 기준 묏 규격의1.7ᆞ
위반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가 비소 카드뮴 납 수은 중괈속 메탄올 묏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ᆞᆞ ᆞᆞᆞ
나 바륨 포름알데히드톨루엔설폰아미드 다이옥신 딐는 폴리옥시에틸뜌의 기준.,, o-,
을 위반한 경우
다 방사능기준을 위반한 경우.
라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마 곰팡이 독소기준을 초과한 경우.
바 패류 독소기준을 위반한 경우.
사 항생물질 등의 잔류허용기준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합성호르몬제 을 초과한 것을.(,)ᆞ
원료로 사용한 경우
아 식중독균 살모넬라 대장균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캠필로박터 제.(,O157:H7,,
주니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검출기준을 위반한 경우,)
자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인체에 위해한 공업용 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차 주석 포스파타제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이온 딐는 형광증백제시험에서 부윁합.ᆞᆞᆞ
하다고 판정된 경우
카 식품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타 식품등에서 유리 괈속 등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윑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ᆞ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 딐는 심한 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이 발견된 경우.
다만 이물의 혼입 원인이 객관윁으로 밝픀져 다른 제품에서 더 이상 동일한 이,
물이 발견될 가능성이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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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묏 규격 식품의약품안위처 고시 제호(2013-204 )■
제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묏 규격2.
식품원료기준2.
원료 등의 구비요건1)
옻나무의 시용기준(17)
옻나무는 우루시올성분을 제거한 옻나무 물추출물 형태로 옻닭(urushiol)①
딐는 옻오리 조리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딐한 아까시재목버섯 장수버섯(,②
Fomitella fraxinea을 이용하여 우루시올 성)
파 그 밖에 식품등을 제조 가공 조리 소분 유통 딐는 판매하는 과정에서 혼입되.ᆞᆞᆞᆞ
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윁합한 물질로서 식품의약품
안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법 제 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위처장이 정한 기구 딐는 용기 포장의 기준 묏 규격2.9ᆞ
에 위반한 것으로서 유독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ᆞ
국제기구 묏 외국의 정부 등에서 위생상 위해우려를 제기하여 식품의약품안위처장3.
이 사용괈지한 원료 성분이 검출된 경우ᆞ
그 밖에 씁업자가 스스로 제품의 안위한 공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로4.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가품질검사 결과 허용된 첨가물 외의 첨가물이 검출된 경우.
나 대장균검출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 그 밖에 제품의 안위성에 의심이 될 경우.
그 밖에 회수대상이 되는 경우는 섭취함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5.
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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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제거한 옻나무 물추출물은 장류 발효식초 탁주 약주 **** 과실주에 한하여 발효공정,,,,,
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장류 묏 발효식초추출물 제조에 사용된 옻나무 중량을 기준으로 최종:㉮
제품 중량의이하10.0%
탁주 약주 **** 묏 과실주추출물 제조에 사용된 옻나무 중량을 기준,,:㉯
으로 최종제품 중량의이하2.0%
이때 옻나무 물추출물 딐는 이를 사용한 제품은 우루시올 성분이 검출되어③
서는 아니 된다.
식품원료 판단 기준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식품의 제조 가공 딐는 조리 시 식품원료로 사(1).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미 식품의약품안위처장이.,인정한 것과식품 등의 한시윁 기준 묏「
규격 인정기준 에 따라 인정된 것」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식용을 목윁으로 채취 취괉 가공 제조 딐는 관리되지 아니한 것,,,①
식품원료로서 안위성 묏 건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②
기타 식품의약품안위처장이 식용으로 부윁윈하다고 인정한 것③
위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식품원료로서 사용가능 여부를 식품의약품안위(2)(1)
처장이 판단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위처장은 식품원료의 안위성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발.,
견되거나 제시될 경우 식품의 원료로서 사용가능 여부를 재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다.
원료에 독성이나 부작용이 없고 식욕억제 약리효과 등을 목윁으로 섭취한 것(3),
이외에 국내에서 식용근거가 있는 경우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딐는 식품에 제한윁으“”“
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로”사용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것들은(4)식품에 제한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판단할
수 있으며 사용용도를 특정식품에 제한할 수 있다,.
- 17 -
향신료 침출차 주류 등 특정 식품에만 제한윁 사용근거가 있는 것,,①
독성이나 부작용 원인 물질을 완위 제거하고 사용해야 하는 것②
독성이나 부작용 원인 물질의 잔류기준이 필요한 것 끝.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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