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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는 1994년 11월 7일부터 ****에서 건포류 가공업을 영위해 왔으며, 2007년 9월 6일 피고는 원고가 생산 판매한 유통기한이 지정된 건포류 가공식품에 사카린나트륨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및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사카린나트륨의 양이 극미량으로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없으며, 영업을 중단하고 재개하는 과정에서 직원을 교체하고 거래처에 공문을 보내 자발적으로 회수 폐기 작업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1994년 11월 7일부터 ****에서 건포류 가공업을 영위해 왔으며, 2007년 9월 6일 피고는 원고가 생산 판매한 유통기한이 지정된 건포류 가공식품에 사카린나트륨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및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사카린나트륨의 양이 극미량으로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없으며, 영업을 중단하고 재개하는 과정에서 직원을 교체하고 거래처에 공문을 보내 자발적으로 회수 폐기 작업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원고가 생산 판매한 유통기한이 지정된 건포류 가공식품에 허용되지 않는 식품첨가물인 사카린나트륨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영업정지 및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을 한 사건 - 일시: 2007. 9. 6. - 장소: **** - 행위: 원고가 유통기한이 지정된 건포류 가공식품에 사카린나트륨 사용 - 결과: 피고가 영업정지 및 해당 제품 폐기 처분 - 주장: 사카린나트륨은 극미량으로 인체에 위해 없음, 영업 중단 후 재개 시 자발적 회수 폐기 진행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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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단씁업윕지처분취소2008116
원고년생 **** (48,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변 띠 종 결2008. 7. 23.
판 결 선 고2008. 9. 3.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씁업윕지처분을 취소한다1.2008. 1.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윜 항 괰재 처분은 이 판결 핕윕시굌지 그 집행을 윕지한다3. 1.
주문 윜항과 같다1, 2.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는피고에게 식품윜조 가공업 신고를 하고 ****에서.1994. 11. 7.,ᆞ
식품 이라는 상픸띜 건포류 윜조 가공업을 씁위해 씤고 있다‘B’.ᆞ
나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윜조 가공하여 판매한 유통괰한이.2007. 9. 6.,ᆞ
자인 씤징어라는 윜품에 허용댘지 않는 식품첨가물인 삭카린나트륨2008. 1. 25.‘XXX’
을 사용하씀다는 이유띜 식품위생법 윜 조 윜 조 같은 법 시행규쵙 윜 조를 윁용7 , 58 ,53
하여 씁업윕지 월묏 당해윜품 유통괰한이1 (2007. 9. 21. ~ 2007. 10. 20.)(2008. 1. 25.
자인 윜품 의 폐괰를 명하는 처분 이하차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1’).
다 그 후 피고는경 충청남도지사띜부터 유통괰한이자인.2007. 11. 28.2008. 2. 10.
원고의 씤징어윜품에서 삭카린나트륨이 검출댘었다는 통보를 묛고‘XXX’, 2008. 1. 2.
이를 이유띜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윜 조 윜 조 같은 법 시행규쵙 윜 조를 윁7 , 58 ,53
용하여 씁업윕지월묏 당해윜품 유통괰한이2 (2008. 1. 21. ~ 2008. 3. 20.)(2008. 2.
자인 윜품 의 폐괰를 명하는 처분 이 중 씁업윕지 월을 명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10.)(2‘
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댜 윜품은 차 처분을 묛괰 이위에 생산 판매댜 윜품이므1,
띜 위 윜품에 대해 차 위묘의 처분을 하는 것은 실질윁으띜 이중처벌에 해당댘거나2
지나쵘게 과중한 윐 원고는 조미 담당 직원을 교체하고 위국 각 거래처에 섘거픑조공,,
문을 보내 유통괰한이말굌지의 위 윜품에 대하여 섘거 묏 폐괰작업을 진행하2008. 4.
고 있는 윐 원고는차 처분을 묛괰 위굌지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이라는 이유띜,1
행윕처분을 묛은 윁이 없는 윐 이 사건으띜 윁묜댜 윜품에서 검출댜 삭카린나트륨의,
- 3 -
양은의 극미량으띜서 인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윕도의 양이 아닌 윐차0.05g/, 1㎏
처분으띜 씁업을 중단하고 다시 씁업을 시작한지 얼마 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으띜 씁
업이 윕지댘면 업체 운씁에 심각한 지장을 묛게 댘고여명의 직원들이 사실상 실, 200
직하게 댠 처지에 놓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원고는경 피고띜부터 원고가 윜조 판매한 씤징어윜품에서(1)2007. 8. 28.,‘XXX’
삭카린나트륨이 검출댘었다는 이유띜 씁업윕지 월 묏 당해윜품 폐괰의 처분0.04g/1㎏
사위통지서를 묛았고 그 후 피고띜부터 차 처분을 묛고경굌지 위국 각,12007. 9. 21.
거래처에 픑조요청공문을 묜송하여 차 처분의 대상이 댜 윜품의 섘거 묏 폐괰를 하씀1
다.
충청남도 보건위생과 소속 식품위생감시원이경 충남 괈산(2)2007. 10. 24. 11:30
읍 소재마트에서 원고가 생산 판매한 유통괰한이자인 씤징어를C,2008. 2. 10.‘XXX’
섘거하여 충청남도 보건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위 윜품에서 삭카린나트륨
이 검출댘었다0.05g/.㎏
충청남도지사는경 위 검출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씀고 이에 피(3)2007. 11. 28.,
고는 원고의 위묘행위가 차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2.
원고는 차 처분 괰간 동안 씁업을 중단하씀고부터 씁업을 재(4)1, 2007. 10. 22.
개하면서 조미담당직원을 교체하씀는데경 자체윁으띜 주식회사하경생명, 2008. 1.D
- 4 -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원고가 씁업 재개 후 생산한 윜품에서 삭카린나트륨이
검출댘지 않는 것으띜 나타났다.
원고의 씤징어윜품은 씤징어다리에 설탕 식염관루타민산나트륨을(5)‘XXX’,, L-
묰합한 조미를 묻픀 묘윜품을 만들고 이를 냉동창고에 넣어 섙성시킨 후 각 윜조일마
다 일윕량을 냉동창고에서 꺼내어 건조 묏 구이를 하여 아윜품으띜 만드는데 그 유통,
괰한은 윜조일띜부터일이다240.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묛은 후경 위국 각 거래처에 유통괰한이(6)2008. 1.
부터굌지의 씤징어윜품 위체에 대한 회섘요청공문을 묜2007. 9. 1.2008. 4. 30.‘XXX’
송하여 위 윜품을 섘거하여 폐괰하씀다,.
원고가 운씁하는 업체의 직원은여명으띜 그 대부분은 업체 인근 지역의(7)200
주민들이다.
라 판단.
식품위생법 시행규쵙 윜 조에서 별퍜띜 식품위생법 윜 조에 따른 행윕(1)53[15]58
처분의 괰준을 마뜨하씀고 그 픕식이 부뜹으띜 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은 행윕,
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쵙을 윕한 것에 불과한 것으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행윕괰
관 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윕하여 주괰 위하여 묜한 행윕명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식품위생법 윜 조 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보장댜 재량권을 괰581
속하는 것이라고 할 섘는 없고 대외윁으띜 국민이나 법원을 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므띜 식품위생법 윜 조 윜 항에 의한 처분의 윁법여부는 위 규쵙에 윁합한 것인581
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위 법의 규윕 묏 그 취지에 윁합한 것인가의 여
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넄판결 등 참조(1994. 4. 8.93 21958).
- 5 -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쵙 윜 조에 따른 별퍜윜 픸(2),53[15] 4
에 의하여 차 처분과 이 사건 처분의 각 대상윜품의 윜조일이 다르므띜 같은 위묘행1
위띜 볼 섘 없고 별개의 행윕처분의 대상이 댜다 하더라도 묘드시 그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식품위생법 윜 조 윜 항 규윕의 취지 묏 당해 사건의 모든,581
윕황을 위묘윁으띜 살펴보아 이 사건 처분을 윕당핔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 등과 이 사
건 처분의 상대묩인 원고가 묛는 불이익 등을 뵄교 픕량하여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가 결윕댘어야 할 것
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관계 법뜹의 내용 묏 인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3),,
대상이 댜 윜품은 차 처분의 대상이 댜 윜품보다 유통괰한이일가량 늦은 것으띜115
원고가 피고띜부터 차 처분의 사위통지서를 묛괰 위에 윜조댜 것으띜 보이므띜 원고1
가 차 처분을 묛은 후에 윜조한 것이 아닌 윐 만일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댜 윜품1,
에서의 삭카린나트륨 윁묜 시윐이 이 사건 처분을 하괰 이위이라면 식품위생법 시행,
규쵙 윜 조 별퍜일묘괰준의 가 목에 따라 회의 차 위묘행위가 있는 경우53 [15] I.1..21
에 해당하여 결국 원고에 대한 씁업윕지괰간은 통틀어 차 위묘으띜 인한 윕지처분괰1
간의가중에 그쳤을 것인 윐 식품위생법 윜 조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식품윜1/2,56,
조 가공업자가 식품위생법 윜 조 윜 항을 위묘하씀을 경우 식품위생행윕을 담당하는74ᆞ
관계행윕괰관에게도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윜거하괰 위하여 용도 처리묩법 등을 윕하·
여 필요한 조쵘를 할 것을 명하도띝 하는 등 일윕한 책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띜 피고,
가 원고에 대하여 차 처분의 대상이 댜 유통괰한이자띜 댜 윜품만의 폐12008. 1. 25.
괰를 명한 것 외에 유통괰한이 다른 윜품에 대하여도 삭카린나트륨이 검출댘었는지 여
- 6 -
부를 조사하거나 자진 회섘토띝 조쵘하는 등 필요한 조쵘를 명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차 처분의 대상이 댜 윜품과 뵄슷한 시괰에 윜조댜, 1
윜품이 회섘댘지 아니하고 유통댨으띜 인하여 다시 윁묜댜 것에는 피고에게도 상당부
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윐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그 대상이 댜 당해윜품 외에,
도 유통괰한이굌지인 위 윜품을 자묜윁으띜 회섘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2008. 4. 20.,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위묘행위의 내용과 윕도에 뵄하여 그 윜재의 윕도가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으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띠3.
그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띜 원고의 청구는 이,
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고 한편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띜 말미암아 원고에게 생괸 회복하괰 어뜤운 손해를 씈묩하괰 위한 괴괉
한 필요가 인윕댘고 달리 집행윕지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씁향을 미쵠 우뜤,
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띜 이 사건 판결의 핕윕시굌지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직권으띜 윕지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채동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믄지( )
관계 뮕령
식펈위생뮕
제 조 괰준과 규격7 ()
식펈의약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상 필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릩적으로 하는 식펈 또는 식펈①
첨가물의 제조 가공 사얩 조리 묏 보존의 묩뮕에 관한 괰준과 그 식펈 또는 식펈첨가물의 성분에 관한· · ·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식펈첨가물중 괰구 묏 얩괰 포장의 살균 소독의 릩적에 사얩댘어 간접. ,··
적으로 식펈에 이행댠 수 있는 물질의 경얰에는 그 성분릅만을 고시할 수 있다.
제 항 묏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펈 또는 식펈첨가물은 그 괰준에 의하여12④
제조 수입 가공 사얩 조리 또는 보존하여야 하륰 그 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펈 또는 식펈첨가· · · ·,
물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얩 조리 저장 어묘 보존 또는 진열하지 릻한다· · · · · · ·.
제 조 폐괰처분등56 ()
식펈의약펈안전청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씁업을 하는 자가 제 조 내지 제 조 제, · , ·46 , 7①
조제 항 제 조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또는 제 조의 규정에 위묘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괈4 , 8 , 9 4 , 10 211
그 식펈 등을 압류 또는 폐괰하게 하거나 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식펈위생상의 위해를 제거하괰 위하
여 얩도 처리묩뮕 등을 정하여 필얔한 조쵘를 할 것을 릅하여야 한다·.
식펈의약펈안전청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식펈위생상의 위해가 묜생하씀거나 묜, ·, ·③
생할 얰려가 있다고 인정댘는 때에는 씁업자에 대하여 유통중인 당해 식펈등을 회수 폐괰하게 하거나·
당해 식펈등의 원료 제조묩뮕 성분 또는 그 묰합비율을 므경할 것을 릅할 수 있다,,.
제 항 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 또는 폐괰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과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대123⑤
상식펈등에 해당하는 괰준등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 조 허가의 취소등58 ()
식펈의약펈안전청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씁업자가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때, · , ·1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묔에 따라 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월 이내의 괰간을 정하여 그 씁업의 전부 또는6
일부를 정지하거나 씁업소의 폐쇄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씁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22 5.
같다 를 릅할 수 있다).
제 조 내지 제 조 제 조 제 항 제 조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의 제 항 제 조의 제1. 46 , 7 4 , 8 , 9 4 , 10 2 , 10 2 2 , 10 3 1
항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후단 제 항 제 항 후단 묏 제 항 제 조제, 11 1 , 16 1 , 19 1 , 22 1 · 4 · 56 , 26 3
항 제 조제 항 제 조 제 조제 항 제 항 제 항 또는 제 조의 규정에 위묘한 때, 27 5 , 29 , 31 1 · 2 · 434
제 항 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괰준은 그 위묘행위의 유형과 위묘의 정도등을12④
참작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식펈위생뮕 시행규쵙
제 조 행정처분의 괰준53 ()
- 8 -
뮕 제 조 제 조 제 조부터 제 조굌지 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괰준은 믄퍜 앀 같55 · 56 · 5759 , 6315
다.
믄퍜[ 15]
일묘괰준I.
이상의 위묘행위가 적묜댜 경얰로서1. 2
가 그 위묘행위가 씁업정지에만 해당하거나 한 펈릩 또는 펈릩류 식펈 등의 괰준 묏 규격중 동일.,(
한 괰준 묏 규격을 적얩묛아 제조 가공댘는 릨든 펈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 대하여 펈릩 또·.)
는 펈릩류제조정지에만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괰간에 나뤸지 각각의 정지처분괰간
의 분의 을 더하여 처분한다2 1.
위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괰준은 최근 년간 뮕 제 조 내지 제 조 묏 뮕 제 조 위묘은3.1 ( 4683
년간으로 한다 같은 위묘행위 펈릩류의 경얰에는 같은 펈릩에 대한 같은 위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로 행정처분을 묛을 경얰에 적얩한다 다만 제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얰를 제앸한 괰타의). , 2
경얰의 괰준적얩일은 위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묜일 수거검사에 의한 경얰(
에는 검사결과를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접수한 날 을 괰준으로 한다).
같은 날 제조한 같은 펈릩에 대하여 같은 위묘사항이 적묜댘는 경얰에는 같은 위묘행위로 본다4..
개믄괰준II.
식펈제조가공업 등1..
식펈의약펈안전청 고시 제호 식펈첨가물공전2001-39 ,
삭쵴린나트륨 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얩괰준[]
아래의 식펈이앸에 사얩하여서는 아니댜다 사얩량은 삭쵴린나트륨으로서.
굀쵘절임식펈이하 다만 굀쵘류는이하1.: 1.0g/kg,0.2g/kg.
음료류 묜효음료류 제앸이하 다만 묰이상 희석하여 사얩하는2. () : 0.2g/kg ( , 5
것은이하1.0g/kg )
어육가공펈이하3.: 0.1g/kg
씁양보충얩식펈 환자얩등식펈 식사대얩식펈이하4.,,: 1.2g/kg
뻥튀괰이하 끝5.: 0.5g/kg . .
위묘사항근거뮕령
행정처분 괰준
차 위묘1차 위묘2차 위묘3
뮕 제 조 괰준과 규격 위묘5. 7 ()
쵴 식펈첨가물의 사얩 묏 허얩괰.
준을 위묘한 것으로서
허얩한 식펈첨가물 앸의 식(1)
펈첨가물
뮕 제 조55 ,
뮕 제 조56 ,
뮕 제 조 묏58
뮕 제 조59
씁업정지 월과1
당해 제펈 폐괰
씁업정지 월과2
당해 제펈 폐괰
씁업허가취소
또는 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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