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조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5.2.3, 2016.2.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노1724·서울서부지방법원·2015-12-10·2심
피고인들이 부패하고 곰팡이가 핀 양파와 건고추를 수입해 보관 및 판매함
집유 8월
2015누69197·서울고등법원·2015-12-29·2심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수입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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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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