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4노1724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15-12-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부패하고 곰팡이가 핀 양파와 건고추를 수입해 보관 및 판매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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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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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중국산 양파와 건고추를 수입했다.
- 2011년 2월, 수입한 양파 1,000톤 중 500톤이 부패하여 인수를 거부당했다.
- 2011년 3월에는 부패한 양파 253톤을 인수해 판매했고, 2011년 9월에는 곰팡이가 핀 건고추 128.46톤을 수입해 판매했다.
- 피고인 1은 업무상 배임으로 구상금을 부당하게 낮추는 지시를 내렸다.
- 원심은 양파와 건고추가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검찰은 이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부패하고 이물질이 섞인 양파와 건고추를 수입해 보관 및 판매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조리되지 않은 양파와 건고추가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이 식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 1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식품위생법은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식품으로 정의하며, 조리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식품도 포함한다.
- 양파와 건고추는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도 널리 소비되므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한다.
- 부패하거나 곰팡이가 핀 양파와 건고추는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위해식품으로 규정된다.
- 피고인 1은 수분함량 검사 결과를 부적절하게 처리해 구상금을 부당하게 낮추는 등 업무상 배임 행위가 인정된다.
- 원심의 일부 판단은 법리 해석과 사실 인식에 오류가 있어 파기되었다.
핵심 정리
부패하고 변질된 양파와 건고추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포함되며, 이를 수입해 판매한 행위는 법 위반이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인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엄중히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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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초범
- 성실한 업무 수행
- 실제 이득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패가 진행되고 이물질이 들어 있으며 불결한 양파, 건고추를 수입하여 보관·판매하였다고 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조리되지 않은 양파와 건고추가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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