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수입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였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2015누69197 행정 사건(2015년 12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4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II의 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I의 15항 마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은 수입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진열·보관하였다.
- 이 행위로 원고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피고인 관할 구청장은 2014. 9. 29. 원고에게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2831)에서 패소하였다.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누69197)에서도 고의가 없고 사익 침해가 과도하며 감경·과징금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 항소심은 2015. 12. 2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수입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로 식품위생법 위반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뒤, 피고(관할 구청장)가 2014. 9. 29. 원고에게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고의가 없고 공익에 비해 사익 침해가 과도하며 감경이나 과징금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누69197)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영업정지처분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이 기준에 부합한다.
- 처분 기준이 부령 형식이어도 법원을 직접 구속하지는 않지만, 그 기준이 헌법·법률에 어긋나거나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쉽게 재량권 일탈·남○○라고 볼 수 없다.
- 시행규칙은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 없는 사소한 부주의인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게 하지만, 원고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될 정도여서 고의가 없거나 사소한 부주의라고 보기 어렵다.
- 행정청은 국민 보건·건강 위해를 막기 위해 수입식품 유통·판매를 관리할 필요가 있고, 미신고 수입식품 보관·판매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된다.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참작해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며, 형사처벌(벌금 확정)을 받은 경우 고의가 없거나 사소한 부주의였다는 이유로 감경을 주장하기 어렵다. 행정처분 기준에 맞게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쉽게 재량권 남용으로 취소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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