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누69197서울고등법원 2심2015-12-29 선고검수완료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수입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였다.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2015누69197 행정 사건(2015년 12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4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II의 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I의 15항 마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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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은 수입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진열·보관하였다.
  • 이 행위로 원고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피고인 관할 구청장은 2014. 9. 29. 원고에게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2831)에서 패소하였다.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누69197)에서도 고의가 없고 사익 침해가 과도하며 감경·과징금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 항소심은 2015. 12. 2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수입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로 식품위생법 위반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뒤, 피고(관할 구청장)가 2014. 9. 29. 원고에게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고의가 없고 공익에 비해 사익 침해가 과도하며 감경이나 과징금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누69197)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영업정지처분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이 기준에 부합한다.
  • 처분 기준이 부령 형식이어도 법원을 직접 구속하지는 않지만, 그 기준이 헌법·법률에 어긋나거나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쉽게 재량권 일탈·남○○라고 볼 수 없다.
  • 시행규칙은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 없는 사소한 부주의인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게 하지만, 원고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될 정도여서 고의가 없거나 사소한 부주의라고 보기 어렵다.
  • 행정청은 국민 보건·건강 위해를 막기 위해 수입식품 유통·판매를 관리할 필요가 있고, 미신고 수입식품 보관·판매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된다.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참작해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며, 형사처벌(벌금 확정)을 받은 경우 고의가 없거나 사소한 부주의였다는 이유로 감경을 주장하기 어렵다. 행정처분 기준에 맞게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쉽게 재량권 남용으로 취소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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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 건2015누69197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서울특별시 OO구청장 소송수행자 ○○○ 제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구단52831 판결 변 론 종 결2015. 12. 22. 판 결 선 고2015. 12.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 - 2 - 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 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고의로 미신고 수입식품을 보관한 것이 아닌 점, 원고의 미신고 수입식품 보 관행위가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가 미신고 수입식품을 판매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많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는 음식 점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등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공익 에 비하여 사익의 침해가 과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 령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 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 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II의 1.항은 식품위생법 제4조에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 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 등을 한 - 3 - 때에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제재적 행정 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 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어 당 해 처분이 위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 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위 시행규칙이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하게 이루어진데다가, 위 [별표 23] I의 15항 마호에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기간을 2분의 1 이하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는 하나, 원고는 미신고 수입식품 보관행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원고의 위 행위가 고의성이 없다거나 사소한 부 주의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규정에 의한 감경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운 점과 제1심이 적절히 설시하고 있듯이 행정청은 국민의 보건 및 건강상의 위해 방 지를 위하여 수입식품의 유통과 판매를 적절히 통제,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미신고 수입식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들을 모두 참작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 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3. 결론 - 4 -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지대운 판사강영훈 판사박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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