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묕A:2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이A1:1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최A2:1년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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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 2010고합878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1년 5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묕A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이A1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외 2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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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와 피고인B는 2004년 3월경부터 2010년 9월경까지 '☆탕', '★다이어트', '●지킴이'라는 이름의 다이어트 식품을 만들어 인터넷 쇼핑몰 여러 곳에서 판매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A는 한약재 등에 마황 2.5㎏을 넣어 물과 함께 달인 뒤 100㎖ 단위로 9,000봉지씩 포장해 제조했고, 피고인B는 이를 인터넷 쇼핑몰에 광고하고 주문을 받아 함께 판매했다.
마황은 식품의약품안전청(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한 것이었고, 이들은 2010년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킴이' 1,800㎏(18,000봉지)을 만들면서 여기에 '목통'까지 추가로 넣었다.
이들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판매액 합계 9억 2,600만 원 상당을 팔았고, 제품 포장지에는 마황 성분을 빼고 다른 성분만 있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제조원 상호·사업자등록번호를 '◀나라, 제531호'로 허위 표시하고 제조업소 소재지도 표시하지 않았다.
피고인C는 2007년 11월경부터 2010년 9월경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체 '◁식품'을 운영하면서 피고인A의 요청을 받아 '●지킴이'를 위탁 제조했고, 이 과정에서 마황과 목통을 넣어 만들고 포장지에 허위 표시를 했으며 자가품질검사와 관련 서류 보관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마황 등 식품에 쓸 수 없는 원료를 넣은 다이어트 식품을 만들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로, 피고인C는 그중 일부 제품을 위탁받아 제조하면서 허위 표시와 자가품질검사·서류 보관 의무를 어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9억 3,000만 원, 피고인B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억 3,000만 원, 피고인C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징역형은 각각 집행유예로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마황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고시되어 있었는데도 피고인들이 이를 넣어 식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장관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제조·판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식품위생법은 마황을 사용해 판매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공모해 이 조항을 어긴 점도 유죄 근거로 삼았다.
포장지에 마황 성분을 빼고 다른 성분만 함유된 것처럼 표시하고, 제조원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허위로 적고 소재지를 빠뜨린 행위는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식품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C에 대해서도 위탁받아 마황과 목통을 넣어 제품을 만들고 허위 표시를 한 점, 자가품질검사와 서류 보관 의무를 위반한 점을 들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고, 피고인C에게는 몰수와 추징도 함께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식품에 쓸 수 없는 원료를 몰래 넣어 다이어트 식품을 만들고 성분을 속여 판매하면, 제조·판매한 사람뿐 아니라 위탁받아 만든 업체까지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포장지 표시를 허위로 꾸미거나 검사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만으로도 별도의 처벌 사유가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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