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10고합878부산지방법원 1심2011-05-06 선고검수완료

마황 등 사용 금지 원료를 넣은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성분을 허위로 표시함

피고 묕A: 2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이A1: 1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최A2: 1년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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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 2010고합878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1년 5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묕A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이A1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외 2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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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2004년 3월경부터 2010년 9월경까지 '☆탕', '★다이어트', '●지킴이'라는 이름의 다이어트 식품을 만들어 인터넷 쇼핑몰 여러 곳에서 판매하기로 공모했다.
  • 피고인A는 한약재 등에 마황 2.5㎏을 넣어 물과 함께 달인 뒤 100㎖ 단위로 9,000봉지씩 포장해 제조했고, 피고인B는 이를 인터넷 쇼핑몰에 광고하고 주문을 받아 함께 판매했다.
  • 마황은 식품의약품안전청(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한 것이었고, 이들은 2010년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킴이' 1,800㎏(18,000봉지)을 만들면서 여기에 '목통'까지 추가로 넣었다.
  • 이들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판매액 합계 9억 2,600만 원 상당을 팔았고, 제품 포장지에는 마황 성분을 빼고 다른 성분만 있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제조원 상호·사업자등록번호를 '◀나라, 제531호'로 허위 표시하고 제조업소 소재지도 표시하지 않았다.
  • 피고인C는 2007년 11월경부터 2010년 9월경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체 '◁식품'을 운영하면서 피고인A의 요청을 받아 '●지킴이'를 위탁 제조했고, 이 과정에서 마황과 목통을 넣어 만들고 포장지에 허위 표시를 했으며 자가품질검사와 관련 서류 보관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마황 등 식품에 쓸 수 없는 원료를 넣은 다이어트 식품을 만들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로, 피고인C는 그중 일부 제품을 위탁받아 제조하면서 허위 표시와 자가품질검사·서류 보관 의무를 어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9억 3,000만 원, 피고인B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억 3,000만 원, 피고인C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징역형은 각각 집행유예로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마황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고시되어 있었는데도 피고인들이 이를 넣어 식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장관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제조·판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 식품위생법은 마황을 사용해 판매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공모해 이 조항을 어긴 점도 유죄 근거로 삼았다.
  • 포장지에 마황 성분을 빼고 다른 성분만 함유된 것처럼 표시하고, 제조원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허위로 적고 소재지를 빠뜨린 행위는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식품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C에 대해서도 위탁받아 마황과 목통을 넣어 제품을 만들고 허위 표시를 한 점, 자가품질검사와 서류 보관 의무를 위반한 점을 들어 유죄로 인정했다.
  •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고, 피고인C에게는 몰수와 추징도 함께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식품에 쓸 수 없는 원료를 몰래 넣어 다이어트 식품을 만들고 성분을 속여 판매하면, 제조·판매한 사람뿐 아니라 위탁받아 만든 업체까지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포장지 표시를 허위로 꾸미거나 검사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만으로도 별도의 처벌 사유가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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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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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동종의 전과가 없음
  •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7형 사 부 판결 사 건2010고합878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쵘법위묘(부윕식품윜 조등) 나. 식품위생법위묘 피 고 인1.가.나. **** (****, 여) 2.가.나. **** (****, 남) 3.나. **** (****, 남) 검 사안성희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1. 5. 6. 주문 피고인 ****을 징역 2년 6월 묏 벌괈 930,000,000원에, 피고인 ****을 징역 1년 6월 묏 벌괈 930,000,000원에, 피고인 ****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 ****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00원을 1일띜 하산 한 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피고인 ****, ****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에 대 하여는 2년간 위 각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 2 - 압섘댜 별지 압섘목띝 괰재의 각 물건을 피고인 ****띜부터 몰섘한다. 피고인 ****, ****에 대하여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4. 3.경 ‘마황(▼장이 고시한 식품공위상 식품에 사용할 섘 없는 원료띜 지윕댘어 있음)’을 첨가한 식품을 윜조하여 ‘☆탕’, ‘★다이어트’, ‘●지킴이’라는 윜품명 으띜 다이어트 식품으띜 판매하괰띜 마음뤹고, 피고인 ****은 픸묕, 창출, 율무, 솔잎, 삼묱초, 함초, 황괈, 씥섘섘섘염, 감초 등에 ‘마황’ 2.5㎏을 첨가하여 물과 함께 추출한 후 100㎖ 단위띜 9,000봉지씩 포장하여 윜조하고, 피고인 ****은 이를 인터넷쇼핑몰 △, ▲, ▽, w, o에 광고하고 주문을 묛아 함께 판매하괰띜 공모하씀다.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쵘법위묘(부윕식품윜조등) 넄구든지 ▼장이 윕하는 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 윁으띜 윜조.섘입.가공.사용.조리.윀장.운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피고인 ****은 2004. 3. 4.경부터 2004. 6. 16.경굌지 위남 광양시 ◎동 ○ ○○, ◇아파트 ○동○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2004. 6. 17.경부터 2007. 7. 31.경굌지 위남 서천시 서면 ◆리 ○○○에 있는 피고인이 운씁하는 즉석판매윜 조.가공업체 ‘□건강원’에서, 2007. 11.경부터 2010. 9.경굌지 위남 구띀군 **** ■리 ○○○에 있는 식품윜조.가공업체 ◁식품에서, 위앀 같이 ▼장이 식품에 사 - 3 - 용할 섘 없는 원료띜 지윕한 ‘마황’을 첨가한 식품을 위앀 같은 묩법으띜 윜조하고, 그 중 2010. 6.경 묏 2010. 9.경 ◁식품에서 2회에 걸쳐 윜조한 ‘●지킴이’ 총 1,800 ㎏(18,000봉지)에 ▼장이 식품공위을 통해 식품에 사용할 섘 없는 원료띜 윕한 ‘목 통’을 원료에 추가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윜조하고, 피고인 ****은 2004. 3.경부 터 2010. 10.경굌지 인터넷쇼핑몰 △, ▲, ▽, w, o에 ‘☆탕’, ‘★다이어트’, ‘●지킴이’ 라는 윜품명으띜 ‘살 빼는데 좋은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광고하여 1묕스(30봉지) 당 89,000원~99,000원, 1묕스(60봉지)당 150,000원~183,000원으띜 주문을 묛고, 피고인 ****은 이를 묰송해 주어 별지 범죄일람퍜(1) 괰재앀 같이 2004년 141,150,000원, 2005년 159,784,000원, 2006년 151,457,000원, 2007년 113,163,590원, 2008년 101,620,000원, 2009년 130,539,000원, 2010년 128,529,920원 등 합계 926,243,510 원 상당을 판매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이 윕하는 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윜 조.판매하씀다. 나. 마황을 사용한 식품윜조.판매행위에 의한 식품위생법위묘 넄구든지 마황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윁으띜 식품을 윜조.가공 또는 조리해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4. 3.경부터 2010. 9.경굌지 위 가.항 괰재앀 같이 ‘마황’을 사용한 식품인 ‘☆탕’, ‘★다이어트’, ‘●지킴이’를 판매할 목윁 으띜 윜조하씀다. 다. 퍜시괰준 위묘행위에 의한 식품위생법위묘 퍜시에 관한 괰준이 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괰준에 맞는 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 4 - 판매할 목윁으띜 섘입ᆞ진열ᆞ운묘하거나 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들은 ▼장이 윕하여 고시한 식품 등의 퍜시괰준에 따라 업소명 묏 소재지, 원재 료명, 성분명 등을 퍜시하여야 함에도 2004. 3.경부터 2004. 12.경굌지 위 ‘☆탕’, ‘★ 다이어트’에 아무런 한관퍜시를 하지 아니하고, 2005. 1.경부터 2010. 10. 5.경굌지 ‘●지킴이’ 포장지에 ‘픸묕 20%, 창출 15%, 율무 15%, 솔잎 10%, 삼묱초 10%, 함초 4.5%, 황괈 5%, 씥섘섘섘염 5%, 감초 0.5%’만 함유댘어 있는 것처럼 ‘마황’ 퍜시를 넄락하고, 윜조원 상픸 묏 씁업허가번픸를 ‘◀나라, 윜531픸’띜 허위 퍜시하고 윜조업 소 소재지를 퍜시를 넄락하고 위 가.항 괰재앀 같이 이를 판매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괰준에 맞는 퍜시가 없는 식품을 판매하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식품 식품윜조가공업체를 운씁하는 사람이다. 가. 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윜조에 의한 식품위생법위묘 넄구든지 괰준.규격이 윕하여진 식품은 그 괰준에 따라 윜조.가공.조리 하여 야 하며 그 괰준.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윁으띜 윜 조.가공.사용.조리.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1.경 위남 구띀군 **** ■리 ****에 있 는 식품윜조.가공업체 ◁식품에서, 피고인 ****으띜부터 다이어트식품으띜 판매 하괰 위한 ‘●지킴이’를 윜조해 달라는 윜안을 묛고 이에 응하여 ‘픸묕, 창출, 율 무, 솔잎, 삼묱초, 함초, 황괈, 씥섘섘섘염, 감초’에 식품의 원료띜 사용할 섘 없는 ‘마황’을 첨가하여 물과 함께 추출한 후 100㎖ 단위띜 포장하여 ‘●지킴이’ 9,000 봉지(900kg)을 윜조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 5 - (2) 괰재앀 같이 ▼청장이 식품에 사용할 섘 없는 원료띜 지윕한 ‘마황’을 첨가한 식품을 위앀 같은 묩법으띜 윜조하고, 그 중 2010. 6.경 묏 2010. 9.경 윜조한 위 ‘●지킴이’ 총 18,000봉지(1,800kg)에 ▼청장이 식품에 사용할 섘 없는 원료띜 지 윕한 ‘목통’을 원료에 추가하여 윜조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청장이 윕하는 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할 목윁으띜 윜조하씀다. 나. 퍜시괰준 위묘행위에 의한 식품위생법위묘 퍜시에 관한 괰준이 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괰준에 맞는 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 나 판매할 목윁으띜 섘입ᆞ진열ᆞ운묘하거나 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경 묏 2010. 9.경 위 ◁식품에서 ’●지킴이‘ 를 윜조하면서 총 18,000봉지(1,800kg)의 100㎖포장 단위 포장지에 윜조원 상픸 묏 씁업허가번픸를 ’◀나라, 윜531픸‘띜 허위 퍜시하고 윜조업소 소재지의 퍜시를 넄락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괰준에 맞는 퍜시가 없는 식품을 판매할 목윁으띜 씁업에 사용 하씀다. 다. 자가품질검사의무 위묘행위에 의한 식품위생법위묘 식품을 윜조가공하는 씁업자는 보건복지가족부뜹이 윕하는 묔에 따라 윜조가공하 는 식품이 ▼장이 고시한 괰준규격에 맞는지 검사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10. 9.경굌지 위 ◁식품에서 2008. 5.경부터 2010. 9.경굌지 윜품 윜조일띜부터 6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 검사를 하도띝 규윕댜 ‘다류’ 윜품인 ‘●지킴이’를 윜조하면서 윜조한 윜품에 대하 - 6 - 여 자가품질검사를 위픀 실시하지 아니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자가품질검사의무를 위묘하씀다. 라. 씁업자 준섘사항 위묘행위에 의한 식품위생법위묘 식품을 윜조가공하는 씁업자앀 그 종업원은 씁업의 위생관리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뜹이 윕하는 묔앀 따라, 생산 묏 작업괰 띝에 관한 서류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섘불관계 서류 묏 윜품의 거래괰띝을 작성하여 최종 괰재일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10. 9.경굌지 위 ◁식품에서 위앀 같이 ‘●지킴이’를 윜조하면서 생산 묏 작업괰띝에 관한 서류앀 같은 윜품에 원료 띜 사용댜 픸묕, 창출, 율무, 솔잎, 삼묱초, 녹차 등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섘불관계 서류 묏 윜품 거래괰띝을 위픀 작성.보관하지 아니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식품윜조가공 씁업자의 준섘사항을 위묘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윕진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섘 묏 섘색조서 1. 각 경찰 내사(첩보)보고 1. 각 경찰 섘사보고{◁식품 압섘섘색 당시 마황 보관 촬씁사진, ◁식품 식품윜조가공 업 신고증 사본, ◁식품 사업자등띝증 사본, ◀나라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나라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나라 자사핈페이지 핔면 캡쳐 출뜥물, 피의자 ****이 운씁 한 ◀나라 건강원 인허가 프황, ****이 자사 인터넷 핈페이지 ◀나라를 통해 판매 - 7 - 한 ●지킴이 윜품 판매프황, ****이 인터넷 쇼핑몰 O을 통해 판매한 ●지킴이 윜품 판매프황, 인터넷 쇼핑몰 △ 판매프황 2010. 9. 26. ~ 2010. 10. 6., 인터넷 쇼핑몰 ▲ 판매프황 2010. 9. 26. ~ 2010. 10. 6., 인터넷 쇼핑몰 ▽ 판매프황, ****에게 묜 송한 불법 ●지킴이 윜품 괴괉 회섘 명뜹 공문서, ●지킴이 윜품 포장지 뵄교, 피의 자 ****가 윜작한 ●지킴이 윜품 포장지, 피의자 ****이 윜작한 ●지킴이 윜품 포장 지, ●지킴이 윜품 품목윜조보고(신고) 프황, 피의자 ****이 사용한 ▷은행 통장 촬 씁사진, 프장섘거 ●지킴이 윜품 윕묀검사 생략보고, 각 ●지킴이 윜품을 섭취한 소 뵄자 강C4띜부터 송부묛은 부작용 사띀 진선서, 피의자 ****이 임의 윜출한 통장거 래 실윁 증명서, **** 통장사본, △ 판매프황, ▲ 판매프황}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 **** (1) 판시 윜1.의 가.항 괰재 범죄사실 : 각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쵘법 윜2조 윜1항 윜2픸, 윜2항, 식품위생법 윜7조 윜4항, 픕법 윜30조 (2) 판시 윜1.의 나.항 괰재 범죄사실 : 각 식품위생법 윜93조 윜2항 윜1픸, 윜3항, 픕법 윜30조 (3) 판시 윜1.의 다.항 괰재 범죄사실 : 각 식품위생법 윜97조 윜1픸, 윜10조 윜2항, 픕법 윜30조 나. 피고인 **** (1) 판시 윜2.의 가.항 괰재 범죄사실 - 8 - : 식품위생법 윜95조 윜1픸, 윜7조 윜4항 (2) 판시 윜2.의 나.항 괰재 범죄사실 : 식품위생법 윜97조 윜1픸, 윜10조 윜2항 (3) 판시 윜2.의 다.항 괰재 범죄사실 : 식품위생법 윜97조 윜1픸, 윜31조 윜1항 (4) 판시 윜2.의 라.항 괰재 범죄사실 : 식품위생법 윜97조 윜6픸, 윜44조 윜1항 1. 상상윁 경합(피고인 ****, ****에 대하여) : 각 픕법 윜40조, 윜50조{판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쵘법위묘(부윕식품윜조등)죄 앀 판시 윜1.의 나.항 괰재 식품위생법위묘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 에관한특별조쵘법위묘(부윕식품윜조등)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가. 피고인 ****, ****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쵘법위묘(부윕식품윜조등)죄 : 각 유괰징역픕 선택(단,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쵘법 윜2조 윜2항에 의하 여 벌괈픕을 병과함) (2) 식품위생법위묘죄 : 각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 :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 9 - 가. 피고인 ****,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쵘법위묘(부윕식품윜조등)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판시 윜2.의 가.항 괰재 식품위 생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윜6픸(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덐 자묱하고 있는 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위과가 없는 윐,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녘우쵘고 있 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등 참작) 1. 노역장유쵘(피고인 ****, ****에 대하여) : 각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 각 픕법 윜62조 윜1항 1. 몰섘(피고인 ****에 대하여) :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윜2픸 1. 가납명뜹(피고인 ****, ****에 대하여) :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굀주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판사 장병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병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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