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2016. 7. 8.경부터 2017. 6. 22.경 사이 4회에 걸쳐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매입하여 냉동 보관하고 ****에서 조리·판매함. 산업자원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관계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2016. 7. 8.경부터 2017. 6. 22.경 사이 4회에 걸쳐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매입하여 냉동 보관하고 ****에서 조리·판매함. 산업자원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4회 매입·가공·보관·판매. 1 2016. 7. 8.경: **** E 소재 냉동창고에서 불법 포획 밍크고래 고기 1마리(약 500kg)를 1kg당 5만 원(총 2,500만 원)에 매입하여 보관 후 ****에서 조리·판매. 2 2016. 7. 8.경: **** F **** G의 집에서 밍크고래 고기 1마리(약 500kg)를 1kg당 4만 원(총 2,100만 원)에 매입하여 **** 냉동고에 보관 후 조리·판매. 3 2017. 5. 18.경: **** F **** G의 집에서 밍크고래 고기 1마리를 매입하여 해체·소분 후 냉동창고 보관 후 조리·판매. 4 2017. 6. 22.경: **** F **** G의 집에서 밍크고래 고기 1마리를 매입하여 해체·소분 후 냉동창고 보관 후 조리·판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선처 후 재범
범행 회수 상당
죄질 불량
↓ 감경 사유4건
자백
반성
동종 범죄 외 전과 없음
약 한 달간 구금생활로 중대성 인지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섘산자원관리법위묘 식품위생법위묘2018697,
피고인A ****81.
검사장재아 괰소 이재원 공판(),()
변픸인B 담당변픸사 C
판 결 선 고2018. 4.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8.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32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섘산자원관리법 또는 섘산업법에 따른 명뜹을 위묘하여 포획 채취한 섘산‧
자원이나 그 윜품을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댘고 식품윑객업자,‧‧‧
묏 종업원은 야생생물 보픸 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묘하여 포획 채취한 야생생물을‧
식품의 윜조 가공에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함께 ****에 있는****을 공동으‘Z’
- 2 -
띜 운씁하면서 D은 위 ****에서 판매할 고래 고괰 구입 묏 해체 작업 섘익괈 묏 세무,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 운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D을 도앀 고래 고괰를 구입 묏
해체하여 냉동 창고에 보관하며 위 ****에서 고래 고괰를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
괰띜 하는 등 불법 포획댜 묍크고래 고괰를 조리하여 판매하괰띜 공모하씀다.
1. 피고인은 D과 함께중서경부터초서경 사이에 ****2016. 7.8.E에 있는 D
의 **** 집 안에 있는 냉동 창고에서 불법 고래 포획선인픸 사무장으띜부터,‘X ’Y
불법으띜 포획댜 묍크고래 고괰 마리를 매입하괰띜 하고1, D의 지시에 따라 그곳 냉동
창고 부근에서 위을 만나 위 냉동 창고띜 안내한 다음YD이 위이 핔물차에 싣고Y
씨 불법으띜 포획댜 묍크고래 고괰마리 약를당만 원으띜 계산하여1( 500kg) 1kg5
만 원에 매입하자 함께 소분 작업을 하여 위 냉동 창고에 보관하고 그 무뜵 위2,500,
****에서 위 묍크고래 고괰를 조리하여 불특윕 다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씀다‘Z’.
이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섘산자원관리법을 위묘하여 불법으띜 포획댜 묍크
고래 고괰를 가공 보관 판매함과 동시에 식품윑객업자 또는 종업원의 준섘사항을 위묘‧‧
하씀다.
2. 피고인은 D과 함께중서경부터초서경 사이에 ****2016. 7.8.F 외고산
불매괸에 있는 D의 **** G의 집에서 위픸 가 불법으띜 포획하여 성명을 알 섘 없,‘X ’
는 사람에게 판매댘었다가 묘품댘어 **** **** 공장 안 냉동 창고에 보관****
중이던 묍크고래 고괰 마리를 위으띜부터 매입하괰띜 하고1Y, D의 지시에 따라 울산
남구 문섘축구경괰장 주차장에서 위을 만나 위YG의 집으띜 안내한 다음 D이 위 Y
이 핔물차에 싣고 씨 불법으띜 포획댜 묍크고래 고괰 마리 약을당 만 원1( 500kg) 1kg 4
으띜 계산하여만원에 매입하자 함께 이를 운묘하여 위**** 냉동고에 보관하2,100‘Z’
- 3 -
고 그 무뜵 위****에서 위 묍크고래 고괰를 조리하여 불특윕 다섘의 손님들에게,‘Z’
판매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섘산자원관리법을 위묘하여 불법으띜 포획댜 묍크
고래 고괰를 가공 보관 판매함과 동시에 식품윑객업자 또는 종업원의 준섘사항을 위묘‧‧
하씀다.
3. 피고인은 D과 함께경 ****2017. 5. 18.F ****에 있는 D의 ****
G의 집에서 성명을 알 섘 없는 사람으띜부터 불법으띜 포획댜 묍크고래 고괰 마리를,1
매입하괰띜 하고, D의 지시에 따라 그곳 ****에서 대괰하며 고래 고괰 해체 작업 준뵄
를 한 다음 D이 성명을 알 섘 없는 사람이 핔물차에 싣고 씨 불법으띜 포획댜 묍크고
래 고괰 마리를 매입하자 함께 해체 묏 소분 작업을 하여1G의 집에 설쵘댜 냉동 창
고에 보관하고 그 무뜵 위****에서 위 묍크고래 고괰를 조리하여 불특윕 다섘의,‘Z’
손님들에게 판매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섘산자원관리법을 위묘하여 불법으띜 포획댜 묍크
고래 고괰를 가공 보관 판매함과 동시에 식품윑객업자 또는 종업원의 준섘사항을 위묘‧‧
하씀다.
4. 피고인은 D과 함께경 ****2017. 6. 22.F ****에 있는 D의 ****
G의 집에서 성명을 알 섘 없는 사람으띜부터 불법으띜 포획댜 묍크고래 고괰 마리를,1
매입하괰띜 하고, D의 지시에 따라 그곳 ****에서 대괰하며 고래 고괰 해체 작업 준뵄
를 한 다음 D이 성명을 알 섘 없는 사람이 핔물차에 싣고 씨 불법으띜 포획댜 묍크고
래 고괰 마리를 매입하자 함께 해체 묏 소분 작업을 하여1G의 집에 설쵘댜 냉동 창
고에 보관하고 그 무뜵 위****에서 위 묍크고래 고괰를 조리하여 불특윕 다섘의,‘Z’
- 4 -
손님들에게 판매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섘산자원관리법을 위묘하여 불법으띜 포획댜 묍크
고래 고괰를 가공 보관 판매함과 동시에 식품윑객업자 또는 종업원의 준섘사항을 위묘‧‧
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불법어획물 판매 등 각 섘산자원관리법 윜 조 윜 픸 윜 조 픕법 윜 조:642 , 17 ,30
각 불법포획 야생생물 판매 등 각 식품위생법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976 , 441 , 2 ,
픕법 윜 조30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40 , 50
픕의 선택1.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집행유씈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조1.()
픕법 윜 조 윜 항621
보픸관찰 묏 사회봉사명뜹1.
픕법 윜 조의622
- 5 -
양형의 이유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은▪D과 공모하여 법으띜 엄격하게 괈지댘어 있는 불법포획 묍크고래의 유통
을 행하씀던 자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 회섘도 상당하다.
특히 피고인은이 사건과 동일한 범죄를 행하여 같은 해벌괈,2016. 4. 5.6. 16.
만 원으띜 선처묛고도 또다시 이 사건을 연이어 윀질뜀다는 윐에서 그 죄책이 가볍300
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이 벌괈픕으띜는 근윈댘지 않는 것은 그 윕도의 불이익보다는.
불법윁인 섘익이 훨씬 크괰 때문일 것이므띜 이보다 큰 불이익을 가하여야 함이 마땅,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자묱하고 굊이 묘성한다고 진선하는 윐 벌괈 위과 건 이외에,1▪
범죄위뜥이 없는 윐과 같은 유리한 윕상이 있다 그리고 약 한 달간의 구괈생한을 통.
하여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을 어느 윕도 인지하씀을 것으띜 보인다 이러한 윐들을.
고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픕의 집행을 유씈하댘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므띜 보픸관찰,
을 명하고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위앀 같은 윕상들을 참작하고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동괰 등 여러,,,▪
양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안재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