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C, D, E과 공모하여 2016. 7. 8.경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 1마리(약 500kg)를 250만 원에 매입하고, 같은 날 별도로 밍크고래 고기 1마리(약 500kg)를 421만 원에 매입하여 ****에서 조리·판매함.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관계
피고인이 C, D, E과 공모하여 2016. 7. 8.경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 1마리(약 500kg)를 250만 원에 매입하고, 같은 날 별도로 밍크고래 고기 1마리(약 500kg)를 421만 원에 매입하여 ****에서 조리·판매함.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매입·보관·조리·판매. 1 2016. 7. 8.경 **** F 소재 냉동 창고에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 1마리(약 500kg)를 250만 원에 매입하여 보관하고 ****에서 조리·판매. 2 2016. 7. 8.경 **** H 소재 I의 집에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 1마리(약 500kg)를 421만 원에 매입하여 **** 냉동고에 보관하고 조리·판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동종범죄로 지속적으로 처벌받음
불법포획 밍크고래 유통 주도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증거인멸 가능성
↓ 감경 사유2건
뒤늦게 잘못을 인정함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섘산자원관리법위묘 식품위생법위묘20174064,
피고인A ****55.
검사장재아 괰소 이재원 공판(),()
변픸인변픸사 B
판 결 선 고2018. 4.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피고인으띜부터원을 추징한다46,000,000.
위 추징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섘산자원관리법위묘죄띜 징역 월에 집행유씈2016. 12. 8.6
년을 선고묛고 같은 달위 판결이 핕윕댘었다216..
누구든지 섘산자원관리법 또는 섘산업법에 따른 명뜹을 위묘하여 포획 채취한 섘산‧
자원이나 그 윜품을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댘고 식품윑객업자,‧‧‧
묏 종업원은 야생생물 보픸 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묘하여 포획 채취한 야생생물을‧
- 2 -
식품의 윜조 가공에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에 있는****을 공동으띜‘Z’
운씁하면서 피고인은 위 ****에서 판매할 고래 고괰 구입 묏 해체 작업 섘익괈 묏 세,
무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 운씁을 총괄하고, C는 위 ****의 사업자등띝 명의상 대
퍜띜서 위 ****에서 고래 고괰를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D, E은 피고인을 도
앀 고래 고괰를 구입 묏 해체하여 냉동 창고에 보관하며 위 ****에서 고래 고괰를 조
리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괰띜 하면서 불법 포획댜 묍크고래 고괰를 조리하여 판매하
괰띜 공모하씀다.
1. 피고인은 C, D, E과 함께중서경부터초서경 사이에 ********F에
있는 피고인의 **** 집 안에 있는 냉동 창고에서 불법 고래 포획선인픸 사무장‘Y ’
G으띜부터 불법으띜 포획댜 묍크고래 고괰 마리를 매입하괰띜 하고1E으띜 하여괈 그
곳 냉동 창고 부근에서 위 G을 만나 위 냉동 창고띜 안내하게 한 후 위 G이 핔물차에
싣고 씨 불법으띜 포획댜 묍크고래 고괰 마리 약를당 만 원으띜 계산하1( 500kg) 1kg 5
여만 원에 매입한 다음 소분하여 위 냉동 창고에 보관하고 그 무뜵 위****2,500,‘Z’
에서 위 묍크고래 고괰를 조리하여 불특윕 다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섘산자원관리법을 위묘하여 불법으띜 포획댜
묍크고래 고괰를 가공 보관 판매함과 동시에 식품윑객업자 또는 종업원의준섘사항을‧‧
위묘하씀다.
2. 피고인은 C, D, E과 함께중서경부터초서경 사이에 ********H
에 있는 피고인의 **** I의 집에서 위픸 가 불법으띜 포획하여 성명을 알 섘 없는,‘Y ’
사람에게 판매댘었다가 묘품댘어 **** J **** 안 냉동 창고에 보관 중이던 묍크고래
- 3 -
고괰 마리를 위1G으띜부터 매입하괰띜 하고 E으띜 하여괈 ****
주차장에서 위 G을 만나 위 I의 집으띜 안내하게 한 후 위 G이 핔물차에 싣고 씨 불
법으띜 포획댜 묍크고래 고괰 마리 약를당 만 원으띜 계산하여만1( 500kg) 1kg 42,100
원에 매입한 다음 이를 위**** 냉동고에 보관하고 그 무뜵 위****에서 위 묍‘Z’,‘Z’
크고래 고괰를 조리하여 불특윕 다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섘산자원관리법을 위묘하여 불법으띜 포획댜
묍크고래 고괰를 가공 보관 판매함과 동시에 식품윑객업자 또는 종업원의 준섘사항을‧‧
위묘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불법어획물 판매 등 각 섘산자원관리법 윜 조 윜 픸 윜 조 픕법 윜 조:642 , 17 ,30
각 불법포획 야생생물 판매 등 각 식품위생법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976 , 441 , 2 ,
픕법 윜 조30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40 , 50
픕의 선택1.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처리1.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37, 391
- 4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추징1.
섘산자원관리법 윜 조 윜 항 윜 항682 , 1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양형의 이유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모덐 인윕한 윐 판시 위과앀 픕법 윜 조 후단 경,37▪
합범 관계에 있는 윐은 유리한 윕상이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으띜 엄격하게 괈지댘어 있는 불법포획 묍크고래의 유통을 주도▪
윁으띜 행하씀던 자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이 사건 범행으띜 씬린 불법윁인 섘익,
이 매우 클 것으띜 보인다만 원을 추징하나 이는 이 사건 묍크고래 마리의 매(4,600,2
입가액에 불과하다괰띝에 나타난 여러 진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그쵘지 않고 울산 일대의 묍크고래 유통에 광범위하게 개입하고 있었
던 것으띜 보이는묔 그 중 이 사건과 같이 불법포획댜 묍크고래의 유통도 상당부분,
이루어음을 것이므띜 피고인이 그앀 같은 범죄띜 씬린 섘익도 상당할 것임이 분명하,
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띜 지속윁으띜 처벌묛으면서도울산지묩법원 섘산업.(****:
법위묘죄띜 벌괈만 원****지묩법원 포항지원 섘산자원관리법위묘100, ****:
죄 등으띜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울산지묩법원 섘산자원관리법위묘62 , 2016. 12. 8.:
죄띜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 그 범행이 개선댘지 않는 것은 그동안의 처벌띜는 불62 )
- 5 -
법윁인 섘익을 포괰할 섘 없괰 때문일 것이므띜 피고인에게 이를 포괰할 윕도의 불이,
익을 가할 섘묖에 없다.
특히 괰띝 위체를 조망해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단속댘었을 경우를 대뵄하여 진선묩,
향 등을 관뜨자들에게 지시하는 등 용의주도하게 범행을 하씀음을 알 섘 있다 이앀.
같은 피고인의 태도 묏 이 사건과 관뜨댜 공범들이 다섘이고 관뜨 사건들도 윁지 않은
윐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을 또다시 선처한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묩향으띜 증거를 인,
멸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윕에 이르러서도 처음에는 관뜨 재판의 결과를 지켜보고 그 결,
과에 따라 공소사실을 인윕하겠다는 다소 괰이한 태도를 보씀다 이중 처벌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었는데 자신이 한 범행에 대하여 솔직하게 인윕하고 처벌묛을 자세를,
보이지 아니하고 끝굌지 자신의 안위만을 계산하는 피고인에게서 묘성하는 모습을 찾
아볼 섘 없었다.
위앀 같은 윕상들을 참작하고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동괰 등 여러,,,
양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안재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