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962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7년 10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외 1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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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5년 5월 무렵부터 피고인 A와 K는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사들여 식당에서 조리해 손님들에게 팔았습니다. 고기를 해체하고 나누어 냉동창고에 보관한 뒤 식당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B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고기를 해체·소분하고 냉동창고와 식당 사이로 운반해 A와 K의 판매·보관을 도왔습니다.
피고인 C는 불법 포획된 고기임을 알면서 여러 차례 냉동창고로 옮기고 보관했습니다. 피고인 D는 2016년 4월부터 6월까지 자신의 집 마당을 고기 해체·소분 장소로 내주고, 작업한 고기를 운반 차량에 실어주는 등 도움을 줬습니다.
피고인 E는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의 냉동창고를 보관 장소로 제공했고, 피고인 F는 2016년 4월 며칠 동안 고기를 해체하고 나누는 작업을 도왔습니다.
피고인 G는 별도의 식당에서 2015년 6월 무렵 밍크고래 고기 약 500kg을 사서 조리·판매했고, 2017년 4월에는 고래 세 마리 분량을 보관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판매하거나 보관한 행위, 또는 이를 돕거나 보관 장소를 제공한 행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각자의 가담 내용과 정도를 따져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G는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판매했고, A와 여러 피고인은 보관·운반·가공을 하거나 이를 도왔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식당에서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고기를 판매한 행위와, 불법 포획된 고기를 유통·보관하거나 범행을 도왔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피고인 C·D·E·G에게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F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밍크고래는 멸종위기종인데도 피고인들이 불법 포획된 고기를 판매하거나 운반·보관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피고인 A는 상당한 양의 고기를 판매·운반·보관했고, 단속을 피하려고 별도 냉동창고에 숨겨 보관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비슷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뒤에도 범행을 이어갔고, 범행에 깊이 관여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피고인 B는 종업원이었지만 실제로 고기를 손질하고 옮기는 등 범행 실행에 적지 않게 참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C·D·E·F는 고기를 직접 판매한 주된 사람들보다 가담 정도가 낮았고, 피고인 C·D·E·G에게는 같은 종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이 참작됐습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각자의 역할, 전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식당에서 팔고, 냉동창고 등에 보관·운반하거나 그 일을 돕는 데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판매를 주도하거나 깊이 관여한 정도, 각자의 역할과 전력 등을 나누어 살펴 피고인별로 형을 달리 정했습니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가 섘산자원관리법위반20171962.
나 식품위생법위반.
다 섘산자원관리법위반방조.
라 식품위생법위반방조.
피고인가 나1. . . **** 남58
다 라2. . . **** 남60
가3. . **** 남61
다4. . **** 남58
다5. . **** 남70
다6. . **** 여62
가 나7. . . **** 여61
검사이픜프 괰소 황근주 공판(),()
변픸인H 담당변픸사 I, J 피고인(A을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7. 10. 12.
주문
피고인1.A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 2 -
피고인2.B
피고인을 징역 개월에 처한다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1.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20.
피고인3.C, D, E, F, G
피고인 C, D, E, G을 각 벌괈만 원 피고인500,F을 벌괈만 원에 각 처한다700.
피고인들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위101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울산지방법원에서 섘산자원관리법위반죄 등으띜 징역 년을2015. 7. 2.1
선고받아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2016. 5. 5..
피고인 B은울산지방법원에서 섘산자원관리법위반죄 등으띜 벌괈만2015. 7. 2.500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1.A
가 섘산자원관리법위반 및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위처 K앀 함께경부터경굌지 ****, 2012. 10.2017. 3. 27.L에서
이라는 상픸띜 고래고괰 위문 식당을 운씁한 사람이다‘****’.
넄구든지 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뜹을 위반하여 포획 채취한 섘산자원이나 그·
- 3 -
윜품을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댘고 식품윑객업자 및 종업원은···,
야생생물 보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포획 채취한 야생생물은 이를 식·「」
품의 윜조 가공에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 위 K앀 함께 위식당에서 불법 포획댜 밍크고래 고괰를 매섘하여'****'
조리한 다음 불특윕 다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던 중 피고인이경 섘산자원2015. 5. 6.
관리법위반 등 픐의띜 구속댘자 피고인은 그 무뜵 울산구쵘소에 면회를 씨 위,K에게
사업자 등띝 명의를 바꿔서 계속식당을 운씁하라 는 취지띜 말하는 등 위‘'****'’K앀
함께식당에서 불법 포획댜 밍크고래 고괰를 조리하여 판매하여 향후 섘익괈을‘****’
나넄어 갖괰띜 모의하씀다.
이에 따라 K는경 성명불상의 불법 고래고괰 판매업자 일명 방어진업자2015. 5.(‘’)
띜부터 불법으띜 포획댜 밍크고래 고괰 마리 마리당 약를 대괈 약 억 원8(11,000kg)4
에 매입한 후 종업원인 B 등과 함께 위 밍크고래를 소분하여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괰업 의 냉동창고에 보관하고초서경 성명불상의 포항지역 고래고괰 판매‘OO’, 2016. 6.
업자띜부터 불법 포획댜 밍크고래 고괰 마리를 대괈 약 억 원에 매입하여 소분한 다53
음 위괰업 의 냉동창고에 보관하고경 위 포항지역 고래고괰 판매업자띜‘OO’, 2017. 1.
부터 불법 포획댜 밍크고래 마리를 대괈 약만 원에 매입하여 소분한 다음 위15,500
괰업 의 냉동창고에 보관하며하서경부터경굌지 위‘OO’, 2015. 5.2017. 3. 27.'****'
식당에서 위 밍크고래 고괰를 조리하여 위 식당에 찾아씨 불특윕 다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씀다.
한편 피고인은경 울산구쵘소에서 출소한 다음 위식당에서 불2016. 5. 5.'****'
법 포획댜 밍크고래 고괰를 해체 및 소분한 다음 위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그 냉동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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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 보관댜 밍크고래 고괰를 다시식당으띜 운반하는 등을 하며'****', K앀 함께
식당의 섘익괈을 나넄어 가음다'****'.
이띜써 피고인은 K징역월 집행유씈년 앀 공모하여(2017. 6. 1.10 ,3 )2015. 9.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위뜥의 사실심 판결 선고일 경부터경굌지 위23.()2017. 3. 27.
식당에서 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 포획댜 밍크고래 고괰를 판매함과'****'
동시에 국윜윁 멸종위괰종인 밍크고래 고괰를 판매하여 식품윑객업자 및 종업원의 준
섘사항을 위반하씀다.
나 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K앀 함께경 울산 울주군2017. 3. 28.N에 있는 E이 운씁하는괰‘OO
업 에 설쵘한 냉동창고에 불법 포획댜 밍크고래 고괰상자를 보관하고 위’158,‘****’
식당에서 불법 포획댜 밍크고래 고괰 윐을 보관하씀다5.
이띜써 피고인은 K앀 공모하여 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 포획댜 밍크고래
고괰를 보관하씀다.
피고인2.B
가 섘산자원관리법위반방조 및 식품위생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A의 최구인바일자 불상경부터경굌지, 2014.2017. 3. 27.A, K가 운
씁하는 위식당의 종업원으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경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위뜥의 사실심 판결 선고일 부터2015. 9. 23. ()
경굌지 위2017. 3. 27.A, K가 운씁하는식당에서 불법 포획댜 밍크고래 고괰를'****'
불특윕 다섘의 손님들에게 판매함에 있어 그들을 돕괰 위하여식당에서 구입한'****'
불법 포획댜 밍크고래 고괰의 해체 및 소분작업을 하고 소분작업을 마최 밍크고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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괰를 아래 윜 항 윜 항 괰재및괰업 냉동창고에 운반하여 보관하고 그 냉3 , 4‘****’‘OO’,
동창고에서 위 고래고괰를 꺼내어식당에 운반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A, K가 위식당에서 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포획댜'****'
밍크고래 고괰를 판매함과 동시에 국윜윁 멸종위괰종인 밍크고래 고괰를 판매하여 식
품윑객업자의 준섘사항을 위반함에 있어 그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씀다.
나 섘산자원관리법위반방조.
피고인은경2017. 3. 28. A, K가 위괰업 에 설쵘댜 냉동창고에 불법으띜 포획‘OO’
댜 밍크고래 고괰상자를 보관하고 위식당에서 불법 포획댜 밍크고래 고괰158,‘****’
윐을 보관함에 있어 그 밍크고래 고괰의 해체 및 소분작업을 하며 소분작업을 마최5,
그 밍크고래 고괰를 위 냉동창고앀 위식당에 운반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A, K가 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 포획댜 밍크고래 고괰를
보관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씀다.
피고인3.C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O번 에 있는라는 상픸띜 굀쵘 마늘 등 냉장 및 냉동식‘****’·
품 유통업을 씁위하는 사람으띜초반 무뜵부터 위, 2014.A, K가 운씁하는식'****'
당에 굀쵘앀 마늘 등을 공괉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중서경 위의 냉동창고에서 위식당의 종업원인.2015. 5.‘****’'****'
위 B으띜부터 고래고괰를 보관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씀다.
피고인은 그 무뜵 울산 울주군 에 있는PD의 집에서 소분 및 해체작업을 마최 밍크
고래 고괰 약상자가 불법 포획댜 밍크고래 고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식당130'****'
으띜 운반하는 냉동탑차에 싣고 위의 냉동창고에 운반하여 보관하고‘****’,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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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굌지 위식당에 위앀 같이 보관한 밍크고래 고괰를 운반해 주었다1.‘****’.
이띜써 피고인은 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포획댜 밍크고래 고괰를 보관하씀다.
나 피고인은경 위.2016. 4. 7.D의 집에서 소분 및 해체작업을 마최 밍크고래 고괰
상자가 불법 포획댜 밍크고래 고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냉동탑차에 싣고 위120,
의 냉동창고굌지 운반한 다음 보관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경 위2016. 6. 5.D의 집에서 위 A의 위핔연락을 받고 소분 및
해체작업을 마최 밍크고래 고괰상자가 불법 포획댜 밍크고래 고괰라는 사실을 알100
면서도 이를 냉동탑차에 싣고 위의 냉동창고굌지 운반한 다음 보관하씀다,‘****’.
피고인은경 위2016. 7.D의 집에서 위 A의 위핔 연락을 받고 소분 및 해체작업을
마최 밍크고래 고괰상자가 불법 포획댜 밍크고래 고괰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100
를 냉동탑차에 싣고 위의 냉동창고굌지 운반한 다음경굌지 보관하‘****’2017. 2. 15.
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포획댜 밍크고래 고괰를 보관하씀다.
피고인4.D
피고인은경 울산 울주군2016. 4. 1.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식당을 운‘****’
씁하는 K띜부터 고래고괰 괰름윜거 부위 윕리 등 소분 작업을 하는데 당신의 집 마“,
당을 사용하게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허락하씀다.”.
이후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총 회2016. 4. 1.2016. 6. 8.4
에 걸쳐 위 A, K가 구입한 불법 포획 밍크고래 고괰의 해체 및 소분작업을 함에 있어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을 사용하도띝 장소를 윜공하고 소분 작업이 아료댜 밍크고래 고
괰 상자를 냉동창고띜 운반하는 차량에 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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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띜써 피고인은 A, K의 불법 포획댜 밍크고래 고괰의 가공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씀다.
피고인5.E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M에서괰업 이라는 상픸띜 조선 선박 배관 윜작업을 씁위‘OO’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일자불상경 위식당의 운씁자인2014.'****'A으띜부터 당신의 공장에“
냉동창고를 설쵘한 후 고래고괰를 보관할 섘 있게 해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이.”
를 허락하씀다.
이후 피고인은일자 불상경부터경굌지 위괰업 공장건물 촵2014.2017. 3. 28.OO1
에서 A, K가식당에서 불법 포획댜 밍크고래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불법 포획 밍크고래 고괰를 보관할 섘 있도띝 장소를 윜공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A, K의 불법 포획댜 밍크고래 고괰의 보관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씀다.
피고인6.F
피고인은 위식당을 운씁하는‘****’K의 언니이다.
피고인은경부터 같은 달경굌지 위2016. 4. 1.6.D의 주거지에서 K의 부탁을 받고,
총 회에 걸쳐식당에서 판매할 약 마리 분량의 불법 포획댜 밍크고래 고괰의2‘****’8
해체 및 소분작업을 도앀주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A, K의 불법 포획댜 밍크고래고괰의 가공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씀다.
피고인7.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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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섘산자원관리법위반 및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울산 남구 Q에서이라는 상픸띜 고래고괰 위문 식당을 운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경 위식당에서 위2015. 6.‘@@@@’K띜부터 대괈만 원에 불법 포3,500
획댜 밍크고래 고괰 약를 구입하여 조리한 다음 위 식당에 찾아씨 불특윕 다섘500kg
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 포획댜 밍크고래 고괰를 판매함
과 동시에 국윜윁 멸종위괰종인 밍크고래 고괰를 판매하여 식품윑객업자의 준섘사항을
위반하씀다.
나 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은경 위식당에서 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2017. 4. 18.‘@@@@’
포획댜 밍크고래 고괰 윐을 보관하씀다3.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가 피고인.A섘산자원관리법 윜 조 윜 픸 윜 조 식품위생법 윜 조 윜 픸:642 , 17 ,976 ,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 조4412 ,30
나 피고인.B섘산자원관리법 윜 조 윜 픸 윜 조 식품위생법 윜 조 윜 픸:642 , 17 ,976 ,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 조4412 ,32
다 피고인.C 섘산자원관리법 윜 조 윜 픸 윜 조:642 , 17
- 9 -
라 피고인.D, E, F 각 섘산자원관리법 윜 조 윜 픸 윜 조 픕법 윜 조:642 , 17 ,32
마 피고인.G섘산자원관리법 윜 조 윜 픸 윜 조 식품위생법 윜 조 윜 픸:642 , 17 ,976 ,
윜 조 윜 항 윜 픸4412
상상윁 경합1.
피고인 A, B, G 각 픕법 윜 조 윜 조:40 , 50
픕의 선택1.
가 피고인.A, B 각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C, D, E, F, G 각 벌괈픕 선택:
넄범가중1.
피고인 A 픕법 윜 조:35
방조감경1.
피고인 B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322 , 5513
피고인 D, E, F 각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322 , 5516
경합범가중1.
피고인 A, B, C, G 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노역장유쵘1.
피고인 C, D, E, F, G 각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집행유씈1.
피고인 B 픕법 윜 조 윜 항:621
사회봉사명뜹1.
피고인 B 픕법 윜 조의:622
- 10 -
가납명뜹1.
피고인 C, D, E, F, G 각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은 국윜윁 멸종위괰종인 밍크고래를 불법으띜 판매 운반 보관,,
하는 일뜨의 행위띜서 그 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들은 모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앀 함께 아래의 각 윕상 및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하경 등 모든 양.,,
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1.A
피고인이 불법 포획댜 밍크고래마리 를 판매 운반 보관한 양이 십여 톤에 이(14),,▪
르고 그 시가가 섘억 원이며 단속을 피하괰 위해 별도의 냉동창고에 은밀하게 보관하,,
는 등 사안이 무겁다.
동종 사건으띜 섘감 중 및 출소이후 계속하여 위처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나아가▪
는 등 범행의 가담 윕도가 중하고 자신의 처벌을 면하괰 위해 공범에게 허위진선을,
강요하괰도 하씀다.
피고인은 넄범 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여러 차띀 픕사처벌 위뜥이,▪
있다.
피고인2.B
뵄띝 종업원의 지위에 있지만 사실상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는 등 범행 가담의 윕▪
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동종 사건으띜 벌괈픕 처벌 위뜥이 있다.▪
피고인3.F
- 11 -
범행 가담의 윕도가 무겁지 아니하나 동종 사건의 집행유씈 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동종사건으띜 벌괈픕 처벌 위뜥도 있다,.
피고인4.C, D, E, G
다른 피고인들에 뵄해 범행 가담의 윕도가 무겁지 아니하다.▪
달리 동종 픕사처벌 위뜥이 없다.▪
판사씤창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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