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21고단3738울산지방법원 1심2022-01-13 선고검수완료

외국산 콩나물콩을 국내산 콩나물콩과 섞어 재배하고, 국내산·무농약·친환경 인증 제품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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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738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22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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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0년 2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미국산 콩나물콩 9,500kg과 중국산 콩나물콩 1,500kg을 구입했습니다.
  • 피고인A는 구입한 외국산 콩나물콩을 국내산 콩나물콩과 섞어 콩나물을 재배했습니다.
  • 재배한 콩나물의 포장재에는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 ‘국내산’, ‘무농약’이라는 표시와 인증 도형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콩나물은 무농약·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 피고인A는 2020년 5월 13일부터 7월 10일까지 농협하나로마트 8개 지점에 콩나물 12,267kg을 판매했습니다. 판매액은 모두 61,336,518원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콩나물 공장을 운영한 피고인A는 외국산 콩을 국내산 콩과 섞어 재배한 뒤 국내산이라고 표시하고, 받지 않은 무농약·친환경 인증도 받은 것처럼 표시해 판매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산지와 인증 표시가 사실과 달랐는지, 그 표시를 한 농산물을 판매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미인증 제품에 인증 표시를 해 판매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고, 징역형의 집행은 2년간 미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미국산·중국산 콩을 국내산 콩과 섞어 콩나물을 재배한 사실과, 제품에 국내산 표시를 해 판매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무농약·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인데도 포장재에 관련 문구와 인증 도형을 표시해 판매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 법원은 이런 표시와 판매가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고, 원산지 표시와 농산물 인증 제도에 대한 믿음을 훼손한다고 보았습니다. 정직하게 농산물을 생산·판매하는 농민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한 점은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 때가 8년 전인 점, 외국산 콩만으로 만든 콩나물을 국내산으로 속인 것은 아닌 점, 부당이득이 현저히 컸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피고인A의 나이와 건강 상태, 가족의 선처 요청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외국산 콩을 국내산 콩과 섞어 재배한 콩나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받지 않은 무농약·친환경 인증 표시까지 해 판매한 것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표시·인증 제도에 미친 영향을 무겁게 보면서도 반성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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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8건
  • 범행 자백
  • 잘못 반성
  • 동종 범행은 8년 전의 것
  • 100%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것은 아님
  • 친환경 인증과 GAP 인증을 받은 상태에서 혼합 재배
  • 부당이득 액수가 현저히 크다고 볼 자료 없음
  • 고령 및 건강 악화
  • 가족 선처 탄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373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친환경농어 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1951년생, 남, 농업 검 사이정호(기소), 허성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 여서는 아니 되고,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유기표시, 무 - 2 - 농약표시,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러한 농수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17.부터 6. 23.까지 ****로부터 5회에 걸쳐 구입한 외 국산 콩나물콩(미국산 9,500kg, 중국산 1,500kg)을 구입한 후 그 무렵 **** 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콩나물공장에서 국내산 콩나물콩과 위와 같이 구입한 외국산 콩나물콩을 혼합하여 콩나물을 재배하여 제품포장재 등에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 '국내산‘, ‘무농약’ 인증 도형 표시를 한 후 2020. 5. 13.부터 7. 10.까지 농협하나로마트 8개 지점에 시가 합계 61,336,518원 상당의 콩나물 12,267kg를 판매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무농약, 친환경 인증을 받 지 않은 농산물에 인증표시를 하고,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 (원산지 거짓표시 및 해당 농산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2019. 8. 27 법률 제 16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5호, 제9호, 제34조 제5항, 제30조 제2호, 제5호(무농약·친환경 미인증 제품에 인증표시 및 해당 미인증 제품 판매의 - 3 -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농수산물의원산지 표시에관한법률위반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콩나물 공장을 운영하면서 미국산과 중국산 콩을 혼합하여 콩나물을 재배 하였음에도 국내산으로 표시하였고, 무농약 인증 및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받은 것처럼 표시한 콩나물을 판매하였는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원산지 표시 및 농산물 인증제도에 관한 신뢰를 훼손하였으며 정직하게 농산물을 생산하여 판 매하는 농민들에게도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가볍게 처벌할 수 없 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것 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은 8년 전의 - 4 - 것인 점, 피고인은 100% 외국산 콩나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은 아니고, 친환경 인증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GAP)을 받은 상태에서 외국산 콩나물과 국내산 콩나물을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재배하면서 판매한 것이기에 법률위반 정도가 상대적 으로 무겁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현저히 크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 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판사 정제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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