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콩나물콩을 국내산 콩나물콩과 섞어 재배하고, 국내산·무농약·친환경 인증 제품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738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22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0년 2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미국산 콩나물콩 9,500kg과 중국산 콩나물콩 1,500kg을 구입했습니다.
- 피고인A는 구입한 외국산 콩나물콩을 국내산 콩나물콩과 섞어 콩나물을 재배했습니다.
- 재배한 콩나물의 포장재에는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 ‘국내산’, ‘무농약’이라는 표시와 인증 도형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콩나물은 무농약·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 피고인A는 2020년 5월 13일부터 7월 10일까지 농협하나로마트 8개 지점에 콩나물 12,267kg을 판매했습니다. 판매액은 모두 61,336,518원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콩나물 공장을 운영한 피고인A는 외국산 콩을 국내산 콩과 섞어 재배한 뒤 국내산이라고 표시하고, 받지 않은 무농약·친환경 인증도 받은 것처럼 표시해 판매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산지와 인증 표시가 사실과 달랐는지, 그 표시를 한 농산물을 판매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미인증 제품에 인증 표시를 해 판매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고, 징역형의 집행은 2년간 미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미국산·중국산 콩을 국내산 콩과 섞어 콩나물을 재배한 사실과, 제품에 국내산 표시를 해 판매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무농약·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인데도 포장재에 관련 문구와 인증 도형을 표시해 판매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 법원은 이런 표시와 판매가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고, 원산지 표시와 농산물 인증 제도에 대한 믿음을 훼손한다고 보았습니다. 정직하게 농산물을 생산·판매하는 농민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한 점은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 때가 8년 전인 점, 외국산 콩만으로 만든 콩나물을 국내산으로 속인 것은 아닌 점, 부당이득이 현저히 컸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피고인A의 나이와 건강 상태, 가족의 선처 요청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외국산 콩을 국내산 콩과 섞어 재배한 콩나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받지 않은 무농약·친환경 인증 표시까지 해 판매한 것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표시·인증 제도에 미친 영향을 무겁게 보면서도 반성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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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 범행 자백
- 잘못 반성
- 동종 범행은 8년 전의 것
- 100%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것은 아님
- 친환경 인증과 GAP 인증을 받은 상태에서 혼합 재배
- 부당이득 액수가 현저히 크다고 볼 자료 없음
- 고령 및 건강 악화
- 가족 선처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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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정 판사는 피고인이 외국산 콩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고 무농약·친환경 인증을 거짓 표시한 행위가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원산지표시 및 농산물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며, 정직한 농민들에게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범행으로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높은 비난가능성으로 지적하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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