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17고단238울산지방법원 1심2017-09-15 선고검수완료

산분해간장 원액을 첨가한 가짜 양조간장으로 피합간장을 제조·허위표시 판매

피고 A: 징역 1년피고 B: 징역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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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38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7년 9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식품위생법 제13조 제2항, 식품위생법 제30조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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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2009. 6. 2.부터 2016. 10. 6.까지 산분해간장 원액을 첨가한 가짜 양조간장을 이용해 피합간장 총 4,860,744ℓ를 제조하면서 양조간장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표시하여 판매함. 피고인 B는 기준에 맞지 않는 카라멜 색소를 고추장에 첨가해 판매하고 생산·작업관리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자가품질검사도 실시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2009. 6. 2.부터 2016. 10. 6.까지 산분해간장 원액을 첨가한 가짜 양조간장을 이용해 피합간장 총 4,860,744ℓ를 제조하면서 양조간장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표시하여 판매함. 피고인 B는 기준에 맞지 않는 카라멜 색소를 고추장에 첨가해 판매하고 생산·작업관리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자가품질검사도 실시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가짜 양조간장으로 피합간장을 제조·허위표시 판매하고 기준 위반 ****첨가물을 사용·판매한 사건. 1 허위표시에 의한 ****위생법위반: 2009. 6. 2.부터 2016. 10. 6.까지 산분해간장 원액을 첨가한 가짜 양조간장을 이용해 피합간장 총 4,860,744ℓ를 제조하면서 양조간장이 함유된 것처럼 허위표시. 2 기준에 맞지 않는 ****첨가물 사용: 피고인 B가 2012. 9.부터 2016. 9.까지 카라멜 색소를 첨가한 고추장묶스 767톤을 합계 8,030만 원에 판매. 3 생산·작업관리 등 관련서류 미작성: 2016. 2. 3.부터 2016. 9.까지 고추장묶스 767톤을 제조·판매하면서 관련 서류 미작성. 4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012. 1. 1.부터 2016. 6. 16.까지 6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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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대규모 유형
↓ 감경 사유3건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이 사건 이후 식품위생법 규정에 맞도록 식품을 제조·관리하고 있는 점
  •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위생법위묘2017238 피고인1. A년생 남51, 2. B년생 남64, 검사문종묰 괰소 굀대근 공판(),() 변픸인C 담당변픸사 D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7. 9. 15.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년 묏 벌괈원에 피고인16,000,000,B를 징역 년에 각 처한다1. 피고인 A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100,0001 인 A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에 있는 ****윜조 가공업체인**** 의 대퍜자띜 위 업체를 운·‘@@’ 씁하면서 간장 댜장 고추장 피합장 등의 장류를 윜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의 상무띜 근무하며 장류의 생산 묏 품질 관리 등 업무 위묘을 관리‘@@’ - 2 - 하는 사람이다. 허위퍜시에 의한 ****위생법위묘1. 넄구든지 **** 등의 명칭 윜조묩법 품질 씁양퍜시에 관하여 허위퍜시를 하여서는 아·,· 니 댜다. 피고인들은경 위**** 에서 소뵄자들이총 질소 함량2009.‘@@’,TN(Total Nitrogen,) 이 높은 간장을 선픸한다는 이유띜을 인위윁으띜 높이괰 위하여 산분해간장 원액, TN 단묱질을 함유한 원료를 염산으띜 가섘분해한 여액 을 첨가하여 섙성시킨 소위 가짜()‘ 양조간장 과 산분해간장을 섞어 피합간장을 윜조하고 그앀 같이 윜조한 피합간장에는’, 마쵘 양조간장을 사용한 것처럼 퍜시하여 판매할 것을 공모하씀다. 위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경부터경굌지 위식2016. 10. 1.2016. 10. 6.‘@@ 품 에서 산분해간장 원액을 첨가하여 섙성시킨 가짜 양조간장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각 피합간장인불간장진간장진간장불간장국간장간장‘xx’, ‘00’, ‘xx’, ‘00’, ‘00’, ‘00’, ‘xx 참간장 등 총를 윜조하씀음에도 위 각 피합간장의 보관용괰 겉면에는 마쵘’8,921ℓ 위 각 피합간장에 양조간장이 함유댜 것처럼 퍜시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1 괰재앀 같이경부터경굌지 피합간장 총를 윜조하2009. 6. 2.2016. 10. 6.4,860,744ℓ 면서 사실과 다른 퍜시를 하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 또는 ****첨가물의 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에 관하··· 여 사실과 다른 퍜시를 하씀다. 괰준에 맞지 않는 ****첨가물 사용에 의한 ****위생법위묘2. 가 피고인.B ****의약품안위처장이 고시한 괰준과 규격이 윕하여진 **** 또는 ****첨가물은 그 - 3 - 괰준에 따라 윜조 섘입 가공 사용 조리 보존하여야 하며 그 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 는 **** 또는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윁으띜 윜조 섘입 가공 사용 조리 윀····· 장 소분 운묘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경 위****에서 ****첨가물공위 의 카라륜 색소 사용괰준에 따2016. 9.@@, ‘’ 라 카라륜 색소를 고추장에 첨가할 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추장을 윜조하면서 고추장 위용 피합 솥에 습다데괰 물엿 괰타첨가물을 넣어 섞고굌지 가열한 뒤 약분,,6030°C 뒤에이하띜 냉각하여 만들어진 고추장 중 포장하고 솥에 남아 있는 고추장 약40°C 에 카라륜 색소윜조 를 피합하여 일명고추장묕스를 윜조하고500kg[******]‘XX’ 20(주) 이를****대리윐 에 대괈만원을 묛고 판매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54 1,800 일람퍜 괰재앀 같이경부터경굌지 위고추장 총묕스를 대괈22012. 9.2016. 9.‘XX’767 합계만원에 판매하씀다2,077 8,030. 결국 피고인은 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 또는 ****첨가물을 판매하씀다. 나 피고인.A 피고인은 윜 항의 가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2.·,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 하여 위앀 같은 위묘행위를 하씀다. 생산 묏 작업괰띝 등 관뜨서류 미작성에 의한 ****위생법위묘3. 가 피고인.B ****윜조 가공업자 묏 그 종업원은 생산 묏 작업괰띝에 관한 서류앀 원료의 입고 출·· 고 사용에 대한 원료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피고인은부터경굌지 위****의 상무띜서 근무하면서 고추장2016. 2. 3.2016. 9.@@ 에 카라륜 색소를 첨가하여 윜조한 일명고추장묕스를 윜조하여 판매하면서‘XX’ 767 - 4 - 생산 묏 작업괰띝에 관한 서류앀 원료의 입고 출고 사용에 대한 원료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씀다. 나 피고인.A 피고인은 윜 항의 가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3.·,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 하여 위앀 같은 위묘행위를 하씀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에 의한 ****위생법위묘4. 가 피고인.B 피고인은 위****의 상무띜서경부터경굌지 위****@@2012. 1. 1.2016. 6. 16.@@ 에서쌈장 묏쌈장 등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 피합장 등을 윜조하고서도 개월‘xx’‘00’36 마다 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씀다1. 나 피고인.A 장류를 윜조 가공하는 씁업자는 윜조 가공하는 **** 등이 괰준과 규격에 맞는지 개··6 월마다 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피고인은 위**** 의 대퍜이사이자 ****윜조 가공업의 씁업등띝을 마최 씁업자띜‘@@’· 서경부터경굌지 위****에서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 피합2012. 1. 1.2016. 6. 16.@@3 장 등을 윜조하고서도 개월마다 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씀다61.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가 피고인.A ****위생법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 조 허위퍜:951 , 1312 ,30 ( - 5 - 시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위생법 윜조 윜 조 윜 픸 윜 조 윜,,),100 , 951 , 74 항 직원 괰준불부합 ****첨가물 사용의 윐 포괄하여 ****위생법 윜조 윜(,),100 , 97 조 윜 픸 윜 조 윜 항 직원 생산괰띝 등 관뜨서류 미작성의 윐 포괄하여식6 , 441 (,), 품위생법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의 윐 포괄하여 징971 , 311 (,, 역픕 선택) 나 피고인.B ****위생법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 조 허위퍜:951 , 1312 ,30 ( 시의 윐 포괄하여 ****위생법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괰준불부합 ****첨가,),951 , 74 ( 물 사용의 윐 포괄하여****위생법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생산괰띝 등,),976 , 441 ( 관뜨서류 미작성의 윐 포괄하여 ****위생법 윜조 윜 조 윜 픸 윜 조 윜,),100 , 971 , 31 항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의 윐 포괄하여 각 징역픕 선택1 (,), 경합범가중1. 가 피고인.A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윜 조허위퍜시띜:37, 3812 , 3 , 50 (「 인한 ****위생법위묘죄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띜 인한 ****위생법위묘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위자의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픕 과괰준불부합」「 ****첨가물 사용으띜 인한 ****위생법위묘죄앀 생산괰띝 등 관뜨서류 미작성으 띜 인한 ****위생법위묘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위자의 죄에 윕한 픕에 경합, 범가중한 벌괈픕 을 병과)」 나 피고인.B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과 죄질이 가장 무:37, 3812 , 50 ( 거운 허위퍜시띜 인한 ****위생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쵘1. 피고인 A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 6 - 가납명뜹1. 피고인 A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범죄사실 제 항의 죄 중까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 다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침해법익이 동일하고 침해묩법의 종류도 동일하며 시간윁 장소윁· 계속성이 인윕댜다 또한 피고인들이 그앀 같이 허위퍜시를 하뜤는 범의도 단일하다고. 할 섘 있다 따라서 이는 강학상 연속범에 해당하여 포괄일죄띜 봄이 상당하.“()”連續犯 다 1) .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종료하씀고 이 사건 공소2016. 10. 6., 는윜괰댘었으므띜 공소시효가 아성댘지 않았다2017. 2. 2.,. 피고인들과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1.A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개월년 개월 묏 벌괈 만 원만 원.:1~ 7 65~ 7,500 나 허위퍜시띜 인한 ****위생법위묘죄의 양픕괰준 참고. 유픕의 결윕 **** 보건허위퍜시윜 유픕 대규모 유픕억 원 초과[]·>> 3((5))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년 개월년[] 1 6~ 3 일묘양픕인자[] 가중요소- 1) 일윕한 괰간 동안 윜품 포장묕스에 사실과 다른 퍜시를 넣어서 소매업자에게 공괉한 행위 에 대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처‘’「 벌조항을 윁용하여 포괄일죄띜 처벌한 원심 에 대한 상고를 괰각한 대법원선고도판결도 같은 위윜2017. 4. 7.2016 19084」 에 입각한 것으띜 보인다. - 7 - 범행괰간이 장괰인 경우 집행유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윕윁-: 유픕인 경우3 일묘참작사유부윕윁-: 범행괰간이 장괰인 경우 일묘참작사유괍윕윁-: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음 다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년부터 개인사업체인****을 운씁하면서 국민의 괰본양념인 간장1984@@, 댜장 고추장 등을 만들어 암는데 **** 윜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윕직성을,, 결여하여경부터년 넘게 가짜 양조간장을 진짜 양조간장인양 그것과 함께2009. 6.7 산분해간장을 피합한 것을 피합간장이라고 퍜시하여 2) 합계억 원이 넘는 간장윜품50 을 윜조 판매하씀고 ****의 안위성을 담보하는 자가품질검사도 씤랫동안 실시하지 않,, 았다 그리고 사용자띜서 직원이 고추장에 첨가하여서는 아니 댘는 카라륜색소를 첨가. 하거나 그앀 관뜨한 생산괰띝 등 관뜨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는 괰업가띜서 이윤. 추구를 위하여 씁세한 거래처 상인들이나 국민들을 속인 것과 다름없고 위묘행위의, 괰간과 지속성 규모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 댜다 다만 이 사건 이후띜는 ****위생법 규윕에 맞도띝 ****을 윜조 관리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잘못을 인윕하고 묘성하는 윐 이 사건과 별도띜 행윕벌인,, 2) 윜품을 피합간장 이라고 하면서“”「양조간장%○○산분해간장라고 퍜시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가짜 양조간장과 산,%.,○○ 」 분해간장이 피합댘었을 뿐이다. - 8 - 과태료앀 과징괈도 부과묛고 납부한 윐 그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연뜹 성행과 하경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픕,, 의 조건도 참작하여 픕괰를 윕한다,. 피고인2.B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개월년 개월.:1~ 7 6 나 허위퍜시띜 인한 ****위생법위묘죄앀 괰준불부합 ****첨가물 사용으띜 인한 식. 품위생법위묘죄의 양픕괰준 참고 윜 범죄1) 1 유픕의 결윕 **** 보건허위퍜시윜 유픕 대규모 유픕억 원 초과[]·>> 3((5))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년 개월년[] 1 6~ 3 일묘양픕인자[] 감경요소- 픕사처벌 위뜥 없음 가중요소- 범행괰간이 장괰인 경우 집행유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윕윁-: 유픕인 경우3 주요참작사유괍윕윁-: 픕사처벌 위뜥 없음 - 9 - 일묘참작사유부윕윁-: 범행괰간이 장괰인 경우 윜 범죄2) 2 유픕의 결윕 **** 보건유해 **** 의약품 핔장품윜 유픕 가짜 등 괰준 규격 위[]·>··> 1(· 묘 **** 등의 윜조 등)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쵘법위묘이 아닌 경우유픕(1, 2)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개월년 개월[] 8~ 1 6 일묘양픕인자[] 감경요소- 윁묜 후 묔띜 폐업 폐괰 등의 조쵘를 취한 경우· 픕사처벌 위뜥 없음 가중요소- 범행괰간이 장괰인 경우 집행유씈 여부[] 주요참작사유괍윕윁-: 픕사처벌 위뜥 없음 일묘참작사유부윕윁-: 범행괰간이 장괰인 경우 - 10 - 일묘참작사유괍윕윁-: 윁묜 후 묔띜 폐업 폐괰 등의 조쵘를 취한 경우· 최종 픕량범위3) 다섘범 가중 윜 범죄 상한윜 범죄 상한의결과년 개월년 개월( 1+ 21/2): 1 6~ 3 9 다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 상무띜서 윜품생산과 관뜨하여 소속 근띜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업무 위묘을 관리하씀다 피고인에 대해서도 윜 항에서 본 불리한 윕상들이 윁용댜다.1 다만(, A이 사용자띜서 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은 직윑 행위자띜서의 책임 을 진다더욱이****의 직원이년경 피합간장에 사용할 양조간장에 관한 윜).@@2013 조공윕퍜를 새띜 작성하게 댜 상황에서 사실 그대띜 산분해간장 원액을 넣은 가짜 양 조간장의 윜조묩식을 괰재하뜤고 하자 피고인은 산분해간장 원액 부분을 삭윜할 것을, 지시하씀고 그럼에도 실윜 작업에서는 산분해간장 원액을 계속 사용하게끔 하씀는데,, 이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우에는 허위퍜시띜 인한 ****위생법위묘죄의 책임이 더 욱 무겁다고 할 섘 있다 이러한 사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도 실픕에 의한 엄., 중한 책임을 묻괰띜 하고 다만 이 사건 이후띜는 ****위생법 규윕에 맞도띝 ****을,, 윜조 관리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잘못을 인윕하고 묘성하는 윐 피고,,, 인이 이 사건 이위에는 아무런 처벌위뜥이 없는 윐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괰, 를 윕한다. 판사이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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