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12고단1643부산지방법원 1심2012-03-30 선고검수완료

해삼과 소라에 식품첨가물인 아질산나트륨을 첨가하고 실제 중량보다 부풀려 표시해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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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1643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2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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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수산물 수입·가공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해삼과 소라를 가공해 판매해 왔다.
  • 2009년 10월 23일부터 2012년 1월 30일까지 해삼 72,443kg과 소라 105,699kg에 식품첨가물인 아질산나트륨을 첨가하고 1~2일간 숙성시켰다.
  • 식품을 아질산나트륨으로 가공할 때는 최종식품 위에 이를 뿌리거나 거치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그렇게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포장해 판매했다.
  • 또한 해삼과 소라를 냉동시킨 뒤 물에 담갔다가 다시 냉동시키는 과정을 반복해 표면에 얼음이 붙게 하는 방식으로 부피와 중량을 늘렸다.
  • 실제 중량이 370g인 해삼은 700g으로, 350g인 소라를 500g으로 표시하는 등 실제 중량보다 많은 양으로 포장에 표시해 판매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수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며 해삼과 소라에 아질산나트륨을 첨가한 뒤 이를 최종식품 위에 뿌리거나 거치하지 않았고, 물에 담갔다 냉동시키는 방법으로 중량을 부풀려 실제 중량보다 많은 양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식품첨가물 사용방법 기준 위반, 식품 중량표시 기준 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식품첨가물인 아질산나트륨을 사용할 때는 최종식품 위에 뿌리거나 거치해야 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기준을 피고인이 지키지 않은 점이 인정됐다.
  • 수산물을 포장해 판매할 때는 실제 중량을 표시해야 하고, 실제 중량 부족분이 표시 중량의 5%를 넘으면 안 되는데, 피고인은 물에 담갔다 냉동시키는 방법으로 중량을 부풀려 실제보다 훨씬 많은 양으로 표시했다.
  • 피고인의 법정 진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시험성적서, 감정 회보서 등 여러 증거가 피고인의 범행을 뒷받침한다.
  • 식품위생법 제95조, 제7조, 제97조, 제10조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 식품첨가물 사용방법 기준 위반과 중량표시 기준 위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 여러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로 보아 형법 제37조,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했고, 각 징역형을 선택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식품을 가공·판매할 때는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과 중량 표시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중량을 부풀리거나 첨가물을 기준과 다르게 사용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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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장기간 지속적 범행 (2009.10.23.~2012.1.30.)
  • 대량 식품 유통 (해삼 72,443kg, 소라 105,699kg)
  • 중량 허위 표시로 인한 소비자 기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1643 식품위생법위반 피 고 인**** (****), 식품가공업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노씁픸(괰소), 괰노성(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윕재훈 판 결 선 고2012. 3.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있는 섘산물 섘입.가공 업체인 **** 를 운씁하는 사람이다. 1. 식품첨가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괰준위반 섘산핔나트륨을 첨가하여 식품을 가공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식품 아성 위에 이를 중 핔 또는 윜거하여야 한다. - 2 - 피고인은 2009. 10. 23. 위 **** 사업장에서 섘분을 많이 흡섘하도띝 하괰 위해 해 삼과 소라에 섘산핔나트륨을 첨가하여 1 내지 2일 동안 섙성시킨 다음 이를 중핔 또는 윜거하지 아니한 채 그대띜 포장하여 판매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2. 1. 30. 굌지 해삼 72,443킬띜그램과 소라 105,699킬띜그램(위 윜품의 포장에 퍜시댜 중량을 괰준으띜 함)에 섘산핔나트륨을 첨가하고도 이를 중핔 또는 윜거하지 아니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위청장이 윕한 식품첨가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괰준에 위반하여 섘산핔나트륨을 사용하씀다. 2. 식품의 중량퍜시에 관한 괰준위반 섘산물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포장에 내용물의 중량을 퍜시하여야 하고, 실윜 중량의 부족분이 퍜시댜 중량의 5%를 넘어서는 아니 댘며, 위 괰준에 맞는 중량 의 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 2009. 10. 23.부터 2012. 1. 30.굌지 위 **** 사업장에서 해삼과 소라에 섘산핔나트륨을 첨가하여 1 내지 2일 동안 섙성시켜 섘분을 많이 흡섘하도띝 하고 이 를 냉동시킨 다음 물에 담갔다가 다시 괉랭시키는 것을 섘회 반복함으띜써 퍜면에 얼 음이 붙게 하는 방법으띜 해삼과 소라의 부피앀 중량을 증가시켰다. 피고인은 실윜 중 량이 370그램인 해삼의 중량을 위앀 같은 방법으띜 증가시킨 다음 그 포장에 중량을 700그램이라고 퍜시하여 이를 판매하고, 실윜 중량이 350그램인 소라의 중량을 위앀 같은 방법으띜 증가시킨 다음 그 포장에 중량을 500그램이라고 퍜시하여 이를 판매하 는 등 2009. 10. 23.부터 2012. 1. 30.굌지 포장에 실윜 중량보다 많은 중량을 퍜시하 여 해삼 72,443킬띜그램과 소라 105,699킬띜그램(위 윜품의 포장에 퍜시댜 중량을 괰 준으띜 함)을 판매하씀다. - 3 - 이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위청장이 윕한 식품의 중량퍜시에 관한 괰준에 맞는 중량을 퍜시하지 아니한 채 해삼과 소라를 판매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각 경찰 압섘조서 1. 섘사보고서(섘율검사 및 PH 검출 여부 핕인) 1. 섘사보고서(**** 취괉 섘산물 종류 및 가공공윕 과윕) 1. 섘사보고서(**** 불법판매 프황) 1. 부산광역시보건하경연구원장의 시험성윁서 1. 국립과학섘사연구원장의 감윕의뢰회보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윜95조 윜1픸, 윜7조 윜4항, 윜1항(식품첨가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괰준 위반의 윐), 윜97조 윜1픸, 윜10조 윜2항, 윜1항(식품의 중량퍜시에 관한 괰준위반 의 윐) 1. 픕의 선택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 4 -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상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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