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삼과 소라에 식품첨가물인 아질산나트륨을 첨가하고 실제 중량보다 부풀려 표시해 판매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1643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2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수산물 수입·가공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해삼과 소라를 가공해 판매해 왔다.
- 2009년 10월 23일부터 2012년 1월 30일까지 해삼 72,443kg과 소라 105,699kg에 식품첨가물인 아질산나트륨을 첨가하고 1~2일간 숙성시켰다.
- 식품을 아질산나트륨으로 가공할 때는 최종식품 위에 이를 뿌리거나 거치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그렇게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포장해 판매했다.
- 또한 해삼과 소라를 냉동시킨 뒤 물에 담갔다가 다시 냉동시키는 과정을 반복해 표면에 얼음이 붙게 하는 방식으로 부피와 중량을 늘렸다.
- 실제 중량이 370g인 해삼은 700g으로, 350g인 소라를 500g으로 표시하는 등 실제 중량보다 많은 양으로 포장에 표시해 판매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수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며 해삼과 소라에 아질산나트륨을 첨가한 뒤 이를 최종식품 위에 뿌리거나 거치하지 않았고, 물에 담갔다 냉동시키는 방법으로 중량을 부풀려 실제 중량보다 많은 양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식품첨가물 사용방법 기준 위반, 식품 중량표시 기준 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식품첨가물인 아질산나트륨을 사용할 때는 최종식품 위에 뿌리거나 거치해야 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기준을 피고인이 지키지 않은 점이 인정됐다.
- 수산물을 포장해 판매할 때는 실제 중량을 표시해야 하고, 실제 중량 부족분이 표시 중량의 5%를 넘으면 안 되는데, 피고인은 물에 담갔다 냉동시키는 방법으로 중량을 부풀려 실제보다 훨씬 많은 양으로 표시했다.
- 피고인의 법정 진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시험성적서, 감정 회보서 등 여러 증거가 피고인의 범행을 뒷받침한다.
- 식품위생법 제95조, 제7조, 제97조, 제10조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 식품첨가물 사용방법 기준 위반과 중량표시 기준 위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 여러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로 보아 형법 제37조,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했고, 각 징역형을 선택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식품을 가공·판매할 때는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과 중량 표시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중량을 부풀리거나 첨가물을 기준과 다르게 사용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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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장기간 지속적 범행 (2009.10.23.~2012.1.30.)
- 대량 식품 유통 (해삼 72,443kg, 소라 105,699kg)
- 중량 허위 표시로 인한 소비자 기만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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