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93조
벌칙
제93조(벌칙)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ㆍ수입 또는 조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1.6.7>
- 1호
1. 소해면상뇌증(狂牛病)
- 2호
2. 탄저병
- 3호
3. 가금 인플루엔자
제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ㆍ수입 또는 조리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1.6.7>
- 1호
1. 마황(麻黃)
- 2호
2. 부자(附子)
- 3호
3. 천오(川烏)
- 4호
4. 초오(草烏)
- 5호
5. 백부자(白附子)
- 6호
6. 섬수(蟾수)
- 7호
7. 백선피(白鮮皮)
- 8호
8. 사리풀
제3항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판매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개정 2011.6.7, 2018.12.11>
제4항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한다. <신설 2013.7.3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