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10고단1519대전지방법원 1심2010-07-08 선고검수완료

발기부전치료 성분이 든 원료물질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해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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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0고단1519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0년 7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식품위생법 제4조 제2호, 식품위생법 제10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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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회사인 OO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해 왔다.
  • 2009년 5월경 지인에게서 발기에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환 5개를 직접 먹어본 뒤, 발기부전치료 성분인 타다라필·실데나필·치오실데나필이 들어 있는 정체불명의 흰색 원료물질을 구입했다(피고인A는 500g을 200만 원에 샀다고 주장).
  • 2009년 5월 20일경부터 OO지역에 있는 회사 제조시설에서 이 원료물질을 섞어 환 85,700개(개당 3.75g)를 만들고, 이를 '천기잠' 79,700환과 '활기원' 6,000환으로 포장했다.
  • 2009년 5월 21일부터 2010년 2월 3일까지 여러 유통업자에게 천기잠 8,100환·3,255환·7,870환·29,000환·14,000환 등을 나눠 판매해 합계 92,048,000원의 매출을 올렸다.
  • 수사 결과 '활기원'에서는 타다라필이 3.75g당 16.5mg, '천기잠'에서는 실데나필 5.9mg과 치오실데나필 15mg이 검출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강기능식품 회사 대표인 피고인A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타다라필·실데나필·치오실데나필)이 들어 있는 원료물질로 '천기잠'과 '활기원'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런 성분이 든 식품을 판매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0만 원을, 회사에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제품에 섞은 물질들이 모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 의사 처방 없이 함부로 복용하면 생명에 위험이 갈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라고 봤다.
  • 피고인A는 '중국한의원에서 3대째 내려오는 비방'이라는 말을 믿었다고 변명했지만, 법원은 소비자 건강에 직결되는 건강보조식품을 만들면서 신뢰할 수 없는 공급처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질을 성분 확인도 없이 제품에 섞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 여러 정황상 피고인A가 물질의 정체를 명확히 알았을 가능성이 높고, 설령 정확히 몰랐더라도 '알 수 있었을 텐데도 모른 채 넘어간 것(미필적 고의)'은 부인할 수 없어 유죄 인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사건의 위험성과 불법의 정도를 고려해 장기의 실형을 선고하고, 취한 이득 등을 감안해 회사와 대표에게 고액의 벌금을 함께 부과했다.

핵심 정리

건강기능식품에 들어가는 원료는 반드시 성분과 출처를 확인해야 하며, '좋다는 말'만 믿고 정체불명의 물질을 제품에 넣었다가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의약품 성분이 든 식품은 소비자 건강에 직접 위험을 줄 수 있어 법원이 엄하게 다룬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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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 사용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 건2010고단1519 식품위생법위반 피 고 인1. **** (****), **** 대표이사 주거 **** 등록기준지 **** 2. 주식회사 **** (****), 주거 **** 대표이사 **** 검 사최윤경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0. 7. 8. 피고인 ****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갑을무기병 정’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 간 피고인 ****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8~10호를 피고인 ****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누구든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 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재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소분.운반 또는 진열하 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 피고인은 ****에 있는 주식회사 ****의 대표 자이다. 피고인은 2009. 5.경 위 주식회사 ****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으로부터 발기에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환 5개를 받아서 섭취한 다음 발기가 지 속되는 것을 확인하고 발기부전치료 성분인 타다라필 1) , 실데나필 2) , 치오실데나필 3) 이 들어있는 백색 원료물질 불상량을 구입하였다(피고인은 500g을 200만 원에 구입하였다 고 주장하고 있음).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5. 20.경부터 위 주식회사 ****에 설치된 환제조 시설을 이용하여 위 원료물질을 첨부하여 환 85,700개(각 3.75g)을 만든 다음 10환, 20 1) Tadalafil. 미국의 제약회사인 엘라이 릴리 社에서 개발한 남성 발기부전치료성분임. 타다라필을 이용 하여 만든 발기부전치료제의 상품명은 ‘시알리스’이고, 시알리스는 비아그라, 레비트라와 함께 대표적 인 발기부전치료제임. 「식품공전」에 ‘기타 유해물질’로 규정되어 있음 2) 구연산실데나필(Sildenafil Citrate)이라고도 함. 미국의 제약회사인 화이자 社에서 개발한 남성 발기부 전치료성분임. 실데나필을 이용하여 만든 발기부전치료제의 상품명은 ‘비아그라’임. 「식품공전」에 ‘기타 유해물질’로 규정되어 있음 3) 실데나필과 구조적 유사성이 있고, 발기유발 작용기전(PDE-5)이 실데나필의 10배 정도인 것으로 보고 됨. 현재까지 독성시험, 임상시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약품으로 사용될 수 없는 물질임. 「식품공 전」에 ‘기타 유해물질’로 규정되어 있음 - 3 - 환씩 케이스에 담고 제품명이 ****으로 기재된 종이박스에 포장하여 **** 제품 79,700환을 제조(**** 박스에 유통기한 2011. 5. 27.로 표기)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 법으로 6,000환을 케이스에 담고 제품명이 ****으로 기재된 종이박스에 포장하여 활 기원 제품 6,000환을 제조(**** 박스에 유통기한 2010. 5. 28.로 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조한 **** 제품을 2009. 5. 21.부터 2009. 10. 24.경까지 사 이에 ****□을 운영하는 ****에게 대금 12,150,000원에 8,100환을 판매한 것을 비 롯하여, 2009. 7. 1.경부터 2009. 10. 19.경까지 사이에 **** 등에게 대금 8,680,000 원에 3,255환을, 2009. 7. 1.경부터 2009. 10. 19.경까지 사이에 ****에게 대금 11,018,000원에 7,870환을, 2009. 7. 9.경부터 2009. 10. 12.경까지 ****, ****을 통 해 주식회사 ****을 운영하는 ****에게 대금 40,600,000원에 29,000환을, 2010. 1. 경부터 2010. 2. 3.경까지 ****을 통하여 위 ****에게 대금 19,600,000원에 14,000 환을 판매하여 합계 92,04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해물질인 타다라필, 실데나필, 치오실데나필 등 발기부전치료성분 이 들어 있는 ****과 ****을 판매하면서 위와 같은 성분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을 염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 피고인은 건강식품 제조가공업, 식품 도매업 등으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유해물질인 타다라필, 실데나필, 치오실데나필 등 발기부전치료성분이 들어 있는 ****과 ****을 판매하면서 위와 같은 성분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을 염려가 있 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였다. - 4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 4회) 사본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유통기간 2010. 5. 28.까지 ‘****’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인 타다라필 16.5mg/3.75g 검출) 1. 수사보고(‘****’에서 실데나필 5.9mg/3.75g, 치오실데나필 15mg/3.75g 검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2호 피고인 주식회사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4조 제1호, 제4조 제2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피고인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5 - 피고인 ****가 ****, ****에 혼입한 물질들은 모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 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함부로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해가 갈 수도 있는 위험한 물질 들이다. 피고인 ****는 위 물질들을 구입하면서 ‘****에서 3대째 내려오는 비 방’이라는 조선족의 말을 믿었다는 변명을 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건강에 직결되는 건 강보조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신뢰할 수 없는 공급원으로부터 입수한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질을 아무런 성분 확인 없이 만연히 제품에 혼입하였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처신이다.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는 위 물질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설사 명확히 알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유죄로 인정 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은 물론이며(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부인할 수 없다), 중요한 주 의의무를 방기한 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의 정도 및 피고인 ****가 저지른 불법의 정 도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 ****를 장기의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취한 이득 등을 고 려하여 피고인 **** 및 법인에게 고액의 벌금도 병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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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기부전치료제 첨가 식품 판매업자 징역형2010-07-26

    해석·평가법원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해가 갈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라고 지적하며, 소비자 건강에 직결되는 건강보조식품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질을 성분 확인도 없이 혼입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불법의 정도를 감안할 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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