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 성분이 든 원료물질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해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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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0고단1519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0년 7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식품위생법 제4조 제2호, 식품위생법 제10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회사인 OO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해 왔다.
- 2009년 5월경 지인에게서 발기에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환 5개를 직접 먹어본 뒤, 발기부전치료 성분인 타다라필·실데나필·치오실데나필이 들어 있는 정체불명의 흰색 원료물질을 구입했다(피고인A는 500g을 200만 원에 샀다고 주장).
- 2009년 5월 20일경부터 OO지역에 있는 회사 제조시설에서 이 원료물질을 섞어 환 85,700개(개당 3.75g)를 만들고, 이를 '천기잠' 79,700환과 '활기원' 6,000환으로 포장했다.
- 2009년 5월 21일부터 2010년 2월 3일까지 여러 유통업자에게 천기잠 8,100환·3,255환·7,870환·29,000환·14,000환 등을 나눠 판매해 합계 92,048,000원의 매출을 올렸다.
- 수사 결과 '활기원'에서는 타다라필이 3.75g당 16.5mg, '천기잠'에서는 실데나필 5.9mg과 치오실데나필 15mg이 검출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강기능식품 회사 대표인 피고인A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타다라필·실데나필·치오실데나필)이 들어 있는 원료물질로 '천기잠'과 '활기원'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런 성분이 든 식품을 판매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0만 원을, 회사에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제품에 섞은 물질들이 모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 의사 처방 없이 함부로 복용하면 생명에 위험이 갈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라고 봤다.
- 피고인A는 '중국한의원에서 3대째 내려오는 비방'이라는 말을 믿었다고 변명했지만, 법원은 소비자 건강에 직결되는 건강보조식품을 만들면서 신뢰할 수 없는 공급처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질을 성분 확인도 없이 제품에 섞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 여러 정황상 피고인A가 물질의 정체를 명확히 알았을 가능성이 높고, 설령 정확히 몰랐더라도 '알 수 있었을 텐데도 모른 채 넘어간 것(미필적 고의)'은 부인할 수 없어 유죄 인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사건의 위험성과 불법의 정도를 고려해 장기의 실형을 선고하고, 취한 이득 등을 감안해 회사와 대표에게 고액의 벌금을 함께 부과했다.
핵심 정리
건강기능식품에 들어가는 원료는 반드시 성분과 출처를 확인해야 하며, '좋다는 말'만 믿고 정체불명의 물질을 제품에 넣었다가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의약품 성분이 든 식품은 소비자 건강에 직접 위험을 줄 수 있어 법원이 엄하게 다룬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 다수 피해자 발생 가능성
- 장기간 지속적인 불법 행위
-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 사용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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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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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부전치료제 첨가 식품 판매업자 징역형2010-07-26
해석·평가법원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해가 갈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라고 지적하며, 소비자 건강에 직결되는 건강보조식품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질을 성분 확인도 없이 혼입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불법의 정도를 감안할 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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