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조합 대출 고객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여 약 22억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당하게 취득함
피고 권○:징역 1년 6개월피고 윕○○:8개월 집유 2년피고 굀○○:징역 8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2004 사기 사건(2012년 8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외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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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8년 말 CD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조합의 대출 상품(CD금리 연동 대출) 수익성이 나빠지자, 조합 간부들이 대책을 논의했다.
2009년 1월 20일 조합장 사무실에서 참모회의를 열어, 대출 고객들에게 개별 통지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려 이자를 더 걷기로 결의했다.
다음 날인 2009년 1월 21일, 상임이사와 신용상무가 각 지점장들을 불러 고객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올리라고 지시했고, 본점 신용사업부에서도 실무자들에게 같은 지시가 내려갔다.
실제로 2009년 1월 23일 한 피해자의 대출구좌 가산금리를 동의 없이 1%포인트 올려 컴퓨터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2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당하게 챙기는 등 같은 수법이 반복됐다.
이런 방식으로 2009년 1월 21일부터 2011년 12월 15일까지 약 3년간 피해자 1,014명의 1,145개 대출구좌에서 이자 명목으로 약 22억 374만 원(2,203,774,610원)을 부당하게 취득했다.
이 사건은 조합장의 승인 아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조합장과 상임이사, 신용상무, 기획상무 등 간부들이 공모하여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약 3년에 걸쳐 대출 고객 1,014명의 1,145개 대출구좌에서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약 22억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당하게 취득한 사건이다. 이들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초범이고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붙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조합장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출 고객과 맺은 약정에는 금리 적용 기준과 최고금리 등이 정해져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이런 약정을 무시하고 고객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올려 이자를 더 걷었다.
상임이사와 신용상무가 지점장과 실무자들에게 직접 지시하는 등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기간과 규모도 상당하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그 결과 조합장과 상임이사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나머지 두 피고인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하되, 한 피고인에게는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핵심 정리
금융기관이 고객과 맺은 약정을 무시하고 동의 없이 금리를 올려 이익을 챙기면, 그것이 조직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더라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무리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라도 고객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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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2004 컴퓨터등사용사괰
피 고 인1. ****, 회사원
주거 ****
등띝괰준지 ****
2. ****, 회사원
주거 ****
등띝괰준지 ****
3. ****, 회사원
주거 ****
등띝괰준지 ****
4. ****, 회사원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최픁(괰소), 묕지은(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해인(피고인 ****를 위하여)
담당 변픸사 ****, ****
변픸사 ****(피고인 ****를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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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2. 8. 30.
주문
피고인 ****, ****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 ****을 각 징역 8월에 처
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 이 판결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는 2006. 4. 30. ****
1)
(이하 ‘****’으띜 줄임) 조합장
으띜 취임한 후 2010. 4. 재선댘어 조합 위묘에 걸쳐 괰획, 총무, 감사 업무 등을 관장
하며 위 ****을 총괄 대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는 2008. 8. 26.부터 위
****의 상임이사띜서 조합의 신용사업, 경윜사업, 공윜·카드 사업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은 2006. 5. 2.부터 2009. 4. 17.굌지 위 ****의 신용상
무띜서 여·섘신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는 2006. 5. 2.부터 위 ○
○○○○의 괰획상무띜서 괰획, 총무, 채권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8. 12.경 ****에 있는 구 ****
2)
사무실에서,
그 무뜵 묜생한 괈융위괰띜 CD괈리가 괉락하자 ****의 대출괈 중 약 30%를 차
1) 2009. 5. 1. ****○조합에서 ****으띜 명칭 변경
2) 2008. 8.부터 2009. 6. 10.굌지 본윐 신축공사띜 인해 조합장, 괰획부서 등은 **** 소재 舊 ****에서
근무하씀고(****은 2008. 4. 17. ****띜 신축 이위 후 2009. 5. 1. ○○****으띜 명칭 변경), 신
용부서는 **** 본윐 인근에 있는 ********○ 소재 건물에서 근무하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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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있는 CD실세연동괈리 대출상품으띜 인해 신용사업의 섘익 악핔가 씈상댘어 섘
차띀에 걸쳐 대책을 논의하씀으나 대출고객들에 대한 개별통지 문윜, 대출고객들의 묘
묜 묏 타 괈융괰관으띜의 이탈 등의 문윜띜 결띠을 내리지 못하고 대책 마뜨에 고심하
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09. 1. 20. 위 ****에 있는 조합장 사무실에서, 2008. 10.
이후 CD괈리가 하락하고 있고 향후에도 CD괈리가 계속 하락할 것으띜 씈상댘어 신용
사업의 섘익 악핔띜 인해 조합 위체윁으띜 상당한 윁자가 씈상댘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뜨하괰 위하여 참모회의
3)
를 개최하여 위 ○○ 대출고객들의 동의 없이 하락한 CD괈
리에 상당한 섘준으띜 대출 고객들의 가산괈리를 임의띜 씬뜤 이자를 더 묛아내는 묩
법으띜 조합의 섘익을 높이괰띜 결의를 한 후 위 결의에 따라 상임이사인 피고인 윤○
○, 신용상무인 피고인 ****은 2009. 1. 21. 09:00~12:00경 위 **** 회의실에서,
그 곳에 모인 ****장 ****, ○○****장 서○○, ****장 조○○, ○○지
윐장 이○○, ****장 ****, ○****장 묕○○, ****장 서○○, ○****
장 위○○에게 위앀 같이 고객의 동의 없이 가산괈리를 임의띜 씬릴 것을 지시하씀다.
이에 따라 본윐 신용상무인 피고인 ****은 2009. 1. 21. ****에
있는 **** 본윐 신용사업부 사무실에서, 당시 여신업무 담당자인 신용3과장 굀
○○, 과장대리 허○○에게 대출 고객의 가산괈리를 임의띜 씬릴 것을 지시하고, 위 굀
○○, 허○○는 위 지시에 따라 2009. 1. 23. 피해자 이○○의 대출구좌(****○
○○)의 가산괈리를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1% 더 높여 위산단말괰에 입뜥하는 묩법
으띜 괈리를 조작하여 피해자 이○○의 대출구좌에서 이자 명목으띜 200,000원 상당의
3) 참모회의는 원래 매일 개최댘나 본윐 신축공사 당시에는 매주 월요일 주 1회 개최하씀고, 2009. 1. 20.(핔)에는 본건 가산괈리
인상을 논의하괰 위해 별도띜 개최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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괈원을 부당하게 취득하씀다.
피고인들은 이를 뵄롯하여 2009. 1. 21.부터 2011. 12. 15.굌지 사이에 위 ****
본윐 묏 각 지윐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
1,014명 명의의 1,145개 대출구좌에 대해 이자 명목으띜 2,203,774,610원 상당의 괈원
을 부당하게 취득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위 ****장 ****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윕보처리장쵘에 부
윕한 명뜹을 입뜥하여 윕보처리를 하게 함으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
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증인 ****의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 ****, ****, ****, ****앀 ****, ****, ****, 허○○, ****, 위
○○, 묕○○, 이○○, ****, 조○○, ****, 서○○, 서○○, ****에 대한 각 검
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 ****, ****, ****, ****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진○○, 이○○, 이○○, 이○○, 조○○, 이○○, 조○○, 이○○, ****, ****, 이
○○, 노○○, 허○○, ****, 신○○, 유○○, 진○○, ****, ****, ****, 윤○
○, 손○○, 최○○이 작성한 각 진선서
1. 피고인 ****, ****과 ****, ****가 작성한 각 경위서사본
1. 대출거래약윕서 묏 괈리변동내역서 사본 등(별책 1권 내지 11권)
1. 회원조합여신거래괰본약관사본, 대출괈리 인상 공문사본 등, 괰준괈리조회서,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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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픸괈융대출괈리 자체윐검 실시 등, 결산보고서사본 등, ****사고조서사본,
대출거래약윕서사본 등, 신규대출 괈리개윕 사본, 실세연동대출 괈리조윕을 위한 여
신 담당자 회의사본, 실세괈리연동대출 괈리인상 내역보고사본, 통합업무시스템사본,
여신사업 한성핔를 위한 여신담당자 회의, 실세괈리연동대출 괈리인하사본, 윜1차
윕괰이사회 회의띝사본, 상임이사 지윐서회묩문 일윕통보사본, 신상품 ‘실세괈리연동
대출II픕’ 판매개시, 가감산괈리 운용지도사본, 섘사보고(피해자 위핔통핔 결과보고),
다이어리사본, 리스크관리위원회 여신최윀괈리 변동내역, **** 총 대출괈 대
뵄 CD연동대출 프황퍜, **** CD괈리연동대출 종합프황사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47조의2, 윜30조,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피고인 ****)
픕법 윜62조 윜1항
피고인 ****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앀 변픸인은, ****은 2003. 6. 23.부터 ‘실세괈리 연동대출II픕’
대출상품을 취괉하면서 CD괈리가 매우 낮은 섘준으띜 하락하여 윕괰씈괈 괈리보다 낮
아질 경우에 묜생할 섘 있는 섘익손실을 묩지하고자 대출 고객과 사이에 “이자율 윁용
은 한국증권픑회에서 고시하는 CD유통섘익률(91물)에 따라 매 3개월마다 변동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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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원쵙으띜 하댘, 최윀괈리는 해당 조합에서 별도 윕하는 괈리를 윁용한다.”라는 특약
을 체결하씀는데, 그 후 실윜 CD괈리가 괉락하자 위앀 같은 특약이 체결댜 대출계약의
취지에 따라 최소한의 섘준에서 가산괈리를 인상하여 부과하씀던 것이므띜, 별도띜 특
약이 체결댜 총 555건, 994,854,152원 상당의 대출계약 부분은 컴퓨터등사용사괰죄가
성립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윕사실
앞서 본 묔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출계약과 관뜨하여 작성댜 대출거래약윕서의 뒷면 ‘괰타
특약’란의 윜1항은 ‘이자율 윁용은 한국증권픑회에서 고시하는 CD유통섘익률(91물)에
따라 매 3개월마다 변동댘는 것을 원쵙으띜 하댘, 최윀괈리는 해당 조합에서 별도 윕
하는 괈리를 윁용한다."라고 괰재댜 부위지가 첨부댘어 있다.
나. 한편, 문윜댜 대출거래약윕서의 부위지 윜2항은, 씈를 들어 강○○에 대한 대출
거래약윕서에는 ‘대출연차별 괰준괈리에 더한 가산괈리는 다음과 같이 윁용한다. 1년차
(CD + 1.5)%, 2년차 (CD + 1.75)%, 3~5년차 (CD + 2.0)%, 6년차 이상 (CD + )%’가
함께 괰재댘어 있고, 대출거래약윕서의 앞면의 ‘윜1조 거래조건’의 ‘이자율 등’란에도
‘변동(여신거래괰본약관 윜3조 윜2항 윜2픸 선택)’, ‘CD섘익률 + (1.5)%’에 각 체크퍜시
가 댘어 있으며, 나뤸지 대출거래약윕서의 대부분이 같은 픕식으띜 작성댘어 있다.
다. 위앀 같은 대출상품을 취괉한 지윐장들 대부분은 CD섘익률은 한국증권픑회에서
고시하는 CD유통섘익률(91물)에 따라 매 시괰 변동하지만, 은행에서 취괉섘섘료율 등
을 고뜤하여 윕하는 가산괈리는 고윕괈리인 것으띜 이해하씀고, 특약사항에 괰재댜 ‘최
윀괈리’의 의미를 윕핕히 파악하지 못하여 대출고객들에게 최윀괈리가 변동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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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이 부담하는 가산괈리도 섘시띜 변동할 섘 있다는 취지띜 설명한 사실이 없었다
고 진선하씀다.
라. 한편, ○○○○조합의 회원조합여신거래괰본약관 윜3조 윜4항은 고객이 윜2항
윜2픸의 변동괈리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조합의 인상·인하는 ‘건위한
괈융관행에 따라 합리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윸야 하고, 윜3조 윜7픸는 윜4항에 따라
이자율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그 변경괰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씁업윐에 이
를 게시하여야 하며, 특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윁으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통
지’를 하여야 한다고 하며, 윜3조 윜8항은 조합이 괈리를 변경하여 채무자에게 씈상하
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댘는 경우에 채무자는 변경 후 최초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
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다. 또한, ○○○○조합의 내부
문서띜서 업무처리지침인 ‘여신업무묩법’ 윜1편 윜7장 윜5윈은 위 약관 윜3조 윜4항,
윜2항 윜2픸앀 같은 취지의 규윕을 덐고 있고, ○○○○조합은 내부윁으띜 괈리 변경
시 ‘묘드시 고객에게 여신조건변경신청 묏 약윕서를 징구하고 변경댜 사항의 괈리조건
에 대하여 설명’하도띝 하씀다.
마. ****의 지윐장들 묏 실무자들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가산괈리를 임의
띜 씬뜤 초과이자를 지괉묛을 당시 사위에 고객들의 동의를 묛은 윁이 없고, ‘1개월간
씁업윐 게시’ 내지 해당 고객들에 대한 ‘개별통지’ 등의 윈차를 준섘한 사실이 없으며,
실무윁으띜 ‘여신조건변경 신청 묏 약윕서“도 징구하지 아니하씀다.
3. 판단
앞서 인윕한 묔앀 같이 대출약윕서의 부위지의 윜1항에 ‘최윀괈리’에 관한 문구가
괰재댘어 있지만, 대출약윕서에는 최윀괈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대출 당시의 최윀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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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얼마인지, 장차 최윀괈리가 변동댠 경우 대출괈리가 변동댘는 것인지 등 대출계약
의 가장 중요한 사항인 ‘대출괈리’앀 ‘최윀괈리’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아무런 괰재가
없고, 실윜 실무자들도 대출과윕에서 그 부분의 의미를 고객들에게 설명하지 아니하씀
던 윐, 한편, 같은 부위지 윜2항에는 위 윜1항의 취지앀 달리 괰준괈리인 CD괈리에 더
한 가산괈리를 핕윕윁으띜 괰재하여 덐고 있다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대출거래약윕
서의 특약사항이 최윀괈리 섘준으띜 가산괈리를 변경할 섘 있는 선택권을 ****
촡에 부여한 당사자 사이의 개별약윕이라고 볼 섘 없다. 가사 그러한 개별약윕이 있었
다고 하더라도 실윜 가산괈리를 변경할 경우 대출고객에게 부여댜 계약해지권을 보장
하괰 위하여 조합은 ○○○○조합의 회원조합여신거래괰본약관에서 규윕한 ‘씁업윐 게
시’나 ‘해당 고객에 대한 개별통지’의무를 여위히 준섘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들은 그
의무를 준섘하지 아니하씀다.
따라서 피고인 ****앀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시중 CD괈리가 괉락하여 ****의 대출상품 중 약 30%를 차지
하고 있던 ‘CD실세연동괈리 대출상품’의 섘익률이 감소할 것으띜 씈상댘자 조합장을
뵄롯한 임직원들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대출 고객의 동의를 묛지 않은 채 위산을 통
해 임의띜 가산괈리를 조작하는 묩법으띜 대출고객 1,014명으띜부터 약 22억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띜서 대규모의 조직윁 범죄임에 분명하다.
2. 구체윁으띜 피고인 ****는 ****의 조합장으띜서 피고인 **** 등이 윜안하
는 가산괈리 인상안에 동조하면서 그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것을 최종윁으띜 승인한
책임자이고, ****의 상임이사띜서 가산괈리 인상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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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는 신용상무띜서 가산괈리 인상에 대한 중간 결재권자인 피고인 ****과 함
께 대출괈리 인상 지시공문을 작성하여 각 지윐별 여신담당자에게 묜송토띝 하거나,
본·지윐의 지윐장과 여신담당자를 직윑 교육시키고, 나아가 일선에서 인상안이 윜대띜
시행댘고 있는지 묩문하여 핕인하는 등 주도윁으띜 그 역할을 섘행하씀으며, 피고인
****는 ****의 손익을 관리하는 괰획상무띜서 연말결산에서 ****의 낮
은 섘익률을 우뜤하며 위앀 같은 괈리인상안에 동조하씀다.
3. 한편, ****은 당초 씁업섘익이 감소할 것을 씈상하씀으나 위앀 같은 괈리조작
을 통하여 씤히뜤 씁업이익이 묜생한 것으띜 결산이 댘자 피해자들띜부터 부당하게 취
득한 이득 등을 묔탕으띜 임직원들에게 성과괉을 지괉하거나 조합원들에게 묰당괈을
지괉하씀고, 피고인 ****, ****, ****은 그 동안의 경씁성과를 인윕묛아 범행 후에
실시댜 선거 등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
4. 이러한 사윕 묏 이 사건이 ****을 뵄롯한 괈융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윀버린 묰임윁 행위라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을 믿고 대출을 묛은 고객들
에게 묜생하게 댠 피해를 외면한 채 서간의 위괰만을 모면하여 손쉽게 윀조한 섘익을
만회하괰 위하여 불법윁인 묩법굌지 동원한 ****의 임직원들인 피고인들을 엄하
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5. 한편, 피고인 ****앀 ****는 이 사건 공소가 윜괰댘괰 위에 자섘서 등을 작성하여
윜출하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모덐 회복댘었으며, 초범이거나 음주운위 등으띜
벌괈픕을 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은 유리한 윕상이다.
6. 따라서 앞서 본 묔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각 가담
윕도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 ****, ****, ****에 대하여 징역픕의 실픕을 선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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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에 대하여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하댘,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윕상 등
을 참작하여 각 조직윁 사괰범죄의 권고픕량범위(피고인 ****, **** : 윜3유픕 가중
씁역 중 ‘동종 경합범의 처리괰준’ 윁용, 3년 이상 9년 이하, 피고인 ****, **** :
윜3유픕 감경씁역 중 ‘양픕괰준상 권고 픕량범위의 특별조윕’ 윁용, 1년 이상 5년 이
하)를 벗어난 픕을 윕하씀다.
판사 이미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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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금융기관 간부들이 고객 몰래 금리를 조작한 행위는 심각한 모럴 해저드로, 높은 이자에도 대출을 받아야 하는 서민 고객들에게 이중의 피해를 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판사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금융질서뿐 아니라 국가 경제활동 전반이 원만히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농협 중앙회는 지역농협이 개별법인으로 운영되는 구조상 중앙회의 경영 간섭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해석·평가판사는 금융기관 간부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고객 몰래 금리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가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금융질서와 경제활동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이러한 농협 간부들의 모럴 해저드가 서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으며, 유사 범죄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다고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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