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8고단2289인천지방법원 1심2008-07-15 선고검수완료

바지 신용카드 가맹점주를 모집해 허위 매출 정보를 전송하여 대출금을 편취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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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8고단2289 사기 사건(2008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 형법 제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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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3년 11월경 공범들과 함께 ○○캐피탈과 신용카드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 제휴 계약을 맺은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모의하였다.
  • 이들은 속칭 '바지 가맹점'(실제로는 신용카드 거래가 없는 가맹점)을 모집하고, 마치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사용승인 정보를 만들어 ○○캐피탈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받아내기로 역할을 나누었다.
  • 피고인은 허위 정보를 ○○캐피탈로 전송하는 업무를 총괄하였고, 공범들은 바지 가맹점주 모집, 허위 승인정보 생산, 통장 관리 등을 맡았다.
  • 2003년 12월 8일부터 2004년 1월 8일까지 총 92명의 바지 가맹점주 명의를 이용해 2,242회에 걸쳐 합계 2,838,424,936원을 대출받았다.
  • 피고인은 편취금 중 상당액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며, 이후 ○○캐피탈에 110,500,000원을 변제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바지 신용카드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허위 신용카드 사용승인 정보를 전송하여 ○○캐피탈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편취금 중 상당액을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회사에서 ○○캐피탈로 허위 정보를 보내는 일을 총괄하면서 공범과 함께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 피고인은 이득액이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편취금 관리를 담당한 공범 몰래 바지 가맹점주를 모집해 대출금을 받은 점, 이를 동거녀 명의 계좌 등으로 분산 이체한 점을 고려할 때 편취금 중 상당액을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 같은 수준이거나 낮은 가담 정도의 공범들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 6월이 확정된 점을 고려하였다.
  • 피고인이 ○○캐피탈에 110,500,000원을 변제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3년이 적정한 형량이라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제 신용카드 거래가 없음에도 허위 매출 정보를 전송해 대출금을 편취한 전형적인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으로, 법원이 범행의 주도성과 실제 이득 규모를 중요하게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했더라도 주도적 역할과 편취 규모가 크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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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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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단2814·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16·1심·무죄

피고인이 전자복권 구매 과정에서 프로그램 오류를 유발해 가상계좌에 금액이 입금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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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다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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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1건
  • ○○캐피탈에 110,500,000원을 변제한 점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고단2289 컴퓨터등사용사기 피 고 인****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판 결 선 고2008.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1.경 ****, ****, ****, ****, ****, ****, ****, 손 ○○, **** 등과 함께, 당시 ****이 대주주로 있던 ****(이하 ○○이라고 만 한다)이 피해자 ****(이하 ○○캐피탈이라고만 한다)와 ‘신용카드매 출채권을 담보로 한 즉시 대출 제휴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매출채 권을 담보로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을 대행하고 있어 신용카드 가맹점이 ○ ○을 통하여 ○○캐피탈에 신용카드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신청을 하고 위 신용카 - 2 - 드매출채권에 대하여 밴(VAN)사 1) 의 사용승인이 있을 경우 ○○캐피탈로부터 위 가맹 점 앞으로 즉시 대출이 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위 ○○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속칭 바 지 가맹점을 모집하여 바지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매출채권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밴사의 신용카드 사용승인이 있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캐피탈 로부터 바지 가맹점 앞으로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은 본건 범행의 전체적인 지휘 및 총괄을 담당하고, ****은 자 신이 보유하고 있는 ○○의 주식을 ****에게 양도함은 물론 ○○ 대표이사인 **** 을 설득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양도하도록 하여 ****이 ○○의 과반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밴사인 **** 운영하는 ****은 기존 에 이미 사용하였던 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승인 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운 신용카드 사 용승인이 있는 것처럼 허위 승인정보를 생산하여 ○○으로 송부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부 받은 허위 신용카드 사용승인 정보를 허위 신용카드매출채권 정보와 함께 ○○캐피탈로 전송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정보를 ○○캐피탈에 전송하며, ****는 바지 가맹점주 명의의 통장 및 그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을 관리하고, ****, ****, ****, **** 등은 바지 가맹 점주를 모집하면서 각종 잔무를 처리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이 2003. 11.말경 ○○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이 2003. 12. 8. ****에 있는 **** 에서, 사실은 ****은 **** 등이 모집한 속칭 바지 신용카드 가맹점주로서 신용카 드매출채권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1,235,000원 가량의 신용카드매 1) ‘Value Added Network'의 약자. 신용카드회사와 신용카드 가맹점을 중개하면서 고객이 제 시한 신용카드의 불량 여부를 조회한 후 신용카드 사용승인을 대행하는 회사를 말함. - 3 - 출채권이 있고 이에 대해 밴사의 신용카드 사용승인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매 출 전문 및 신용카드 사용승인 전문을 ○○캐피탈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전송하 여 ○○캐피탈로부터 위 **** 명의로 선이자를 공제한 1,231,958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4. 1. 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 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개의 바지 신용카드 가맹점주 명의로 총 2,242회에 걸쳐 합계 2,838,424,936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 ****, ****, ****, ****, ****, ****, ****, ****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 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 ****, ****, ****,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4 -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증거의 요지’란에 기재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은 ○○에서 ○○캐피탈로 허위 정보를 보내는 일을 총괄하면서 ****과 함께 본건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에 관하여 피고 인은 10,000,000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이 편취금 관리를 담 당한 **** 모르게 바지 가맹점주를 모집하여 ○○캐피탈로부터 그들 명의의 계좌로 상당액의 대출금을 입금 받은 점, 피고인이 이를 동거녀였던 **** 명의의 계좌 등으 로 분산, 이체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 중 상당액을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피고인과 같은 수준이거나 낮다고 할 수 있 는 공범자 ****에 대하여 징역 3년이, ****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이 각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캐피탈에 110,500,000원을 변 제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이 적정한 형량이라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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