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83고합929부산지방법원 1심1984-02-0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신용금고 대표이사 또는 사실상 주주로서 거래자들로부터 차입한 금원을 금고에 납입하지 않고 개인 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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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1978년부터 1983년까지 신용금고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거래자들로부터 돈을 빌렸지만 금고에 넣지 않고 개인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함.
  • 피고인 2는 신용금고의 사실상 1인 주주로서 법적 임원은 아니었지만 금고 업무를 총괄하며 차입금을 유용함.
  • 피고인 3, 4, 5도 각각 신용금고 임원이나 직원으로서 차입금을 금고에 넣지 않고 개인 용도로 썼으며, 피고인 4는 협박과 갈취 행위도 저질렀음.
  • 피고인 1은 부정수표를 여러 장 발행해 부도를 냈고, 위장대출을 통해 숨긴 돈을 빼내 부외 차입금 상환에 사용함.
  • 이들은 거래자들로부터 빌린 100억 원대의 돈을 금고에 넣지 않고 빼돌려 금고에 큰 손해를 끼침.

한눈에 보는 결론

신용금고 대표이사와 사실상 주주 등 피고인들이 거래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금고에 넣지 않고 개인 사업자금 등으로 유용했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위장대출을 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주요 쟁점은 이들이 신용금고 임원이 아닌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하는지였고, 법원은 이들을 배임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거래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금고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해 금고에 손해를 끼친 점 인정.
  • 피고인 1은 부정수표 발행과 위장대출로 범행을 은폐하고, 피고인 4는 협박과 갈취 행위도 저질렀음.
  • 피고인 2는 법적 임원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금고 업무를 총괄하며 배임행위를 했기에 배임죄가 인정됨.
  • 법원은 상호신용금고법 위반죄 대신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봄.
  • 각 피고인들의 범행 정도와 역할에 따라 징역 10년에서 1년 6월까지 형을 선고했고, 일부는 집행유예를 받음.

핵심 정리

신용금고 임원과 사실상 주주들이 거래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금고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며 금고에 큰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배임죄로 보고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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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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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1건
  • 피고인 3: 초범, 피해 전액 변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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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이나 직원이 아닌 자가 임원과 공동으로 상호신용금고에 배임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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