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83고합929부산지방법원 1심1984-02-0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신용금고 대표이사 또는 사실상 주주로서 거래자들로부터 차입한 금원을 금고에 납입하지 않고 개인 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1978년부터 1983년까지 신용금고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거래자들로부터 돈을 빌렸지만 금고에 넣지 않고 개인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함.
- 피고인 2는 신용금고의 사실상 1인 주주로서 법적 임원은 아니었지만 금고 업무를 총괄하며 차입금을 유용함.
- 피고인 3, 4, 5도 각각 신용금고 임원이나 직원으로서 차입금을 금고에 넣지 않고 개인 용도로 썼으며, 피고인 4는 협박과 갈취 행위도 저질렀음.
- 피고인 1은 부정수표를 여러 장 발행해 부도를 냈고, 위장대출을 통해 숨긴 돈을 빼내 부외 차입금 상환에 사용함.
- 이들은 거래자들로부터 빌린 100억 원대의 돈을 금고에 넣지 않고 빼돌려 금고에 큰 손해를 끼침.
한눈에 보는 결론
신용금고 대표이사와 사실상 주주 등 피고인들이 거래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금고에 넣지 않고 개인 사업자금 등으로 유용했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위장대출을 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주요 쟁점은 이들이 신용금고 임원이 아닌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하는지였고, 법원은 이들을 배임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거래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금고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해 금고에 손해를 끼친 점 인정.
- 피고인 1은 부정수표 발행과 위장대출로 범행을 은폐하고, 피고인 4는 협박과 갈취 행위도 저질렀음.
- 피고인 2는 법적 임원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금고 업무를 총괄하며 배임행위를 했기에 배임죄가 인정됨.
- 법원은 상호신용금고법 위반죄 대신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봄.
- 각 피고인들의 범행 정도와 역할에 따라 징역 10년에서 1년 6월까지 형을 선고했고, 일부는 집행유예를 받음.
핵심 정리
신용금고 임원과 사실상 주주들이 거래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금고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며 금고에 큰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배임죄로 보고 중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다수 피해자
- 거액 피해
- 조직적 범행
- 신뢰관계 이용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 3: 초범, 피해 전액 변제, 반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이나 직원이 아닌 자가 임원과 공동으로 상호신용금고에 배임행위를 한 경우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