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4노3549서울고등법원 3심2015-04-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이 피고인 5(대판 피고인 4)로부터 20억 원을 받았고, 피고인 4는 피고인 1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함.
피고 1을: 징역 2년피고 3을: 징역 1년피고 4를: 징역 2년피고 4)를: 벌금 600만원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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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1월, 피고인 1은 피고인 5(대판 피고인 4)로부터 20억 원을 받았으나, 법원은 이를 알선수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 피고인 4는 공사 사장으로서 피고인 1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이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었다.
- 피고인 3은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실제로는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 6과 피고인 7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편취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인 1, 3, 4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5(대판 피고인 4)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3, 4와 피고인 5(대판 피고인 4)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20억 원 수수의 알선수재 인정 여부와 뇌물수수 사실이었다. 법원은 피고인 1의 알선수재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고인 4의 뇌물수수는 인정해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이 받은 20억 원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으로 보였고,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알선수재죄는 타인의 일을 중개하거나 도와주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피고인 1은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 주체였으므로 타인의 일을 위한 알선으로 보기 어렵다.
- 피고인 4가 피고인 1에게 무상으로 아파트를 제공한 것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 3은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미수 혐의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6과 7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인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이 받은 20억 원은 사업 자금으로 인정되어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 4가 받은 아파트 제공은 뇌물수수로 인정되어 처벌받았다. 다른 피고인들의 혐의는 일부 인정되거나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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