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6고단3521인천지방법원 1심2016-09-23 선고검수완료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내세워 보증금 담보 대출인 것처럼 속이고 7,000만 원을 받아냄

피고 A: 징역 6개월피고 B: 징역 2개월피고 C: 징역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521 사기 사건(2016년 9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피고인 B 징역 2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34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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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 B, C와 다른 한 사람은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나누어 가지기로 했습니다.
  • 피고인 C는 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했고, 다른 한 사람은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 2012년 11월 7일,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사는 집의 보증금이 1억 2,000만 원이라며 이를 담보로 7,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했습니다.
  • 피고인 A는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내보였고, 다른 한 사람은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보여 주며 임대인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실제로 피고인 A는 해당 집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았고, 돈을 갚을 생각이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 피해자는 속아 같은 날 피고인 A의 계좌로 7,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 C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데에도 가담했는지가 별도로 다뤄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C는 위조 문서를 이용한 사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피고인 A와 B는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 C가 임대차계약서 위조에도 가담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그 부분은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와 C는 각각 징역 6월, 피고인 B는 징역 2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C의 임대차계약서 위조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미리 계획을 세워 역할을 나누고, 위조한 문서로 피해자를 속여 7,0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 피고인 A는 실제 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았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는데, 집 보증금을 담보로 내놓을 수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 피고인 A와 다른 한 사람은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해 거짓말을 뒷받침했습니다.
  • 피고인 C가 대출해 줄 사람을 소개하고, 위조된 계약서를 이용한 대출 과정에 관여한 점은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처음 위조할 당시에도 C가 함께 가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 A의 진술 등을 보면 C는 계약서가 만들어진 뒤에야 그 존재를 알았을 가능성도 있었고,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 그 가능성을 없애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C의 계약서 위조 혐의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을 정할 때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각 피고인의 역할과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 B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가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증으로 임대인과 보증금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꾸며 7,0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다만 피고인 C가 계약서를 처음 위조하는 데 가담했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아 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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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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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9 / 5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48·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09-05-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00만원 · 비교 5,30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3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00만원 · 비교 5,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464·울산지방법원·2022-05-31·1심·유죄 (형 선고)

존재하지 않는 재단의 후원회원으로 속여 학부모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로채고 관련 증명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00만원 · 비교 4,26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1고단33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1-07-11·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00만원 · 비교 1,31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5고단81·의정부지방법원·2005-06-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유학비자 발급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3천만 원을 편취하고 여러 차례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사기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00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96고합82·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6-12-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위조한 서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00만원 · 비교 7,5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7노225·대구지방법원·2007-06-28·2심·기각

대리권을 넘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50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09-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00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00만원 · 비교 7,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391·인천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00만원 · 비교 5,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00만원 · 비교 3,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276·춘천지방법원·2017-09-14·1심·무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00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738·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딸의 대학 및 의전원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작성·제출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2고합439·서울지방법원·2002-08-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9노4467·대구지방법원·2020-08-14·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00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0노3348·대전지방법원·2021-01-14·2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00만원 · 비교 9,9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505·청주지방법원·2021-08-11·1심·무죄

위장 전입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게 한 뒤, 중개업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00만원 · 비교 9,72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1도1289·대법원·2001-07-13·3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00만원 · 비교 9,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3031·수원지방법원·2011-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00만원 · 비교 3,7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106·청주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00만원 · 비교 1,96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00만원 · 비교 7,3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정1354·대구지방법원·2024-01-10·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머니 손자의 폭행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00만원 · 비교 1,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3고정66·수원지방법원·2023-11-09·1심·무죄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00만원 · 비교 7,69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62도101·서울고등법원·1962-06-11·3심·기각

피고인이 자신 소유 주택을 한 사람에게 팔았다가 계약 해약 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면서 허위 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69노438·대구고등법원·1969-11-27·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위조한 헌병 신분증으로 공무원인 척하며 금전을 빼앗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81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9-12-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00만원 · 비교 2,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00만원 · 비교 3,0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978·수원지방법원·2010-12-01·1심·기각

피고인이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00만원 · 비교 8,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288·울산지방법원·2021-07-15·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임대인 역할을 맡아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 전세자금 6,500만 원을 대출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00만원 · 비교 6,50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00만원 · 비교 1,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4303·인천지방법원·2018-12-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00만원 · 비교 8,8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4노868·수원지방법원·2025-0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00만원 · 비교 3,70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06노24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2심·유죄 (형 선고)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00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715·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8,000만 원을 신청하고 공범들과 나누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00만원 · 비교 8,000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도6215·대법원·2025-11-0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00만원 · 비교 4,60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편취행위
  •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B에 대하여 피해자 처벌불원(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 판시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3521-1(분리) 가. 위조공문서행사 나. 사괰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2016초괰1944 묰상명뜹신청 피 고 인1.가.나.라. A , 무직 주거 등띝괰준지 2.가.나.라. B , 식당 운씁 주거 등띝괰준지 3.나.다.라. C , 노윐상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이윕훈(괰소), 묕경핔(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태균(피고인 A의 국선) 변픸사 ****(피고인 B의 국선) 변픸사 ****(피고인 C) - 2 - 묰상 신청인****{주소: 서울 **** } 판 결 선 고2016. 9. 23. 주 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C에 대한 사문서위조의 윐은 무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피고인 A는 2015. 3. 26. 이 법원에서 사괰죄띜 징역 4월을 선고묛아 2015. 3. 30. 판결이 핕윕댘었다. ○ 피고인 B은 2014. 11. 18. 이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띜 징역 2년 6월을 선 고묛아 2015. 1. 29. 판결이 핕윕댘었다. ○ 피고인 C는 2014. 10. 30. 이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띜 징역 6월에 집행유 씈 2년을 선고묛아 2014. 11. 7. 판결이 핕윕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은 위조댜 **** 명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띝증을 이용하여 임 대차보증괈을 담보띜 돈을 뵌리는 묩법으띜 괈원을 편취하여 나넄어 갖괰띜 모의하씀 - 3 - 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임대차보증괈을 담보띜 돈을 뵌뜤줄 ****를 소개하고, 손 ○○은 ****인 것처럼 가장하괰띜 하씀다. 1. 위조사문서행사 묏 사괰 2012. 11. 7.경 **** 소재 **** **** 공증인가 법무법 인 명인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C띜부터 소개묛은 피해자 ****에게 “7,000 만원을 뵌뜤 달라. 내가 살고 있는 위셋집인 **** ○ **** **** ****의 보증괈 1억 2,000만원을 담보띜 윜공하겠다. 위셋집 주인인 ****도 데리고 암으니 공증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조한 ****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윜출하고, 피고인 ****은 위조한 ****의 주민등띝증을 윜시하면서 임대인 **** 인 것처럼 가장하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 **** **** 소유주인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윁이 없었고,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으며, 피고인 ****도 피해자를 속이괰 위하여 ****으띜 가장하씀을 뿐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 계좌띜 7,000만 원을 송괈 묛아 편취하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위 일시, 장소에서 ****은 피고인 B, A앀 공모에 따라 ****인 것처럼 행세하면 서, 2012. 8. 초서경 피고인 ****의 증명사진 파일을 이용하여 미리 위조한 주민등띝 번픸 ‘****’, 묜괉일자 ‘2000. 3. 6.’의 **** 명의 공문서인 ****의 주민등띝증 1장을 마쵘 진윕하게 묜괉댜 것처럼 ****에게 윜시하여 피고인 B, A는 ****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띝증 1장을 행사하씀다. - 4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차용신청서, 채권양도양섘계약서, 무통장 입괈증, 대부계약서, 공윕증서, 주민등띝증 사본(****) 1. 판시 위과: 범죄경뜥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위과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피고인들: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234조, 윜 231조, 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윐, 징역픕 선택) 피고인 A, B: 픕법 윜229조, 윜225조, 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묰상명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32조 윜1항 윜3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편취행위가 조직윁이고, 계획윁인 행위씀던 윐, 편취괈액이 윁지 아니하 씀던 윐, 피고인들의 이 사건에서 각 분담 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띜 얻은 이 - 5 - 익,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 묏 처벌불원서” 가 이 법원에 윜출댘었던 윐,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괰재 각 죄는 판결이 핕윕댜 판시 범죄위뜥 괰재의 죄앀 픕법 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앀 픕평을 고뜤하여야 하는 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이위 범죄위뜥 묏 피고 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서 나타난 여러 양픕의 조건들을 이울러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C에 대한 사문서위조의 윐 피고인 C는 ****, A, B과 공모하여 2012. 7. 하서경 **** 에 있는 B 운씁의 ‘****’ 주윐에서, 그곳 컴퓨터에 윀장댘어 있던 부동산 임대차계약 서 양식 워드프띜세서 파일의 소재지 란에 ‘****시 계양구 ○**** ○번지 **** **** ****’, 보증괈 란에 ‘괈일억이천만(원)’, 임차인 란에 ‘A, ****, ****’, 임대인 란에 ‘****, ****, ****’ 라고 각 입뜥하고, 프린터띜 그 파일을 출뜥한 후 임대인 이름 씆에 미리 위조하여 보 관하고 있던 ****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 C는 ****, A,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윁으띜 권리 묏 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2012. 6. 29.자 **** 명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씀다. 2. 판단 피고인 C는 자신이 **** 명의 임대차계약서 위조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 6 - 다. 살피건대, A가 이 법윕에서나 섘사괰관에서 “자신과 함께 **** 명의 임대차계약서 를 위조하씀던 B은 피고인 C가 소개하여 준 것이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이나 “피고인 C가 이위에도 이러한 묩법의 대출에 여러 사람을 소개한 묔 있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C도 B, A의 **** 명의 임대차계약서 위조에 가담하씀 을 것이라고 볼만한 사윕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① A는 이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2012. 7. 하서경 **** 명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할 당시 B, ****, A가 함께 있었고, 피고인 C는 그 자리에 없었다. 2012. 9.경 **** 소유 **** 주택에 대하여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묛은 후 다시 돈이 필요하자 피고인 C에게 위조댜 계약서가 있으니 대출을 소개해달라고 말하씀다. 그러자 피고인 C는 계약서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하 씀다.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할 당시 피고인 C는 이러한 사윕을 몰랐을 것이다.”는 취지 띜 진선하씀던 윐, ② B은 검찰에서 “피고인 C는 위조댜 위세계약서앀 주민등띝증을 이용하여 대출을 묛을 대출업자를 알선하는 일을 하씀다. 피고인 C앀 이 사건에 관하 여 이야괰한 사실은 없고 A띜부터 피고인 C의 소개띜 대출을 묛았다는 것을 들었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던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가 B, A의 **** 명의 임대차 계약서 위조 당시 이앀 같은 사윕을 모르고 있다가 A가 피고인 C에게 대출을 부탁할 무뜵에서야 뵄띜소 위조댜 **** 명의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도 묰윜할 섘 없고 이러한 가능성에 합리성도 인윕댜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을 인윕한다면 피고인 C는 B, A의 **** 명의 임대차계약서 위조 당시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씀고, 위조댜 임대차계약서띜 대출을 시도할 무뜵에서 - 7 - 야 가담하씀다는 결띠에 이르게 댘고, 검찰이 윜출한 증거띜는 이앀 같은 결띠의 가능 성을 묰윜하괰는 어뜤워 보인다. 3. 결띠 그뜇다면, 피고인 C의 **** 명의 임대차계약서 위조에 가담하지 아니하씀다는 공 소사실은 합리윁인 의심을 묰윜할 섘 있을 윕도띜 입증댘었다고 보괰는 어뜤운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 하여 무죄를 선고하괰띜 하고, 아울러 픕법 윜58조 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 시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굀종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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