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내세워 보증금 담보 대출인 것처럼 속이고 7,000만 원을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521 사기 사건(2016년 9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피고인 B 징역 2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34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 B, C와 다른 한 사람은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나누어 가지기로 했습니다.
- 피고인 C는 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했고, 다른 한 사람은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 2012년 11월 7일,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사는 집의 보증금이 1억 2,000만 원이라며 이를 담보로 7,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했습니다.
- 피고인 A는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내보였고, 다른 한 사람은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보여 주며 임대인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실제로 피고인 A는 해당 집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았고, 돈을 갚을 생각이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 피해자는 속아 같은 날 피고인 A의 계좌로 7,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 C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데에도 가담했는지가 별도로 다뤄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C는 위조 문서를 이용한 사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피고인 A와 B는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 C가 임대차계약서 위조에도 가담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그 부분은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와 C는 각각 징역 6월, 피고인 B는 징역 2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C의 임대차계약서 위조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미리 계획을 세워 역할을 나누고, 위조한 문서로 피해자를 속여 7,0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 피고인 A는 실제 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았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는데, 집 보증금을 담보로 내놓을 수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 피고인 A와 다른 한 사람은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해 거짓말을 뒷받침했습니다.
- 피고인 C가 대출해 줄 사람을 소개하고, 위조된 계약서를 이용한 대출 과정에 관여한 점은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처음 위조할 당시에도 C가 함께 가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 A의 진술 등을 보면 C는 계약서가 만들어진 뒤에야 그 존재를 알았을 가능성도 있었고,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 그 가능성을 없애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C의 계약서 위조 혐의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을 정할 때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각 피고인의 역할과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 B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가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증으로 임대인과 보증금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꾸며 7,0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다만 피고인 C가 계약서를 처음 위조하는 데 가담했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아 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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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대리권을 넘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빼돌림.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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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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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자신 소유 주택을 한 사람에게 팔았다가 계약 해약 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면서 허위 저당권을 설정함.
피고인A가 위조한 헌병 신분증으로 공무원인 척하며 금전을 빼앗으려 시도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받음.
허위 임대인 역할을 맡아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 전세자금 6,500만 원을 대출받게 함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8,000만 원을 신청하고 공범들과 나누려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양형 인자
-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편취행위
-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
- 피고인 B에 대하여 피해자 처벌불원(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 판시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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