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3도4804대법원 3심2023-06-2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인보이스와 물품리스트의 화주란과 날짜란을 권한 없이 변경하고 이를 출력해 사용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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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권한 없이 인보이스와 물품리스트의 화주란과 날짜란을 변경했다.
  • 변경한 문서를 출력하여 실제 문서인 것처럼 사용했다.
  • 원심 법원은 이 행위를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 대법원은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문서가 아니지만, 출력된 문서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부족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권한 없이 인보이스와 물품리스트의 화주란과 날짜란을 바꾸고 이를 출력해 실제 문서처럼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컴퓨터 화면상의 이미지가 법적으로 문서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대법원은 출력된 문서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적으로 문서란 문자나 기호가 계속적으로 물체에 적혀 있어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이미지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지만, 출력된 문서는 문서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변경한 인보이스와 물품리스트를 출력해 실제 문서처럼 사용한 점을 인정했다.
  • 원심 판결이 법리를 잘못 적용하거나 심리를 부족하게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권한 없이 문서의 중요한 부분을 바꾸고 이를 출력해 실제 문서처럼 사용했다. 법원은 컴퓨터 화면상의 이미지는 문서가 아니지만, 출력된 문서는 문서로 인정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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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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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의 의미 /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출력물이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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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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