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대표이사인 것처럼 거짓말하며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6,500만 원을 송금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1도17712 사기 사건(2022년 6월 30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23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자신이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공소외 1과 공소외 2에게 거짓말을 하며 6,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피고인은 ‘민간건설공사표준 도급계약서’에 자신이 대표이사인 것처럼 이름과 도장을 찍어 계약서를 작성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무죄를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격을 속여 문서를 작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인 것처럼 거짓말하며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6,500만 원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대표이사 자격을 속여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였으며, 대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격을 속여 문서를 작성하는 범죄는 문서가 실제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성립한다.
- 피고인이 작성한 도급계약서는 법인명과 직함 등이 혼재되어 있어 일반인이 피고인이 대표이사 자격으로 작성한 문○○라고 믿을 수 있는 외관을 갖추고 있었다.
-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라는 거짓말을 하며 계약금을 받고, 도급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등 문서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
- 상대방이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아님을 알았거나, 도장에 문제가 있어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원심은 이러한 법리를 잘못 적용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인 것처럼 속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 행위가 자격을 속여 문서를 작성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허위 채권과 위조 차용증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돈을 청구하는 소송을 시도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대리권을 넘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빼돌림.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무자본 M&A 방식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내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보호법익과 성립요건 / 주식회사의 대표 자격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위 죄의 성립에 필요한 대표관계의 표시 정도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서 ‘행사할 목적’의 의미 / 사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주식회사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면서 그 문서를 진정한 문서로서 어떤 효용에 쓸 목적으로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행사의 목적과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문서행사의 상대방이 자격모용 사실을 알았거나, 작성자가 그 문서에 모용한 자격과 무관한 직인을 날인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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