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전투체육 활동에 참여하며 허리 통증을 호소했고, 디스크 수술 후에도 같은 활동으로 상이가 재발함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8구단966 행정 사건(2009년 1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9년 3월 22일부터 2007년 1월 10일까지 제3군사령부 등에서 부관과 문서심사관으로 근무했고, 입대 당시에는 별다른 척추 이상이 없었다.
- 근무 중 매일 오후 단체 체육활동으로 4~5㎞ 구보를 하던 중 2000년 5월경부터 다리가 저리는 디스크 증세가 나타났고, 같은 해 6월 13일 국군수도병원에서 요추 4-5번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 군병원 장기 입원에 부담을 느껴 2000년 6월 22일 민간병원에서 디스크 내시경 수핵제거술을 받고 3일 만에 퇴원했으며, 10일간 요양 후 부대에 복귀했다.
- 2002년 10월 부임한 사단장이 전투체육의 날을 정해 전 간부가 축구시합에 참여하도록 했고, 원고는 허리 통증으로 열외하기도 했으나 2003년 9월 중순 열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축구를 하다 디스크가 재발했다.
- 부대 운영 공백을 우려해 2003년 11월 5일 민간병원에서 재발성 수핵탈출증 진단을 받고 디스크 절제술을 받은 뒤 18일 만에 퇴원해 복귀했다.
- 2006년 1월경 디스크가 다시 재발해 2007년 1월 11일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2007년 2월 26일 요추 3-4-5번 고정유합술을 받고 2007년 3월 31일 의병전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 복무 중 전투체육 활동으로 요추 디스크가 발병·악화됐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심사위원회가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아 거부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군 복무 외에 현재 증상을 일으킬 만한 다른 원인이 입증되지 않았고, 통증을 호소하면서도 계속 전투체육에 참여한 점 등을 종합해 군 복무와 상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이 되려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이 인과관계는 기존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무리와 겹쳐 재발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도 인정되고,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 원고가 입대 당시 척추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점, 수술 후에도 부대 사정이나 진급 누락 우려 때문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계속 전투체육에 참여한 점이 확인된다.
- 두 차례 디스크 수술을 받고도 전투체육 활동에 참여하다 상이가 재발한 점, 군 복무 외에 현재 증상이 발병할 만한 다른 사정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군 복무 중 전투체육 등으로 상이가 발병했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진행 속도보다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 따라서 군 복무와 상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를 부정한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
군 복무 중의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이 질병의 발병·악화에 직접적 원인이 됐다면, 의학적으로 완벽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전체 사정을 종합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특히 통증을 참고도 부대 분위기상 체육활동에 참여해야 했던 군 조직의 특수성과, 다른 발병 원인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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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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