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단966인천지방법원 1심2009-01-15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 전투체육 활동에 참여하며 허리 통증을 호소했고, 디스크 수술 후에도 같은 활동으로 상이가 재발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8구단966 행정 사건(2009년 1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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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9년 3월 22일부터 2007년 1월 10일까지 제3군사령부 등에서 부관과 문서심사관으로 근무했고, 입대 당시에는 별다른 척추 이상이 없었다.
  • 근무 중 매일 오후 단체 체육활동으로 4~5㎞ 구보를 하던 중 2000년 5월경부터 다리가 저리는 디스크 증세가 나타났고, 같은 해 6월 13일 국군수도병원에서 요추 4-5번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 군병원 장기 입원에 부담을 느껴 2000년 6월 22일 민간병원에서 디스크 내시경 수핵제거술을 받고 3일 만에 퇴원했으며, 10일간 요양 후 부대에 복귀했다.
  • 2002년 10월 부임한 사단장이 전투체육의 날을 정해 전 간부가 축구시합에 참여하도록 했고, 원고는 허리 통증으로 열외하기도 했으나 2003년 9월 중순 열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축구를 하다 디스크가 재발했다.
  • 부대 운영 공백을 우려해 2003년 11월 5일 민간병원에서 재발성 수핵탈출증 진단을 받고 디스크 절제술을 받은 뒤 18일 만에 퇴원해 복귀했다.
  • 2006년 1월경 디스크가 다시 재발해 2007년 1월 11일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2007년 2월 26일 요추 3-4-5번 고정유합술을 받고 2007년 3월 31일 의병전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 복무 중 전투체육 활동으로 요추 디스크가 발병·악화됐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심사위원회가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아 거부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군 복무 외에 현재 증상을 일으킬 만한 다른 원인이 입증되지 않았고, 통증을 호소하면서도 계속 전투체육에 참여한 점 등을 종합해 군 복무와 상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이 되려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이 인과관계는 기존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무리와 겹쳐 재발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도 인정되고,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 원고가 입대 당시 척추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점, 수술 후에도 부대 사정이나 진급 누락 우려 때문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계속 전투체육에 참여한 점이 확인된다.
  • 두 차례 디스크 수술을 받고도 전투체육 활동에 참여하다 상이가 재발한 점, 군 복무 외에 현재 증상이 발병할 만한 다른 사정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군 복무 중 전투체육 등으로 상이가 발병했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진행 속도보다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 따라서 군 복무와 상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를 부정한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

군 복무 중의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이 질병의 발병·악화에 직접적 원인이 됐다면, 의학적으로 완벽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전체 사정을 종합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특히 통증을 참고도 부대 분위기상 체육활동에 참여해야 했던 군 조직의 특수성과, 다른 발병 원인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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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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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구단96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08. 12. 11. 판 결 선 고2009. 1. 15. 주 문 1. 피고가 2007.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7. 6.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2007. 1. 11. 국군수도병원에 입 원 치료 중 2007. 2. 26. 요추(L3-4-5) 유합고정술 수술 후 2007. 3. 31. 의병전역하였 다. 나. 원고는 2007. 4. 24. 피고에게 신청병명을 ‘요추의 강직(L3-5, 유합술 후 상태)'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7. 9. 13. 이 사건 상이로 입원치료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특별한 외상력 등 군 공 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 사건 상이 는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9. 18. 원고에 대하여 위 심의결과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11. 22.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08. 4. 8.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 갑 1호증, 을 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9. 3. 22.부터 2000. 11. 16.까지는 **** 인사처 부관과 문서 심사관으로, 2000. 11. 17.부터 2001. 11. 19.까지는 **** 인사처 문서처 리관으로, 2001. 11. 20.부터 2007. 1. 10.까지는 **** 부관부 문서심사관으로 각 근무하였다. - 3 - (2) 원고는 1999. 3. 22.부터 **** 인사처 부관과 문서심사관으로 근무하면 서 당시 부관과장 대령 ○○○의 인솔하에 매일 16:00부터 17:00까지 단체 체육활동을 하며, 사령부 영내 순환도로 4-5㎞ 구보하던 중 2000. 5.경부터 좌측 대퇴부 이하 뒷다 리가 절이는 디스크 증세가 발생하였고, 2000. 6. 13. 국군수도병원에서 요추 4-5번 디 스크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군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으려면 보통 2-3개월이 소요 되며 군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할 경우 문서수발 및 당직근무 편성업무를 동료에게 시 키는 것에 부담을 느껴 2000. 6. 22. ****에서 요추부수핵탈출증(요추 4-5번)으로 디스크 내시경 수핵제거술을 받고 3일만에 퇴원하였다가 10일간 요양 후 부대에 출근 하였다. (3) 원고는 2000. 11. 17. **** 부관부 문서심사관으로 보직되어 근무하였는데, 2002. 10. 28. 사단장으로 부임한 ****은 철저한 교육훈련 및 간부 단체 체육활 동을 통한 인화단결에 복무중점을 두어 매주 수요일 오후 전투체육의 날에는 사령부 전 간부들이 조 편성을 하여 종합연병장에서 축구시합을 하게 하였다. 원고는 허리에 통증이 있어 체육행사에 열외를 하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2003. 9.중순경 열외할 수 없 는 상황이 생겨 전투체육의 날 축구를 하다 디스크가 재발하였다. 원고는 국군수도병 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을 것을 권고받았으나 당시 부관참모인 ****이 장기간 입 원하게 되자 부관참모부 간부가 6명으로 근무하다 참모는 병원에 입원하고 중위는 전 출을 가고 초임장교의 전입이 예정된 상태여서 원고마저 장기간 입원할 경우 부대운영 에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2003. 11. 5. ****에서 재발성 수핵탈출증(요추 4-5 번) 진단을 받고, 디스크 절제술을 받고 18일 만에 퇴원하여 부대에 복귀하였다. (4) 원고는 2차례의 디스크 수술 후 군복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다 2006. 1.경 국군 - 4 - 수도병원에서 요추 4-5번 디스크 증세가 재발하였다는 진단을 받고 2007. 1. 11.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한 후 2007. 2. 26. 요추 3-4-5번 고정유합술 수술을 받고 2007. 3. 31. 의병전역하였다. (5) 육군참모총장이 2007. 8. 16. 작성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 면, 원상병명은 '요추간판 전위 HNP L, 기타 척추증 요천추골 부분, 요추의 강직(요추 3-5번간 : 요추유합술 후 상태)', 현상병명은 '디스크 요추 3-5번 고정유합수술', 상이 연월일은 '2006. 12. 8.', 상이경위는 '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7. 1. 11. 수도병원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육군본부 체육규정 제8조(체육활동) 2.항(전투체육의 날)은 '가. 매주 수요일은 전투체육의 날로 정하고 오후에는 체육을 실시한다. 나. 전투체육의 날 행사는 건제단 위로 전원 참석하는 종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7) 전투체육의 날 축구시합에 참석을 하지 못할 경우 상황회의시간에 불참자명단 을 발표하여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서장인 참모도 입장이 난처하게 되어 외관상 아무런 표시가 없는 허리디스크환자인 원고도 전투체육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 [인정근거] 갑 2, 3, 5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 ○○○, ○○○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이 걸리는 것 을 뜻하므로 위 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 5 -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 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 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 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 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군입대 당시에는 별다른 척추의 이상이 없었던 점, 원고가 디스크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부대사정상 또는 진급에 누락 될 것을 우려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통증을 호소하면서도 계속 전투체육활동에 참 여하면서 근무하였던 점, 원고가 2회의 디스크 수술을 받았음에도 전투체육활동에 참 여하다 이 사건 상이가 재발하게 된 점, 군복무 이외에 달리 원고의 현재 증상이 발병 될 수 있는 사정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군 복무 중 전 투체육 등으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군복무 중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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