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7년 6월 육군에 입대해 소총수로 복무했으며, 입대 전에는 발목 부상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2008년 4월 부대 전투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다 상대 수비수의 태클로 오른쪽 발목을 다쳐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7월 훈련 중 다시 같은 부위에 통증을 느껴 군 병원에서 MRI 촬영 결과 발목 염좌와 인대 파열 의증 진단을 받았으나, 복무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특별한 치료 없이 부대로 복귀해 유격훈련과 전투사격훈련에 계속 참가했습니다.
통증이 계속되자 2008년 10월 휴가를 내 민간 병원에서 MRI를 찍어 인대 부분 파열 진단을 받았지만, 부대장에게 보고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다시 각종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2009년 5월 전역한 뒤에도 통증이 이어져 같은 해 6월 민간 병원에서 활액막염과 연골 병변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고, 2010년 2월에도 추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09년 7월 군복무 중 부상이라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같은 해 11월 부상이 경미하거나 기존 질환으로 보인다며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복무 중 축구와 훈련으로 오른쪽 발목을 다쳤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훈련을 계속하다 부상이 악화되어 전역 후 수술까지 받게 되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부상이 경미하거나 기존 질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부상이 군 복무와 관련이 있고 상이등급에 해당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려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입대 전 발목 부상이나 치료 전력이 전혀 없었고, 군 복무 중 축구와 훈련으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부상 후에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유격훈련과 전투사격훈련 등에 계속 참가하면서 같은 부위의 통증이 반복된 점을 중시했습니다.
주치의와 신체감정을 맡은 전문의 모두 원고의 활액막염과 연골 병변이 외상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 점을 참작했습니다.
재발성 발목 염좌가 골극 형성과 활액막염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아들여, 부상과 군 복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군 복무 중 다친 부상이라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훈련이 계속되면서 악화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완벽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전체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는 기준을 확인해 준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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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1누586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xxxx-xxxxxxx)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광주지방보훈청장
소송수행자 ****
제 1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2011. 4. 21. 선고 2010구합504 판결
변 론 종 결2011. 8. 11.
판 결 선 고2011. 8. 2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11. 9.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7. 6. 5. 육군에 입대한 후 육군 제26사단 73여단 121기보대대(이하
‘소속 부대’라고 한다)에 배속되어 소총수로 근무하다가 2009. 5. 30. 만기 전역하였다.
○ 원고는 2009. 7. 20. 피고에게 군복무 중 훈련을 받다가 우측 발목부위를 다쳐
‘우 족관절 활액막염, 우 족관절 거골 전내측 골연골 병변’(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
다)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 그러나 피고는 2009. 11. 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중 ‘우 족관절 활액막염’은
그 상이의 정도가 경미하고, ‘우 족관절 거골 전내측 골연골 병변’은 훈련이나 외상에
의해 발생되었다기보다는 기존 질환으로 보여 이 사건 상이는 공무수행 중 상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
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복무 중 축구 및 훈련을 하다가 우측 발목부위를 다쳤고, 그 부상이 악
화되어 전역 후 이 사건 상이를 진단받고 수술을 받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는
- 3 -
공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상이등급에 해당할 정도로 중한 신체적 장애라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군복무 중 발목부위에 부상을 입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의 발목부위에 대한 각종 검사결과 특이사항이 없거나 정
상으로 확인된 것을 보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군복무 중 부상과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부상경위 및 치료내역
(가) 원고는 소속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2008. 4.경 전투체육시간에 부대원들과 축
구를 하면서 상대편 수비수가 원고에게 태클을 하는 바람에 우측 발목부위에 부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7.경 훈련도중 다시 같은 부위에 통증을 느껴
****에서 군의관으로부터 MRI 촬영을 통하여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발목 및
발부위 인대파열(의증)의 진단을 받았으나 복무하는데 지장이 없다면서 특별한 치료없
이 소속부대로 복귀시키는 바람에 통증을 감수하고 유격훈련, 전투사격훈련에 참가하
는 등 군복무를 계속하였다.
(나) 원고는 우측 발목부위의 통증이 계속되자 2008. 10. 21. 휴가를 얻어 □△
△△△병원에 내원하여 MRI 촬영을 한 결과 ‘우 족관절 내측 심부 삼각인대 부분파열’
이라는 진단을 받고, 부대 복귀후 부대장에게 보고하였으나 부대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여 주지 않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여전히 각종 훈련에 참가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경 소대원들과 축구를 하려다가 다시 통증을 느껴 같은 해
- 4 -
2.경 ****에 위 ****에서 촬영한 MRI 영상물을 보여주면서 수술을
요구하였으나, 군의관은 X-ray의 촬영결과가 정상으로 나오자 보조기구 착용과 물리치
료를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라) 원고는 2009. 5. 30. 전역하였으나 우측 발목부위의 통증이 계속되자 2009.
6. 8. ****에서 ‘우족관절 활액막염, 우족관절 거골 전내측 골연골 병변’의
진단을 받고, 같은 날 활액막 제거술 및 연골 편의 세척술을, 2010. 2. 8. 개방성 골극
제거술을 각 시행 받았다.
(2) 입대 전 치료전력 등
원고는 1987. 12. 16.생으로서 군입대 당시 만 19세 6개월 남짓이었고,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이 사건 상이 부위인 발목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거나 치료를 받은 전력
이 전혀 없다.
(3) 주치의 소견서(**** 의사 ****)
원고의 병명(활액막염 및 거골의 골연골 병변)은 환자의 나이 및 저명한 외상력
(군대시절 훈련도중 다침, 기존의 족관절 질환 치료과거력 없음)을 고려해볼 때 후외상
성 활액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의 거골의 골연골 병변의 원인에 관한 보
고는 거의 외상력이 대부분이므로 상기 환자의 경우 외상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4) 신체감정 촉탁결과, 신체감정 보완촉탁결과(**** 정형외과 전문의 박
*)
• 원고의 부상부위는 우측 발목 인대손상 및 발목 연골손상임.
• 2008. 4. 축구 중 수상하여 2차례 MRI 시행하였는데, 1번째 MRI(2008. 8. 8.)는
- 5 -
특이사항 없었고, 2번째 MRI는 발목 인대(전방거비골인대) 염좌소견만 보임. 그러나 ○
♣대에서 우측 발목 활액막염, 우측 거골 전내측 연골 손상이라는 병명하에 2009. 6.
8. 1차수술(관절경적 활액막 제거술 및 골극제거술)시행하였고, 동일 병원에서 우측 발
목 골극형성 병명하에 2010. 2. 8. 2차수술(개방성 골극 제거술)시행한 이후 지속적 발
목 통증 호소중임.
• 발목 염좌가 재발성으로 지속된다면 골극 생성, 활액막염이 생겨 발목 통증의 원
인이 되는 경우는 흔하다고 되어 있으나 1회성 발목 염좌로 인한 골극 생성, 활액막염
은 드물다고 사료됨. 따라서 2008. 10. 21. **** MRI에서 전방거비골인대 염좌와 상
기 수술과 관련된 증상과의 관련성은 단정하기 어려운데, 여러 차례 재발성으로 발목
염좌가 그 후로도 지속되었다면 관련성이 높고, 1회성이었다면 관련성은 적음.
• 재발성 발목 염좌 또는 이로 인한 발목 불안정성이 골극의 모든 원인은 아니지
만 주요 원인으로 여겨짐.
[인정근거] 위 인용증거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당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
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란 군인 또는 경찰
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
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
- 6 -
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
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
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907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건강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군대에 입대하였고 입대 전 발목부위에 부상을 입거나 치료를 받은 전
력이 전혀 없는 자로서 전투체육시간에 부대원들과 축구를 하다가 발목부위에 부상을
입고 그 증상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인 훈련에 참가하는 등 군복무 과정에
서 발목부위에 지속적인 충격을 받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군
관계자에게 발목부위에 대한 치료를 요구하였으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무리하
게 훈련에 참가하는 등 군복무를 계속함으로써 발목부위의 부상이 악화되어 발병한 것
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
뿐만아니라, 원고의 주치의인 **** 의사 ****의 소견은 이 사건 상
이의 원인을 외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 정형외과 전문의 박
*의 소견도 여러차례 발목 염좌가 지속된 경우 이 사건 상이와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
로서 이에 부합한다.
- 7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이와 군복무 중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이 사건 처분은 상이등급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병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정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위인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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