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구단257대전지방법원 1심2008-01-24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 공사현장과 중장비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뒤 뇌종양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7867부 2007구단257 행정 사건(2008년 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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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4년 5월 14일 육군에 사병으로 입대했고, 입영 신체검사에서 갑종 판정을 받을 만큼 건강에 이상이 없었다. 1976년 5월 1일 장기하사로 임용된 뒤 약 30년간 복무하다 2006년 7월 31일 퇴역했다.
  • 원고는 수송병과에서 차량정비관·차량감독관 등으로 일했지만, 소속 부대가 공병부대여서 공사현장 업무를 함께 했다. 착암·발파가 이뤄지는 공사현장 소음은 110~130㏈, 원고가 운전한 중장비 소음은 90~110㏈ 수준이었다.
  • 원고는 1982년부터 2005년까지 국도 확포장공사, 수해복구 지원, 고속도로 공사, 붕괴사고 현장 지원, 파병 장비 운반 등 여러 현장에서 착암·발파 작업과 중장비 운행을 반복했다.
  • 원고는 평소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껴 2006년 1월 9일 국군대전병원에서 뇌종양 진단을 받았고, 같은 달 22일 대학병원에 입원해 두 차례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다.
  • 원고는 2006년 7월 25일 '중추신경계의 양성 신생물(청신경초종)' 진단을 받고 같은 해 8월 7일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 피고는 청신경초종이 슈반세포에서 생기는 양성 질환으로 장기간 서서히 자라기 때문에 군 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006년 11월 8일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통지를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약 30년간 군 복무를 한 원고가 공병부대 수송병과에서 공사현장의 착암·발파 소음과 중장비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뒤 청신경초종(뇌종양의 일종)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군 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아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원고는 소음 노출이 종양 발생의 원인이라며 처분 취소를 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입대 당시 갑종 판정을 받았고, 의료 소견상 입대 전부터 병변이 있었을 가능성은 없으며 1986년경부터 청력 감소를 호소했으므로 종양은 그 이후에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 법원이 대학병원에 확인한 결과, 원고의 경우 유전적 요인은 100% 배제할 수 있고 가족력이나 동반 질환도 없어 유전 때문에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대한 조회 결과,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되는 군에서 청신경초종이 예측보다 더 많이 발견되고, 강한 충격 소음이 청신경과 주변 조직에 물리적 손상을 일으킨다는 동물실험 결과가 있었다.
  • 원고가 30년 가까이 착암·발파 현장과 중장비 소음에 반복 노출된 점, 발병 시기와 청력 감소 시점이 맞물리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군 복무와 종양 발생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된다.
  • 따라서 이를 부정한 피고의 비해당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국가유공자 인정에서 중요한 것은 질병 자체의 성질이 아니라 군 복무라는 특수한 환경에 얼마나 오래, 얼마나 강하게 노출됐는지다. 이 사건은 유전 요인이 배제되고 소음 노출과 발병 시점이 맞아떨어지면, 서서히 자라는 양성 종양이라도 군 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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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2 / 2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구합2993·부산지방법원·2007-05-17·1심·판단 없음

공군 부사관으로 15년 넘게 전자통신·통역 등 전문 임무를 수행하다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1구단1288·대구지방법원·2012-07-06·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부대 시설물 페인트 칠 작업을 전담하며 벤젠이 함유된 시너를 사용해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07구단5220·수원지방법원·2009-08-21·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 증상이 나타나 의병 전역한 뒤, 자신의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 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04구합2745·광주지방법원·2007-04-12·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1누10159·서울고등법원·2012-06-20·2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선임병의 용접 작업을 돕다가 불꽃이 왼쪽 눈에 튀어 부상을 입고 망막박리 진단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05구합3616·부산지방법원·2006-07-20·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40kg이 넘는 포탄을 옮기다 허리에 부상을 입고 의병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09구단824·대전지방법원·2011-04-21·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부대 축구경기에 참가했다가 상대 선수와 부딪혀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2구합1529·울산지방법원·2013-05-16·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얼굴에 흉터가 생겼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07구단907·인천지방법원·2008-04-11·1심·판단 없음

공군 복무 중 상급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구타와 폭언을 당한 뒤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9구단1223·대전지방법원·2010-07-15·1심·판단 없음

최전방 GOP에서 경계 근무를 서던 중 불면과 과대망상 등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 군 병원으로 후송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9구합1973·전주지방법원·2010-06-22·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태권도 선수로 격파 운동을 하다 손목 통증이 생겨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6구단884·수원지방법원·2008-01-11·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과로로 B형 간염에 감염되어 간경변으로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05누23086·서울고등법원·2006-07-28·2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위투 과정에서 유탄 폭발로 두개골이 함몰되는 부상을 입고 제대 후에도 언어·청각장애 등 후유증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2누1656·대구고등법원·2013-11-22·2심·상소 기각

군 복무 중 페인트 작업을 하며 벤젠이 섞인 시너에 노출되어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0누1506·광주고등법원·2011-03-31·2심·상소 기각

군 복무 중 훈련 과정에서 귀를 다쳐 고막천공과 만성중이염을 앓게 된 사람이, 이후 발생한 난청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8구단966·인천지방법원·2009-01-15·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전투체육 활동에 참여하며 허리 통증을 호소했고, 디스크 수술 후에도 같은 활동으로 상이가 재발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3누51154·서울고등법원·2014-07-25·2심·판단 없음

공군 군견 헌병으로 근무하며 군견 사료 운반과 완전무장 경계근무 등 허리에 부담이 큰 직무를 수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3구합103·울산지방법원·2014-03-06·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훈련 도중 돌 모서리에 좌측 무릎을 부딪쳐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1구단2434·대구지방법원·2012-06-22·1심·판단 없음

1967년 당포함 침몰 사건 생존자로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7구합882·청주지방법원·2008-05-22·1심·판단 없음

의무경찰 복무 중 상급자의 심한 기합과 폭행을 반복적으로 당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3구합1823·울산지방법원·2015-05-14·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야간 행군과 샤워실 사고로 발목을 다쳤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0구합4033·부산지방법원·2011-04-21·1심·판단 없음

1951년 ****에서 열차 분리작업 중 사고로 왼쪽 엄지손가락을 절단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구단257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 고****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피 고**** ****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07. 12. 17. 판 결 선 고2008. 1. 24. 주 문 1. 피고가 2006.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5. 14. 육군에 사병으로 입대하였다가 1976. 5. 1. 장기하사로 임용 되어 약 30년간 복무한 뒤 2006. 5.경 심신장애 2급의 판정을 받고 2006. 7. 31. 퇴역 하였다. 나. 원고는 평소 두통이 심하고 어지러움을 느껴 2006. 1. 9.경 ****에서 진 료를 받은 결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고, 2006. 1. 22. ****에 입원하여 2차에 걸쳐 종양제거술을 받았으나 종양의 완벽한 제거가 불가능하였다. 다. 원고는 2006. 7. 25. ****에서 뇌종양의 일종인 '중추신경계의 양성 신 생물(청신경초종)' 등의 진단을 받은 다음, 2006. 8. 7. 피고에게 뇌종양을 신청병명을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대하여 '중추신경계의 양성 신생물(좌측 청신경초종)'(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은 슈반세포에서 발생하는 양성질환으로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자라나는 종양이기 때문에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6. 11. 8. 원고에 게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6, 7, 8호증, 을1, 2, 6호증,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74. 5. 14. 육군에 입대할 당시 입영 신체검사 결과 갑종 판정을 받 - 3 - 았을 정도로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30여년간 군복무 과정에서 청신경초종이 발생하였으므로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 (2) 원고는 복무기간 중 계속된 과중한 업무 수행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특히 작 업현장(착암, 발파, 운반 등이 계속되는 공사현장)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는데, 장기 간의 소음 노출이 이 사건 상이의 원인이므로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복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복무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1974. 5. 14. 육군에 사병으로 입대하였다가 1976. 5. 1. 장기하사로 임 용되면서 수송병과로 분류되어 수송선임부사관으로서 차량정비관, 차량감독관 등의 직 책을 맡았으나, 소속부대가 공병부대인 관계로 수송업무 외 각종 공사현장의 공사업무 를 함께 수행하였고 수해복구 및 도로공사시 장비를 직접 운반, 투입 및 조작하기도 하였다. (2) 원고가 군복무 중 참가한 주요 공사 및 행사는 아래 표와 같고, 공사현장에서 는 착암 및 발파작업이 자주 이루어졌는데, 이와 같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정 도는 일반적으로 110~130㏈ 정도이고, 원고가 군대에서 운전하는 중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정도는 대략 90~110㏈ 정도이다. - 4 - 기간근무부서, 직책담당업무 1982.10.13.~1984.11.30. 2군 직할 2중 건설공병대대 2중대 수송소대선임부사관 경북 울진~현동간 국도 확포장공사 중 불영계곡공사 현장감독, 착암·발파작업 1987.7.18.~1987.8.14 1115야공단 189대대 차량감독부사관 충남·호남지역 수해복구 지원봉사 감독관, 5톤, 15톤 덤프차량, 포크레인,P.M(츄레라) 운행 등 장비운반지원 1989.7.29.~1989.8.14. 1115야공단 189대대 지원중대 차량감독부사관 전남 장성지역 수해복구 지원봉사 감독관, 5톤, 15톤 덤프차량, 포크레인,P.M(츄레라) 운행 등 장비운반지원 1990.9.15.~1990.9.28.〃 충북 제천지역 수해복구 지원봉사 감독관, 5톤, 15톤 덤프차량, 포크레인,P.M(츄레라) 운행 등 장비운반지원 1991.8.31.~1991.9.16.〃 경주,안강,청송,포항지역 수해복구 지원봉사 감독관, 5톤, 15톤 덤프차량, 포크레인,P.M(츄레라) 운행 등 장비운반지원 1991.11.26.~1993.12.22. 1115야공단 189대대 지원중대 차량정비부사관 일산~논곡간 고속도로 확포장공사, 현장감독, 착암·발파작업 1993.1.8.~1993.1.25. 1115야공단 189대대 지원중대 차량감독부사관 청주 우암상가 붕괴지역 장비수송지원, 사고현장 인명구조봉사 및 현장감독 1993.12.22.~1993.12.31. 1115야공단 189대대 지원중대 차량정비관 소말리아파병 장비이동, 선박탑재 및 감독 1994.2.3.~1994.3.15. 1115야공단 조립교중대 차량정비관 육군본부 비상활주로공사, 논산공설운동장 부지정리작업 장비투입 및 공사감독 1994.3.18.~1994.3.25.〃 P.K.O.(소말리아) 복귀장비 운반 및 감독 1994.7.20.~1994.7.28.〃 한해극복장비지원, 전북 순창, 김제, 전남 나주, 대전건설본부 건설지원 1994.12.4.~1995.5.20.〃충남 부여군 규암면 농경지정리작업 1996.7.13.~1996.8.30. 1115야공단 189대대 지원중대 차량정비관 수해복구 지원봉사 및 현장감독 1998.7.15.~1998.7.21.〃국군의 날 행사장비 지원 1999.6.1.~1999.7.18. 1115야공단 187대대 지원중대 차량정비관 계룡대 체력훈련장 공사 및 현장감독 2004.8.11.~2004.9.28. 1115야공단 187대대 2중대 장비담당관 이라크파병준비 모체부대로 차량, 장비 운행 및 정비 2005.4.22.~2005.4.28. 1115야공단 187대대 지원중대 차량정비관 이라크 철수부대 보급품 수송업무 - 5 - 【인정 근거】 갑2, 4, 9-1,3~5, 12-1, 14-1, 15-1, 16-1호증, 육군 제7867부대장에 대 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의학적 소견 (1) **대학병원 의사 김**의 소견서(갑6-3) 원고의 청신경초종 발병 원인은 신경성종증 등의 유전질환은 아니고, 종양의 성 격상 입대 전부터 있던 병변의 가능성은 없으며, 원고는 1986년경부터 청력 감소를 호 소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발병한 것으로 사료된다. (2) 이 법원의 **대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① 신경외과영역에서 청신경초종의 발병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신경섬유종 증과 같은 유전적 요인 외에는 의학적으로 정확히 증명된 것은 없다. ② 유전적 요인에 의한 경우에는 청신경초종이 양측 뇌에 생기거나 피부병변 등 의 다른 질환을 동반하는데, 원고의 경우 동반질환이 없고 가족력 또한 없으므로 유전 적 원인은 100% 배제할 수 있다. ③ 유전과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청신경초종은 주로 40대에 호발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④ 원고의 경우 6-7년 전부터 청력이 감소한 과거력으로 보아 청신경초종이 최 근 10년 이내에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법원의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①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되는 군에서 청신경초종이 예측 보다 더 많이 발견되고, 강한 충격소음은 청신경과 주변조직에 물리적 손상을 야기함 은 동물실험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 이와 같은 손상 후 제한된 시간에 국소적으로 신 - 6 - 경증식 요인으로 작용하여 종양을 유발하는 가설을 제안하고 있다. 청신경초종의 원인 은 아직 충분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환경성 위험으로 전리방사선, 소음노출과 최근에 핸드폰 사용자의 전자기장까지 거론되고 있다. ② 원고의 좌측 귀의 청력손실은 좌측의 청신경초종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판단 되나, 청신경초종이 군복무시의 노출 소음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아직 부족하다. 다만 현재까지의 연구결과, 가족·유전적인 원인을 제외하고 환 경적인 위험요인으로 소음이 역학적, 실험적 연구에서 청신경초종의 발생 위험을 높이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근무환경의 소음노출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다고 명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충격소음의 노출로 인한 발생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③ 상시적으로 충격소음에 노출되는 원고의 근무환경은 청신경초종의 발병원인 이 아니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청력감퇴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한다. (4) 청신경초종과 소음과의 관계(갑10-1,2, 갑17-1,2, 을7-2) ① 청신경종은 내이와 뇌를 연결하는 제8뇌신경에 생기는 양성 종양으로 이중 전정신경 부위의 신경막세포에 생기는 종양이다. 암과 같은 악성 종양은 아니지만 뇌 와 청신경을 누르면 심한 신경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한쪽만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 나 양측성인 경우도 있으며 수술로 제거할 수 있다.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양 측성인 경우 유전질환의 하나로 신경막 세포에 생기는 종양인 신경섬유종증과 관련되 어 나타난다. ② 한편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팀은 큰 소음에 오랜 기간 동안 노출되면 청 - 7 - 각 손실 및 귀울림을 유발하는 청신경초종 양성 뇌종양 발병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라. 관계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 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 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 은 것으로 판정된 자 마.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30여년간 공병부대의 수송병과에서 근무하면서 자 주 공사현장 및 중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 발생소음은 원고의 청신 경 기능저하 및 청력저하 등에 영향을 초래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유전적 원인이 아닌 환경적 원인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이고, 과 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환경적인 위험요인으로 소음이 역학적, 실험적 연구에 서 청신경초종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군복무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청신경초종인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 였거나 적어도 자연적 경과이상으로 급속하게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 고의 이 사건 상이와 군복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 8 - 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김용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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