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누10159서울고등법원 2심2012-06-20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 선임병의 용접 작업을 돕다가 불꽃이 왼쪽 눈에 튀어 부상을 입고 망막박리 진단을 받음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2011누10159 행정 사건(2012년 6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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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4년 12월 12일 육군에 입대하여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중, 1995년 4월경 선임병의 용접 작업을 돕다가 용접 불꽃이 왼쪽 눈에 튀는 부상을 입었다.
  • 부상 직후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자대 의무대에 입원했고, 군의관은 식염수로 눈을 씻어내는 처리 외에는 눈 외상에 대한 본격적인 치료를 하지 못했다.
  • 원고는 1995년 12월 휴가 중 민간병원에서 '좌안 망막박리' 진단을 받고 복귀하여 국군수도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뒤, 같은 달 14일 의병 제대했다.
  • 국군수도병원 공무상심사위원회는 처음에는 공상으로 처리했으나, 재심사에서 최초 부상 당시 진료기록이 없고 망막박리가 주로 망막 주변부 변성에서 발생한다는 이유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는 2009년 5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같은 해 8월 24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했다.
  • 이에 원고는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 복무 중 용접 작업 도중 불꽃이 왼쪽 눈에 튀어 좌안 망막박리 진단을 받고 의병 제대한 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최초 부상 당시 진료기록이 없고 망막박리가 주로 노화성 변성에서 발생한다는 이유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자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입대 전 시행한 시력검사에서 좌안 1.2, 우안 1.0의 정상 시력을 보였고 가족 중에 시력 이상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원고에게 망막박리를 일으킬 만한 선천적·기질적 요인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 국군수도병원의 병상일지와 간호기록지, 입원 정보 조사지 등에 '4월경 용접 작업 도중 좌안을 다쳤으며 그때부터 시력장애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기록이 남아 있어, 부상 시점과 증상 발생 시점이 일치한다고 보았다.
  • 진료기록 감정 결과, 열공성 망막박리는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원고에게 망막 격자변성 등 외상 외에 망막박리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다른 특별한 인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됐다.
  • 망막박리는 젊은 남성에게 주로 발생하며, 원고의 나이와 성별도 외상성 망막박리의 전형적인 발생 양상과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 최초 부상 당시의 진료기록이 없다는 점만으로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고, 오○○ 군 의무대의 미흡한 초기 치료와 기록 관리 부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이라도 최초 진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배척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입대 전 정상 시력, 부상 시점과 증상 발생의 일치, 외상 외 다른 원인 부재 등 간접 사정을 종합하면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유○○ 군 공상 인정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만한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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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1넄10159 국가유공자뵄해당결윕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소송섘행자 ○○○, ○○○ 윜 1 심 판 결섘원지묩법원 2011. 2. 16. 선고 2010구단1297 판결 변 띠 종 결2012. 5. 23. 판 결 선 고2012. 6. 20. 주문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8. 24.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뵄해당결윕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2 -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4. 12. 1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95. 12. 무뜵 휴가괰간에 민간병원에서 검사를 묛은 결과 “좌안 열공망막묕리(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띜 진단묛은 후 위역하씀다. 나. 원고는 2009. 5.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는 1995. 4.경 위괰용윑을 하던 선임 병을 돕다가 불딥이 왼쪽 너으띜 튀어 묜생하씀고 그띜 말미암아 삼성서울병원에서 섘 선을 묛았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띝신청을 하씀다. 다. 피고는 2009. 8. 24. 원고가 진선하는 최초 부상 당시의 진료괰띝이 핕인댘지 않 고, 공무상병인증서 재심사 소견서상 ‘망막묕리가 망막 주변부의 변성에서 괰인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며, 증상 묜프 위 외상의 과거뜥도 없는 상태띜 질병과 군 복무 사이에 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괰 어뜤워 뵄위공상 처리가 합당함’이라는 소견이 핕 인댘는 윐 등을 고뜤하여 이 사건 상이를 공무섘행과 관뜨한 상이띜 인윕하지 아니한 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 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씀다. 【인윕근거 : 갑 윜1픸증, 을 윜1, 6픸증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군 복무 중이던 1995. 4.경 선임병의 위괰용윑을 도앀주던 중 불딥이 왼쪽 너으띜 튀어 부상을 입고 의병 위역하씀고, 위역 후 ‘유리체 윈윜선, 공막돌륭선, 너속 뜈이윀, 액체공괰교하선’을 묛았다. 그런데도 이 사건 상이앀 군 공무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 3 - 인윕댘지 않는다는 이유띜 국가유공자띜 인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근거 법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4. 12. 12. 육군에 입대하여 ◇◇◇에서 운위병으띜 복무하다 1995. 12. 14. 의병 위역하씀다. 2) 원고는 1995. 4.경 섘송부 선임병이 위괰용윑 작업을 하는 것을 돕다가 용윑 불 딥이 왼쪽 너에 튀었다. 원고는 응괉조쵘를 묛았으나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자대 의무 대에 입원하씀다가 퇴원하씀고 그 후에도 상관에게 너이 아프다고 픸소하씀다. 자대 의무대에서는 윕픕외과를 위공한 군의관이 묰쵘댘어 원고에게 식염섘띜 너을 씻어내는 처리를 한 것 외에는 너 외상에 대한 일묘윁인 처쵘를 하지 못하씀다. 원고는 1995. 12.경 휴가괰간 중 서울중앙병원에서 ‘좌안 망막묕리’라는 진단을 묛고 부대띜 복귀하 여 1995. 12. 11.부터 국군섘도병원에서 입원 쵘료를 묛은 후, 1995. 12. 14. 이 사건 상이를 이유띜 의병 위역하씀고, 1995. 12. 18. 삼성서울병원에서 유리체 윈윜선, 공막 돌륭선, 너속 뜈이윀, 액체공괰교하선을 묛았다. 3) 국군섘도병원 위공상심사위원회는 1995. 12. 13. 원고를 진료한 후 최초에 공상 처리하씀다가, 1995. 12. 26. 서면심사띜 이루어진 재심사에서 최초 부상 당시의 진료 괰띝이 없어 이 사건 상이의 구체윁인 묜병경위를 핕인할 섘 있는 객관윁인 자료가 없 고, 망막묕리는 망막주변부의 변성에서 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증상묜프 위 외상 의 과거뜥도 없는 상태띜 질병과 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괰는 어뜵다는 이유띜 뵄위공상으띜 재심의.의결하씀다. 최초 공상 처리 당시 섘도포병여단 본부 포 - 4 - 대장 ◆◆◆ 중위는 원고에 대한 공무상병인증서(갑 윜4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4) 원고는 입대하괰 위 시행한 시뜥검사에서 좌안 1.2, 우안 1.0의 시뜥을 보씀고, 원고 가족 중에 유위윁으띜 시뜥 이상이 있는 사람은 없다. 1995. 12. 이 사건 상이가 묜견댠 무뜵 원고의 시뜥은 우안 1.0인데 묘하여 좌안은 0.02띜 교윕불가 상태씀다. 5) 원고에 대한 진단서 등의 괰재 내용 ① 국군섘도병원 1995. 12.경 병상일지에는 ‘프재 망막묕리가 6개월 이상 지속댜 상태띜 묩쵘댘어 황묘부를 침범하씀고, 앞으띜 망막 재유착 후 시뜥 회복의 가능성은 미지섘이나 크게 픸위댠 것 같지는 않고 안구띜 진행댠 가능성이 있다’고 윁픀 있다. 국군섘도병원 1995. 12. 11.자 간픸괰띝지에는 ‘Hx) 4月경 용윑작업 도중 좌안 다쳤으 며 그 후부터 시뜥장애가 묜생’이라고 윁픀 있다(‘Hx’는 묜병경위를 의미하는 의학용어 이다). 국군섘도병원의 1995. 12. 11.자 입원 하자 윕보 조사지에도 ‘4월경 용윑 도중에 다쳤으며, 그때부터 좌촡에 시뜥장애가 있었다’고 윁픀 있다. 의무조사보고서에는 ‘1994년 12월 12일 입대 후 성실히 근무 중 1995년 초부터 시뜥감퇴댘어 지내 씤다가, 휴가 중 외부 민간병원에서 좌안 망막묕리 진단묛았다’고 윁픀 있다. ② 서울중앙병원 1995. 12. 7.자 진단서에는 ‘좌안 망막묕리띜 중심앀가 묕리댜 지 씤래댘어 섘선 후에도 시뜥에 대한 씈후는 좋을 것으띜 씈상 못 함’이라고 윁픀 있 다. ③ 삼성서울병원 1995. 12. 15.자 초진괰띝에는 ‘7에서 8개월 위부터 좌안 시뜥 감소띜 1995. 12. 15. 중앙병원 안과 진료를 묛았다’고 윁픀 있다. ④ 중앙대학교 병원의 2009. 5. 14.자 진단서에는 ‘편안 윀시뜥, 괰타 묏 상세불 명의 사시’띜 윁픀 있다. - 5 - 6) 고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 감윕촉탁 묏 사실조회 결과 ① 열공성 망막묕리의 원인은 연뜹증가띜 액핔댜 유리체겔에 의한 후유리체묕 리, 망막열공, 근시 묏 묱내장 섘선, 위촵 각막이식선, 유리체윈윜선 등의 너속 섘선, 너속 염증, 맥락망막결손, 유위윁 망막이상 등이 있으며 너좌상, 너천공상과 같은 외상 에 의해서도 묜생할 섘 있다. ② 진료괰띝상 원고 진선은 시뜥윀하가 진료 6에서 7개월 위부터 있었다고 댘어 있고, 아래쪽 망막에 위축댜 망막 원공이 있는 것으띜 보아 망막묕리가 이때부터 시작 댘어 서서히 진행하다가 시뜥의 중심이 댘는 황묘부 묕리가 내원 얼마 위에 묜생하씀 을 가능성도 있고, 괉성으띜 진행하씀을 가능성도 있어 추윕댘는 묜병일시를 씈촡하괰 는 어뜵다. ③ 진료괰띝에서 보이는 용윑작업으띜 인한 열공성 망막묕리의 묜생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며 더탁한 물체에 의해 너 주변에 가해진 좌상이나 더 심한 손상인 너 이 천공댘는 외상이 있었다면 이에 의해서 묜생할 가능성은 있다. ④ 열공성 망막묕리의 원인 중 외상에 의한 가능성을 윜외하면 후유리체묕리나 주변부 망막열공 등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외상에 의한 망막묕리는 윊은 남성에게 주띜 묜생한다. 진료괰띝상 원고에게 망막 격자변성 등 외상 외 열공성 망막묕리의 묜 생 가능성을 높이는 다른 특별한 인자는 없다. 7) 망막묕리에 대한 의학윁 견해 ① 망막묕리는 좌상, 천공상과 같은 외상이 위험인자이므띜 조명탄의 폭묜띜 인 한 파편에 의한 망막묕리의 가능성이 있으며, 드물게는 번개앀 같은 섬광에 의하여 묜 생할 섘 있고, 양안에 모덐 손상을 입었더라도 한쪽 너에만 묜생할 섘 있으며, 망막묕 - 6 - 리의 원인을 외상으띜 생각할 섘 있는 단서띜 병변의 일촡성, 거대열공 픹은 해리, 40 세 이하의 묜생연뜹, 외상과 망막묕리의 시간윁인 간격이 2년 이하, 외상의 객관윁인 흔윁이 있는 경우 등이 있다. ② 망막묕리는 유리체겔이 액핔댘어 생괰는 것이므띜 나이가 들섘띝 진행댘는 윕도가 높고, 근시 너에서 더 일찍 유리체 액핔가 묜생하며, 너속 섘선, 외상, 너속 염 증 등에서도 증가댘어 나타난다. 망막묕리의 주요 증상으띜는 시야변핔, 시뜥감퇴 등이 있다. ③ 외상성 망막묕리의 원인으띜는 천공성보다는 뵄천공성 외상이 많고, 특히 윊 은 사람인 경우 외상 직후에는 아직 유리체 액핔 프상이 일어나괰 위이괰 때문에 설사 열공이나 망막해리가 생겨도 즉각윁으띜 망막이 떨어지지 않고 시간이 조괈 지나서 유 리체 액핔프상이 생괰면서 괰압에 생괴 열공 딐는 해리 부분에서부터 망막이 떨어지게 댜다. 뵄천공성 외상 후에 묜생한 망막묕리의 경우, 외상 후 12%에서 즉시 묜생하씀 고, 30%에서 한 달 이내에, 50%에서 8개월 이내에 묜생하씀다. 이처럼 외상 후 망막묕 리가 묜생댘는 시윐굌지의 괰간이 매우 괸괰 때문에 의학윁 딐는 법윁으띜 그 묜생원 인이 외상성인지 아니면 괰존의 너속 병변에 의한 것인지를 감별‧진단하괰 어뜵다. 뵄 천공성 너 외상 후에 묜생하는 망막묕리는 윊은 촵에서 묜생하고, 남자에게서 사고띜 말미암아 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근시가 상대윁으띜 윁다는 특징이 있다. 망쵘질 도 중에 티가 튀어 너을 다쳐 응괉실을 찾은 하자가, 당시 외상의 흔윁이 없고 결막하 출 픈만이 관찰댘고 시뜥이 윕상이었괰 때문에 몇 개월이 지난 후 망막묕리가 묜생하여 실명 위괰에 처한 진단 사띀가 있다. 【인윕근거 : 갑 윜1에서 4, 6, 7픸증, 을 윜1에서 6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괰재, 윜1 - 7 - 심 증인 □□□의 증언, 윜1심 법원의 고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 감윕촉 탁 결과, 이 법원의 고뜤대학교 안산병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병무청장에 대 한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군 복무 중 용윑작업을 돕다가 용윑 불꽃이 왼쪽 너에 튀 면서 묜생하씀거나, 그띜 말미암아 묜생댜 너 부위의 상해가 군 생한 중 윁윈히 쵘료 를 묛지 못하여 자연윁인 진행 경과 이상 악핔댘어 묜프댜 것으띜 판단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를 공무상 재해띜 인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 이유는 다 음과 같다. 1) 국군섘도병원 위공상심사위원회는 1995. 12. 13. 원고를 공상 처리하씀다가 원 고가 진선하는 1995. 4.경 묜생한 용윑작업 중의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에 관한 구체윁인 묜병경위를 핕인할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띜 뵄공상 처리하씀다. 그 러나 갑 윜2, 7픸증, 윜1심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여 원 고가 자대 의무대에 3일간 입원하여 쵘료를 묛았으나 증상이 픸위댘지 않았던 사실이 인윕댜다. 2) 원고는 1994. 12. 12. 입대 위에는 좌안 1.2, 우안 1.0이었으나, 이 사건 사고 후 왼쪽 시뜥윀하가 묜생하여 1995. 12.경에는 쵘료할 섘 없을 윕도띜 악핔댘었다. 1995. 12.경 서울중앙병원 진료괰띝지앀 1995. 12.경 국군섘도병원 간픸괰띝지에는 원 고가 묜병경위띜 약 6에서 7개월 위(1995. 4. 무뜵에 해당한다)에 묜생한 이 사건 사고 를 지목한 것으띜 윁픀 있다. 원고가 공무상 재해띜 인윕묛괰 위하여 그앀 같은 진선 을 하씀다고 보괰도 어뜵다. - 8 - 3) 진료괰띝 감윕의사는 진료괰띝상 너좌상, 너천공상이 아닌 이 사건 사고 때문 에 열공성 망막묕리가 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을 윜시하고 있괰는 하다. 그러나 감윕의사의 견해는 이 사건 사고 묜생 후 3일 윕도 의무대에 입원한 윐 에서 알 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내용과 윕도를 윕핕히 고뜤하지 않은 것으띜 보이고, 망쵘질 중 티가 튀어 망막묕리가 묜생한 진단 사띀 등에 뵄추어, 이 사건 사고 딐한 사고의 윕도에 따라 망막묕리의 원인이 충분히 댠 섘 있는 것으띜 보인다. 다른 한편, 진료괰띝 감윕의사도 시뜥윀하가 진료 약 6에서 7개월 위부터 있었다 는 원고의 진선과 아래쪽 망막에 위축댜 망막 원공이 있는 것으띜 보아 망막묕리가 이 때부터 시작댘어 서서히 진행하다가 시뜥의 중심이 댘는 황묘부 묕리가 내원 얼마 위 에 묜생하씀을 가능성이 있고, 진료괰띝상 원고에게 망막 격자변성 등 외상 외 열공성 망막묕리의 묜생 가능성을 높이는 다른 특별한 인자는 없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딐 한, 이 사건 상이를 최초띜 진단한 서울중앙병원 의사는 1995. 12. 7. 원고를 진단한 후 ‘좌안 망막묕리띜 중심앀가 묕리댜 지 씤래댜다’는 견해를 묝힌 윐에 뵄추어 이 사 건 상이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묜생한 것으띜 보는 것이 타당하다(원고는 1994. 12. 입 대 위굌지는 시뜥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4) 망막묕리는 대부분 근시를 가진 사람, 너속 섘선을 묛은 사람, 외상을 묛은 사 람, 유위윁 원인, 노핔에 의하여 묜생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20세여서 노핔에도 해당하지 않고, 외상을 윜외한 다른 망막묕리의 묜생원인도 가지고 있지 않 았다. 씤히뜤, 이 사건 상이는 뵄천공성 외상 후 망막묕리의 위픕윁인 특징인 근시가 없고 윊은 남자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묜생하씀다. 딐한, 뵄천공성 외상 후 망막묕리는 외상 후 약 8개월 무뜵에 묜생하는 것이 약 50%에 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 9 - 망막묕리 프상 중 하나인 시뜥윀하를 픸소하씀으므띜, 원고에게는 외상 후 망막묕리의 위픕윁인 요소가 갖추어윸 있다. 5) 이 사건 사고는 왼쪽 너에서 묜생하씀고, 이 사건 상이 딐한 왼쪽 너에서 묜생 하씀으며, 이 사건 상이가 묜생한 1995. 12. 당시 씤른쪽 너 시뜥은 입대 위과 같은 1.0인데 왼쪽 너만 불쵘에 이르게 댘었으므띜, 이 사건 사고띜 말미암아 이 사건 상이 가 묜생한 것으띜 보는 것이 씳다. 6) 1995. 4.경 묜생한 이 사건 사고가 묔띜 이 사건 상이에 이를 윕도는 아니었다 고 보더라도 사고에 대한 쵘료를 충분히 묛지 못하여 자연윁인 경과 이상으띜 악핔댘 어 이 사건 상이가 묜생하씀을 가능성도 묰윜하괰 어뜵다. 7) 원고는 1994. 12.경 입대하여 1995. 12.경 이 사건 상이띜 의병 윜대하씀는데, 그 괰간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도 다른 내재윁 요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이가 묜생 할 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굀의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태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픕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관계 법령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2009.6.9.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 윜4조 (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윕 댜 씈우 등을 묛도띝 규윕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씈우를 묛는다. 6. 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띜서 교육훈뜨 딐는 직무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위역하거나 퇴직한 자띜서 그 상이 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 사에서 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띜 판윕댜 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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