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구합2993부산지방법원 1심2007-05-17 선고검수완료

공군 부사관으로 15년 넘게 전자통신·통역 등 전문 임무를 수행하다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구합2993 행정 사건(2007년 5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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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9년 9월 공군 부사관으로 입대해 15년 넘게 전자통신망 운영, 항법보조장비 운영, 한미합동통제반 통역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임무를 수행했다.
  • 입대 전에는 정신질환 병력이 없었고 신체검사에서도 별다른 질환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1985년 6월 이전까지 약 16년의 군생활에서도 정신분열증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었다.
  • 1985년 6월 국군수도병원에서 편집성 정신분열증(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입원·퇴원을 반복했고, 이후 민간병원 외래치료를 받으며 복무를 이어갔다.
  • 2005년 1월 정신분열증이 재발해 국군부산병원에 다시 입원했고, 같은 해 10월 의병전역했다.
  • 2005년 7월 국군부산병원 전공상심사위원회는 이 상병을 공상(심신장애등급 5급)으로 의결했고, 담당 군의관은 임무에 대한 중압감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2005년 11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2006년 1월 31일 군복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원고가 1985년 편집성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재발 후 2005년 의병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보훈청장)가 군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낸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의 성격적 소인과 과중한 군 임무·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입대 전이나 복무 중 다른 원인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이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입대 전까지 정신질환 증세나 치료 병력이 전혀 없었고, 입대 신체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으며, 발병 전 16년간 전구증상도 없었다.
  • 원고는 냉정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으로 임무를 대충 넘기지 않았고, 발병 전까지 대인관계에도 문제가 없었다.
  • 원고는 24시간 교대근무, 불규칙한 출퇴근, 비상연락 대비 등으로 항상 긴장 속에 생활했고, 발병 직전 3년간 을지훈련과 한미합동통제반 통역 등으로 임무가 특히 과중했다.
  • 원고는 임무 수행을 위○○ 군 복무 중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기술자격증까지 취득하는 등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으며, 이런 과정에서 많은 중압감과 책임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 1986년 퇴원 후 약 9년간 정상 복무하다 2005년 재발하기까지 군복무 외에 발병 원인이 될 만한 별다른 소인은 없었다.
  • 피고가 주장한 모친의 정신병력은 원고가 재발로 입원 중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핵심 정리

법원은 완벽주의적 성격의 원고가 오랜 기간 열악한 환경에서 과중한 전문 임무를 수행하며 받은 스트레스가 정신분열증 발병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군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개인의 성격적 소인이 있더라도 군 복무의 과도한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악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공상 인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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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1 / 2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구단907·인천지방법원·2008-04-11·1심·판단 없음

공군 복무 중 상급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구타와 폭언을 당한 뒤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3%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3%
2007구단5220·수원지방법원·2009-08-21·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 증상이 나타나 의병 전역한 뒤, 자신의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 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04구합2745·광주지방법원·2007-04-12·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09구단1223·대전지방법원·2010-07-15·1심·판단 없음

최전방 GOP에서 경계 근무를 서던 중 불면과 과대망상 등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 군 병원으로 후송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07구단257·대전지방법원·2008-01-24·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공사현장과 중장비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뒤 뇌종양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07구합882·청주지방법원·2008-05-22·1심·판단 없음

의무경찰 복무 중 상급자의 심한 기합과 폭행을 반복적으로 당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05구합3616·부산지방법원·2006-07-20·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40kg이 넘는 포탄을 옮기다 허리에 부상을 입고 의병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09구단824·대전지방법원·2011-04-21·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부대 축구경기에 참가했다가 상대 선수와 부딪혀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2구합1529·울산지방법원·2013-05-16·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얼굴에 흉터가 생겼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9구합1973·전주지방법원·2010-06-22·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태권도 선수로 격파 운동을 하다 손목 통증이 생겨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1구단2434·대구지방법원·2012-06-22·1심·판단 없음

1967년 당포함 침몰 사건 생존자로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8구단966·인천지방법원·2009-01-15·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전투체육 활동에 참여하며 허리 통증을 호소했고, 디스크 수술 후에도 같은 활동으로 상이가 재발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1누10159·서울고등법원·2012-06-20·2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선임병의 용접 작업을 돕다가 불꽃이 왼쪽 눈에 튀어 부상을 입고 망막박리 진단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1구단1288·대구지방법원·2012-07-06·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부대 시설물 페인트 칠 작업을 전담하며 벤젠이 함유된 시너를 사용해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3누51154·서울고등법원·2014-07-25·2심·판단 없음

공군 군견 헌병으로 근무하며 군견 사료 운반과 완전무장 경계근무 등 허리에 부담이 큰 직무를 수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6구단884·수원지방법원·2008-01-11·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과로로 B형 간염에 감염되어 간경변으로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5누23086·서울고등법원·2006-07-28·2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위투 과정에서 유탄 폭발로 두개골이 함몰되는 부상을 입고 제대 후에도 언어·청각장애 등 후유증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0누1506·광주고등법원·2011-03-31·2심·상소 기각

군 복무 중 훈련 과정에서 귀를 다쳐 고막천공과 만성중이염을 앓게 된 사람이, 이후 발생한 난청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2누1656·대구고등법원·2013-11-22·2심·상소 기각

군 복무 중 페인트 작업을 하며 벤젠이 섞인 시너에 노출되어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3구합103·울산지방법원·2014-03-06·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훈련 도중 돌 모서리에 좌측 무릎을 부딪쳐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3구합1823·울산지방법원·2015-05-14·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야간 행군과 샤워실 사고로 발목을 다쳤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 건2006구합299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 고**** 한정치산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KKK 피 고부산지방보훈청장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07. 4. 19. 판 결 선 고2007. 5. 17. 1. 피고가 2006.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 2 -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5호 증, 제9호증의 1, 2, 제12호증,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69. 9. 1. 공군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85. 6. 15. 국군수 도병원에서 편집성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아 입원치료 를 받고 1985. 11. 1. 퇴원하였으나 곧 재발하여 1985. 11. 18. 같은 병원에 다시 입원 한 후 1985. 11. 28. 국군부산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다가 1986. 5. 26. 퇴원하였 고, 그 후 민간병원에서 외래치료를 받으면서 복무를 계속해 오다가 2005. 1. 10. 정신 분열증이 재발하여 국군부산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05. 10. 31. 퇴원 함과 동시에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1. 2. 피고에게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1. 31. 이 사건 상병과 군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 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아무런 질병 없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 였는데, 군에 입대하여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자통신망운영 등의 중요 업무를 수행 - 3 -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군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 건 상병은 원고의 편집증적인 평소 성격과 모친의 정신병력 등 개인적 소인과 처와의 불화 등 가정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으로 발병한 것이어서 군복무와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제7호증, 제8호증,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 내지 제17호증, 제19호증의 1 내지 제21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 ****의 각 증 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정신질환증세를 보 이거나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군입대신체검사에서도 별다른 육체적, 정신적 질환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며, 1985. 6.경 최초로 정신분열병 증세가 나타나기 전 약 16년간의 군생활에서도 정신분열증의 전구증상을 의심할 만한 병력도 없었던 사 실, 원고는 냉정하고 진취적이며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 하려고 하는 성격이어서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령을 피우거나 대충하여 넘기는 일이 없었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이전에는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사실, 원고는 1970. 11. 1. 하사로 임관된 이래, 1970. 11. 4.부터 1982. 10. 15. 까지 제0항로보안단 제000장거리통신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면서 제000파견대 등에 파 견되어 공군 장거리통신정비 등의 임무에 종사하였고, 1982. 10. 15.부터 원고가 이 사 건 상병이 발병하여 국군수도병원에 최초로 입원하게 된 1985. 6. 15.까지는 제0항로보 안단 작전통제부와 계획운영처 등에 소속되어 ****한미합동통제반 기술통제하사관, 통 제반장 등으로 복무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을지훈련 등에 통신지원요원으로 참가하였 - 4 - 으며, 1986. 6. 23.부터 1995. 1. 1.까지는 제0항로보안단 제000통신대대 정비중대 장거 리통신정비하사관으로 복무하였고, 1995. 1. 1.부터 2001. 10. 29.까지는 국군통신사령 부 제0통신단 제00대대 제0중대에 소속되어 제0소대 선임하사관, 000PCM운용반장 등 으로 복무하였으며, 위와 같이 군복무를 하면서 1991. 10. 15. 참모총장공로표창을 수 상하는 등 5회에 걸쳐 각종 표창을 받았고, 1974. 3. 2. ****에 입학하 여 1979. 2. 28. 위 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1991. 12. 25.에는 전자기기기능사 1급 자 격증도 취득한 사실, 원고는 군복무 기간 중 주로 항법보조장비운영, 장거리회선통제 등의 임무를 담당하였고, ****한미합동통제반에 파견되어 근무할 당시에는 위와 같은 임무 이외에 한국군과 미군과의 사이에 통역임무도 수행하였던 사실, 원고는 주로 벽 고지나 관제단에 파견되어 군복무를 하였던 탓으로 출퇴근이 일정하지 않고 24시간 교 대근무를 하는 등 그 복무형태가 불규칙적이었고, 집에 퇴근하여서도 비상연락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고 임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항시 긴장상태에서 생활해 온 사실, 국군부산병원 전공상심사위원회는 2005. 7. 13.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공상(심 신장애등급 5급)으로 의결하였고, 위 심사당시 담당군의관은 원고의 임무에 대한 중압 감이 이 사건 상병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1987.경부터 2005.경까지 원고가 외래치료를 받았던 ****의 담당의사는 원고의 경우 약화되어 있는 자아기 능과 군복무중의 과도한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사실, 원고는 2005. 10. 26.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한정치산선 고를 받고, 의병전역한 이후인 2006. 3. 22.부터 현재까지 정신보건 요양시설인 ♥♥♥ ♥빌에 입원하여 요양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래 부터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려는 성격의 소지자인 원고가 군에 입대하여 15년이 - 5 -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열악한 복무환경 속에서 출퇴근도 규칙적으로 하지 못한 채 공군 전자통신망과 항법보조장비의 운영 등의 복잡하고 전문적인 임무는 물론 한국군과 미 군과의 영어통역임무까지 담당하면서 이를 제대로 완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많은 중압감과 책임감에 시달려 왔고, 그로 인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을 것 이라는 점은 이를 능히 짐작할 수 있고, 여기에다 앞서 본 원고의 성격, 원고가 군입대 전이나 군입대 후부터 1985. 6.경 처음 정신분열증세가 나타나기까지 어떠한 정신병적 증세도 보이지 아니하였던 점, 최초로 입원한 1985. 6. 15. 이전 3년여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을지훈련에 참가하고 ****합동통제반에서 통역임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그 임무가 다른 때보다 더욱 과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임무 특성상 그 임무를 제대 로 완수하기 위하여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여야만 하는데, 이를 위 하여 원고는 군복무를 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기술자격증까지 취득하는 등으로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1986. 5. 26. 국군부산병원에 서 퇴원하여 약 9년 동안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하다가 2005. 1. 경 다시 정신질환이 재발하여 의병전역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도 군복무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만한 별다른 소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의 모친에게 정신병력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을 제6호증의 기재는 원고가 정신분열 증이 재발하여 군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진술한 것을 기재한 것으로 그 내용도 ‘모친 이 정신이상, 참기름 먹고 회복되었다’, ‘등창으로 돌파리 의사에게 치료받다가 척추를 잘못 건드려 정신이상이 되었다’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즉 정신분열증상태 에서의 진술로 밖에 볼 수 없는 내용이어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 다),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원인 이외에 사회.심리학적인 원인도 정신분열증의 한 원인 - 6 - 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는 군복무 중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받은 스트레스도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군복 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최윤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류승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순남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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