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103울산지방법원 1심2014-03-06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 훈련 도중 돌 모서리에 좌측 무릎을 부딪쳐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3구합103 행정 사건(2014년 3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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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3월경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을 다쳐 전방십자인대 파열, 내측 측부 인대 파열, 혈관절증 진단을 받았고, 그해 8월까지 관절천자·석고고정·약물 처방 등 증상 완화를 위한 보존적 치료만 받은 뒤 별다른 경과 관찰이나 치료를 하지 않았다.
  • 2010년 2월경 진단서에도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과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기재되어 있었고, 당시에도 무릎이 앞뒤로 흔들리는 증상과 통증이 있었다.
  • 원고는 징병검사에서 '불안정성 대관절',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았고, 외과 질환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끝에 2010년 9월 14일 육군에 입대하였다.
  • 입대 후 2010년 12월경과 2011년 4월경 국군춘천병원에서 좌측 무릎 엑스레이와 MRI 촬영을 했고, 전방십자인대 염좌·활액막염·반월상연골 퇴행성 진단을 받아 약 처방을 받았다.
  • 2011년 5월 중순경 훈련 도중 돌 모서리에 좌측 무릎을 부딪치는 사고가 있었고, 2011년 6월경 좌측 무릎 통증을 호소해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은 뒤 7월에 관절경술과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 원고는 2011년 8월 공상 처분을 받고 2011년 9월 20일 의병 전역한 뒤 2011년 12월 1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2년 7월 10일 군 직무수행과 부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건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 복무 중 좌측 무릎 부상을 입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군 직무수행과 부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건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입대 전부터 존재하던 무릎 병변이 자연스럽게 진행된 것일 뿐 군 훈련이나 직무수행 때문에 발병하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려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3두5617)를 기준으로 삼았다.
  • 원고는 입대 전인 2008년에 이미 같은 부위에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을 입었고, 그 뒤 재발이나 악화를 막기 위한 경과 관찰이나 치료를 하지 않아 그 상태가 입대 때까지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 2010년 2월 진단서에도 무릎이 흔들리는 증상과 통증이 있었고, 징병검사에서 '불안정성 대관절' 판정을 받았던 점에 비추어 입대 당시 '정상' 판정은 군 복무가 가능하다는 소극적 의미일 뿐 완치를 뜻하지 않는다.
  • 진료기록 감정 결과, 수술 당시 관찰된 것은 급성 파열이 아닌 만성적 이완으로, 입대 전 생긴 병변이 자연 경과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다.
  • 사고 전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반복하면서 무리한 훈련이나 직무수행을 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탈장 수술과 정계정맥류 치료 중 무릎 통증을 호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군에서 공상 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군의 전·공상 결정과 국가유공자 결정은 목적과 취지, 혜택 범위가 달라 군의 결정이 국가유공자 인정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핵심 정리

국가유공자 인정에서 핵심은 군 복무와 부상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얼마나 입증하느냐이다. 이 사건은 입대 전부터 있던 무릎 병변이 자연스럽게 진행된 경우라면 군에서 공상 처분을 받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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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3구합103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 피 고B 변 론 종 결2014. 2. 27. 판 결 선 고2014. 3.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0.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14. 육군에 입대하여, 2011. 9. 20.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인 2011. 5. 중순경 훈련 도중 돌 모서리에 좌측 무릎을 부딪 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 12. 1.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2008. 5. 22.경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 좌측 무릎 부위를 다친 적은 있으나 이후 완치되어 징병검사에서도 현역 판정을 받는 등 신체가 건강한 상태에서 입대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이를 입었고 당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그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바,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교육 - 3 - 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ᆞ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10. 9. 1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11. 9. 20. 의 병 전역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 5호증, 을 제3 내지 8 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11. 6.경 ****에서 이 사건 상이를 진단받 아, 2011. 7. 12. 진단적 관절경술,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을, 2011. 7. 21.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각각 받은 사실, 원고는 2011. 8. 8. 이 사건 상이로 공상 처분을 받아 의병 전역하였고, 현재까지 이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 7호증, 을 제7,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 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가 원고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 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군 입대 전인 2008. 3. 16.경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 부위를 다치는 바람에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좌슬관절 혈관절 증’의 진단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2008. 8. 4.경까지 관절천자, 석고고정 시술 및 약물 - 4 - 처방 등 증상 완화를 위한 대증(보존)적 치료만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재발 또는 악화 방지를 위한 경과 관찰 또는 치료를 하지 않았다. 나) 원고에 대한 2010. 2. 26.자 진단서에는 ‘병명 :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좌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향후 치료 의견 : 2008년 3월 수상하였으며 현재 슬관절 전방동요 및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일자 진단 당시 원고에게 슬관절 전방동요와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징병검사에서 ‘정형.성형외과 부문 : 불안정성 대관절’, ‘신체등위 3 급’의 판정을 받았고, 이후 외과 질환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후 입대 시 징병검사에 서 ‘정형.정형외과 부분 : 정상’ 판정을 받고 입대를 하였는데, 이는 입대 당시 원고에 게 군 복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질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의미에 불과 할 뿐, 원고의 무릎 상태가 완치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는 입대 후 이 사건 사고 전인 2010. 12.경 ****에서 좌측 무릎 의 엑스레이와 MRI 촬영한 적이 있고, 2011. 4. 26. 같은 병원에서 MRI 검사 결과 ‘전 방십자인대 염좌, 활액막염, 반월상연골 퇴행성’의 진단을 받아 약 처방을 받기도 하였 으며, 원고는 2011. 2.경 ****에서 탈장수술을 받고 이후 위 수술 부위에 이상 이 생겨 2011. 5.말경 ‘정계정맥류’의 진단을 다시 받아 입원 치료를 받던 2011. 6.경 좌측 무릎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이 사건 상이 진단을 받았던 것인데, 이 사건 상이 진단을 받기 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반복하는 등 무리한 훈련을 받거나 직무수행을 한 정황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은 위 2010. 12.경 촬영한 MRI 검사 결과 ‘내측추벽증후군 및 전방십자인대 염좌’가 보인다고 하였다. 마)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에는 “****에서 - 5 - 실시한 2011. 7. 4.자 MRI 및 2011. 7. 12.자 관절내시경 검사 결과 전방십자인대의 급 성파열이 아닌 만성적 이완이 보이고 이는 입대 전 발생한 병변이 자연경과로 진행되 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고, 한편, “만약에 입대 전 신체검 사에서 동요가 전혀 없었다가 입대 훈련 후에 통증이 발생하고 동요가 진행되었다면 이는 입대 후 기존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이 악화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2010. 2. 26.자 진단서에 따르면, 원고에게 위 진단을 받을 당시 슬관절 전방동요와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아 그러한 신체적 상태는 입대 당시에도 여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바) 원고가 공무상이인증서 상 공상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군의 전.공상 결정 과 국가유공자 결정은 법의 목적, 이념, 취지가 전혀 다르고 결정 후 혜택의 범위에 있 어서도 완전히 상이하므로 군의 결정이 곧 국가유공자 결정의 필요충분조건이 되는 것 은 아니다. 4)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 6 - 판사김정진 판사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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