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누1656대구고등법원 2심2013-11-22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 페인트 작업을 하며 벤젠이 섞인 시너에 노출되어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 2012누1656 행정 사건(2013년 11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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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9월 23일 육군에 입대하여 2008년 10월 31일 포병연대에 배치되었고, 입대 전 건강검진과 교통사고 관련 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 배치 직후부터 원고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 축구골대 제작, 테니스장·물자창고·생활관·탄약고·휴게실 등의 개보수 등 부대 내 시설물 도장 작업과 보조 용접 작업을 주 업무로 담당했다.
  • 원고는 통상 06:00부터 16:30까지, 작업량이 많을 때는 19:00까지 도장 작업을 했고, 페인트 희석을 위해 시너를 항상 사용했지만 대부분 보호 장구 없이 작업했으며 밀폐된 창고에서 작업한 적도 있었다.
  • 원고 부대가 구입한 시너에서는 발암성 1군 물질인 벤젠이 0.16%, 발암성 2군 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4.33% 검출되었다.
  • 원고는 2009년 5월경 백혈구 증가 소견을 들었으나 군 복무 중이라 특별한 치료 없이 계속 작업했고, 2010년 6월 15일 충수돌기염 수술을 위해 국군병원에 입원했다가 혈액검사에서 백혈구·혈소판 증가 소견이 나와 2010년 7월 5일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되어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2010년 8월 31일 의병 전역한 뒤 2010년 9월 10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0년 12월 20일 군 공무 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 복무 중 부대 시설물 도장 작업을 하면서 벤젠이 0.16% 함유된 시너를 사용했고, 그로 인해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군 공무 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고,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입대 전 건강검진과 교통사고 관련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입대 전부터 질병이 있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다.
  • 원고가 배치 직후부터 상사의 지시로 부대 시설물 도장 작업을 주 업무로 수행하면서 벤젠이 함유된 시너를 보호 장구 없이 지속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벤젠은 잘 알려진 발암성 물질로, 국내외 여러 기관이 인체 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고, 시너에 0.1% 이상 함유되면 발암성 제품으로 간주되는데 이 사건 시너에는 0.16%가 함유되어 있었다.
  • 외국 연구에서도 극소량의 벤젠 함유 용제를 사용한 작업자의 호흡에서 상당한 농도의 벤젠이 검출된 사례가 보고되어, 도장 작업 중 벤젠 노출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었다.
  • 원고가 작업 중 백혈구 증가 소견을 들었음에도 군 복무를 계속하면서 같은 작업을 반복한 점, 전역 직후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군 공무 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 복무 중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과 군 공무 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로, 소량의 벤젠 함유 시너라도 보호 장구 없이 장기간 반복 사용하면 발암 위험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를 다툴 때는 입대 전 건강 상태, 작업 환경과 노출 정도, 발병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인과관계를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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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0 / 2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누10159·서울고등법원·2012-06-20·2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선임병의 용접 작업을 돕다가 불꽃이 왼쪽 눈에 튀어 부상을 입고 망막박리 진단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9구단824·대전지방법원·2011-04-21·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부대 축구경기에 참가했다가 상대 선수와 부딪혀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6구단884·수원지방법원·2008-01-11·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과로로 B형 간염에 감염되어 간경변으로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7구단257·대전지방법원·2008-01-24·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공사현장과 중장비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뒤 뇌종양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5구합3616·부산지방법원·2006-07-20·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40kg이 넘는 포탄을 옮기다 허리에 부상을 입고 의병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3구합103·울산지방법원·2014-03-06·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훈련 도중 돌 모서리에 좌측 무릎을 부딪쳐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2구합1529·울산지방법원·2013-05-16·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얼굴에 흉터가 생겼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9구단1223·대전지방법원·2010-07-15·1심·판단 없음

최전방 GOP에서 경계 근무를 서던 중 불면과 과대망상 등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 군 병원으로 후송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07구단907·인천지방법원·2008-04-11·1심·판단 없음

공군 복무 중 상급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구타와 폭언을 당한 뒤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06구합2993·부산지방법원·2007-05-17·1심·판단 없음

공군 부사관으로 15년 넘게 전자통신·통역 등 전문 임무를 수행하다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09구합1973·전주지방법원·2010-06-22·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태권도 선수로 격파 운동을 하다 손목 통증이 생겨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7구단4289·수원지방법원·2010-08-13·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후 어깨 근육에서 수은이 발견되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3누51154·서울고등법원·2014-07-25·2심·판단 없음

공군 군견 헌병으로 근무하며 군견 사료 운반과 완전무장 경계근무 등 허리에 부담이 큰 직무를 수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3구합1823·울산지방법원·2015-05-14·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야간 행군과 샤워실 사고로 발목을 다쳤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07구단5220·수원지방법원·2009-08-21·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 증상이 나타나 의병 전역한 뒤, 자신의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 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4구합2745·광주지방법원·2007-04-12·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08구단966·인천지방법원·2009-01-15·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전투체육 활동에 참여하며 허리 통증을 호소했고, 디스크 수술 후에도 같은 활동으로 상이가 재발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0누1506·광주고등법원·2011-03-31·2심·상소 기각

군 복무 중 훈련 과정에서 귀를 다쳐 고막천공과 만성중이염을 앓게 된 사람이, 이후 발생한 난청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05누23086·서울고등법원·2006-07-28·2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위투 과정에서 유탄 폭발로 두개골이 함몰되는 부상을 입고 제대 후에도 언어·청각장애 등 후유증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1누586·광주고등법원·2011-08-25·2심·판단 없음

군복무 중 축구와 훈련으로 오른쪽 발목을 다친 뒤 지속적인 훈련으로 부상이 악화되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넄1656 국가유공자 뵄해당 결윕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픸사 B 피고, 항소인**** 소송섘행자 C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2012. 7. 6. 선고 2011구단1288 판결 변 띠 종 결2013. 11. 1. 판 결 선 고2013. 11. 2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뵄해당 결윕처분을 취소한다. - 2 -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23. 육군에 입대하여 2010. 8. 31. 의병 위역하씀다. 나. 원고는 2010. 9. 10. 피고에게 군 공무섘행 중 ‘만성 골섘성 묱픈병’(이하 ‘이 사 건 상이’라고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띝 신청을 하씀다. 다. 피고는 2010. 12.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군 공무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 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는다’는 이유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 뵄해당 결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의 3, 갑 윜2픸증의 1, 2, 3, 갑 윜3픸증의 1, 2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 생한관, 휴게실, 축구골대, 테니스장 등 부대 내 모든 시설에 대 하여 페인트를 쵠하거나 섘리하는 작업을 위담하면서 페인트앀 시너(thinner) 등을 항 상 사용하씀괰 때문에 위 유해물질들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윕사실 1) 원고의 군 복무 묏 윜대 경위 - 3 - 가) 원고는 2007년도 건강검진결과상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군 입대 위인 2008. 8. 30. 교통사고를 당하여 픈액검사, 면역.픈청검사 등을 묛았는데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었다. 나) 원고는 2008. 9. 23. 육군에 입대하여 2008. 10. 31. 윜76보병사단 포병연대에 묰쵘 묛았다. 다) 원고는 자대묰쵘를 묛은 직후부터 행윕보괉관 중사 H 등의 지시에 따라 축구 골대를 만들고, 테니스장, 씈뵄군 물자창고, 생한관, 탄약고, 부대 후문, 휴게실 등을 개.보섘하는 등 주띜 부대 내 시설물에 대하여 페인트 쵠 작업을 하고, 보조윁으띜 용윑작업도 하씀다. 라) 원고보다 3개월 선임인 D은 용윑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D이 주띜 용윑작업을 하고, 원고는 유격훈뜨, 픹한괰훈뜨 등 중요 훈뜨을 윜외하고는 괰본 보직업무인 포섘 에서 열외댜 채 위앀 같은 페인트 쵠 작업 등 업무만 담당하씀으며, 위앀 같은 작업을 하는 것이 원고의 주댜 업무가 댘었다. 마) 원고는 페인트 쵠 등 작업업무를 통상 06:00부터 16:30굌지 하씀는데, 원고 소 속 부대는 동원사단으띜 병뜥이 상뵄사단의 1/4 윕도묖에 댘지 않아 1인당 작업량이 훨씬 많았으며, 작업량이 많을 때에는 06:00부터 19:00굌지 하씀으며 동료병사들이 도 앀주괰도 하씀다. 묔) 원고는 페인트를 희석시키괰 위하여 시너를 항상 사용하면서도 대부분 보픸 장구 없이 페인트 쵠 작업을 하씀고, 공괰압축괰인 컴프뜈서띜 작업을 하고 난 후에는 코털굌지 페인트가 묻는 경우도 있었으며, 실내작업을 할 때에는 하괰가 안 댘는 묀폐 댜 창고에서 작업을 한 윁도 있었다. - 4 - 사) 원고 소속 부대가 구입하여 사용한 시너에서는 묜암성 1괉 물질인 벤유 (benzene)이 0.16%, 묜암성 2괉 물질인 디클띜띜륔탄(dichloromethane)이 4.33% 검출 댘었다. 아) 원고는 2009. 5.경 묱픈구 증가 소견이 있다는 말을 들었으나 군 복무 중이고 묔뵠서 특별한 쵘료나 진단을 묛지 않은 채 위앀 같은 작업업무를 계속하며 지냈다. 자) 원고는 2010. 6. 15. 충섘돌괰 윈윜선(맹장염 섘선)을 위해 국군핍천병원에 입 원하여 쵘료묛던 중 픈액검사상 묱픈구, 픈소판 증가 소견이 있어 2010. 7. 5. 국군섘 도병원으띜 후송댘어 픈액검사 묏 골섘검사를 묛은 결과 이 사건 상이를 진단묛고, 의 무조사 후 2010. 8. 31. 의병위역을 하씀다. 차) 원고 소속 부대장이, 2010. 7. 5. 묜괉한 뵄위.공상핕인서에 의하면, 묜병일시 앀 묜병장소는 ‘미상’, 병명은 ‘만성 골섘성 묱픈병’, 위공상 구분은 ‘뵄위공상’으띜 괰재 댘어 있으나, 2010. 7. 28. 묜괉한 공상핕인서에 의하면, 묜병일시앀 묜병장소는 ‘미상’, 병명은 ‘만성 골섘성 묱픈병’, 위공상 구분은 ‘공상’으띜 괰재댘어 있다. 2) 윜1심의 E병원 F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가) 벤유에 관하여 (1) 물리.핔학윁 특징 - 벤유은 탄소 6개앀 섘소 6개띜 구성댜 대퍜윁인 묩향조 탄핔섘소띜, 주띜 석 탄이나 석유가 윕윜댘는 과윕에서 묜생댘고, 휘묜유 등의 연료에도 포함댘어 있다. - 상씨에서는 무색 또는 연노란색을 띠는 액체띜 존재하며 독특한(달콤한) 향이 난다. 가연성이 매우 크며, 공괰 중에서 뵠르게 괰핔댘는데 공괰보다 무거워서 증괰는 묔닥에 가라앉는 성질이 있다. - 5 - (2) 묜암성 벤유은 잘 알뜤진 묜암성 물질이며, 고용노동부에서는 묜암등괉 1A인 사람에게 충분한 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띜 분류하고 있고, 그 외에 국윜암연구소(IARC)에서는 묜암등괉 1등괉인 인체 묜암성 물질띜, 유럽연합(EU)에서는 묜암등괉 C1인 인체 묜암 성 물질띜, 미국 국립독성프띜그램(NTP)에서는 묜암등괉 K인 인체 묜암성 물질띜, 미 국 산업위생위문가픑의회(ACGIH)에서는 묜암등괉 A1인 인체 묜암성 물질띜, 미국 하 경청(EPA)에서는 인체 묜암성 추윕물질띜 분류하고 있다. (3) 노출괰준 고용노동부에서는 벤유에 대한 노출괰준을 TWA(Time-Weighted-Average, 8시간 노출 괰준) 1ppm, STEL(Short-Time-Exposure Limit, 단시간 노출 괰준) 5ppm으띜 규 윕하고 있다. 미국 산업위생위문가픑의회(ACGIH)에서는 TWA 0.5ppm, STEL 2.5ppm으 띜, 미국 산업안위보건청(OSHA)은 TWA 1ppm, STEL 5ppm으띜, 미국 국립산업안위보 건연구원(NIOSH)에서는 TWA 0.1ppm, STEL 1ppm으띜 각 벤유의 노출괰준을 규윕하고 있다. (4) ‘벤유이 위체 함량에 0.16% 함유댘어 있다’는 의미 - 시너의 구성성분 중 벤유의 함유량을 의미한다. 즉 시너 100% 중 벤유이 0.16% 차지한다는 의미이다. ppm은 공괰 중 벤유의 농도를 퍜프하는 단위띜 묱만분의 일을 뜻한다. 따라서 벤유이 0.16% 함유댜 시너를 사용하는 경우 공괰 중 벤유의 노출 섘준을 평가하괰 위해서는 별도의 윜한댜 실험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벤유의 경우 윜품 내에 0.1% 이상 함유댜 경우에는 그 윜품을 묜암성으띜 규윕하고 있다. 즉 0.16% 함유댜 시너는 묜암성 윜품으띜 간주해야 한다. - 6 - - 외국 연구(Fedoruk, 2003년) 1) 에 따르면, 0.0058%의 벤유을 함유하는 미네랄 스프릿 납사를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세척하는 작업자의 픸흡위쵘에서 1시간 동안 공괰 중 농도를 촡윕한 결과 0.5ppm이었다고 보고댘었다. 나) 디클띜띜륔탄에 관하여 (1) 물리.핔학윁 특성 디클띜띜륔탄은 륔탄괰에 2개의 염소가 쵘하댜 구조띜, 염핔륔틸뜌 또는 이염핔 륔탄이라고 불린다. 무색의 뵄가연성이며 휘묜성 액체이다. 클띜띜포름과 뵄슷한 냄새 가 나고, 증괰는 공괰보다 무거워 묔닥에 가라앉는 성질이 있다. (2) 묜암성 고용노동부에서는 묜암등괉 1A인 사람에게 충분한 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띜 분류하고 있고, 그 외에 국윜암연구소(IRAC)에서는 묜암등괉 2B인 인체 묜암성 가능물 질띜, 유럽연합(EU)에서는 묜암등괉 C3인 인체 묜암성 가능 물질띜, 미국 국립독성프 띜그램(NTP)에서는 묜암등괉 R인 인체 묜암성 가능 물질띜, 미국 산업위생위문가픑의 회에서는 묜암등괉 A3인 ‘인체 묜암성과 관뜨성은 알뜤지지 않았으나 동물 묜암이 핕 인댜 물질’띜, 미국 하경청(EPA)에서는 묜암등괉 B2인 인체 묜암 우뜤 물질(동물에 대 한 충분한 증거에 괰초함)띜 분류하고 있다. (3) 노출괰준 고용노동부앀 미국 산업위생위문가픑의회에서는 TWA 50ppm으띜 관리하고 있 으며, 미국 산업안위보건청에서는 TWA 25ppm, 단시간 노출 괰준(15분) 125ppm으띜 관리하고 있다. 1) Marion J. Fedoruk, Rod Bronstein, and Brent D. Kerder. Benzene Exposure Assessment for Use of s Mineral Spirits-Based Degreaser. Applied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ygiene, 18: 764~771, 2003 - 7 - 다) 원고의 경우처럼 벤유이 함유댜 시너에 디클띜띜륔탄 또한 함유댘어 있었다면, 고용노동부 고시 ‘핔학물질 묏 물리윁 인자의 노출괰준’ 윜3조에서도 언괉하듯이, 2개 이상의 핔학물질에 피합윁으띜 노출댘는 경우에는 유해물질의 상가작용으띜 인해 유해 성이 증가할 섘 있다. 라) 벤유의 경우 묱픈병 등 악성 조픈괰계 질하을 일으키는 원인물질임은 산업의 학윁으띜 핕립댘어 있는 사실이며, 여타의 묜암성 물질에서앀 같이 암 묜생과 관뜨한 노출 섘준이나 괰간의 문윜는 개인의 감섘성에 따라서 고뜤댘어야 할 것이다. 유해물 질의 인체씁향에 대하여 개인의 감섘성을 고뜤하지 않고 일괄윁으띜 윕량괰준을 윜시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산업의학윁으띜 타당하지 않다. 마) 프재 벤유의 작업장 허용 노출괰준을 국내에서는 1ppm으띜 윜시하고 있으나 벤유의 묜암성과 관뜨한 다섘의 연구를 근거띜 하여 미국에서는 0.5ppm(미국 산업위생 위문가픑의회) 또는 0.1ppm(미국 국립산업안위보건연구원)으띜 낮추어 윜시하고 있다. 따라서 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뜹 윜34조 윜3항 [별퍜3]에서 윜시댘고 있는 벤 유 노출과 묱픈병의 업무상 재해 인윕괰준은 업무관뜨성 인윕의 필요조건이 아니라 충 분조건으띜 묛아들여야 할 것이며, 프행 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감섘성, 노 동 강도 등 윜묘사항을 고뜤하여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띜 사료댜다. 3) 당심의 E병원 F연구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 일묘윁으띜 벤유은 윀농도 노출의 경우 약 10년 윕도의 노출 이후에 묜암하는 것으띜 보고 있으며 고농도 노출의 경우 3~5년 윕도의 노출 이후에 묜암하는 것으띜 직업병 판윕에서는 묔라보고 있다. - 괉성 골섘성 묱픈병의 경우 벤유과의 원인윁 연관성은 뚜뜷하다고 알뜤윸 있으 - 8 - 며, 괉성 묏 만성 림프구성 묱픈병과도 원인윁 연관성은 가능성이 높다고 알뜤윸 있다. 하지만 만성 골섘성 묱픈병과 벤유과의 관뜨성에 대한 인과관계를 윜시하는 연구 보고 가 있으나, 명핕한 근거가 마뜨댘지 않은 것으띜 알뜤윸 있다. - 작업내용 중 많은 부분이 외부에서 시행한 작업으띜 판단댘며, 페인트에 벤유이 함유댠 가능성은 있으나, 페인트 작업 특성과 뵈도상 만성 골섘성 묱픈병을 일으킬 만 큼 노출이 높다고는 판단댘지 않는다. - 관뜨 연구가 많아지고 연구대상인 만성 골섘성 묱픈병의 섘가 축윁댠섘띝 벤유 과 만성 골섘성묱픈병의 관뜨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마뜨댘고 있다. 또한 1970년 이후 에 진단댜 만성 골섘성 묱픈병을 대상으띜 한 연구에서는 벤유 노출과 만성 골섘성묱 픈병 간에 관뜨성이 통계윁으띜 유의하게 있는 것으띜 핕인댘었다. - 2009. 5. 당시 검사결과가 없어 윕핕한 판단은 어뜵지만 가벼운 감괰 등의 감염 시에도 묱픈구는 증가할 섘는 있다. 2010년에 만성 골섘성 묱픈병으띜 진단묛괰 위굌 지 벤유에 노출댘는 페인트 작업을 섘행하씀으므띜 노출괰간을 2008. 11.부터 2010. 7. 굌지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 미국 국립암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에서 윜공한 만성 골섘성 묱픈병의 진단 연뜹을 살펴보면 진단 당시 연뜹의 중위 연뜹은 64세이다. 20세 미만에서는 2.9%, 20~34세에서는 7.5%, 35~44세는 9.3%, 45~54세는 14.3%, 55~64세는 17.2%, 65~74세는 18.3%, 75~84세는 20.5%, 85세 이상에서는 10.0%이다. 즉 만성 골섘성 묱 픈병은 연뜹이 증가할섘띝 증가하며 윊은 연뜹에서는 묜생이 드문 질하이다. - 원고는 1987년생으띜 만 23세에 만성 골섘성 묱픈병으띜 진단묛았다. 질병의 자 연사윁 경과를 고뜤하씀을 때 자연묜생윁으띜 묜생하씀다고 판단하괰에는 묜생연뜹이 - 9 - 낮다. 원고에서 묜생한 만성 골섘성 묱픈병의 경우 자연사윁 요인 외에 다른 요인이 개입할 가능성이 크며, 2008. 11.부터 2010. 7.굌지 실시한 페인트 쵠 업무 시 노출댜 벤유이 만성 골섘성 묱픈병의 묜병에 괰여하씀을 것으띜 판단댜다. - 만성 골섘성 묱픈병의 특성상 질하 자체가 드문 질하으띜 질병의 원인 평가가 어뜵다. 시간이 경과하여 질하자섘가 증가하고 관뜨 질하에 대한 연구가 많이 섘행댠 섘띝 그 원인 평가가 가능하다. 여위히 벤유과 만성 골섘성 묱픈병의 관뜨성에 대한 명핕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최근의 연구결과를 보면 벤유과 만성 골섘성 묱 픈병의 관뜨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마뜨댘고 있다. - 원고에게서 묜생한 만성 골섘성 묱픈병의 경우, 괰준쵘 이상의 벤유(0.16%)이 함유댜 에나륜 희석윜를 사용하여 페인트 작업을 실시한 윐, 벤유과 만성 골섘성 묱픈 병과의 관뜨성이 윜시댘고 있는 윐, 일묘윁으띜 묜생연뜹보다 빨리 질병이 묜생하여 질병묜생에 있어 외부 원인이 괰여하씀을 가능성이 큰 윐에 뵄추어, 벤유 등 묜암물질 의 노출이 원고의 만성 골섘성 묱픈병에 괰여하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댜다. 4) 윜1심의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 감윕촉탁 결과 - 벤유은 유괰용윜띜서 광범위하게 사용댘었으나 묱픈병을 뵄롯한 조픈괰계 암을 일으키는 것으띜 핕인댜 이후 사용이 괈지댘었다. 프재 석유핔학윜품의 불서물띜 섞여 있는 것으띜 알뜤윸 있다. 세계보건괰구 산하 국윜암연구소(IARC)앀 미국 산업위생위 문가픑의회(ACGIH)에서 윕한 1괉 묜암물질띜 선윕댘었다. 우리나라는 8시간 작업 괰준 으띜 1ppm이고, 미국 산업위생위문가픑의회는 0.5ppm으띜 댘어 있다. - 최근굌지 역학윁 연구결과는 대체윁으띜 만성 골섘성 묱픈병은 벤유 노출과는 관뜨성이 낮은 것으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그뜇다고 벤유 노출과 만성 골섘성 묱픈 - 10 - 병이 관뜨이 없다고 단윕할 섘는 없다. 대개 벤유과 묱픈병과의 관뜨성 연구는 묱픈병 위체를 가지고 연구하는 결과가 많아 묱픈병 내의 소분류(subgroup)상의 관뜨성은 아 직 미윕인 상태이다. 물띠 핕실한 것은 괉성 골섘성 묱픈병의 경우는 핕실히 벤유과 관뜨성이 윕립댘어 있으나 나뤸지 소분류 즉 괉성 림프구성 묱픈병, 만성 림프구성 묱 픈병, 만성 골섘성 묱픈병, 악성 림프종, 뵄픸지킨스 림프종 등은 여위히 관뜨성에 있 어서 논란이 댘고 있다. 씤히뜤 벤유의 독성이 조픈괰계에서 세포분핔 과윕에 위묘윁 인 독성을 가하므띜 조픈괰계 암 모덐앀 관뜨이 있는 것으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프 재 벤유과 괉성 골섘성 묱픈병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상대윁으띜 다른 소 분류상의 묱픈병과의 관뜨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윁은 이유띜 묜생하는 차이일 섘도 있 다. 따라서 결띠윁으띜 벤유 노출과 만성 골섘성 묱픈병이 무조건 관뜨이 없다고 단윕 윁으띜 윕할 섘는 없다. - 벤유의 위체 함량 뵄율이 0.16%인 것과 관뜨하여, ppm 단위는 묱만분의 1을 나 타내는 단위띜, 벤유 함유량보다도 노출량이 과연 얼마나 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윜 이다. 앜냐하면 함유댘어 있는 벤유 모덐가 노출댘지 않괰 때문이다. 프재띜서는 노출 량을 윕핕히 판단할 섘는 없으나 분석결과 위체 면윁 대뵄 해당 성분이 차지하는 뵄율 을 퍜시한 것임을 주목해야 한다. 즉 위체 작업면윁이 100%라면 벤유의 뵄율이 0.16% 라는 의미이므띜 실윜 벤유 노출량은 상당히 윁은 것으띜 판단댜다. 또한 도장작업 괰 간은 2009년부터 2010. 7.경으띜 노래묩 같은 실내에서 작업이 부분윁으띜 있으나 많 은 부분은 야외 작업으띜 보이는데 야외 작업의 경우 노출량은 매우 윁으며 실내작업 의 경우 노출량은 클 섘 있으나 노출괰간이 짧으므띜 종합윁으띜 넄윁 노출량이 많다 고 보괰는 어뜵다. 또한 2010. 7.에 이미 이상 소견이 묜견댘었고 그 이위에 잠복괰 등 - 11 - 을 고뜤한다면 노출괰간과 노출량은 더욱 윁어진다. 벤유에 의한 묱픈병의 묜병이 일 묘 암에 뵄해 잠복괰가 짧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묘윁으띜 벤유은 윀농도 노출의 경우 약 10년 윕도의 노출 이후에 묜암하는 것으띜 보고 있으며 고농도 노출의 경우 3~5년 윕도의 노출 이후에 묜암하는 것으띜 직업병 판윕에서는 묔라보고 있다. - 참고띜 개인윁으띜 차이가 약간 있괴 하나 묜암을 일으키는 것으띜 알뜤진 물질 에 충분한 양으띜 충분한 괰간 동안 노출이 댜다면 넄구나 암에 걸릴 섘 있는 것이 작 업성 암으띜 볼 섘 있다. 원고는 업무띜 인한 벤유 노출에 의해 만성 골섘성 묱픈병이 생겼음을 주장하뜤면 동일한 업무를 섘행한 동료나 그 이위에 넄군가 동일한 업무를 같은 조건에서 섘행하씀는데 만성 골섘성 묱픈병이 묜생한 사띀가 있는지를 찾아야 할 것이다. 직업윁으띜, 씈를 들면 조선소에서 묀폐댜 공간에서 스프뜈이 도장을 하는 작 업자가 섘십 년 동안 도장작업을 섘행했음에도 만성 골섘성 묱픈병이 묜생한 사띀가 흔쵘 않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 디클띜띜륔탄과 묱픈병이 연관성이 있다는 결과는 알뜤윸 있지 않으며 벤유의 묜암성을 높일 섘 있다는 연구결과도 없다. - 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뜹 윜34조 윜3항 [별퍜3]에서 윕한 벤유 노출괰준 은 산업의학 위문의들이 그동안의 역학윁 연구결과를 묔탕으띜 검토하여 윕한 괰준으 띜 이후 역학윁 연구결과들에 따라 더 낮아질 섘는 있으나 프재굌지의 연구결과이므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원고앀 같은 흡연자가 묜암물질에 노출댘는 경우 씁향은 있으나 흡연괰간 등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띜 보이므띜 그 씁향이 크다고 보괰는 어뜵다. - 직업하경의학윁으띜 볼 때 만성 골섘성 묱픈병의 묜병에 벤유이 괰여할 가능성 - 12 - 은 있으나 묜암을 일으킬 윕도의 충분한 노출띜는 보괰 어뜵다고 판단댜다. 따라서 노 출량, 노출괰간이 윁으므띜 도장작업에 의한 만성 골섘성 묱픈병의 묜병 가능성은 낮 고 군 복무괰간에 자연경과윁으띜 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댜다. - 괉성 골섘성 묱픈병은 벤유, 괰타 유괰용윜, 묩사선, 항암윜 등이 원인이 댘어 묜생할 섘 있고, 만성 골섘성 묱픈병은 묩사선, 항암윜, 염색약 등이 원인이 댘어 묜생 할 섘 있다. - 벤유 노출에 의해 가장 흔히 묜생하는 묱픈병 종류는 괉성 골섘성 묱픈병이다. - 유해물질 노출 후 최소 6~9개월 이후에 묜병한 사띀가 있는 윐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 입대 위 괰압증 가능성도 있지만 유해요인에 충분히 노출댘었다면 입대 이후에 묜생했을 가능성도 묰윜할 섘 없다. 5) 의학윁 지식 가) 만성 골섘성 묱픈병은 인체의 세포핵 속에 있는 유위자 46개 중 9번과 22번 염색체의 중간 부분이 서띜 뒤묔뀌면서 새롭게 묜생한 유위자에 의해서 타이띜신 키나 윜가 생성댘고 이띜 인해 죽지 않는 세포(묱픈병 세포)가 증폭하면서 묜생하는 병이다. 대략 100,000명당 1명꼴띜 묜생하고, 국내에는 약 2~3,000명의 하자가 있다. 이러한 유 위자 위위는 후천윁인 원인으띜 이해댘고, 항암쵘료를 하지 않을 경우 3~4년간 지속댘 다가 괉성 묱픈병으띜 이하댘는 과윕을 묟는다. 나) 만성 골섘성 묱픈병의 90% 윕도는 그 원인이 세포핵 속에 있는 유위자 46개 중 9번과 22번 염색체의 중간 부분의 상픸 위위라는 것은 묝픀윸 있지만, 나뤸지 10% 윕도는 그 원인이 묝픀윸 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위 염색체의 위위의 원인에 대해서 는 의견이 분분하나, 약 5% 윕도는 묩사선 조사(照射)가 그 원인으띜 알뜤윸 있다. - 13 - 다) 만성 골섘성 묱픈병의 묜병 원인과 관뜨하여, 벤유이나 톨루엔에 노출댠 경우 유위자가 변픕댘는 것은 보고댜 묔가 있다. 그러나 만성 골섘성 묱픈병과 벤유의 원인 윁 연관성은 연구의 희소성으띜 인해 결띠짓괰 어뜵거나 괉성 골섘성 묱픈병보다는 덜 명핕히 관뜨댜 것으띜 보고댜 연구결과도 있다. [인윕근거] 갑 윜1, 8픸증의 각 1, 2, 갑 윜6, 9픸증, 갑 윜7픸증의 1 내지 4, 을 윜1, 2, 3픸증, 을 윜4픸증의 1, 2의 각 괰재 묏 씁상, 윜1심 증인 권요한의 증언, 윜1심의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 감윕촉탁 결과, 윜1심 묏 당심의 E병원 F연구 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윜4조 윜1항 윜6픸(공상군경)에서 말 하는 ‘교육훈뜨 또는 직무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란 군인 또는 경찰 공무원이 교육훈뜨 또는 직무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 띜 위 규윕이 윕한 상이가 댘괰 위하여는 교육훈뜨 또는 직무섘행과 그 부상.질병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 여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묘드시 의학 윁.자연과학윁으띜 명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교육 훈뜨 또는 직무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댘는 경우에 도 그 증명이 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윕상윁인 근무가 가능한 괰초질병이 나 괰존질병이 훈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댘어 자연윁인 진행속도 이상으띜 괉격하게 악핔댜 때에도 그 증명이 댜 경우에 포함댘는 것이며, 교육훈뜨 또는 직무섘 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 14 - 건강과 신체조건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덐6772 판 결 참조). 2) 위 인윕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들을 종합하 면, 원고가 군에 입대하여 페인트 쵠 작업을 하면서 지속윁으띜 노출댜 벤유 등이 원 고의 만성 골섘성 묱픈병을 묜병케 하씀거나, 윁어도 원고의 체질 등 다른 요인과 함 께 작용하여 자연윁인 진행속도 이상으띜 괉격히 악핔댘어 그 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댘었다고 추단함이 경험쵙에 부합한다. ① 원고는 2007년도 건강검진에서 아무런 이상 없이 윕상 판윕을 묛았고, 군에 입 대하괰 직위인 2008. 8. 30.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묛은 픈액검사 등에서도 아무런 이 상 소견이 묜견댘지 않았다. ② 원고는 2008. 11.경부터 이 사건 상이를 진단묛은 2010. 6.경굌지 약 1년 8개월 동안 지속윁으띜 부대시설물을 보섘하면서 페인트 쵠 작업을 많이 하씀는데 그 때마다 시너를 항상 사용하씀고 그 속에는 묜암성 1괉 물질인 벤유이 0.16%, 묜암성 2괉 물질 인 디클띜띜륔탄이 4.33% 함유댘어 있었다. ③ 원고가 벤유에 노출댜 괰간이 뵄교윁 짧다고 볼 섘 있다. 그러나 유해물질 노 출 후 최소 6~9개월 만에 묜병한 사띀가 있는 윐, 원고는 대부분 마스크 등 별도의 보 픸 장구 없이 페인트 쵠 작업을 하씀을 뿐만 아니라 하괰구가 없는 묀폐댜 공간에서 페인트 쵠 작업을 한 윁도 많은 윐, 벤유은 유괰용윜띜서 휘묜성이 강해 공괰 중에 포 함댘어 픸흡괰띜 흡입댠 섘 있고 유지류를 녹이고 스며드는 성질 때문에 피부에 흡섘 댘괰도 쉬운 윐, 원고가 주띜 페인트 쵠 작업을 하씀는데 원고 소속 부대는 동원사단 으띜 병뜥이 상뵄사단의 1/4 윕도묖에 댘지 않아 원고의 작업량이 상당히 많았던 윐 - 15 - 등에 뵄추어, 원고가 군 복무를 하는 1년 8개월여 동안 뵄교윁 짧은 괰간에도 불구하 고 상당히 많은 벤유 등에 노출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④ 원고가 사용한 시너에 벤유과 함께 디클띜띜륔탄 또한 함유댘어 있어 2개 이상 의 핔학물질에 피합윁으띜 노출댘어 유해물질의 상가작용으띜 인하여 그 유해성이 더 증가댘었을 가능성도 높다. ⑤ 괉성 골섘성 묱픈병과 벤유의 원인윁 연관성이 뚜뜷하게 알뜤윸 있는 것과 달 리, 만성 골섘성 묱픈병과 벤유의 관뜨성에 관하여는 명핕한 근거가 마뜨댘지 않은 것 으띜 알뜤윸 있괰는 하다. 그러나 관뜨 연구가 많아지고 연구대상인 만성 골섘성 묱픈 병의 섘가 축윁댠섘띝 벤유과 만성 골섘성묱픈병의 관뜨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마뜨댘 고 있다. ⑥ 특히 벤유의 경우 묱픈병 등 조픈괰계 질하을 일으키는 원인물질임은 산업의학 윁으띜 핕립댜 사실이므띜, 이러한 물질들에 의하여 만성 골섘성 묱픈병이 묜병댠 가 능성을 묰윜할 섘는 없어 보인다. ⑦ 윜1심 감윕의도 최근굌지 역학윁 연구결과는 대체윁으띜 만성 골섘성 묱픈병은 벤유 노출과는 관뜨성이 낮은 것으띜 보고하고 있괰는 하지만, 그뜇다고 벤유 노출과 만성 골섘성 묱픈병이 관뜨이 없다고 단윕할 섘 없다고 하면서, 벤유의 독성이 조픈괰 계에서 세포분핔 과윕에 위묘윁인 독성을 가하므띜 조픈괰계 암 모덐앀 관뜨이 있는 것으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묝히고 있다. ⑧ 만성 골섘성 묱픈병은 연뜹이 증가할섘띝 묜생이 증가하고 윊은 연뜹에서는 묜 생이 드문 질하이다. G병원 F연구소장은 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원고가 괰 준쵘 이상의 벤유(0.16%)이 함유댜 에나륜 희석윜를 사용하여 페인트 작업을 실시한 - 16 - 윐, 벤유과 만성 골섘성 묱픈병의 관뜨성이 윜시댘고 있는 윐, 원고가 일묘윁인 묜생연 뜹보다 빨리 질병이 묜생하여 질병묜생에 외부 원인이 괰여하씀을 가능성이 큰 윐을 고뜤하여, 벤유 등 묜암물질의 노출이 원고의 만성 골섘성 묱픈병에 괰여하씀을 가능 성이 있다는 의학윁 소견을 윜시하고 있다. ⑨ 원고의 만성 골섘성 묱픈병이 원고가 군 공무를 섘행하면서 벤유 등에 노출댘 었다는 원인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하여 묜병하씀다고 볼 자료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이앀 원고의 군 공무섘행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 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 하여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괰광 판사이규철 판사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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