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5구합3616부산지방법원 1심2006-07-20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 40kg이 넘는 포탄을 옮기다 허리에 부상을 입고 의병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5구합3616 행정 사건(2006년 7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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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6년 7월 29일 육군에 입대했고,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허리 디스크 의심 소견으로 한 차례 귀가조치되었다가 재입대 후 정상 판정을 받고 현역으로 복무했다.
  • 같은 해 11월 하순경 부대에서 동료를 도와 1개에 40kg이 넘는 포탄을 2.5톤 트럭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허리가 뜨끔하는 통증을 호소했고,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의무실을 거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 1996년 11월 29일경 병원 진료 결과 요추수핵탈출증(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1997년 1월 23일경부터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아 1997년 2월 19일 의병전역했다.
  • 원고는 2005년 3월 2일 피고인 보훈청에 이 부상이 군 복무로 인한 것이라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 피고는 병적 기록표상 입원 기록은 확인되지만 부상 부위와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5년 9월 13일 등록을 거부했다.
  • 이에 원고는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중 병원 의무기록이 제출되면서 보훈심사위원회가 재심의까지 했으나 입대 전 지병의 재발이라는 이유로 다시 요건 미해당 결정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 복무 중 포탄 운반 작업을 하다 허리 디스크(요추수핵탈출증) 부상을 입고 의병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보훈청)가 입대 전 지○○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입대 전 증상이 있었더라도 무거운 포탄을 나○○ 군 복무로 증세가 악화된 측면이 인정된다며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입영 신체검사에서 허리 디스크 의심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병상일지 등에 입대 전 진단을 받았다는 기재가 있으며, 자대배치 후 불과 10여 일 만에 입원하게 된 점을 보면 이 부상이 군 복무로 인해 비로소 새로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 그러나 원고가 의심 소견으로 귀가조치되었다가 재입대 후 최종 신체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아 현역으로 복무한 점을 중요하게 봤다.
  • 신병교육과 수송병 교육 과정을 별 탈 없이 마치고 자대배치까지 받은 점도 군 복무 이전에는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고려됐다.
  • 원고가 나른 포탄이 1개에 40kg이 넘는 무거운 것이었다는 점에서, 업무 자체가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었음이 인정됐다.
  • 결국 입대 전부터 관련 증상이 있었더라도 무거운 포탄을 나○○ 군 복무로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부상과 군 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이와 다르게 판단한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입대 전에 앓았던 지병이라도 군 복무 중의 혹독한 작업으로 증세가 뚜렷이 악화되었다면 국가유공자 요건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특히 입대 전 정상 판정을 받고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는 점, 업무가 40kg이 넘는 포탄 운반처럼 허리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이었다는 점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핵심 자료가 됐다. 보훈청의 거부처분은 법원에서 취소됐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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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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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구단824·대전지방법원·2011-04-21·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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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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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전투체육 활동에 참여하며 허리 통증을 호소했고, 디스크 수술 후에도 같은 활동으로 상이가 재발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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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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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10159·서울고등법원·2012-06-20·2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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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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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1529·울산지방법원·2013-05-16·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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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3누51154·서울고등법원·2014-07-25·2심·판단 없음

공군 군견 헌병으로 근무하며 군견 사료 운반과 완전무장 경계근무 등 허리에 부담이 큰 직무를 수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3구합103·울산지방법원·2014-03-06·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훈련 도중 돌 모서리에 좌측 무릎을 부딪쳐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09구합1973·전주지방법원·2010-06-22·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태권도 선수로 격파 운동을 하다 손목 통증이 생겨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07구단5220·수원지방법원·2009-08-21·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 증상이 나타나 의병 전역한 뒤, 자신의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 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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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2006구합2993·부산지방법원·2007-05-17·1심·판단 없음

공군 부사관으로 15년 넘게 전자통신·통역 등 전문 임무를 수행하다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07구단257·대전지방법원·2008-01-24·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공사현장과 중장비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뒤 뇌종양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3구합1823·울산지방법원·2015-05-14·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야간 행군과 샤워실 사고로 발목을 다쳤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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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007구단907·인천지방법원·2008-04-11·1심·판단 없음

공군 복무 중 상급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구타와 폭언을 당한 뒤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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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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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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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2004구합2745·광주지방법원·2007-04-12·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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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2005누23086·서울고등법원·2006-07-28·2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위투 과정에서 유탄 폭발로 두개골이 함몰되는 부상을 입고 제대 후에도 언어·청각장애 등 후유증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1구단1288·대구지방법원·2012-07-06·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부대 시설물 페인트 칠 작업을 전담하며 벤젠이 함유된 시너를 사용해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06구단884·수원지방법원·2008-01-11·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과로로 B형 간염에 감염되어 간경변으로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9구단1223·대전지방법원·2010-07-15·1심·판단 없음

최전방 GOP에서 경계 근무를 서던 중 불면과 과대망상 등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 군 병원으로 후송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2누1656·대구고등법원·2013-11-22·2심·상소 기각

군 복무 중 페인트 작업을 하며 벤젠이 섞인 시너에 노출되어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1구단2434·대구지방법원·2012-06-22·1심·판단 없음

1967년 당포함 침몰 사건 생존자로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1누586·광주고등법원·2011-08-25·2심·판단 없음

군복무 중 축구와 훈련으로 오른쪽 발목을 다친 뒤 지속적인 훈련으로 부상이 악화되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0누1506·광주고등법원·2011-03-31·2심·상소 기각

군 복무 중 훈련 과정에서 귀를 다쳐 고막천공과 만성중이염을 앓게 된 사람이, 이후 발생한 난청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07구단4289·수원지방법원·2010-08-13·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후 어깨 근육에서 수은이 발견되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07구합882·청주지방법원·2008-05-22·1심·판단 없음

의무경찰 복무 중 상급자의 심한 기합과 폭행을 반복적으로 당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0구합4033·부산지방법원·2011-04-21·1심·판단 없음

1951년 ****에서 열차 분리작업 중 사고로 왼쪽 엄지손가락을 절단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사 건 2005구합36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불인정처분취소 원 고 피 고**** 소송수행자 변 론 종 결2006. 6. 29. 판 결 선 고2006. 7. 20. 1. 피고가 2005.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1호증의 1, 2, 을3호증의 1, 2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6. 7. 2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요추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고 ****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97. 2. 19.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5. 3.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군복무로 인한 것이므로 국가유공 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공상군인에 해당한다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5. 9. 13. 원고에 대하여, 병적 기록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부상부위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입대 후 **** 여단 **** 수송부에서 복무하던 중 1996. 11. 29.경 포탄을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고 ****에 입원치료 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아 1997. 2. 19. 의병전역하였다. (2) 원고에게 입대 전부터 요통이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특히 수핵탈출증이 없었으므로 입대할 수 있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군복무 중 발생한 것이거나 입대 전의 증상이 복무 중 포탄 나르기 작업으로 인하여 악화된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과 군복무 사이에는 인 과관계가 있으므로, 달리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법 제4조 제1항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관계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 공상군경인 국가유공자로서 위 법에 의한 예우를 받 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에 갑1, 2호증, 을4,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을 더하여 보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1995. 4. 8.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신장.체중사유로 3급 현역입 영대상자 판정을 받아 1996. 5.경 입대하였으나, 입대 직후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수핵 탈출증(의증)으로 7급 1월의 판정(1개월 후 재신체검사판정)을 받아 귀가조치되었다. 그 후 원고는 1996. 7. 29. 재입대하여 같은 달 31.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외과를 비롯 한 모든 과목 진단에서 정상판정을 받고 신장.체중사유로 다시 3급으로 판정받아 신병 교육을 마친 후, 같은 해 9. 23.부터 11. 15.경까지 야전수송교육단의 교육을 받고 같 은 해 11. 19.경부터 **** **** **** 수송부의 운전병으로 배치 되어 근무하게 되었다. (2) 원고는 1996. 11. 하순경 위 대대 ****에서 포반 소속 동료를 도와 1개에 40㎏ 이상 되는 포탄을 2.5톤 트럭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허리가 뜨끔하 다고 하면서 고통을 하소연하여 내무반으로 옮겨졌으며, 그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대대의무실로 옮겨졌다가 1996. 11. 29.경 ****에서 외진한 결과 수핵탈출증 으로 진단을 받고 1997. 1. 23.경부터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2. 19. 의병전역하였다. (3) 한편, 원고에 대한 1996. 11. 29.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는 ‘2년 전 ****에서 요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1997. 1. 23.자 입원환자정보 조사지에는 ‘원고는 입대 전 직업이 씨름선수로서 고3 때인 1995. 4.경 운동을 하다가 다쳐 수핵탈출증 진단을 받고 침 치료 등을 받았고, 훈련소에서 훈련 후 요통이 있어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자대배치 후 심해져 입원하였다’는 취지 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7. 2. 19.자 의무조사보고서에는 ‘입대 전부터의 요통이 심해 져 시행한 요추부 정밀검사상 비전공상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 고의 지휘관이 각 1997. 1. 16.자로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 및 발병경위서에도 ‘원고 가 입대 2년 전 수핵탈출증 진단을 받은 과거력이 있고 전입 후 계속 요배부 동통과 좌하지 방사통이 있어 **** 외진 결과 수핵탈출증으로 진단되어 후송조치한 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원고에 대한 ****의 의무기록이 제출 됨에 따라 보훈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6. 1. 24. 병적 기록표 및 병상일지상 입대 전 수핵탈출증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과 군에서 비전공상으로 판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입대 전 지병의 재발로 판단 된다는 이유로 역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라. 판단 (1) 앞서 살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입영을 위한 신체검사에서도 한 차례 수핵탈출증(의증)의 진단을 받은 바 있고 관련 병상일지 등의 기록에도 입대 전에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바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자대배치 후 불과 10 여 일 만에 이 사건 상병으로 입원하게 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군 복무로 인 하여 비로소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다른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귀가조치되었다가 다시 입대한 후 최종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정 상으로 판정받아 현역으로 복무하게 된 점, 신병교육이나 수송병 교육 등을 받는 과정 에서도 별 탈 없이 그 과정을 모두 마치고 자대배치까지 받은 점, 원고가 나른 포탄은 40㎏이 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에게 입대 전부터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증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거운 포탄을 나르는 등 군 복무로 인하여 그 증세가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상병과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구남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우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종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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