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누51154서울고등법원 2심2014-07-25 선고검수완료

공군 군견 헌병으로 근무하며 군견 사료 운반과 완전무장 경계근무 등 허리에 부담이 큰 직무를 수행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2013누51154 행정 사건(2014년 7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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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는 2008년 7월 징병 신체검사에서 경추와 요추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고, 허리 쪽 진료를 받은 이력도 없이 2010년 2월 공군에 입대했다.
  • 공군 제10전투비행단 헌병대대 군견소대에 배치되어 군견 사료 포대 운반, 군견 훈련, 완전무장 상태로 4시간씩 서는 초병 경계근무, 대대 지원 업무 등 허리에 부담이 큰 일을 맡았다.
  • 전입한 지 2~3개월쯤 지난 2010년 5~6월부터 허리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2011년 1월 부대 의무대 진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2월 국군수도병원에서 요추간판전위(의증) 소견을 받았다.
  • 2011년 2월 C병원에서 MRI 판독 결과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허리디스크(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으나 신경을 누르지는 않아 당장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는 소견을 들었다.
  • 전역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자, 2012년 8월 C병원에 입원해 미세현미경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절제술을 받았다.
  • 원고A는 2012년 9월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심사위원회가 군 직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아 2013년 3월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공군 군견 헌병으로 복무하던 중 허리 통증을 호소했고, 전역 후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수술까지 받았지만 보훈지청이 군 직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아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원고A가 소송을 냈고, 법원은 허리 질환이 군 복무 중 발병했거나 기존 증상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게 악화된 것으로 보아 군 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보훈지청의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군 복무와 질병 사이에 반드시 의학적으로 완벽히 증명될 필요는 없고, 여러 사정을 볼 때 관련성이 있다고 추정되면 인정된다고 보았다. 평소 정상 생활이 가능했던 기존 질병이라도 직무의 과중함 때문에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게 나빠졌다면 인정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단(2011두280 판결 등)을 그대로 적용했다.
  • 원고A가 입대 전 허리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징병검사에서도 정상 판정을 받았으며, 함○○ 군 생활을 한 증인도 입대 전 허리 이상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통증을 호소하기 전까지 함께 운동도 했다고 증언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 설령 추간판 퇴행성 변화 같은 소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군견 사료 운반과 완전무장 경계근무 등 허리에 무리를 주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뒤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을 중시했다.
  • 결국 이 사건 허리디스크는 군 복무 중 발병했거나 기존 증상이 자연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아, 군 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보훈지청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하며 소송 비용도 피고 부담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군 복무 중 생긴 질병이라도 의학적으로 완벽히 증명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던 관행에 제동을 건 사례다. 평소 건강했던 사람이 허리에 부담이 큰 군 직무를 하면서 증상이 나타나거나 빨리 나빠졌다면, 그 질병과 군 복무 사이의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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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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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야간 행군과 샤워실 사고로 발목을 다쳤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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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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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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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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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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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사실관계 의미
80%
2009구단824·대전지방법원·2011-04-21·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부대 축구경기에 참가했다가 상대 선수와 부딪혀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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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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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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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얼굴에 흉터가 생겼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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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1누586·광주고등법원·2011-08-25·2심·판단 없음

군복무 중 축구와 훈련으로 오른쪽 발목을 다친 뒤 지속적인 훈련으로 부상이 악화되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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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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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공사현장과 중장비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뒤 뇌종양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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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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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2993·부산지방법원·2007-05-17·1심·판단 없음

공군 부사관으로 15년 넘게 전자통신·통역 등 전문 임무를 수행하다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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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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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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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단5220·수원지방법원·2009-08-21·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 증상이 나타나 의병 전역한 뒤, 자신의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 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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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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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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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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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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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010누1506·광주고등법원·2011-03-31·2심·상소 기각

군 복무 중 훈련 과정에서 귀를 다쳐 고막천공과 만성중이염을 앓게 된 사람이, 이후 발생한 난청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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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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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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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단1288·대구지방법원·2012-07-06·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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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2누1656·대구고등법원·2013-11-22·2심·상소 기각

군 복무 중 페인트 작업을 하며 벤젠이 섞인 시너에 노출되어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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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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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7구단907·인천지방법원·2008-04-11·1심·판단 없음

공군 복무 중 상급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구타와 폭언을 당한 뒤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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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9구단1223·대전지방법원·2010-07-15·1심·판단 없음

최전방 GOP에서 경계 근무를 서던 중 불면과 과대망상 등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 군 병원으로 후송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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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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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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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누23086·서울고등법원·2006-07-28·2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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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882·청주지방법원·2008-05-22·1심·판단 없음

의무경찰 복무 중 상급자의 심한 기합과 폭행을 반복적으로 당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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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에서 열차 분리작업 중 사고로 왼쪽 엄지손가락을 절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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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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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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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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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사 건2013누5115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서울남부보훈지청장 소송수행자 ○○○ 제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13. 11. 1. 선고 2013구단51582 판결 변 론 종 결2014. 6. 20. 판 결 선 고2014. 7. 2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3. 5.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 2 -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2. 22. 공군에 입대하여 2012. 3. 5. 만기전역한 사람으로, 2012. 9. 20. 피고에게 ‘요추 제5번 - 천추 제1번 허리디스크(요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 이’라 한다)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이 사건 상이는 군 직 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관련성 및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 는다는 이유로, 2012. 3. 5.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을 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소속 군견 헌병으로 군견사료포대 운반, 우리 청소, 군 견을 끌고 무장한 채 장시간 경계근무를 하는 등 허리에 부담이 가는 과중한 직무를 수행하였고, 2010년 후반기부터 허리 통증이 심해져 군 병원 및 C병원에서 이 사건 상 이로 진단받아 치료받았다. 이러한 허리에 부담이 가는 과중한 직무수행으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는 공상군경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원고의 군 경력과 치료경과 등) - 3 - 1) 원고는 2008. 7. 2. 징병 신체검사 시 경추, 요추부 모두 정상으로 검사받아, 2010. 2. 2. 공군에 입대하였다. 2) 원고는 입대 전에는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허리 부분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사 실이 없다. 3) 원고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헌병대대 군견소대에 전입하여 군견유지관리, 군견 훈련, 초병 경계근무, 대대지원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전입시점으로부터 2, 3개월 정 도가 지난 2010. 5. ~ 6.경부터 허리 부근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2011. 1. 27. 소속 부 대 의무대에서 진료를 받았다. 당시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주증상은 허리의 통증 과 요통(의증)이었다. 4) 원고는 허리에 통증이 지속되자 2011. 2. 1. 국군수도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바, 당시 원고를 진단한 신경외과 군의관 B는 요추간판전위(의증)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 다. 5) 원고는 2011. 2. 16. 및 2011. 2. 23. 2회에 걸쳐 C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 는바, 2011. 2. 16.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X-ray나 CT 상으로는 크게 이상이 없 다는 것이나, 2011. 2. 23.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MRI를 판독한 위 병원 의사 H 는 이 사건 상이라고 진단하였고, 다만 신경을 누르지는 않으므로 수술대상이 되지는 않고 허리가 아플 수는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6) 이후 원고는 군 복무 중인 2011. 5. 11. 케이에스병원에서, 2011. 5. 26. 및 2011. 5. 26.에는 2회에 걸쳐 소속부대 의무대에서 각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7) 원고는 전역 이후에도 허리 부근의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며 수차례 C병원에 내 원하여 물리치료.약물치료 등을 병행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완화되지 않 - 4 - 자, 2012. 8. 19. C병원에 입원하여, 2012. 8. 21. 미세현미경 하 요추 제5번 - 천추 제 1번 추간판절제술(이하 ‘이 사건 추간판절제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8) 원고는 수술을 받기 전인 2012. 8. 19. C병원에서 요추부 MRI 촬영을 하였는데, 당시 위 병원의 판독의 윤○○은 ‘요추 제5번 - 천추 제1번에 팽윤 디스크와 중심성 돌출이 있으며 천추 제1번 신경근과 닿아 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9) 원고는 위 수술 이후에도 C병원과 D재활의학원에 내원하며 물리치료.재활치료 를 받아오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5호증(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F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서울지방병무청장에 대 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 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 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 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 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 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 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 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 - 5 - 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 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280 판 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군 복무 수행 과정에서 발병하였거나, 아니면 적어도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증상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 고의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복무 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는 입대 전에는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허리 부분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적 이 없고, 입대 전 징병검사에서도 정상으로 판정받았는바, 이 사건 상이 발병 전까지 원고의 허리 부분은 건강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원고가 소대에 전입한 시점부터 1 년 2개월가량 원고와 군 생활을 함께한 이 법원 증인 F도 원고가 입대 전에 허리를 다 친 사실이 있다거나 허리에 이상이 있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허리 통증 을 호소하기 전까지는 일과시간 외에 운동도 함께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②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소인(素因), 즉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입대 전까지는 별다른 불편 없이 생활하여 오다가 공군으 로 입대하여 군견병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허리 부분에 무리를 가하는 업무를 장기간 맡아 왔고, 그 후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 사건 - 6 - 추간판절제술까지 받게 되었다면,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③ 원고가 소대에 전입하여 맡게 된 업무는 군견유지관리(군견 사료 등의 운반), 군 견 훈련, 초병 경계근무, 대대 지원 등이었는바, 군견 사료는 그 자체로도 상당한 무게 로 이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군견 훈련은 군견병이 손에 솜 등으로 만든 소매를 착용하고 군견이 달려와서 물면 돌리면서 “놔, 놔,”라는 식으로 하 는 훈련으로, 군견이 달려와서 물면 군견병이 넘어지게 되는 등으로 몸과 힘을 많이 쓰게 되므로 훈련 과정에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초병 경계근무는 방독면 가방과 총, 탄띠 등을 맨 완전무장 상태에서 군견을 데리고 4시간 정도 경계근무를 서 는 것으로 그 자체로도 허리에 많은 부담을 주는 업무이고, 특히 몸집이 크고 힘이 센 군견(세퍼드)이 경계근무 과정에서 야생동물 등을 발견하는 경우 갑자기 목줄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빠른 속도로 가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면 원고와 같은 군견병은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다. ④ 원고는 전입시점으로부터 2, 3개월 정도가 지난 2010. 5. ~ 6.경부터 위 ③항 기 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호소하였고, 2010. 10. 경에는 소대 내 제3회 공군 군견 경연대회를 위한 단상을 설치하던 작업 중 무거운 철 제 빔을 G와 함께 들다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을 느끼고 놓아버리는 등의 사고가 있었 으나, 그 이후로도 5, 6개월 동안은 기존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함과 동시에 열외 없이 근무와 훈련에 참가하였고, 보직을 분대장으로 변경하여 몸을 비교적 덜 사용하는 상 황실 근무를 하게 된 이후에도 초병 인원이 모자랄 경우 초병 업무를 병행하는 등 일 부 근무 및 훈련을 계속하여 왔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의 허리 통증은 시간이 지날수 - 7 - 록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⑤ C병원의 2011. 2. 23. 재진기록에 의하면, 위 병원의 전문의 H가 원고의 MRI를 판독한 결과,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진단하였고, 다만 이 사건 상이가 신경을 누르지 않으므로 수술대상이 될 정도는 아니라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그 이 후로도 원고는 허리 및 왼쪽 엉치 등의 통증을 계속하여 호소하였고, 위 통증이 점점 심해지자 전역 후인 2012. 8. 19. C병원에 입원하여 이 사건 추간판절제술을 받기에 이르렀다. ⑥ 위 ⑤항 기재의 C병원의 재진기록과는 달리, 보훈심사위원회의 전문의는 원고가 2011. 2. 1. 국군수도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의 증상이 이 사건 상이가 아닌 단순한 섬유륜 팽윤에 불과하다고 하였으나, 원고를 직접 수술하고 진료 한 C병원의 전문의 H가 보훈심사위원회의 전문의에 비하여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하였 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⑦ 원고는 수술을 받기 전인 2012. 8. 19. C병원에서 요추부 MRI 촬영을 하였는데, 당시 위 병원의 판독의 윤○○도 ‘원고의 요추 제5번 - 천추 제1번에 팽윤 디스크와 중심성 돌출이 있으며 천추 제1번 신경근과 닿아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재판장 판사김명수 판사여운국 판사권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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