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1529울산지방법원 1심2013-05-16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 얼굴에 흉터가 생겼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2구합1529 행정 사건(2013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6년 4월 30일 육군에 입대해 1974년 1월 31일 중사 계급으로 전역했다.
  • 2011년 7월 11일 원고는 1968년 가을경 사단 해안경비대대 근무 중 동료 하사가 깨진 유리병으로 얼굴을 그어 왼쪽 눈에서 입술까지 길이 15cm의 흉터가 생겼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 피고는 2011년 12월 8일 원고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통지했다.
  • 이에 원고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소송 과정에서 사고 경위를 1969년 가을경 중대장으로부터 무단이탈한 동료를 부대로 복귀시키라는 명령을 받고 수행하던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사고 후 동료가 군에서 처벌을 받고 다른 부대로 옮겨졌다고 진술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 복무 중 동료 하사가 깨진 유리병으로 얼굴을 그어 왼쪽 눈에서 입술까지 15cm 흉터가 생겼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군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중대장 명령에 따라 무단이탈한 동료를 데려오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상군경'이 되려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
  • 원고가 중사로 진급해 해당 연대에서 근무했고 그 무렵 동료도 같은 연대에서 근무했으며, 원고에게 군복무 중 흉터가 생긴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 그러나 원고가 1969년경 부대에서 이 상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다.
  • 원고가 2011년 등록 신청 당시 작성한 경위서에는 사고가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 나중에 주장한 '명령 수행 중 사고'와 맞지 않는다.
  • 동료의 증언은 사고 당시 함께 술을 마신 사람들에 관한 원고의 진술과 어긋나 불확실하고, 동료가 처벌받거나 부대를 옮겼다는 자료도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으려면 부상과 직무수행 사이의 관련성을 신청인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 이 사건은 사고 경위에 관한 진술이 신청 당시와 소송 과정에서 달라지고 이를 뒷받침할 기록이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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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누10159·서울고등법원·2012-06-20·2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선임병의 용접 작업을 돕다가 불꽃이 왼쪽 눈에 튀어 부상을 입고 망막박리 진단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09구단824·대전지방법원·2011-04-21·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부대 축구경기에 참가했다가 상대 선수와 부딪혀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05구합3616·부산지방법원·2006-07-20·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40kg이 넘는 포탄을 옮기다 허리에 부상을 입고 의병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3구합103·울산지방법원·2014-03-06·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훈련 도중 돌 모서리에 좌측 무릎을 부딪쳐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3%
2007구단257·대전지방법원·2008-01-24·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공사현장과 중장비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뒤 뇌종양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4%
2006구단884·수원지방법원·2008-01-11·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과로로 B형 간염에 감염되어 간경변으로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3%
2013구합1823·울산지방법원·2015-05-14·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야간 행군과 샤워실 사고로 발목을 다쳤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0%
2011구단1288·대구지방법원·2012-07-06·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부대 시설물 페인트 칠 작업을 전담하며 벤젠이 함유된 시너를 사용해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0%
2008구단966·인천지방법원·2009-01-15·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전투체육 활동에 참여하며 허리 통증을 호소했고, 디스크 수술 후에도 같은 활동으로 상이가 재발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7%
2013누51154·서울고등법원·2014-07-25·2심·판단 없음

공군 군견 헌병으로 근무하며 군견 사료 운반과 완전무장 경계근무 등 허리에 부담이 큰 직무를 수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9구합1973·전주지방법원·2010-06-22·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태권도 선수로 격파 운동을 하다 손목 통증이 생겨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0누1506·광주고등법원·2011-03-31·2심·상소 기각

군 복무 중 훈련 과정에서 귀를 다쳐 고막천공과 만성중이염을 앓게 된 사람이, 이후 발생한 난청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8%
2012누1656·대구고등법원·2013-11-22·2심·상소 기각

군 복무 중 페인트 작업을 하며 벤젠이 섞인 시너에 노출되어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7%
2006구합2993·부산지방법원·2007-05-17·1심·판단 없음

공군 부사관으로 15년 넘게 전자통신·통역 등 전문 임무를 수행하다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7구단5220·수원지방법원·2009-08-21·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 증상이 나타나 의병 전역한 뒤, 자신의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 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8%
2004구합2745·광주지방법원·2007-04-12·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8%
2009구단1223·대전지방법원·2010-07-15·1심·판단 없음

최전방 GOP에서 경계 근무를 서던 중 불면과 과대망상 등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 군 병원으로 후송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7%
2007구단907·인천지방법원·2008-04-11·1심·판단 없음

공군 복무 중 상급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구타와 폭언을 당한 뒤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6%
2005누23086·서울고등법원·2006-07-28·2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위투 과정에서 유탄 폭발로 두개골이 함몰되는 부상을 입고 제대 후에도 언어·청각장애 등 후유증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7%
2011구단2434·대구지방법원·2012-06-22·1심·판단 없음

1967년 당포함 침몰 사건 생존자로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6%
2010구합4033·부산지방법원·2011-04-21·1심·판단 없음

1951년 ****에서 열차 분리작업 중 사고로 왼쪽 엄지손가락을 절단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5%
2011누586·광주고등법원·2011-08-25·2심·판단 없음

군복무 중 축구와 훈련으로 오른쪽 발목을 다친 뒤 지속적인 훈련으로 부상이 악화되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07구합882·청주지방법원·2008-05-22·1심·판단 없음

의무경찰 복무 중 상급자의 심한 기합과 폭행을 반복적으로 당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2구합152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13. 3. 20. 판 결 선 고2013. 5.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8.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의 처분 일자 ‘2012. 6. 19.’는 ‘2011. 12. 8.’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1966. 4. 30. 육군에 입대하여 1974. 1. 31. 중사 계급으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11. 피고에게, 1968년 가을경 **사단 해안경비대대 근무 중 B 하사가 깨진 유리병으로 원고의 얼굴을 그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원고 의 얼굴에 왼쪽 눈에서부터 입술까지 길이가 **** 정도인 흉터(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생겼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12. 8.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 중 상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69년 가을경 육군 **사단 ***연대에서 중사로 복무 중 소속부대 중대장 으로부터, 무단이탈하여 술에 취해 있는 B 하사를 부대로 복귀시키라는 명령을 받고 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는바, 이 사건 상이는 중대장의 명령에 따른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 야 한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 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 3 -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등 참조). 2)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육군기록정 보관리단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및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69. 5. 1. 중사로 진급하여 같은 해 가을 무렵 **사단 ***연대에서 근무한 사실, 그 무렵 B도 하사로서 같은 ***연대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에게 늦어도 군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가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3) 나아가 이 사건 상이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속부대 중대장의 명령에 따라 원 고가 무단이탈한 B을 부대로 복귀시키는 도중에 입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및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미루어 보면, 갑 제 3, 4호증의 기재 및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1969년경 부대에서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다. 나) 원고는 2011. 7. 11. 이 사건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당시 작성한 상이 발생 경 위서에, 1968년 가을 어느 날 *중사가 이사 와서 같이 저녁을 먹고 나오다 B 하사를 만나 이야기하던 도중 B 하사에 의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이 사건 사고가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표현하였다. 다) 이 법원에서 실시한 증인신문에서 B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인사계, 선임하사 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인사계, 선임하사는 먼저 간 후, 부대에서 자신을 데리러 온 원 - 4 - 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원고는 그 날 영외에 있는 *중사 집에서 B을 제외하고 인사계, 선임하사 등 하사관들이 같이 저녁식사를 하였다 고 진술하여 이 사건 사고 경위에 관한 B의 증언이 불확실하다. 라) 원고와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이 군대에서 처벌을 받았고, 다른 부대 로 옮겼다고 진술하지만, B이 이 사건 사고 무렵에 처벌을 받았다거나 다른 부대로 옮 겼다는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4)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판사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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