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얼굴에 흉터가 생겼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건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2구합1529 행정 사건(2013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6년 4월 30일 육군에 입대해 1974년 1월 31일 중사 계급으로 전역했다.
- 2011년 7월 11일 원고는 1968년 가을경 사단 해안경비대대 근무 중 동료 하사가 깨진 유리병으로 얼굴을 그어 왼쪽 눈에서 입술까지 길이 15cm의 흉터가 생겼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 피고는 2011년 12월 8일 원고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통지했다.
- 이에 원고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소송 과정에서 사고 경위를 1969년 가을경 중대장으로부터 무단이탈한 동료를 부대로 복귀시키라는 명령을 받고 수행하던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사고 후 동료가 군에서 처벌을 받고 다른 부대로 옮겨졌다고 진술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 복무 중 동료 하사가 깨진 유리병으로 얼굴을 그어 왼쪽 눈에서 입술까지 15cm 흉터가 생겼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군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중대장 명령에 따라 무단이탈한 동료를 데려오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상군경'이 되려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
- 원고가 중사로 진급해 해당 연대에서 근무했고 그 무렵 동료도 같은 연대에서 근무했으며, 원고에게 군복무 중 흉터가 생긴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 그러나 원고가 1969년경 부대에서 이 상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다.
- 원고가 2011년 등록 신청 당시 작성한 경위서에는 사고가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 나중에 주장한 '명령 수행 중 사고'와 맞지 않는다.
- 동료의 증언은 사고 당시 함께 술을 마신 사람들에 관한 원고의 진술과 어긋나 불확실하고, 동료가 처벌받거나 부대를 옮겼다는 자료도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으려면 부상과 직무수행 사이의 관련성을 신청인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 이 사건은 사고 경위에 관한 진술이 신청 당시와 소송 과정에서 달라지고 이를 뒷받침할 기록이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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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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