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구단5220수원지방법원 1심2009-08-21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 증상이 나타나 의병 전역한 뒤, 자신의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 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7구단5220 행정 사건(2009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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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입대 전까지 정신질환 증세가 없었고, 가족 중에도 정신질환을 앓은 사람이 없었으며, 신체검사에서도 신체등급 1급 판정을 받았다. 인성검사에서 이상자로 분류돼 정밀검사를 받았지만 정상 판정을 받았다.
  • 원고는 2005년 10월 10일 육군에 입대해 야전통신병(무전병)으로 복무했다. 2006년 5월경 친구에게 선임병들의 무리한 근무 배정, 통신암호 암기 강요와 폭언·욕설, 멱살을 잡히는 일 등을 겪으며 군 생활이 힘들다고 털어놓았다.
  • 2007년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상병휴가를 다녀온 뒤부터 원고는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배회하며 멍하니 있거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상에 앉아 있는 등 전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 분대장의 보고로 부대 지휘관이 2007년 1월 26일부터 다음 날까지 원고를 붙잡아 두고 면담했으나, 원고는 고민이 있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 못했다.
  • 부모의 요청으로 2007년 1월 29일 병원 정신과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이후 군 병원 등에서 '정신병적 장애' 진단을 받은 뒤 2007년 5월 30일 의병 전역했다. 이후 보훈병원에서 미분화형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두부 외상력이 없고 군에서 '질병비전공상'으로 결정된 점 등을 들어 2007년 9월 4일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육군 야전통신병으로 복무하던 원고가 상병휴가 후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나 의병 전역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보훈지청장)가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의 정신분열증이 군 복무 중 받은 스트레스로 발병·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입대 전 정신질환 병력이 전혀 없었고 가족력도 없었으며, 입대 신체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다. 즉 군 복무 이전에 정신질환적 소인이 확인되지 않았다.
  • 원고가 상병휴가를 다녀온 직후부터 업무 집중 곤란, 수면 장애, 배회 등 뚜렷한 정신병적 증상이 시작됐다. 시점상 군 복무와의 연관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 원고는 군 생활 중 선임병과의 갈등, 과도한 근무, 폭언·욕설, 멱살을 잡히는 일 등을 겪으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를 주변에 호소하기도 했다.
  • 혈액검사와 MRI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어 기질적(신체적) 원인은 배제됐다. 법원은 원고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선임병 전역으로 인한 불안이 정신질환적 소인을 악화시켜 발병한 것으로 판단했다.
  • 신체감정 결과에서도 군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가 정신분열증 발병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핵심 정○○

군 복무 전에 아무런 정신질환 병력이 없던 사람이 군 생활 중 받은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발병했다면, 그 질병과 군 공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두부 외상 같은 뚜렷한 신체적 원인이 없더라도 복무 환경과 스트레스가 발병의 계기가 됐다면 국가유공자 요건이 인정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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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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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구단907·인천지방법원·2008-04-11·1심·판단 없음

공군 복무 중 상급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구타와 폭언을 당한 뒤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06구합2993·부산지방법원·2007-05-17·1심·판단 없음

공군 부사관으로 15년 넘게 전자통신·통역 등 전문 임무를 수행하다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04구합2745·광주지방법원·2007-04-12·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09구단1223·대전지방법원·2010-07-15·1심·판단 없음

최전방 GOP에서 경계 근무를 서던 중 불면과 과대망상 등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 군 병원으로 후송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07구합882·청주지방법원·2008-05-22·1심·판단 없음

의무경찰 복무 중 상급자의 심한 기합과 폭행을 반복적으로 당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07구단257·대전지방법원·2008-01-24·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공사현장과 중장비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뒤 뇌종양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05구합3616·부산지방법원·2006-07-20·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40kg이 넘는 포탄을 옮기다 허리에 부상을 입고 의병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09구단824·대전지방법원·2011-04-21·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부대 축구경기에 참가했다가 상대 선수와 부딪혀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5%
2011구단1288·대구지방법원·2012-07-06·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부대 시설물 페인트 칠 작업을 전담하며 벤젠이 함유된 시너를 사용해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9구합1973·전주지방법원·2010-06-22·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태권도 선수로 격파 운동을 하다 손목 통증이 생겨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1누10159·서울고등법원·2012-06-20·2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선임병의 용접 작업을 돕다가 불꽃이 왼쪽 눈에 튀어 부상을 입고 망막박리 진단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8구단966·인천지방법원·2009-01-15·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전투체육 활동에 참여하며 허리 통증을 호소했고, 디스크 수술 후에도 같은 활동으로 상이가 재발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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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3누51154·서울고등법원·2014-07-25·2심·판단 없음

공군 군견 헌병으로 근무하며 군견 사료 운반과 완전무장 경계근무 등 허리에 부담이 큰 직무를 수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3구합103·울산지방법원·2014-03-06·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훈련 도중 돌 모서리에 좌측 무릎을 부딪쳐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2구합1529·울산지방법원·2013-05-16·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얼굴에 흉터가 생겼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6구단884·수원지방법원·2008-01-11·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과로로 B형 간염에 감염되어 간경변으로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5누23086·서울고등법원·2006-07-28·2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위투 과정에서 유탄 폭발로 두개골이 함몰되는 부상을 입고 제대 후에도 언어·청각장애 등 후유증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2누1656·대구고등법원·2013-11-22·2심·상소 기각

군 복무 중 페인트 작업을 하며 벤젠이 섞인 시너에 노출되어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3구합1823·울산지방법원·2015-05-14·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야간 행군과 샤워실 사고로 발목을 다쳤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1구단2434·대구지방법원·2012-06-22·1심·판단 없음

1967년 당포함 침몰 사건 생존자로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0누1506·광주고등법원·2011-03-31·2심·상소 기각

군 복무 중 훈련 과정에서 귀를 다쳐 고막천공과 만성중이염을 앓게 된 사람이, 이후 발생한 난청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구단522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 고**** (85년생, 남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수원보훈지청장 변 론 종 결2009. 6. 26. 판 결 선 고2009. 8. 21. 주 문 1. 피고가 2007. 9. 4.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10. 육군에 입대하여 **** 소속 야전통신병으로 근무하 - 2 - 던 중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2007. 5. 30.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정신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년 제69차 보훈심사위 원회에서 “원고가 군복무 중 ‘정신병적 장애’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기존 의학 자문상 군 공무수행과 관련한 특별한 두부 외상력 없이 정신질환이 발병한 경우에는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원고는 특별한 두부 외상력 없이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육군 전공상구분에서도 ‘질병비전공상’으로 결정된 점을 감안하여 공 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심의.의결을 하자, 2007. 9. 4. 원고에게 위 심의.의결 내용과 같은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원고의 가족 중에도 정신병력 을 가진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상이에 이른 것은 원고가 군복무중 받은 부당한 대우 내지는 군복무와 관련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내지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 3 - (1) 원고의 군복무 및 이 사건 상이의 경과 ① 원고는 1985. 1. 20. 막내로 태어나 2003. 2. 11. □□공업고등학교(전자과)를 졸업하였고, 2004년도에 천안 □□□대학교에 입학하여 1학기를 다닌 후 학교를 그만 두고 ‘A’라는 전자회사에서 A/S 기사로 약 18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입대하였다. ② 원고는 입대 이전까지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거나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 은 적이 없었고, 2003. 11. 28.과 2004. 3. 16. 각 실시된 신체검사에서도 신체등급 1급 을 받았으며, 2004. 3. 16. 실시한 신체검사 당시 1차 인성검사 결과 이상자로 판정되 어 징병전담의사 개별면담하에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정상 판정을 받았다. ③ 원고의 가족 중에 과거에 정신질환을 앓았거나 현재 앓고 있는 자가 없다. ④ 원고는 2005. 10. 10. 육군에 입대하여 군사훈련을 받은 후 2005. 11. 18. 육 군 0포병여단 제000 포병대대에 배속되어 통신분대 무전병으로 복무하였다. ⑤ 원고는 2006. 5.경 친구인 B에게 “원고가 부대에서 짜증나는 일이 있거나 욕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화분에 대고 욕을 하라는 이야기를 들어 화분에 대고 욕을 하 였는데 이를 본 선임병으로부터 욕을 먹은 적이 있으며, 병들의 경우 무작위로 돌아가 면서 근무를 서는데 편한 시간대에는 선임병들이 근무를 서고 그렇지 않은 시간대에는 원고와 같은 신병들이 근무를 선다. 또한, 원고의 경우 외우지 않아도 되는 통신암호를 외워야 하고 외우지 못하면 폭언과 욕설을 들으며, 한번은 훈련을 나가서 무전기를 잠 깐 땅에 내려놓았다는 이유로 상급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라 며 군대생활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였던 적이 있다. ⑥ 원고는 2007. 1. 14.부터 2007. 1. 18.까지 상병휴가를 나와 B 등 친구 4, 5 명과 같이 서해 바다 쪽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여행을 다녀오는 등 휴가 당시 아무런 - 4 - 이상징후가 없었다. ⑦ 원고가 위와 같이 상병 정기휴가를 갔다온 후부터 업무에 집중을 잘하지 못 하였으며, 이곳저곳을 배회하며 멍하니 있기도 하고, 평소 잠이 많던 원고가 며칠 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상에 앉아 있는 등 전과 많이 다른 모습을 보였다. ⑧ 원고의 위와 같은 모습을 관찰한 분대장 C의 보고에 따라 원고 부대의 지휘 관은 2007. 1. 26. 11:50경부터 다음날인 1. 27. 09:00경까지 원고를 붙잡아 두고 계속 하여 면담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고민이 있느냐는 질문에 고민이 있다고 대답을 하 면서도 무슨 고민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면 머뭇거리며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였다. ⑨ 원고의 부모가 2007. 1. 28. 원고를 면회와 원고의 상태를 확인한 후 ‘원고의 정신이 나간 것 같으니 밖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대에 요청을 하였 으며, 이에 원고는 2007. 1. 29. 가톨릭대학교 □□□□병원 정신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7. 2. 14. 국군00병원으로 후송되어 “F29 정신병적 장애(Psychotic Disorder NOS)(의증)” 진단하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2007. 5. 4. □□00병원에서 “F29 정 신병적 장애(Psychotic Disorder NOS)”로 진단을 받은 후 2007. 5. 30. 의병 전역하였 다. 그 후 2007. 10. 8. ****에서 미분화형 정신분열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2) 가톨릭대학교 □□□□병원에서의 치료 경과 ① 2007. 1. 29. 입원 당시 원고는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 았고, 면담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② 2007. 1. 29.자 간호기록(부모, 형과의 면담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부모에게 “군생활이 힘들다. 앞으로도 고참이 40여 명이 있는데 8월달에 제대를 하고, 학교 친구 의 친구가 현재 원고 분대의 분대장으로 있어 다른 사람들이 원고를 못 건드리게 그 - 5 - 친구가 돌봐 주는데 3월에 제대를 하여 걱정이다.”라고 군생활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③ 원고에 대한 혈액검사나 MRI 검사상 별다른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아 기 질적인 원인은 원고의 정신병의 발병원인에서 배제되었다. ④ 원고는 자의식이 강하고 내향적이며, 민감하고, 소심한 성격인데 그동안 겪었 던 갈등을 억압하며 지내왔던 것으로 보이며, 스트레스에 대한 인내력 및 충동 통제력 이 약화되어 있었고, 입원치료가 지속되지 않을 경우 위험할 수도 있는 상태였으며, 특 히 인지기능이 정신지체 수준에 속할 정도로 떨어져 있었다(기억지수 69). (3) ****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① 정신분열증의 정확한 발병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고 그 원인에 대하여는 다양한 학설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 적으로 작용하여, 정신분열증에 대한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태어나 발병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성장하면서 어떠한 다른 인자가 개입하게 되는 시점에 그 증상이 나타나 정신분열증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신분열증이 가장 흔하게 발병 하는 연령은 남자는 15세부터 25세 사이이다. ② 원고의 이 사건 상이의 발병원인을 직접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우나 환자의 정 신병적 취약성과 군생활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회적 스트레스가 정신분열증의 발병 자체나 증상의 악화와 관련되는 것은 사실이라는 견해 가 존재하고, 입대 후 2007. 1. 18. 휴가 때까지는 환자의 기능저하가 관찰되지 않는 점, 이후의 군생활 후 증상이 생긴 것으로 관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군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정신분열병의 발병 혹은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 6 -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③ 원고는 입대 후에도 임무 수행에 큰 문제가 없고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았으 며, 상병 휴가 시에도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위 휴 가 이후 정신병적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던 점으로 보아 이 무렵 원고의 정신분열 병이 발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내지 제7호증, 제9, 10호증(가지번호 포 함),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소정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 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 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부상 또 는 질병을 일으킨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 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교육훈련.직무수 행과 부상.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 - 7 - 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군 입대 전까지 대학교에 다니고 전자회사에서 근무하는 등 별다른 정신질환 증상 없 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가족 중에도 정신 질환자가 없는 점, ③ 원고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신체등급 1급을 받아 2005. 10. 10. 군에 입대하여 소속부대에 배치되어 복무하던 중 2007. 1.경 상병휴가를 갔다온 이후 부터 비로소 정신병적 증상이 발생하였던 점, ④ 원고가 군 입대 후 일반 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행하여지는 폐쇄적인 병영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비교 적 내성적인 성격의 원고로서는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데, 특히 학교 친구의 친구로서 군생활에서의 원고의 실수를 감싸주며 돌보아 주던 분 대장이 3월에 제대할 예정이었는데 분대장의 제대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원고가 휴가 를 다녀온 이후부터 밤에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의 정신병적 증상이 발병한 시점에 원고 부대의 지휘관이 원고를 면담한다는 취지하에 2007. 1. 26. 11:50경부터 다음날인 1. 27. 09:00경까지 원 고를 계속하여 붙잡아 두었는데, 이러한 행위가 원고의 불안감을 가중시켜 원고로 하 여금 더욱더 스트레스를 받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는 의병 전역에 이를 때까 지 상시 영내에서 생활한 사병으로서, 원고에게 군 복무 중에 받은 스트레스 외에 정 신분열증의 발병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⑦ 원고에게 군 복무 당시 나타난 정신병적 증세가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잔존하고 있는 점, ⑧ 의 학적으로 볼 때, 정신분열증은 그 발병원인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질환 으로서, 생물학적.유전적 요인 및 사회심리학적 요인이 서로 상호 작용하여 발생하는 - 8 -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정신질환적 소인을 지니고 있는 사람의 경우 구타나 폐쇄적인 병 영생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정신분열증의 발병의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이를 악화 시킬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정신분열증은 군복무 중 새 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의 부족한 점을 해결해 주던 선임병 의 전역으로 인한 불안과 초조 및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 병영생활과 관련하여 받은 폭언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해 받은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 정 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되어 비로소 발병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정신분열증과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허성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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