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5누23086서울고등법원 2심2006-07-28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 위투 과정에서 유탄 폭발로 두개골이 함몰되는 부상을 입고 제대 후에도 언어·청각장애 등 후유증을 겪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누23086 행정 사건(2006년 7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53년 5월 15일 육군에 입대해 군 복무를 시작했다.
  • 1953년 7월경 위투 과정에서 유탄이 폭발해 두개골이 함몰되는 골절상 등 머리 부위에 큰 부상을 입었다.
  • 부상 후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더 이상 군 복무를 할 수 없게 되자 1955년 1월 21일경 명예제대했다.
  • 제대 후에도 머리 정수리 부분의 변형(두정부 기형), 언어장애, 청각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았다.
  • 원고는 2003년 3월 31일 피고인 보훈지청장에게 자신이 국가유공자(전상군인)에 해당한다며 등록 신청을 했다.
  • 피고는 원고의 진술 외에 위투 중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구체적 자료가 없고 병상일지도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 복무 중 위투 과정에서 유탄 폭발로 두개골 함몰 골절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명예제대한 뒤 언어장애·청각장애·두정부 기형 등의 후유증이 남았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보훈지청장)는 병상일지가 없어 부상 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다. 법원은 병상일지가 없다는 점만으로 부상 사실을 부정할 수 없고, 원고가 받은 무공훈장과 명예제대증서 등 기록을 종합하면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었다고 추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병상일지가 남아 있지 않아 당시 치료받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더라도, 이는 국가가 병상일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탓이지 원고의 책임이 아니라고 봤다.
  • 원고가 제대 무렵 명예제대증서와 무공훈장을 받은 점은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평가됐다.
  • 원고가 사병으로 입대했는데도 명예제대증서에 하사 계급으로 제대한 것으로 적힌 점, 명예제대가 공상(공무상 부상)으로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라는 점도 부상 사실을 뒷받침한다.
  • 원고가 입원했던 시기와 비슷한 때 같은 병원에서 치료받은 다른 군인의 보증 내용 등도 원고 주장에 힘을 실었다.
  •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군 복무 중 머리 부위 부상을 입어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더 이상 복무할 수 없게 되자 제대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언어·청각장애 및 두정부 기형과 군 복무 중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병상일지 같은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무공훈장, 명예제대증서, 동료의 보증 등 주변 정황을 종합해 군 복무 중 부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가가 관리 소홀로 기록을 잃어버린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길 수 없다는 취지로, 오래된 국가유공자 신청 사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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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2 / 2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구합3616·부산지방법원·2006-07-20·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40kg이 넘는 포탄을 옮기다 허리에 부상을 입고 의병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4구합2745·광주지방법원·2007-04-12·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7구단257·대전지방법원·2008-01-24·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공사현장과 중장비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뒤 뇌종양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1누10159·서울고등법원·2012-06-20·2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선임병의 용접 작업을 돕다가 불꽃이 왼쪽 눈에 튀어 부상을 입고 망막박리 진단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9구단824·대전지방법원·2011-04-21·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부대 축구경기에 참가했다가 상대 선수와 부딪혀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3구합103·울산지방법원·2014-03-06·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훈련 도중 돌 모서리에 좌측 무릎을 부딪쳐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9구합1973·전주지방법원·2010-06-22·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태권도 선수로 격파 운동을 하다 손목 통증이 생겨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2구합1529·울산지방법원·2013-05-16·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얼굴에 흉터가 생겼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6구합2993·부산지방법원·2007-05-17·1심·판단 없음

공군 부사관으로 15년 넘게 전자통신·통역 등 전문 임무를 수행하다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0누1506·광주고등법원·2011-03-31·2심·상소 기각

군 복무 중 훈련 과정에서 귀를 다쳐 고막천공과 만성중이염을 앓게 된 사람이, 이후 발생한 난청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3구합1823·울산지방법원·2015-05-14·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야간 행군과 샤워실 사고로 발목을 다쳤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08구단966·인천지방법원·2009-01-15·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전투체육 활동에 참여하며 허리 통증을 호소했고, 디스크 수술 후에도 같은 활동으로 상이가 재발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3누51154·서울고등법원·2014-07-25·2심·판단 없음

공군 군견 헌병으로 근무하며 군견 사료 운반과 완전무장 경계근무 등 허리에 부담이 큰 직무를 수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7구단5220·수원지방법원·2009-08-21·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 증상이 나타나 의병 전역한 뒤, 자신의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 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07구단907·인천지방법원·2008-04-11·1심·판단 없음

공군 복무 중 상급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구타와 폭언을 당한 뒤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1구단1288·대구지방법원·2012-07-06·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부대 시설물 페인트 칠 작업을 전담하며 벤젠이 함유된 시너를 사용해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06구단884·수원지방법원·2008-01-11·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과로로 B형 간염에 감염되어 간경변으로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1구단2434·대구지방법원·2012-06-22·1심·판단 없음

1967년 당포함 침몰 사건 생존자로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1누586·광주고등법원·2011-08-25·2심·판단 없음

군복무 중 축구와 훈련으로 오른쪽 발목을 다친 뒤 지속적인 훈련으로 부상이 악화되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9구단1223·대전지방법원·2010-07-15·1심·판단 없음

최전방 GOP에서 경계 근무를 서던 중 불면과 과대망상 등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 군 병원으로 후송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2누1656·대구고등법원·2013-11-22·2심·상소 기각

군 복무 중 페인트 작업을 하며 벤젠이 섞인 시너에 노출되어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0구합4033·부산지방법원·2011-04-21·1심·판단 없음

1951년 ****에서 열차 분리작업 중 사고로 왼쪽 엄지손가락을 절단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넄23086 원 고 000 피 고 인천보훈지청장 소 제기일 2004. 9. 2. 판결 선고일 2006. 7. 28. 쟁 윐 원고가 1953. 군입대하여 복무 중 위투에서 유탄 폭 발로 두개골함몰 골윈상을 입어 언어장애 등의 후유 증이 있다며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씀으나 피고 는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사안으로서, 원 고가 받은 무공훈장, 명씈제대증서 등 기록만으로 국 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제1심 판결 일부 취소) 참 고 조 문 제4조국가유공자 등 씈유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1953. 5. 15. 육군에 입대하여 ****에서 입원치료를 받 은 후 1955. 1. 21.경 위 병원에서 명씈제대한 한 사실이 있다. 나. 원고는 2003. 3. 31. 피고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 것은 입대 후 ****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3. 7.경 **** 위투 과 정에서 유탄 폭발로 두개골 함몰골윈 등의 부상을 입었기 때문이고, 위 부상으로 치료 중 명씈제대하씀으며, 위 부상으로 말미암아 위역 - 2 - 후에도 ‘두정부 기형’, 언어장애‘, ’청각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 으므로 국가유공자등씈우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위상군인에 해당한 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진술 외에 위투 중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 는 구체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프상병명 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위상군인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 ○ 쟁윐 병상일지가 없는 경우에도 위투 중 부상을 입어 치료받다가 명씈제대하 씀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53. 5.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3. 7.경 **** 위투 과정에서 유탄 폭발로 두개골 함몰골윈 등의 부상을 입고 ****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1955. 1. 21.경 위 병원에서 명씈제대하씀는데, 위 부상으 로 말미암아 위역 후에도 ‘두정부 기형’, 언어장애‘, ’청각장애‘ 등의 후유 증이 남게 되었으므로 국가유공자등씈우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위상군인에 해당한다. ○ 법원의 판단 비록 원고에 대한 병상일지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당시 치료받 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는 국가가 병상일지를 잘못 관리 하씀기 때문이고, 원고가 위역 무렵 명씈제대증서 묏 무공훈장을 받았고, 원고가 사병으로 입대하씀음에도 명씈제대증서 상 하사계괉으로 제대한 윐, 명씈제대는 위공상으로 군복무를 할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윐, 원고가 입원했을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에서 치료를 받은 - 3 - 권관의 보증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군복무 중 머리 부분의 부상 을 입어 장기간 동안 입원 치료를 받다가 더 이상 군복무를 할 수 없게 되자 프역으로 제대하씀음이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언어 묏 청각장애와 두정부기형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진단하여 국가유공자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투 중 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 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병상일지가 없는 경우에도 위투 중 부상을 당하씀음을 인정하 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시한 윐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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