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부대 축구경기에 참가했다가 상대 선수와 부딪혀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9구단824 행정 사건(2011년 4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3년 8월 13일 육군에 입대해 32사단 530지단 기동중대에서 복무했다.
- 1983년 10월 1일경 중대장의 지휘 아래 중대원들과 부대 축구경기를 하던 중, 상대팀 선수와 부딪혀 넘어지면서 병원으로 옮겨졌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고, 1983년 10월 2일부터 1984년 1월 3일까지 약 90일 동안 병가를 썼다. 병적기록표에는 병가 사유가 '공상'(공무상 부상)으로 적혀 있었다.
- 원고는 1984년 7월 23일 심신장애를 이유로 의병전역(스스로 군 복무를 마치지 못하고 나오는 것)했다.
- 원고는 2008년 5월 19일 피고(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며, 축구경기 중 입은 부상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달라고 했다.
- 피고는 2009년 2월 20일, 그 부상이 군 복무와 관련한 직무수행 중 생겼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 복무 중 부대 축구경기 도중 다쳐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됐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그 부상이 군 복무와 관련해 생겼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원고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부상이 군 복무 중 축구경기로 생긴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이 되려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쪽(원고)이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09두2498)을 기준으로 삼았다.
- 법원은 원고가 중대장의 지휘 아래 부대 축구경기에 참가했다가 상대 선수와 부딪혀 넘어졌고, 그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 병적기록표에 병가 사유가 '공상'으로 기록돼 있고, 90일 동안 병가를 쓴 점을 보면 부상 정도가 중상 이상이었을 것으로 봤다.
- 의학적 감정 결과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외상으로 생기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는 소견도 판단에 힘을 보탰다.
- 이런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의 부상은 군 복무 중 축구경기로 입은 상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며, 피고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
군 복무 중 지휘를 받아 참가한 부대 운동경기에서 다친 경우도 직무수행 중 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병적기록의 '공상' 기재와 장기간 병가, 의학적 소견이 함께 인정되면 국가유공자 요건이 인정될 수 있다. 피고의 처분은 취소됐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됐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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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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