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구단824대전지방법원 1심2011-04-21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 부대 축구경기에 참가했다가 상대 선수와 부딪혀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9구단824 행정 사건(2011년 4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3년 8월 13일 육군에 입대해 32사단 530지단 기동중대에서 복무했다.
  • 1983년 10월 1일경 중대장의 지휘 아래 중대원들과 부대 축구경기를 하던 중, 상대팀 선수와 부딪혀 넘어지면서 병원으로 옮겨졌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고, 1983년 10월 2일부터 1984년 1월 3일까지 약 90일 동안 병가를 썼다. 병적기록표에는 병가 사유가 '공상'(공무상 부상)으로 적혀 있었다.
  • 원고는 1984년 7월 23일 심신장애를 이유로 의병전역(스스로 군 복무를 마치지 못하고 나오는 것)했다.
  • 원고는 2008년 5월 19일 피고(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며, 축구경기 중 입은 부상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달라고 했다.
  • 피고는 2009년 2월 20일, 그 부상이 군 복무와 관련한 직무수행 중 생겼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 복무 중 부대 축구경기 도중 다쳐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됐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그 부상이 군 복무와 관련해 생겼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원고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부상이 군 복무 중 축구경기로 생긴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이 되려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쪽(원고)이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09두2498)을 기준으로 삼았다.
  • 법원은 원고가 중대장의 지휘 아래 부대 축구경기에 참가했다가 상대 선수와 부딪혀 넘어졌고, 그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 병적기록표에 병가 사유가 '공상'으로 기록돼 있고, 90일 동안 병가를 쓴 점을 보면 부상 정도가 중상 이상이었을 것으로 봤다.
  • 의학적 감정 결과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외상으로 생기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는 소견도 판단에 힘을 보탰다.
  • 이런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의 부상은 군 복무 중 축구경기로 입은 상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며, 피고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

군 복무 중 지휘를 받아 참가한 부대 운동경기에서 다친 경우도 직무수행 중 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병적기록의 '공상' 기재와 장기간 병가, 의학적 소견이 함께 인정되면 국가유공자 요건이 인정될 수 있다. 피고의 처분은 취소됐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됐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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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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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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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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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0누1506·광주고등법원·2011-03-31·2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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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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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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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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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단2434·대구지방법원·2012-06-22·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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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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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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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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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4033·부산지방법원·2011-04-21·1심·판단 없음

1951년 ****에서 열차 분리작업 중 사고로 왼쪽 엄지손가락을 절단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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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9구단82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 고○○○ (000000-0000000) 대전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대전지방보훈청장 **** 소송수행자 ****, ****, **** 변 론 종 결2011. 3. 24. 판 결 선 고2011. 4. 21. 주 문 1. 피고가 2009.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8. 13. 육군에 입대하여 **** 기동중대에서 복무하다가 1984. 7. 23.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19. 피고에 대하여 1983. 10. 1.경 위 기동중대 중대장의 지휘 아 래 중대원들과 함께 축구경기를 하다가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이를 당하였으니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2. 20. 원고의 위와 같은 상병이 군복무와 관련한 직무 수행중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 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3. 10. 1.경 부대 축구경기중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1983. 10. 2.부 터 1984. 1. 3.까지 ‘공상’으로 3차례에 걸쳐 병가를 받고, 1984. 7. 23. 심신장애로 인 하여 의병제대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상병이 군복무와 관련한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를 간과하고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요 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83. 10. 1.경 기동중대 중대장의 지휘 아래 부대 축구경기에 참가하였 고, 상대팀 선수와 부딪혀 넘어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2) 원고는 1983. 10. 2.부터 1984. 1. 3.까지 90일에 걸쳐 병가를 사용하였고, 병적기 - 3 - 록표상 사유는 ‘공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공상’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기 록상 남아 있지 않다(휴가명령은 30일씩 3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병가는 90일 연속되 었음). 3) 원고는 1984. 7. 23. 심신장애를 이유로 의병전역하였는데, ‘심신장애’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원고는 현재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의 병증 을 가지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 □□□의 각 증 언,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의학적 소견 ****의 각 신체감정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우측슬관절의 전방십자인대파 열의 발병원인은 외상에 의한 경우가 가장 흔하다는 것이고, 90일간의 병가를 사용하 였다면 그 부상의 정도는 중상 이상일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다. 라.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 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란, 군인 또는 경찰공 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498 판 결). - 4 - 2) 위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군복무중 축구경기로 인해 입은 상해로 판단하는 것이 상당하고, 이러한 인정을 뒤집을 만한 다 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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