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구단2434대구지방법원 1심2012-06-22 선고검수완료

1967년 당포함 침몰 사건 생존자로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1구단2434 행정 사건(2012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5년 3월 해군에 입대해 하사로 복무하던 중, 1966년 6월부터 당포함에 승선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 1967년 1월 19일 북한의 육상포 공격으로 당포함이 침몰했고, 승선자 중 39명이 사망하고 원고를 포함한 40명이 생존했습니다.
  • 침몰 사건 이후 원고는 두통 등에 시달리며 해상 근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근무지를 옮겨 다니다 1972년 11월 전역했습니다.
  • 1970년 충수염 치료를 위해 입원했을 당시 병상일지에는 "몇 년 전부터 두통 증상이 있다"는 진술이 남아 있었습니다.
  • 2007년 1월 19일 40주기 위령제에 참석해 생존자·유가족을 만난 뒤 두통을 동반한 증상이 심해졌고, 2009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10년 3월 26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같은 해 6월 15일 전투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비해당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67년 당포함 침몰 사건 당시 생존한 뒤 두통 등 정신적 증상을 겪어 왔고, 2007년 위령제 참석 후 증상이 심해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증상이 전투와 관련이 없다고 보아 등록을 거부하는 처분을 했고, 법원은 이를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당포함 침몰 사건 당시 함정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의 공격으로 함정이 침몰하는 상황을 직접 겪었고, 그 과정에서 전우 39명이 사망하는 것을 목격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 법원이 의료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원고의 증상은 사고에 대한 반복적 회상, 배나 좁은 공간에 대한 회피, 수면장해, 과민 반응 등으로 미국 정신의학회 진단기준(DSM-IV)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하며, 1967년 사고 이후 새로 발생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사고 이후 일주일 안에 나타났다고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의학적 기록이 없어 발생 시점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감정 결과에 포함됐습니다.
  • 그럼에도 법원은 원고가 침몰 사건 이후 두통 등으로 고통을 겪었다는 점이 병상일지 등 기록으로 확인되고, 사고의 충격과 현재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이 증상이 전투와 관련이 없다고 본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십 년 전 전투에서 겪은 정신적 충격이 뒤늦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나타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의학적 기록이 충분치 않더라도 사고 경위와 이후의 정황, 전문가 감정 등을 종합해 전투와의 관련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운 판결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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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0 / 2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구합2993·부산지방법원·2007-05-17·1심·판단 없음

공군 부사관으로 15년 넘게 전자통신·통역 등 전문 임무를 수행하다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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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단907·인천지방법원·2008-04-11·1심·판단 없음

공군 복무 중 상급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구타와 폭언을 당한 뒤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4구합2745·광주지방법원·2007-04-12·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5구합3616·부산지방법원·2006-07-20·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40kg이 넘는 포탄을 옮기다 허리에 부상을 입고 의병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9구단824·대전지방법원·2011-04-21·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부대 축구경기에 참가했다가 상대 선수와 부딪혀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7구단257·대전지방법원·2008-01-24·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공사현장과 중장비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뒤 뇌종양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2구합1529·울산지방법원·2013-05-16·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얼굴에 흉터가 생겼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9구단1223·대전지방법원·2010-07-15·1심·판단 없음

최전방 GOP에서 경계 근무를 서던 중 불면과 과대망상 등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 군 병원으로 후송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7구단5220·수원지방법원·2009-08-21·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 증상이 나타나 의병 전역한 뒤, 자신의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 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8구단966·인천지방법원·2009-01-15·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전투체육 활동에 참여하며 허리 통증을 호소했고, 디스크 수술 후에도 같은 활동으로 상이가 재발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1누10159·서울고등법원·2012-06-20·2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선임병의 용접 작업을 돕다가 불꽃이 왼쪽 눈에 튀어 부상을 입고 망막박리 진단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09구합1973·전주지방법원·2010-06-22·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태권도 선수로 격파 운동을 하다 손목 통증이 생겨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5누23086·서울고등법원·2006-07-28·2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위투 과정에서 유탄 폭발로 두개골이 함몰되는 부상을 입고 제대 후에도 언어·청각장애 등 후유증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7구합882·청주지방법원·2008-05-22·1심·판단 없음

의무경찰 복무 중 상급자의 심한 기합과 폭행을 반복적으로 당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3누51154·서울고등법원·2014-07-25·2심·판단 없음

공군 군견 헌병으로 근무하며 군견 사료 운반과 완전무장 경계근무 등 허리에 부담이 큰 직무를 수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0누1506·광주고등법원·2011-03-31·2심·상소 기각

군 복무 중 훈련 과정에서 귀를 다쳐 고막천공과 만성중이염을 앓게 된 사람이, 이후 발생한 난청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3구합1823·울산지방법원·2015-05-14·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야간 행군과 샤워실 사고로 발목을 다쳤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1구단1288·대구지방법원·2012-07-06·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부대 시설물 페인트 칠 작업을 전담하며 벤젠이 함유된 시너를 사용해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6구단884·수원지방법원·2008-01-11·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과로로 B형 간염에 감염되어 간경변으로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0구합4033·부산지방법원·2011-04-21·1심·판단 없음

1951년 ****에서 열차 분리작업 중 사고로 왼쪽 엄지손가락을 절단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구단243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 고**** ****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 피 고****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12. 5. 25. 판 결 선 고2012. 6. 22. 주문 1. 피고가 2010.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1965. 3. 29. 해군에 입대하여 하사로 근무하다가 1972. 11. 30. 원에 의 하여 전역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0. 3. 26. 피고에게, 원고가 1967. 1. 19. 군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의 육상포 공격으로 승선한 ****이 피격당하여 침몰하였는데(이하 ‘**** 침몰 사건’이라 한다) 위 침몰 당시 39명의 전우를 잃고 생존한 원고는 심한 두통에 시달렸 으며 2007년 **** 40주기 위령제에 참석한 후 다시 심한 두통에 시달리면서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 며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0. 6.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 건 상이는 **** 침몰 사건 당시 전투와의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 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침몰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나 당시 사회 분위기상 이 사건 상이와 같은 정신질환은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아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여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 침몰 사건 후 육상 근무를 신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전역 전까지 수차례 함상근무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계속 받았으며, 2007. 4. 중순경 **** 침몰 사건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하기 위하여 40년 만에 사고현장에 방문한 이후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증상이 악화되었다. - 3 -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 침몰 사건 당시 전투와의 관련성은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65. 3. 29. 해군에 입대하여 1966. 12. 1. 하사로 임관하였다. 2) 원고는 1966. 6. 20.부터 ****에 승선하여 **** 침몰 사건 당시에도 **** 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이었고 위 침몰 사건으로 승선자 중 39명 사망하고 원고를 포 함한 40명이 생존하였다. 3) 원고는 **** 침몰 사건은 겪은 후 두통 등에 시달리면서 해상 근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근무지를 옮겨 다니다가 1972. 11. 30. 원에 의하여 전역하였다. 4) 원고는 1970. 6. 10.부터 1970. 7. 19.까지 사이에 ‘충수염 급성 천공성’으로 진 해해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적이 있는데, 병상일지의 1970. 6. 25.자 경과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몇 년 전부터 두통 증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원고는 **** 침몰 사건의 추모행사가 매년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 게 되어 2007. 1. 19. 40주기 위령제에 참석하여 당시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을 만났는 데, 그 후 두통을 동반한 이 사건 상이의 증상이 심화되었다. 6) 해군참모총장이 2010. 4. 16. 발급한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 면, 원고의 계급은 ‘하사’, 상이 당시 소속은 ‘함대’, 입대일자는 ‘1965. 3. 29.’, 상이연 월일은 ‘1967. 1. 19.’, 상이장소는 ‘함정 내’, 상이원인은 ‘전투 중 상이’, 원상병명은 ‘충수염 급성 천공성’, 현상병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상이경위는 ‘원고 진술: 1967년 북한 함대의 공격으로 함정이 침몰하여 구조되어 생존하였지만 현재 후유증으 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 중임. 병상일지 : 입원기간 및 병원명 - - 4 - 1970. 6. 11. ~ 1970. 7. 19. 진해병원, 상이처 - 충수염 급성 천공성, 상이구분 : 전공 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원고의 민간병원 진료기록 가) 손신경정신과의원의 진료기록지(2009. 4. 22. ~ 2009. 6. 29.) - 2009. 4. 22. 초진 - 40년 전 1967. 1. 19. 동해에서 북한과 선박 교전사고 생각이 자꾸 남 나)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의 진료기록(2009. 6. 29. ~ 2010. 3. 10.) (1) 설문지 : 1967. 1. 19. 동해에서 북괴와 교전, 전우 39명 사망, 40명 생존 자 중 1인으로 군 생활 당시 생사의 상황이 사라지지 않음 (2) 진료기록지 - 주호소 : 설문지 내용과 동일 - 현병력 : 최근 2달 동안 손신경정신과에서 치료받았으나 효과 없음. 머리 가 아프고 잠을 못 잠 다)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의 2010. 3. 10.자 진단서 - 병명(임상적 추정)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향후 치료의견 : 군 생활 도중 전우들이 사망하는 모습을 보고 그 생각이 계속 떠오르고 불안, 우울, 두통 등의 증세를 호소하여 본원 정신과에서 2009. 6. 29.부 터 지속적인 외래 치료를 시행 중임 라) 손신경정신과의원의 2010. 3. 18.자 진단서 - 병명(임상적 추정) :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 - 초진일 : 2009. 4. 22. - 5 - - 향후 치료의견 : 상기병명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어 2009. 4. 22.부터 2009. 6. 29.까지 본원에서 3차례 외래 치료를 받았던 자로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의 2010. 9. 10.자 진단서 - 병명(임상적 추정)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향후 치료의견 : 상기 진단 하에 본원 정신과에서 2009. 6. 29. 이후 치료 중인 환자임. 향후 약 6개월 이상의 치료 후 재평가를 요함 8)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 원고의 정신 상태는 **** 침몰 사건 이후 사고에 대한 반복적인 회상(재경 험), 좁은 공간 혹은 배를 타는 일에 대한 회피, 중요한 활동에 대한 참여의 저하, 감 정표현의 제한(회피 및 일반적인 반응의 마비), 수면장해, 자극에 대한 과민함(증가된 각성반응)을 보이는 상태로 이는 미국 정신의학회 진단편람인 DSM-IV(1994)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하며 1967. 1. 19. 사고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함 - 원고는 사건에 대한 반복된 회상, 회상과 함께 나타나는 두통,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대한 회피, 수면장해와 기분의 과민함, 죄책감과 의욕의 저하, 우울감 등을 보 이는 상태임 - 자가 보고식 또는 주관적인 검사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척도인 PTSM checklist-civilian version(PCLC)에서 76점으로 심한 정도를 보임 - 환자의 주관적 보고에 의하면 **** 침몰 사건 이후 일주일 내 상기 증상들 이 발현하였다고 호소하고 있으나 의학적 기록을 비롯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상 병이 40여년 이전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은 어려움 - 6 - - 보고에 의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사고에 대한 외상적 경험 후 1주 내 에서 30년 후까지 어느 시기든 발생할 수 있고, 스트레스에 의해 증상의 악화가 가능 하며, 질병의 경과 중 악화와 호전이 있을 수 있어 이전 기록이 없이 현 상태 및 최근 경과로 상병이 처음 발병한 시기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 다만 원고의 진술이 사실이 라면 처음 발병 시기는 1967. 1. 19. 사고 이후부터인 것으로 추정 평가됨 - 1967. 1. 19. 사고 이전 기왕증을 가졌다는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사건 발 생 후 상기 증상들을 겪기 시작한바 **** 침몰 사건이 이 사건 상이의 원인으로 볼 수 있음 - **** 침몰 사건 이후 원고는 두통에 시달렸다고 하는바, 두통을 포함한 신 체적 증상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증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여러 논문과 교과서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환자군에서 두통을 비 롯한 기타 신체적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부수적인 증상의 하나로 인정 을 하고 있음 - 원고의 경우에도 두통을 일으킬 만한 뚜렷한 기질적인 원인이 없고 두통이 사 건 후 발생하였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인 재경험이 있을 시 악화되는 것으로 보아 관련성이 있다고 평가함 -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이 발병과 관련된 뚜렷한 위험 인자를 찾기는 힘듦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일반적으로 사고 후 6개월 이내에 발병하고 스트레 스 상황에 적응되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면 질병이 낫거나 호전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지만, 예외적으로 사고에 대한 외상적 경험 후 30년이 지나서도 발생할 수 있고 과거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유사한 상황을 재경험 하게 됨으로 인해 증상이 다 - 7 - 시 악화될 수 있음 - 원고는 **** 침몰 사건 당시 전문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못했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하는 증상들을 겪었던 것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증상들이 시 간에 지남에 따라 점차 약화되어 그런대로 지내오다가 2007. 1. 19. **** 침몰 사건 의 추모행사 때 당시 전사자들의 유가족을 만남으로 인해 과거의 고통스런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들이 다시 악화된 것으로 평가됨 - 원고의 경우 의도적으로 이 사건 상이의 특성을 진술하거나 호소했다고 보기 에는 힘들다고 평가함 - 2009. 4. 22.부터 손신경정신과의원에서 진료 받은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와 2009. 10. 13.부터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진료 받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단 순한 정신분열병’은 이 사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의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은 추정 되나 확실한 것은 그 당시의 진료기록과 원고와의 재면담 등의 확인 과정이 필요함. 보통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으면 불안, 우울 증상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와 진단적으로 구분하기 힘들 때가 많고 따라서 평가하는 의사에 따라 진단명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만성적으로 진행되다 보면 일시적으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단순한 정신분열병’과 같은 다른 진단명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사료됨 - 본 감정인이 감정할 당시에는 원고에게 불안, 우울 증상들이 있었지만 정신분 열병으로 진단될 수 있는 증상들은 관찰되지 않았음. 불안과 우울 증상은 외상 후 스 트레스 장애에서 흔히 동반되는 증상이고 이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상 후 스트레 스 장애의 다른 진단 기준에 부합될 경우에는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로 진단을 내리는 - 8 - 것이 아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을 내림 - 원고가 경험하는 무기력감과 우울감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증상으 로 평가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심한 우울증상이 동반되는 것이 흔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신체부 위별 상이등급 결정’의 기준으로 볼 때 원고의 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발생한 질병이며 정신 의학적 요법으로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이등급 등외에는 해당되지 않음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2, 을 제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 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란 군인 또는 경찰 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 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 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 9 - 당해 개개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5486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479 판결 등 참조), 이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전상군경)의 경우에도 마찬가 지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 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이는 **** 침몰 사건의 전투 중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 침몰 사건 당시 생존자로 전투 중 동료의 죽음을 직접 겪었고 그 직후 이 사건 상이에 동반될 수 있는 두통 증상에 시달렸으며, 군에서 ‘충수염 급성 천공성’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원고는 자신이 몇 년 전부터 두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1970. 6. 25. 군의관에게 호소한 사실이 병상일지의 경과기록에도 분명히 드러나 있다. ② 시간에 지남에 따라 이 사건 상이 증상은 점차 약화되어 원고는 그런대로 지 내오다가 2007년 **** 침몰 40주기 위령제에 참석하여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을 만나 면서 다시 당시 기억들이 되살아나 두통을 동반한 이 사건 상이 증상이 심화되었다. ③ 이 사건 상이는 전쟁 중 동료의 죽음을 목격하는 등 죽을 것 같은 상황을 겪 게 되면 발생할 수 있고, 사고에 대한 외상적 경험 후 30년이 지나서도 발생할 수 있 으며, 과거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유사한 상황을 재경험 하게 됨으로 인해 증상이 다시 악화될 수 있다. ④ 원고의 경우 2007년 **** 침몰 40주기 위령제에 참석함으로써 **** 침 몰 당시 상황을 다시 회상하여 재경험을 함으로써 이 사건 상이 증상이 다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 10 - ⑤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에 의하면, 위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인 감정의사는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정신 상태는 **** 침몰 사건 이후 사고에 대한 반복적인 회상(재경험), 좁은 공간 혹 은 배를 타는 일에 대한 회피, 중요한 활동에 대한 참여의 저하, 감정표현의 제한(회피 및 일반적인 반응의 마비), 수면장해, 자극에 대한 과민함(증가된 각성반응)을 보이는 상태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하며, 1967. 1. 19. **** 침몰 사건 이후에 새 로이 발생한 것으로 위 침몰 사건이 이 사건 상이의 원인으로 볼 수 있고, 그 정도가 심한 상태로 원고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 상이의 특성을 진술하거나 호소했다고 보기에 는 힘들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이와 **** 침몰 사건 당시 전투와의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피 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조순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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