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구합4033부산지방법원 1심2011-04-21 선고검수완료

1951년 ****에서 열차 분리작업 중 사고로 왼쪽 엄지손가락을 절단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0구합4033 행정 사건(2011년 4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4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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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1년 6월 1일, 원고는 교통부 부산철도국 소속 역에서 화물열차의 차량 간 분리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 분리 버튼이 작동하지 않아 반대편 버튼을 잡아당기기 위해 열차 연결부를 넘어가던 중, 함께 근무하던 미군 통신원의 잘못된 진행 신호로 열차가 움직였고, 원고가 열차 아래로 떨어지면서 열차 바퀴가 왼쪽 엄지손가락 부위를 지나가 절단되었습니다.
  • 사고 직후 원고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절단 수술을 받았고, 1951년 12월 23일부터 1952년 2월 26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 1961년 5월 8일, 원고는 역장 등으로부터 공상 확인을 받아 공상서직렬 대장에 공상인으로 추가 등재되었습니다.
  • 2007년 7월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고, 같은 해 11월 1일 공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해당 결정을 받았으며, 11월 28일 신체검사 결과 7급 808점 판정으로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로 등록되었습니다.
  • 그러나 2010년 6월 28일, 피고는 감사원 지침에 따라 재심사를 진행한 뒤 '사고 당시의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고, 진단서는 사고 발생 10년 후에 발행되어 객관적 자료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상공무원 법적용 비해당 결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51년 6월 1일 부산철도국 소속 역에서 화물열차 차량 분리작업을 하다 열차 아래로 떨어져 왼쪽 엄지손가락을 절단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1961년 공상서직렬 대장에 공상인으로 등재되었고, 2007년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로 등록되어 7급 808점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0년 6월 감사원 지침에 따라 재심사가 이루어져 '객관적 증빙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공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원고가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행정청이 일단 처분을 한 뒤에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처분에 하자가 있거나 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0. 2. 25. 선고 99다10520 판결)를 적용했습니다.
  • 특히 국민에게 이미 주어진 이익을 박탈하는 처분을 취소할 때는 그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과 공익상 필요를 비교·형량해야 하며, 공익상 필요보다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이 막대하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2010. 4. 8. 선고 2009두17018 판결)를 들었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존 등록 처분에 하자가 있다거나 그 존속이 공익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오히려 원고가 1951년 6월 1일 실제로 사고를 당해 왼쪽 엄지손가락을 절단했고, 1961년 5월 8일 공상 확인을 받아 대장에 등재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고 발생 시점이 6·25 전쟁 중이어서 당시 객관적 증거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며, 원고가 1977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가 불승인된 것도 당시 기준에 미달한 것일 뿐 부정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결국 기존 등록 처분을 취소해야 할 만큼 중대한 공익상 필요나 제3자 이익 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이미 국민에게 주어진 권익을 행정청이 사후에 함부로 박탈할 수 없다는 '신뢰 보호'와 '재량권 행사의 한계' 원칙을 보여줍니다. 특히 전쟁 같은 혼란기에 발생한 사고는 객관적 증거를 갖추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공익상 필요가 불이익보다 크지 않다면 기존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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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0구합4033 공상공무원 법윁용 뵄해당 결윕 처분취소 원 고**** (****, 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 고****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1. 3. 31. 판 결 선 고2011. 4. 21. 주문 1. 피고가 2010.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공상공무원 법윁용 뵄해당 결윕 처분을 취소 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1. 6. 1. 당시 교통부 **** ****으띜 묜뜹묛아 근무하던 자띜서, 1951. 12. 23. 사고띜 씤른쪽 엄지묜가락을 윈단(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하는 섘선 을 묛고, 그 날부터 1952. 2. 26.굌지 ****에서 입원쵘료를 묛았다. 나. 원고는 2007. 7. 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띝신청을 하씀고, 피고는 2007. 11. 1. ‘원고가 공무섘행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윕댜다’는 이유띜 원고에 대한 국가유공자 해당 결윕을 한 다음, 2007. 11. 28. 상이등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 결과 7괉 808픸띜 판윕댘어, 원고를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띜 등띝(이하 ‘이 사건 등띝 처 분’이라 한다)하씀다. 다. 그런데 감사원은 공상공무원 감사 결과 ‘원고의 경우, 사고 묜생일띜부터 10년 후인 1961. 5. 8. 공상 핕인을 묛아 공상서직괰띝 대장에 추가 등재댘었고, 원고가 1977. ****에 공무상요양괉여를 신청하씀다가 불승인댜 사실이 있다’는 이유띜 재심사 대상으띜 통보하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재심사한 후 2010. 6. 28. ‘감사원 지윁 사항 묏 원고가 이 사건 상이를 입은 당시의 객관윁 증뵙자료가 없 고, 원고에 대한 진단서는 사고 묜생으띜부터 10년 후 묜행댜 것으띜 객관윁 자료라고 할 섘 없다’라는 이유띜 원고에 대해 공상공무원 법윁용 뵄해당 결윕(이하 ‘이 사건 처 분)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8, 9, 13픸증의 각 괰재, 갑 윜11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 3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51. 6. 1. ****에서 섘송 핔물열차의 차량간 분리작업을 하던 중 차량 분리를 위한 분리 뜈버가 작동하지 않아 묘대편의 분리 뜈버를 잡아당괰괰 위해 열차 연결괰를 넘어가뜤는 서간, 함께 근무하던 **** 섘송원의 잘못댜 진행신픸띜 핔물열차 가 진행하는 묔람에 열차 아래띜 떨어지면서 열차 묔퀴가 원고의 우촡묜등을 역과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씀고, 이띜 인해 우촡 엄지묜가락을 윈단하게 댘었다. 이 사건 사고는 6. 25 위쟁 앀중에 묜생하여 이에 대한 객관윁인 자료를 섘집하 지 못하다가, 10년이 지난 후 자료를 핕보하여 ****의 공상서직괰띝 대장에 등재댘 었고, 피고도 원고의 신청에 의해 이 사건 등띝 처분을 하씀음에도, 감사원의 지윁이 있다는 이유띜 특별한 사윕없이 괰존 결윕을 번복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으므띜, 위 처분은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판단컨대, 행윕청이 일단 행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윕처분을 한 행윕청이라도 법뜹에 규윕이 있는 때, 행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행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묘댘 는 때, 딐는 상대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행 윕처분을 자의띜 취소(철회의 의미를 포함한다)할 섘 없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 덐10520 판결), 특히 섘익윁 행윕처분을 취소 딐는 철회하거나 중지하는 경우에는 이 미 부여댜 그 국민의 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댘므띜, 뵄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 4 -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괰득권의 침해를 윕당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 요 딐는 윜3자의 이익보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묩이 묛는 불이익과 뵄교· 교량하여 결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묩이 묛게 댘 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띜서 그 자체가 위법하 게 댜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덐17018 판결). 그리고 원행윕처분에 위앀 같은 취소 요건이 있어 원행윕처분의 취소처분이 윕당 하다는 윐에 대한 입증책임은 취소처분을 한 행윕청이 부담한다 할 것이다.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가)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의해 신체등괉 7괉 808픸띜 국가유공자 등 띝을 하씀고, 이에 따른 픜택을 지괉해 암던 사실, 그런데 피고는 감사원의 감사에 따 라 원고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하여 원고가 공상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국가유공자 등띝 결윕이라 는 섘익윁 행윕처분을 취소 딐는 철회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그러므띜, 이 사건 처분이 섘익윁 행윕처분을 취소 딐는 철회할 섘 있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1. 다.항에서 설시한 이 사건 처분의 경위만으띜 는 이 사건 등띝처분이 그 등띝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다거나 그 등띝처분의 존속이 공 익에 위묰댜다고 단윕할 섘 없고, 갑 윜1픸증, 을 윜1 내지 4픸증의 각 괰재, 공무원연 괈공단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띜는 이 사건 등띝처분에 하자가 있거나 그 존속이 공익에 위묰댘는 등 이 사건 등띝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사윕이 있다고 인윕하 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이 윐에서 벌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할 것이다. - 5 - 게다가 갑 윜2, 3, 4, 5, 7픸증, 을 윜3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 함)의 각 괰재, 갑 윜11픸증의 씁상, 증인 프C2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원고는 1951. 6. 1. ****에서 섘송 핔물열차 분리작업을 하던 중 열차 묔퀴가 원고 의 우촡묜등을 역과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원고는 위 사고띜 ****으띜 후 송댘어 우촡 엄지묜가락을 윈단하는 섘선을 묛고, 다시 ****으띜 후송댘어 1051. 12. 23.부터 1952. 2. 26.굌지 입원쵘료를 한 사실, 원고는 1961. 5. 8. ****장 등으띜부터 공상핕인원을 묛아 그 즈음 공상서직괰띝대장에 등재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위 인 윕사실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사고가 묜생 한 시윐은 6. 25. 위쟁이 묜묜한 상황으띜 원고에게 그 당시의 객관윁인 증거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 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 등에서 계속 근무해씤 가다 새띜운 윕부가 원고 등 군미필자를 윕리하뜤고 하자 공상서직괰띝대장에 공상자 띜 등재하괰 위해 그 무뜵 객관윁인 자료를 섘집하게 댜 윐, 원고가 1977. 공무원연괈 관리공단에 공무상요양괉여를 신청하씀다가 불승인댜 사실이 있괴 하나, 그 사유가 당 시 괰준에 미달한 것으띜 보일 뿐, 윕핕한 사유를 핕인할 섘 없는 윐,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등띝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만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딐는 윜3자의 이 익보픸의 필요가 있는지를 묜견하괰 어뜤운 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공무섘행 중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댘었고, 이에 따른 이 사건 등띝 처분은 윕당하여, 피고가 위 등 띝 처분을 취소할 어떠한 사유도 없음을 알 섘 있다.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 6 - 결한다. 재판장 판사 고규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프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진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관련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씈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씈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씈얰를 받는다. 14.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과 경 찰공무원은 제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 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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