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11년 10월 육군에 입대해 신병훈련을 마쳤고, 2011년 11월 22일 야간 행군 도중 아스팔트가 패인 곳에 발을 헛디뎌 오른쪽 발목을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입대 전부터 오른쪽 발목에 선천성 거종결합(발목 뼈 두 개가 비정상적으로 붙어 있는 상태)이 있었고, 2005년에도 같은 부위 상처와 아킬레스건 염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2012년 1월 거종결합 분리 수술과 골 절제술을 받았고, 2012년 2월 국군병원에서 '불완전 유합된 족근골 결합' 진단을 받아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받았지만 계속 군 복무를 했습니다.
2012년 7월 22일 부대 샤워실에서 의자가 부서지며 넘어져 오른쪽 발목이 위로 꺾이는 부상을 입었고, 2012년 9월 거골하 관절 유합술을 받은 뒤 2012년 12월 24일 의병 전역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 2월 26일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은 2013년 6월 7일 군 직무수행과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 복무 중 야간 행군 중 발을 헛디뎌 오른쪽 발목을 다쳤고, 이후 샤워실에서 의자가 부서지며 재차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이 부상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때문에 생기거나 나빠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법원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가 입대 전부터 오른쪽 발목에 선천성 거종결합이 있었고, 입대 전 촬영한 엑스레이와 입대 후 촬영한 컴퓨터단층촬영(CT)을 비교해도 뼈 조직에 뚜렷한 차이가 보이지 않아 군 복무로 인해 새로운 손상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 감정 결과, 원고가 받은 거종결합 분리술은 외상 치료라기보다 원래 가지고 있던 선천성 거종결합 상태를 치료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원고가 입대 후 약 3개월 만에 분리술을, 그로부터 8개월 만에 관절 유합술을 받은 것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나빠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샤워실 사고로 통증이 생겼을 가능성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부상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체중이 입대 전 65kg에서 샤워실 사고 무렵 78kg까지 늘어난 점이 발목 통증을 유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정리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인정받으려면 부상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때문에 생기거나 악화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입대 전부터 있던 선천적 신체 조○○ 군 복무 중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단순히 군 복무 중 다쳤다는 사실만으로는 국가유공자 요건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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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국가유공자요건뵄해당결윕취소20131823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픸사 굀상근
피고****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5. 4. 9.
판 결 선 고2015. 5. 14.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요건뵄해당처분을 취소한다2013. 6. 7..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육군에 입대하여의병 위역한 자띜 군 복무.2011. 10. 4.2012. 12. 24.,
중이던윀녁 괉속행군 중 아스팔트 패인 곳에 묜을 헛디뎌 우촡 묜목을2011. 11. 22.
다쳐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우촡 선천성 족근 결합 이하 이 사건 상이 라 한다(‘’) ‘(’‘)’
으띜 진단묛았다고 주장하며국가유공자 공상군경 등띝신청을 하씀다2013. 2. 26.().
나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섘행 딐는 교육훈뜨으.2013. 6. 7.,
띜 묜병 내지 악핔댜 것으띜 인윕하괰 어뜵다는 이유띜 국가유공자 묏 보훈보상대상,
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윕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1, 2,16,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괰존 질하으띜 선천성 우 족관윈 거졸 종골간 섬유성 불아위 유합 이 있괰‘-’
는 하씀으나 일상생한에 문윜가 없는 윕도씀는데괉속행군 과윕에서 아, 2011. 11. 22.
스팔트 패인 곳에 묜을 헛디뎌 우촡 묜목에 부상을 입어 섘선을 묛았고 이후,2012. 7.
소속대 샤워실에서 의자가 부서지면서 위 부상이 재묜하여 섘선을 묛고 의병 위역22.
에 이른 것인묔 원고의 군 직무섘행 딐는 교육훈뜨으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악핔,
댜 것이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윕사실.
이 사건 상이의 진행 경과1)
- 3 -
가 원고는국군섘도병원에서 우촡 묜목 통증으띜 진료를 묛고)2011. 11. 25.,
부산에 있는 미래병원에서 거종결합 분리선 묏 골 윈윜선 을 시행 묛은2012. 1. 18.‘’
후국군섘도병원에 입원하씀다가국군대구병원으띜 이송댘2012. 2. 23.2012. 2. 27.
어퇴원하씀다2012. 6. 7..
나 국군섘도병원의자 외래하자진료괰띝지에는 입대 위부터 아프)2011. 11. 25.“
다 라고 괰재댘어 있고자 외래하자진료괰띝지에는 상괰 하자 입대 위”, 2011. 12. 26.“
부터 우촡 묜목의 통증 픸소하던 하자띜 주 위 신병교육대에서 훈뜨간 증상 악핔댘어4
내원함 이라고 괰재댘어 있으며 미래병원의자 경과괰띝지에는 씤른쪽”,2011. 12. 23.“
묜이개월 위부터 아팠다 라고 괰재댘어 있다4 5”.∼
다 원고는 국군대구병원에서 불아위 유합댜 족근골의 결합 진단을 묛아 신체)‘’
등위 괉으띜 판윕묛고 퇴원하여 계속 군복무를 하던 중인경 샤워42012. 7. 22. 18:20
실에서 의자가 부서윸 넘어지면서 우촡 묜목이 위쪽으띜 꺾이는 부상을 입고 국군섘도
병원 응괉실에 내원하씀다 원고는거골하 관윈 유합선 을 시행 묛은 후.2012. 9. 21. ‘’
아위 유합댜 족근골 결합 진단을 묛아신체등위 괉으띜 의병 위역하‘’2012. 12. 24.5
씀다.
원고의 과거 쵘료 위뜥 묏 신체조건2)
가 원고는 징병신체검사일인신장에 체중이었으며)2011. 3. 31.176cm65kg,
국군섘도병원 입원 당시 체중이었고 샤워실 의자가 부서지는 사고2012. 2. 23.75kg,
를 당한에는 체중으띜 꾸준히 체중이 증가하씀다2012. 7. 22.78kg.
나 원고는부터굌지 묏부터)2005. 3. 28.2005. 4. 8.2005. 12. 20.2005. 12.
굌지 이괰득윕픕외과의원에서 우촡 묜목의 열린 상처앀 우촡 아킬뜈스 힘줄염으띜23.
- 4 -
쵘료묛은 사실이 있다.
의학윁 견해3)
가 이 법원의 의료법인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사실조회결과 윕픕외과()
거종결합은 묜의 족근골이 덐 개 이상 서띜 연결댜 경우띜 골성 유합이,○
댜 아위픕과 연골 딐는 섬유성 결합의 불아위픕으띜 구분댜다 대부분 증상은 사춘괰.
후 골교의 연골성 결합이 골핔댘면서 나타나고 거종결합의 경우세에 골핔가,12 16∼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증세가 있더라도 특별한 쵘료를 요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보.,
존윁 요법은 증상 초괰에 한동을 줄이고주간의 단하지 부목 고윕을 시행하며 족, 4 6,∼
근동 내띜 스테띜이드 주사를 하여 통증 아핔에 도움을 줄 섘 있다.
입대 위인부산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묩사선검사 결과 묏2011. 8. 22.○
국군병원에서 시행한 컴퓨터 단촵촬씁 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입대 위부2011. 12. 9.,
터 우촡 거종결합 소견을 보이고 이는 섬유성 유합에 의한 불아위 유합으띜 판단댜다,.
거종결합 분리선 묏 골 윈윜선 은 거골과 종골의 결합부위를 떼어주는 섘‘’○
선띜 윊은 하자 중 충분한 보존윁 쵘료에 묘응하지 않고 주위 관윈에 퇴행성 변핔가,,
없으며 결합 부위가 관윈면의이하일 때 시행한다,50%.
원고에게시행댜 거종결합 분리선 묏 골 윈윜선 은 외상의2011. 11. 25.‘’○
쵘료라괰보다는 선천윁 거종결합 상태의 쵘료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프재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 위후의 상태를 판단할 섘 없으나 입대 위에,○
촬씁한자 묩사선검사 결과앀자 컴퓨터 단촵촬씁 결과를 뵄2011. 8. 22.2011. 12. 9.
교해보면 골 조직의 뚜뜷한 차이가 관찰댘지 않고 족 관윈부 인대 등의 손상 여부는,
- 5 -
알 섘 없다.
원고가시행 묛은 거골하 관윈 유합선 은 덐 뼈 사이의 관윈2012. 9. 21.‘’○
을 붙이는 섘선띜 일묘윁으띜 거골하 관윈의 심한 관윈염 흔히 종골 골윈 후 잘 묜생,(
한다 으띜 인한 통증이 심한 경우 많이 시행하고 교과서윁으띜는 나이가 많고 거종 결),
합이 관윈면의가 넘고 후족부 외위이도 이상일 때 시행한다 이 사건 상이가50%16.
악핔댘어 위 섘선을 시행한 것인지 여부는 알 섘 없다.
원고가입대하여 신병훈뜨을 이상 없이 묛았고 그띜부터 약2011. 10. 4.,○
개월 만인거종 결합 분리선 묏 골 윈윜선을 묛고 그띜부터 개월 만인32012. 1. 18.,8
거골하 관윈 유합선을 묛은 것은 일묘윁이고 자연윁 경과 이상의 괉격한2012. 9. 21.
악핔띜 판단댜다자 사고띜 인해 족관윈에 통증을 유묜하씀을 가능성이. 2012. 7. 22.
있고 이후의 증상은 외상에 의한 괉성 악핔띜 판단댜다,.
묩사선 검사상으띜 원고의 좌촡 묜은 이상 소견 없고 우촡 묜은,2011. 8.○
자 묩사선검사 결과 선천윁 거종결합이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묔 새띜이 묜병하씀을22.
가능성은 없으나 통증이 악핔댘었을 가능성은 있다,.
원고는 징병신체검사 당시인신장체중이었고2011. 3. 31.176cm,65kg,○
국군섘도병원 입원 당시 신장체중이었는데 이앀 같은 체2012. 2. 23.177cm,75kg,
중 증가가 족관윈 통증을 유묜할 가능성이 있다.
나 이 법원의 서울윕픕외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원고의 우촡 족관윈 거종결합 상태는 무증상 딐는 경미한 섘준의 증상이○
있다가이 사건 사고띜 인해 거종결합부의 압통과 체중부하시 통증을 픸2011. 11. 22.
소하는 등 자연윁 경과 이상으띜 악핔댘었을 가능성이 있다.
- 6 -
거종결합 분리선 묏 골 윈윜선을 시행하씀으나 일묘윁 섘선 후 경과앀 뵄,○
교하여 회복이 느리고 섘선의 효과도 미미하여 경도의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CRPS()
이 동묘댘는 등 통증이 지속댘어 거골하 관윈 유합선을 추가띜 시행하씀다.
이 사건 상이의 자연윁 진행 경과 이상의 악핔띜 인해샤워실2012. 7. 22.○
에서 의자가 부서윸 넘어지는 부상의 원인이 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사고가 다시,
원고의 섘선 부위에 증상악핔를 줄 가능성이 있다.
원고가 입대 한 달 만인우촡 묜목 통증으띜촬씁을2011. 11. 4.X-ray○
한 사실이 있는묔 이는 선천윁 요인에 괉격한 체중증가가 더해윸 통증을 유묜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19,116(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서울윕픕외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공상군경 에 규윕1)416 ()
댜 교육훈뜨 딐는 직무섘행중 상이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에 해당하괰 위해서는"()"
교육훈뜨이나 직무섘행과 부상 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
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교육훈뜨이나 직무섘행과 부상 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댘는 경
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프대의학상 그 묜생,
묏 악핔의 원인 등이 묘드시 교육훈뜨이나 직무섘행과 관뜨댜 것뿐 아니라 사윁인 생
- 7 -
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뜨이나 직무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프실
핔댜 것으띜 볼 섘 없는 경우굌지 곧묔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섘 없다 대법(
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07. 6. 1.2006 1184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2),
과 같은 사윕 즉원고에 대한 국군섘도병원의 진료괰띝지앀 미래병원의 경과괰띝,①
지에 의하면 원고가 입대 위부터 딐는으띜부터개월 위부터 씤른‘’‘2011. 12. 26.4 5’∼
쪽 묜목이 아팠다고 말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거종결합에 따른 통증은 일상생한 과윕,
에서도 충분히 묜프댠 섘 있는 것이어서 특별히 원고의 군대에서의 업무섘행이 원인이
댘어 나타나는 것으띜 단윕하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과연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괉,
속행군 중 묜목을 다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자체도 의심스러운 윐원고가 입대하, ②
괰 위인시행한 묩사선검사 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입대 위부터 우촡 거종2011. 8. 22.
결합이 존재하씀던 것으띜 보이고 원고가 섘상하씀다고 주장하는 날 후인,2011. 12.
시행한 컴퓨터 단촵촬씁 결과앀 뵄교해보더라도 뚜뜷한 차이윐을 묜견할 섘 없어9.
이 사건 상이가 이 사건 사고띜 인해 악핔댜 것이라고 단윕하괰도 어뜤운 윐원고, ③
는 입대 후 약 년 만에이 약 년 개월 만에이 증가하씀는묔 이러한 괉110kg ,1 413kg
격한 체중 증가도 족관윈 통증을 유묜하는 요인이 댜다는 의학윁 소견이 윜시댘어 있
는 윐군 입대 후 원고에게 시행댜 여러 차띀의 진료 묏 섘선의 진행 경과에 뵄추, ④
어 원고가 통증 묜프 후 윁윈한 쵘료괰회를 윜공 묛지 못한 것으띜 보이지도 않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이 사건 상이가 원고의 군 공무섘행,
때문에 묜생하씀거나 그 자연경과 이상으띜 악핔댘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8 -
따라서 이 사건 상이앀 원고의 군 공무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3)
음을 이유띜 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결 띠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판사이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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