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구단884수원지방법원 1심2008-01-11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 과로로 B형 간염에 감염되어 간경변으로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6구단884 행정 사건(2008년 1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5년 8월 3일 육군 군종장교로 임관하여 여러 부대에서 군종장교·군종참모로 근무하다가 2005년 6월 30일 전역했습니다.
  • 원고는 1998년도 건강검진에서 경미한 간기능 이상과 B형 간염보균 상태를 확인받았고, 과거 간장질환 병력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원고는 1999년 1월부터 상담학과장 업무와 제2항공여단 군종활동 지원 등을 맡아 교안·교보재 작성, 연구수업, 원격교육 등으로 만성 피로를 느꼈다고 주장합니다.
  • 원고는 2000년 6월 27일 비장비대증이 있는 간경변 진단을 받고 치료를 이어갔으며, 2004년 12월 23일에는 생체 간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05년 7월 1일 군 복무 중 과로로 B형 간염에 감염되어 간경변으로 악화되었다며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2005년 11월 9일 B형 간염은 모태감염·모유수유 중 감염이 일반적이어서 공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자문을 근거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종장교로 복무하던 중 B형 간염에 감염되고 이것이 간경변으로 악화되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보훈지청장)는 B형 간염이 주로 모태감염이나 모유수유를 통해 감염되는 질환이라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자문을 근거로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이 되려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기존 질병이 과로 등으로 재발·악화된 경우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지만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원고가 군 복무 중 B형 간염 보균자임이 밝혀지고 바이러스가 잠복기를 거쳐 활동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직무수행 때문에 감염되었다는 점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의학적으로 B형 간염은 영유아기 감염 시 만성화율이 90%에 이르고 성인 감염 시에는 10% 이내인데, 과로와 스트레스가 면역기능을 약화시켜 간경변 진행을 촉진했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감정 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 결국 원고의 B형 간염 감염 및 간경변 악화와 군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은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으려면 질병과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신청인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기존 질병이 과로로 악화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의학적 근거를 포함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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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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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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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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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단907·인천지방법원·2008-04-11·1심·판단 없음

공군 복무 중 상급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구타와 폭언을 당한 뒤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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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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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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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구합2745·광주지방법원·2007-04-12·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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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단4289·수원지방법원·2010-08-13·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후 어깨 근육에서 수은이 발견되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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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누23086·서울고등법원·2006-07-28·2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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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6구단884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취소청구 원 고****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 고수원보훈지청장 소송수행자 변 론 종 결2007. 12. 7. 판 결 선 고2008. 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 2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5. 8. 3. 육군 군종장교로 임관하여 복무하다가 2005. 6. 30. 전역한 자로서 2005. 7. 1. 피고에게 군 복무 중 과로로 인하여 B형 간염에 감염되고 간경변 으로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5. 11. 9. 원고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B형 간염은 모태감염 또는 모유수유 중 감염되는 질환으로서 공무관련성 인정이 어렵다는 기존 의학자문을 감안 하여 이를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B형 간염에 의한 간경변 역시 공무 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종장교로서 신자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1998 년 하반기부터 육군종합행정학교 일반학처 군종학과에서 근무하던 중 1999. 1. 군종학 처가 신설되어 기존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면서 상담학과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 고 새로 신설되는 과목의 교안, 교보재 작성, 연구수업, 원격교육, 제2항공여단교회 종 교행사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만성적인 피로를 느끼다가 2000. 6. 14. 간염으로 진단을 받았고, 그 후 특전사령부 군종참모직을 수행하였는데 행정지원인력이 폐지되 어 가중된 업무를 수행하였고, 종파가 다른 지휘관에게 적절한 참모조언을 하기 위하 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간염이 급격히 악화되어 간경화가 된 것이므로 이를 공 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85. 8. 9. 군종장교로 임관하여 1986. 8. 13.까지 21사단 포병연대, 그 후 1987. 9. 17.까지 11사단 포병연대, 그 후 1990. 1. 24.까지 특전사 9공수본근대, 그 후 1992. 7. 9.까지 육군종합행정학교, 그 후 1993. 9. 15.까지 70사단군종부, 그 후 1994. 2. 28.까지 육군본부사령실, 그 후 1995. 3. 6.까지 연세대(상담학 석사), 그 후 1998. 12. 13.까지 미8군 미2사단, 그 후 1998. 12. 10. 2사단 군종부, 그 후 1999. 1. 3.까지 종합행정학교 일반학처, 그 후 2001. 8. 30.까지 종합행정학교 군종학처, 그 후 2003. 12. 4.까지 7군단 군종부, 그 후 2004. 11. 5.까지 특전사 군종부에서 군종장교 또는 군종참모 등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1998년도 건강검진결과 경미한 간기능 이상, B형 간염보균상태로 밝혀졌 고, 위 건강진단카드에는 과거 간장질환 병력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육군종합행정학교는 1999. 1. 4. 상담학과를 신설하였고, 당시 원고가 상담학과장 이 되었으며 상담학교관 신현복이 원고보다 5개월 늦게 보직되어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상담학교관의 업무도 담당하였으며, 원고는 1999. 1. 1.부터 2001. 8. 30.까지 제2항공 여단의 군종활동을 지원하였다. (4) 육군본부 군종감실은 2000. 1.경 ‘사고예방을 위한 CBT CD롬’을 제작하였고(기 획: 군종감 대령 이원호, 담당: 교육장교 소령 김형섭, 편저자: 원고), 국방부는 2000. 8. 20. ‘선도 및 상담백과’를 발간하였으며(원고는 9명의 편집위원 중 한명이다), 원고 는 육군본부 군종감실에서 기획한 ‘분대장 리더십’, ‘인성계발 프로그램’ 등의 연구에 공동으로 참여하였고, 1999. 12. 17. ‘적응장병 집단과 수감자 집단의 이고그램 차이연 구’라는 논문을 작성하여 남성대 논문집에 발표하였으며, 2000.경 ‘군 상담과 조직 리 - 4 - 더십’, ‘지휘관과 군종장교’라는 글을 발표하였다. (5) 원고는 2000. 6. 27. 아산병원에서 비장비대증이 있는 간경변으로 진단받고 2002. 1.경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2002. 5. 18. 서울대학교병원에서 B형 간염에 의한 간경화 로 치료를 받았고, 2003. 6.경부터 분당차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2004. 10. 11. 상 부위장관 출혈이 있어 분당차병원에서 간내 문맥정맥단락술을 받고 2004. 12. 23. 생체 간이식수술을 받았다. (6) 만성간염의 원인인자로는 바이러스 감염, 알콜, 약물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B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경우가 많고 감염양식은 모자간의 수직감염과 혈액, 침, 정 액, 오줌 등에 의한 수평감염이 있다. 영유아기에 B형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만 성화율이 높아서 90%에 달하며 성인이 되어 감염될 경우에는 만성화율이 10%이내이 다. 또한 부부나 부모 자식간의 관계처럼 긴밀한 접촉, 성관계, 오염된 혈액이 묻은 주 사침이나 바늘 등에 찔렸을 때에도 감염될 수 있고, B형 간염환자의 혈액, 정액, 타액 등에 의해서도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면역기능이 저하되면 바이러스 하중이 급격히 증가되고 만성 간손상을 일으켜 간경변으로의 진행을 촉진시 킬 수 있으나 과로와 스트레스가 면역기능을 약화시킨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만성 간염에서 간경변으로의 진행을 촉진했다는 증거는 없다. [인정근거] : 갑 제2 내지 15, 18 내지 24, 2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 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다.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 - 5 - 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 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직 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 야 한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두3615 판결,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 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군복무 중 B형 간염바이러스에 보균자임이 밝혀 졌고, 위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잠복기를 거쳐 활동함으로써 만성 B형 간염으로 진행되 었음을 알 수 있으나, 원고의 B형 간염, 그로 인한 간경변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B형 간염 바이러스의 감염 및 B형 간염의 발병, 간경변 으로의 진행이 원고의 군복무 당시에 발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 감염 및 발병, 진행이 원고의 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즉 원고는, 원고의 군인으로서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음을 입증하거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만성 B형 간염이 발병하게 되었거나 또는 만성 B형 간염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급격하게 악화되 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본 1998년도 건강진단카드에는 경미한 간기능 이상, B형 간염보균상태, 과거 간장질환 병력이 있는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1998년 이전 언제 어떤 경 위로 B형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거나 그 경위가 원고가 당시 담당하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 6 - 의 B형 간염 바이러스의 감염을 공무수행 중 상이로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만성 B형 간염의 발병 또는 급격한 악화 내지 간경화로의 진행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건 대, 원고는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간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학 적 근거 및 원고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인 B형 간염이 발병 하였다는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서 살펴본 의학적 소견도 과로와 스트레스가 만성 간염에서 간경변으로의 진행을 촉진했다고 볼 만한 의학적 증 거가 없다는 것이고, 원고의 군 복무 당시의 보직, 업무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유사지위 에 있는 자들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1998년 전후부터 원고가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고, 그와 관련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B형 간염 발병하였거나 또는 이미 발병한 B형 간염 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간경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인정하 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특히 원고는 특전사령부 군종참모로 근 무하면서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 면 원고는 특전사령부 군종참모직을 수행근무하기 전인 2002. 5. 18. 이미 B형 간염에 의한 간경화로 진단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원고는 원고의 모 김순엽이 B형 간 염환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원고의 감염이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 나, 앞서 본 간염바이러스의 일반적인 감염경로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모가 간염환자 가 아니라고 하여 곧바로 원고의 감염이 공무수행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 니며, 그 인과관계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 7 - 이유로 원고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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