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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입대 전 정신과 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고, 고등학교·대학교 시절 성실하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평가받은 건강한 청년이었다.
1986년 2월 육군에 입대해 신병교육을 받고 부대에 배치됐으며, GOP 투입 전까지는 솔선수범하는 책임감 강한 병사로 평가받았다.
만기전역을 약 3개월 앞둔 1988년 3월경 소대 내 최선임병 신분으로 최전방 GOP에 투입됐고, 실탄이 장전된 총기와 수류탄을 휴대하고 매일 밤 철책선 경계 근무를 섰다.
GOP 근무 중 후임병들을 지나치게 질책하고 원칙을 강조해 갈등을 빚었고, 소대장과 중대장은 그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병사가 간부화되는 듯한 인상을 보인다며 신경쇠약 증세로 평가했다.
결국 불면증, 과잉행동, 충동적·공격적 행동, 과대망상 등의 증세를 보여 1988년 4월 군 의무대와 병원을 거쳐 국군병원으로 후송됐고, 양극성 장애 등 진단을 받고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08년 4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같은 해 12월 선천성·기질성 질환이라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 복무 중 GOP 근무 스트레스로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이 발병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보훈지청장)가 선천성·기질성 질환이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가 입대 전 정신과 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고 가족력도 없으며, 고교·대학 시절 성실하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평가받은 점을 들어 발병 전 건강 상태가 양호했음을 인정했다.
GOP 근무는 실탄 장전 총기와 수류탄을 휴대하고 매일 밤 경계 근무를 서는 등 사망 위험이 높아 늘 긴장을 요구하는 환경이었고, 최선임병으로서 후임병 관리에 대한 부담과 갈등이 겹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봤다.
소대장과 중대장의 평가, 의무기록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정신이상 증세가 GOP 투입 직후부터 나타났고, 군 생활 초기에는 문제가 없다가 최전방 근무 이후 발병한 흐름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발병 시점과 근무 환경의 변화가 맞물려 있고 다른 원인이 뚜렷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질환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따라서 이를 부정한 피고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은 위법하다며 취소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입대 전 건강했던 사람이 최전방 GOP라는 특수한 근무 환경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발병한 경우, 그 발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다. 국가유공자 인정에서 '선천성 질환'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배척할 수 없고, 발병 시점과 근무 환경 변화, 평소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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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2009구단1223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원 고홍‘가나’ (******-*******)
충남 당진군 ▒▒읍 ▒▒리 ▒▒-▒ ▒▒▒아파트 ▒동 ▒▒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기
피 고홍성보훈지청장
소송수행자 김현주
변 론 종 결2010. 6. 10.
판 결 선 고2010. 7. 15.
1. 피고가 2008.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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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1986. 2. 26.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을 받은 다음 제○사단 제○○연
대 제○대대 제○중대로 배치받아 군 복무를 하씀는데, 1988. 3.경부터 전방 GOP에
투입되어 근무하던 중 정신이상증세를 보임에 따라 군 병원으로 후송되어 ‘정동장애
(조울증), 일과성 정신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으로 치료를 받고,
1988. 8. 4. 만기전역하씀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고 완치도 어려운
상황임을 이유로 2008. 4. 2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상이가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서 의학자문상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8. 12. 2.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정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던 신체 건강한 청년이었는데, 북한군
과 대치하여야 하는 GOP 근무에서 받는 불안감.강박감, 소대 내 최선임 병사로서 주
어진 책무를 철저히 완수하여야 한다는 중압감.책임감 등에서 받는 스트레스, 그리고
그와 같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상급자 또는 하급자와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충돌에 따
른 스트레스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이 사건 상이로 이환되고 말았으니, 이는 의
당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행하여
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입대 전 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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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농업에 종사하는 부모의 2남 2녀 중 둘째 장남이고, 가족 중에 정신
적으로 이상 증세를 보이는 사람은 없다.
나) 원고는 1984. 2. 11.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해 ◆♧대학교 농학
과에 입학하여 2학년까지의 학업을 마치고 군에 입대하씀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근면 성실하고 밴드부에서 활약하며 매사에 적극적이고
1, 2학기 성적이 최상위자임’, ‘정직하고 매사에 모범적이라 신망이 두터울 뿐만 아니라
헌신적인 성격으로 장래가 촉망된다’, ‘성품이 온순하고 착실하며 매사 적극성이 엿보
이며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임’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3년간 개근하씀으며, 근면성, 책임
감, 협동성, 자주성, 준법성, 지도성 등 행동발달상황 모든 부문에서 3년간 “가”, “나”,
“다” 중 가장 우수한 “가” 평가를 받았다.
대학교 시절에는 군 입대 전 4학기 동안 씁어 등 2-3과목을 제외하고는 대부
분 B° 이상의 성적을 얻었다.
다) 원고는 징병검사 및 입씁신체검사에서 정신과 부문에 모두 정상 판정을 받
았다.
2) 원고의 GOP 투입 전후의 군 복무
가) 원고는 GOP 투입 전 페바부대(FEBA, GOP 부대 바로 뒤 전시 방어 수행
부대)에서 근무하기까지는 훈련.체육활동 등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솔선수범하는 책
임감 강한 병사로 평가받았다.
나) 원고는 예정된 만기전역일을 3개월가량 남겨둔 1988. 3.경 소내 내 최선임병
인 상태에서 GOP로 투입되었는데, GOP에서는 우발적인 총기사고가 종종 발생하곤 하
여 자신의 소대 내에서 그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대 내 후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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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늘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다) GOP는 비무장지대에 설치된 감시초소인 GP를 제외하면 남방한계선 아래
최전방으로서 남방한계선을 따라 설치된 철책선 경계근무를 주로 하는 곳으로서, 페바
부대 근무 형태와는 크게 바뀌어 근무시 실탄이 장전된 총기와 수류탄을 휴대하고 매
일 밤 철책선 경계 근무에 투입되는데, 경계 근무시 적이 발견되면 전투가 벌어지게
되므로 사망의 위험성이 높아 늘 긴장한 상태로 근무하게 된다.
라) 보통 만기전역에 임박하게 되는 선임병의 경우는 근무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후임병에 대한 군기확립도 느슨하게 하곤 하는데, 원고의 경우는 자신뿐만 아니라 후
임병에 대하여도 모든 근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나치게 원칙을 강조한 것은 물론이고,
후임병들이 잘못할 경우 지나치게 질책하고 반성문을 작성케 하거나, 배수로 공사에
사용될 돌을 세탁비누로 씻으라고 지시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 후임병들로부터 “정신
병자 같다”, “너무 철저하다”고 평가받으면서 기피 대상이 되었다.
마) 그러던 중 부대 내에서 실시된 소원수리 접수 결과 하급자들로부터 원고에
대한 불만사항이 많이 나왔다. 게다가 상급자인 소대장은 “원고는 GOP 투입 이후에도
선임병사로서 항상 솔선수범하는 모범적인 병사씀다. 그런데 GOP에 들어 온지 한 달
이 지난 후부터 신변에 이상이 생겼다. 자신이 없이는 우리 소대가 무너진다는 생각을
하급자에 인식시켰다. 원고가 고정관념에 사로잡여 있어 소대장이나 선임하사의 지시
도 묵살해 버리는 등 병사가 간부화 되어간다는 인상을 받았다. 신경쇠약 증상으로 보
인다”는 취지로 원고를 평가하씀다. 또한 중대장도 “원고는 페바부대에서 생활해 온 것
을 보면 상당히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병사씀다. 1988년 3월 GOP 부대로 이동한 직후
소대에서 최고 선임자가 되면서 약간의 이상한 점을 소대장이나 소대원의 면담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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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씀다. 원고 자신이 없으면 소대가 쓰러진다는 생각에 빠져 병사가 간부화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고 중대장과의 면담과정에서도 전혀 두려움 없이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약간의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평가하씀다.
바) 결국 원고는 후송조치되기 직전 불면증, 의기양양한 기분, 과잉행동, 충동적
이고 공격적인 행동, 말이 많음, 혼자서 중얼거림, 과대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
하여 이를 원인으로 군 의무대, 병원 등으로 후송조치되었다.
3) 이 사건 상이 발생에 따른 원고에 대한 치료
가) 원고는 1988. 4. 22.경 지나친 자기 우월감과 불면증 등 위와 같은 정신과적
이상이 심해지면서 대대의무대 입실 후 계속 관찰한 결과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연대
의무대 및 사단의무대를 거쳐 같은 달 28. 국군 일동병원으로 후송조치되었다.
나) 원고는 1988. 4. 28. 국군 일동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로 진단받고 그 다음
날인 4. 29.부터 국군 청평병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전문적인 치
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6. 24. 국군 대구통합병원으로 전원조치되었다.
다) 위 일동병원과 청평병원에 입원한 직후 작성된 1988. 4. 28.자 및 4. 29.자
의무기록에서는 원고가 입대 후 비교적 군 생활을 잘 했는데 1988. 3. GOP 부대로 이
동한 직후부터 불면증세 등 이 사건 상이에 따른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어 있
고, 위 대구통합병원에서 퇴원할 즈음 작성된 1988. 7. 11.자 의무기록지에는 “좋다. 당
시 철책에서 잠을 못 잤다. 주위에서 사고가 많이 나서 신경을 많이 썼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그 후 원고는 1988. 7. 19.경 증상이 다소 호전되었음을 이유로 퇴원하씀다
가, 다음 달인 8. 4. 전역하씀으나, 원고는 전역 이후에도 계속하여 양극성 정동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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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 정동장애 등의 증상을 보여 1989. 12. 22.부터 1990. 2. 22.까지 여의도 ▷◑병원
에서, 1991. 11. 22.부터 1992. 2. 11.까지 및 1993. 3. 21.부터 1993. 5. 7.까지 ☆◎대
학교 병원에서, 1995. 12. 12.부터 1996. 2. 21.까지, 1996. 11. 7.부터 1996. 12. 16.까
지, 1998. 4. 28.부터 1998. 5. 12.까지, 1998. 5. 30.부터 1998. 7. 4.까지, 2005. 2. 3.
부터 2005. 4. 11.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1996. 12. 23.부터 1997. 3. 24.까
지, 1997. 7. 18.부터 1997. 8. 13.까지 ▷●◎♡ 신경정신병원에서, 2000. 8. 12.부터
2000. 10. 30.까지 의료법인 ☆○정신병원에서 각각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와 별도로
1998. 7. 20.부터 현재까지 당진 ♤♧신경정신과의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아 왔다.
4) 이 사건 상이에 관한 의학적 견해(감정의 ●♤☆대학교 ◎☆○♤병원 정신과
의사 우☆▷)
가) 일반적 견해
○ 양극성 장애는 크게 유전적 요인, 신경생물학적 요인, 정신사회적 요인 등으로
세가지 범주에서 발병원인이 연구되고 있고, 이 중 유전적 요인이 높은 정신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발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 또는 발병에 기여하는 취약
유전자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 외 뇌의 기능 이상과 관련된 신경생물학적 연구들에
서도 뇌 세포 간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전달물질 혹은 신경회로의 변화 등이 알려진 바
있으나 이러한 변화나 이상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한 원인은 불명확하다. 정신사회적
원인 또는 부분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위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양극성 장애가 발생하는 것으
로 여기지고, 개별 요인의 관여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 양극성 장애 환자는 처음 발병하기 직전에 스트레스 상황을 많이 경험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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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스트레스성 사건을 경험하는 경우는 첫 발병시에 더 흔하다. 이러한 스트레스
사건들은 증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환자의 행동이 이러한 스트레스 사건을 유발할
수도 있다.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스트레스 사건만이 양극성 장애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스트레스 사건과 양극성 장애의 발병 사이에는 시기적으로 일치
하는 경우가 흔하다.
스트레스 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스트레스의 정도도 중요하나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더욱 중요하며, 책임감이 매우 강한 경우라면 스트레스에 대하여
더욱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스트레스 사건, 사회적 지지,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 감정 표현 등은 양
극성 장애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명확한 정신적 충격은 객관적으로 입증되기 어려우며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강도가 더욱 중요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또한 반복
적 스트레스의 경우 실제 신경세포계의 생물학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
다. 양극성 장애의 경우 발병 당시에는 스트레스 사건의 씁향이 비교적 분명하지만 재
발 시에는 스트레스 사건의 씁향을 덜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일단 양극성 장애가 발병하씀다면 이후 재발 여부는 스트레스 사건의 유무
와는 큰 관련성이 없을 수 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상이
○ 의무기록으로 판단할 때 원고의 병명은 양극성 장애I형이고 조증삽화로 판단
된다.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상 3개년 개근 및 최우수성적을 유지한 것으로 미루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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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고등학교 재학 중까지는 심각한 우울증 혹은 조증 등 기분 삽화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1988년 4월 입원 당시의 의무기록을 근거로 할 때 발
병은 1988년 3월경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다만 기록상 분명한 판단은 어려우나 환자
의 진술서상 고등학교 진학 실패로 죽으려고 마음먹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기재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발병 시점이 중학교 졸업시점이 될 수도 있다.
○ 의무기록상 기술된 증상들과 입원시의 증상들이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
아 1988년 4월 입원 당시 원고에는 양극성 장애 조증으로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만약 정신적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입원하씀다면 심한 스트레스 사건으로 작용
하씀을 가능성이 있다.
○ 철책선 근무는 심한 스트레스를 동반할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스트레스 사건
중 일상 사회적 리듬(식사시간, 수면-각성 주기 등)이 파괴되는 경우 기분 삽화를 더욱
잘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주변 사람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에 의한 악씁향
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기능이 있는데, 상관 및 동료의 심한 질책과 부정적 감정의 표
출은 더욱 발병 위험을 높이는 역할을 하씀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의 경우 GOP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 사건이 이 사건 상이의 발병에 부분적으
로 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 한편 정신분열증은 남성의 경우 10~25세가 호발연령이고 대부분 30대 이전
발생하는데, 질환의 특성상 원고가 군에 입대하지 않았어도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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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박◇♡
의 증언,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
의 취지
다.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
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란, 군인 또는 경찰
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
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경우는 물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
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
상·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5486 판결, 대
법원 2008. 8. 11. 선고 2006두1446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18345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있어,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군 입대
전 사회적응 장애를 보이지 아니하씀고, 징병검사 및 입씁신체검사의 정신과 부문에서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으며, 군 입대 이후 GOP 투입 이전까지만 하여도 책임감 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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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솔선수범하는 모범병사로서 평가받았는데, GOP 투입 이후 갑자기 이 사건 상이에
따른 증상이 발현되기 시작한 점, 남방한계선 아래 최전방에서 무장한 상태에서 야간
경계업무를 주로 하는 GOP 근무가 주는 불안감이나 긴장감, 또한 무장하고 근무하는
관계로 소대 내 최선임병이었던 원고로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임병들을 지
도하여야 한다는 중압감이나 책임감 등에 따른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
고, 이러한 스트레스로 발현된 원고의 언행은 주변 상급자 및 후임병들에게 갈등을 유
발하고 그것이 더욱 스트레스를 가중시켰을 것으로 보여, 평소 원칙주의자와 같은 성
격을 갖고 있던 원고에게는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작용하씀을 것으로 보이
는 점, 평소 모범병사로서 평가받았고, 만기전역을 약 3개월 앞두고 GOP 근무에 투입
되었던 원고에게 그 GOP 근무 외에 다른 스트레스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의하여도 유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심한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GOP 근무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상이를 유발시켰을 가
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
의 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GOP 근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
서 받은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씀거나 아니면 그동안 인지하
지 못하씀던 원고의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되어 비로소 발병한 것이라고 추단함이 상
당하다.
이와 달리 명확한 발병원인이 규명되지 아니한 이 사건 상이의 특성 중 하나인 개
인적 취약성, 이 사건 상이에 따른 증상 발현이라 볼 수 있는 정상적이지 못한 군 병
원에서의 원고의 언행, 이 사건 상이에 관한 일반인과 군인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유
병률(공무수행과 상이 사이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터잡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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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지 통계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등은 위와 같은 판단을 번복할 만한 근거로 삼
기에는 부족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
한다고 할 것이고, 결국 이와 달리 보고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
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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