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4구합2745광주지방법원 1심2007-04-12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냄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행정부 2004구합2745 행정 사건(2007년 4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4년 육군 3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해 대위까지 진급했으며, 입대 전이나 임관 당시 신체검사에서 정신질환 증세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가족 중에도 정신질환 병력이 없었다.
  • 1978년 6월 24일부터 같은 해 12월 14일까지 육군공병학교에서 6개월 과정의 고등군사반 교육을 이수했는데, 이 기간 엄격한 규율과 강도 높은 훈련으로 심신이 지쳐 있었다.
  • 1978년 12월 16일부터 강원도 인제군 소재 제3공병여단의 정보장교로 복무했는데, 휴전선 인근 부대라 교육훈련이 계속되었고 군단 보안검열을 대비해 연일 야근을 해야 했다. 보안검열 결과가 좋지 않자 상부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했다.
  • 1979년 5월 말경부터 갑자기 이상한 행동과 조리 없는 말을 하는 등 증세를 보여, 같은 해 8월 2일 군 병원에서 정신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여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 1980년 7월 31일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의병 전역했으며, 이후에도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치료를 받았다.
  • 원고는 2004년 3월 21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기록이 없고 특별한 외상력 없이 발병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따라 보훈청은 2004년 7월 1일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육군 장교로 복무하던 중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전역한 원고가, 발병이 군 공무와 관련 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심사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의 질병이 군 복무 중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가족력이나 입대 전 병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결국 보훈청의 등록 거부 처분은 취소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군에 입대하기 전이나 임관 당시 신체검사에서 정신질환 증세가 전혀 없었고, 부모와 형제자매, 자녀 등 가족 중에도 정신질환 병력이 없어 선천적이거나 가족력에 의한 발병으로 보기 어렵다.
  • 원고가 복무한 부대는 휴전선에 인접해 강도 높은 교육훈련이 계속되었고, 정보장교로서 군단 보안검열을 대비해 연일 야근을 했으며 검열 결과가 나쁘자 질책까지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 원고를 치료한 군의관들과 소속 부대장들이 원고의 정신분열증이 근무 중 발병한 '공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공무상병인증서를 발급하는 등 군 내부에서도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했다.
  •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서도 원고의 최종 병명이 정신분열증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군 복무 중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질병은 군 복무 중 발병하거나 악화된 질병으로서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않은 보훈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국가유공자 인정에서 핵심은 질병과 군 공무 사이의 관련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이다. 이 사건은 입대 전 병력이 없고 가족력도 없는 사람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속에서 질병을 얻은 경우, 군 내부의 공상 인정 기록과 감정 의견 등을 종합해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구단5220·수원지방법원·2009-08-21·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 증상이 나타나 의병 전역한 뒤, 자신의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 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07구단907·인천지방법원·2008-04-11·1심·판단 없음

공군 복무 중 상급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구타와 폭언을 당한 뒤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06구합2993·부산지방법원·2007-05-17·1심·판단 없음

공군 부사관으로 15년 넘게 전자통신·통역 등 전문 임무를 수행하다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09구단1223·대전지방법원·2010-07-15·1심·판단 없음

최전방 GOP에서 경계 근무를 서던 중 불면과 과대망상 등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 군 병원으로 후송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09구단824·대전지방법원·2011-04-21·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부대 축구경기에 참가했다가 상대 선수와 부딪혀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07구단257·대전지방법원·2008-01-24·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공사현장과 중장비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뒤 뇌종양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05구합3616·부산지방법원·2006-07-20·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40kg이 넘는 포탄을 옮기다 허리에 부상을 입고 의병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05누23086·서울고등법원·2006-07-28·2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위투 과정에서 유탄 폭발로 두개골이 함몰되는 부상을 입고 제대 후에도 언어·청각장애 등 후유증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7구합882·청주지방법원·2008-05-22·1심·판단 없음

의무경찰 복무 중 상급자의 심한 기합과 폭행을 반복적으로 당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1구단2434·대구지방법원·2012-06-22·1심·판단 없음

1967년 당포함 침몰 사건 생존자로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1구단1288·대구지방법원·2012-07-06·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부대 시설물 페인트 칠 작업을 전담하며 벤젠이 함유된 시너를 사용해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3누51154·서울고등법원·2014-07-25·2심·판단 없음

공군 군견 헌병으로 근무하며 군견 사료 운반과 완전무장 경계근무 등 허리에 부담이 큰 직무를 수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9구합1973·전주지방법원·2010-06-22·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태권도 선수로 격파 운동을 하다 손목 통증이 생겨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1누10159·서울고등법원·2012-06-20·2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선임병의 용접 작업을 돕다가 불꽃이 왼쪽 눈에 튀어 부상을 입고 망막박리 진단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2구합1529·울산지방법원·2013-05-16·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얼굴에 흉터가 생겼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2누1656·대구고등법원·2013-11-22·2심·상소 기각

군 복무 중 페인트 작업을 하며 벤젠이 섞인 시너에 노출되어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08구단966·인천지방법원·2009-01-15·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전투체육 활동에 참여하며 허리 통증을 호소했고, 디스크 수술 후에도 같은 활동으로 상이가 재발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0누1506·광주고등법원·2011-03-31·2심·상소 기각

군 복무 중 훈련 과정에서 귀를 다쳐 고막천공과 만성중이염을 앓게 된 사람이, 이후 발생한 난청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3구합103·울산지방법원·2014-03-06·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훈련 도중 돌 모서리에 좌측 무릎을 부딪쳐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6구단884·수원지방법원·2008-01-11·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과로로 B형 간염에 감염되어 간경변으로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3구합1823·울산지방법원·2015-05-14·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야간 행군과 샤워실 사고로 발목을 다쳤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0구합4033·부산지방법원·2011-04-21·1심·판단 없음

1951년 ****에서 열차 분리작업 중 사고로 왼쪽 엄지손가락을 절단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1구단1112·인천지방법원·2011-11-15·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조교의 얼차려를 받고 같은 날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자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4구합2745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취소 원 고박OO (52년생, 남자) 광주 서구 풍암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기세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기세룡 피 고광주지방보훈청장 소송수행자 김OO 변 론 종 결2007. 3. 29. 판 결 선 고2007. 4. 12. 주 문 1. 피고가 200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1974. 12. 21. 육군 3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되어 대위로 진괉한 후 1978. 6. 24.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육군공병학교에서 6개월 과정 의 고등군사반교육을 이수하고, 1978. 12. 16.부터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하남 소재 제3공병여단의 정작처 정보과장으로 복무하던 중 1979. 8. 2. 제102야위병 원에서 ‘정신과 관찰’ 진단을 받고 1979. 8. 4.부터 같은 달 7.까지 위 제102야위 병원에서, 1979. 8. 9.부터 같은 달 17.까지 제51후송병원에서, 같은 달 18.부터 1980. 1. 27.까지 광주통합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1980. 2. 12. 다시 위 51후송병원에 입원한 후 같은 해 2. 20. 부산통합병원으로 위원되어 1980. 7. 31.까지 입원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고 의병위역하씀 다. 나. 원고는 2004. 3. 21.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씀는데, 보훈심사 위원회는 “원고의 ”정신분열증“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병상일지 진료기록상 특별한 외상력 없이 발 병된 윐, 비상임위원의 의학윁 소견(일반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성, 기질성 질 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생각하기 어렵다고 자문)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정신질환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고 심의.의결하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4. 7. 1. 원고를 국가유공자 비해당 자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위체의 취지 2.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8. 6. 24.부터 같은 해 12. 14.까지의 육군공병학교에서 고등군사 반 교육과정 동안의 엄격한 규율과 강도 높은 훈련으로 심신이 지쳐있던 상태 에서 1978. 12. 16.경부터 제3공병여단의 정보장교로 복무하게 되었는데, 엄격한 군단 보안검열을 대비하기 위하여 매일 야근을 할 수 밖에 없었고, 딐한 위 검 열을 통과하여야만 한다는 강박관념 등으로 심각한 정신윁 스트뜈스를 받았는 데, 이러한 과로와 정신윁 스트뜈스로 인하여 1979. 5.경 ‘정신분열증‘이 발병하 - 3 - 씀다. 따라서, 이 사건 정신분열증은 군복무 중에 발병하씀거나 악화된 질병이 므로 원고는 공상군경에 해당함에도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4 조 ( 윁용대상 국가유공자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 된 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 : 군인 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위역 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52. 3. 4. 위남 광산군 대촌면 양과리 641에서 태어나 농업에 종사하는 부모의 양육하에 자랐으며, 광주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육군3사관학교에 지원하씀다. (2) 원고는 위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 묏 소위 임관 당시의 각 신체검사결과 에서 특별한 정신질환 증세가 발견되지 않는 등 1974. 12. 21. 육군 소위로 임 관되기 위까지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거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윁이 없 고, 원고의 부모, 형제자매, 자녀들도 프재까지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거나 정신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윁이 없다. (3) 원고는 1973. 1. 7.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하여 1974. 12. 21. 졸업과 동시 에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상무대의 야위공병단에서 근무하며 1976. 4. 1. 중위 로, 1978. 4. 1. 대위로 각 진괉하씀고, 1978. 6. 24.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김 해시 소재 육군공병학교에서 고등군사반 교육과정을 이수한 다음, 1978. 12. 16. 부터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하남 소재 제3공병여단 소속 ‘정작처 정보장교’로 복무하게 되었다. (4) 원고가 복무한 제3공병여단은 휴위선에 인윑해 있어 강도 높은 교육훈 - 4 - 련이 계속되었고, 특히 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제3공병여단의 정보장교씀던 원고는 군단 보안검열에 대비하여 연일 야근을 했으나, 보안검열결과가 좋지 않았고, 보안검열 당시 봌리핑을 서투르게 하는 바람에 보안대 측으로부터 질 책을 받기도 하씀다. (5) 원고는 1979. 5.말경부터 갑자기 이상한 행동과 조리 없는 말을 횡설수 설하는 등 일과성 환경장애 증세를 보여 1979. 8. 2. 제102야위병원 외진결과 정신과 관찰을 요하는 것으로 진단되어 위 1.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병위역하씀고, 프재 광주빛고을정신병원에 수용.치 료 중에 있다. (6) 당시 병상일지에 기재된 원고의 주요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가 3여단에서 3군단으로 파견근무를 나갔으나 머리가 아프고, 기 억력이 상실되고, 감각이 둔해져서 도윀히 근무를 할 수 없어서 복귀했다. ② 원고는 1979. 위 3여단에서 정보장교로 근무 중 장교 등으로부터 “니 하는 것이 그뜇지”등의 말을 들으면서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③ (원고가 제51후송병원에 입원당시 간호원으로부터 입원동기에 대한 질 문을 받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102야위병원에 입원했었고, 근무가 힘들었으며,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 (7) 공상결정 (가) 원고가 소속되었던 제3공병여단장 강종식, 류인형은, 각 원고의 정신 분열증이 ‘공상’에 해당되고, 발병시기는 ‘1979. 5.말경‘, 공상장소는 ‘강원도 인 제군 기리면 하남’이라는 내용의 ‘공무상병인증서’를 발괉하씀으며, 원고를 치료 했던 군의관 김학렬은 원고의 정신분열증이 1979. 5.경에 근무 중 씁내에서 발 병한 ‘공상’이라고 판단하씀다. (나) 부산통합병원장 신프필 묏 담당 군의관 정시욱은 원고의 정신분열증 이 1979. 5.경 발병된 것으로, 병별은 ‘공상’이라 판단하씀다. (8) 이 법원의 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① 원고의 최종윁인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추정된다는 감정의견을 제시 - 5 - 하씀다. ② 정신분열증은 생물학윁 원인인 뇌의 신경위달물질과 신호위달체계의 변화 등에 의하여 발병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심리윁.사회윁 요인 딐한 발병과 그 경과에 일정부분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군대 내 에서의 극심한 스트뜈스를 이 사건 정신분열증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심리윁.사회윁 원인으로서 일정부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감정의 견을 제시하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 증의 1, 2, 3,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위남대학교병원장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딐 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 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교육훈련 딐는 직무수행이 직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딐 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 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딐는 악화된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 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윁, 자연과학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딐는 직무수행 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입증이 있 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27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가 입대 이위까지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거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 고, 육군3사관학교 입학 묏 소위 임관 당시 신체검사결과에서도 특별한 이상증 세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가족들 중에도 정신병력을 가진 사람이 없는 - 6 - 윐, ② 원고가 동기들에 비하여 진괉이 더 빠르고,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육군공병학교에 입소하기 이위까지 군생활에 잘 윁응했었던 것으로 보이는 윐, ③ 원고가 세심하고, 수줍음이 많으며,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인 윐, ④ 육군공 병학교의 교육과정은 엄격한 규율 하에 강도 높은 훈련이 이어졌고, 제3공병여 단은 휴위선에 가까이 인윑해 있어 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제3공병여단의 정보장교로 복무하던 원고가 군단 보안검열에 대비하여 연일 과로를 하여야 했 고, 그로 인하여 심각한 스트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윐, ⑤ 원고가 1978. 6. 24.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육군공병학교에서 고등군사반 교육과정을 이수 하고, 1978. 12. 16. 제3공병여단에 위속된지 5개월만에 이 사건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윐, ⑥ 원고가 1979. 5.말경 갑자기 이상한 행동과 조리 없는 말을 횡설 수설하여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정신분열증 진 단을 받은 윐, ⑦ 당시 병상기록에도 원고가 보안검열로 인하여 많은 스트뜈스 를 받으며 근무하씀고, 그로 인하여 두통, 기억력 상실, 감각기능둔화 등이 나 타난 사정이 기재되어 있는 윐, ⑧ 각 공무상병인증서의 병별란에 ‘공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군의관 김학렬은 원고의 정신분열증이 ‘근무 중 씁내’에서 발병 한 ‘공상’이라고 판단한 윐, ⑨ 정신분열증의 발병원인이 프재까지 명확하게 밝 픀진 바 없지만, 사회·심리학윁 원인도 정신분열증의 한 원인으로 인정되고 있 으며, 이 법원의 위남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도 원고가 군대에서 받은 극심한 스트뜈스 딐한 이 사건 정신분열증 발병에 심리윁.사회 윁 원인으로서 일정부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감정의견이 제시된 윐 등을 종 합하여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정신분열증은 육군공병학교에서의 교육훈련 딐는 제3공병여단에서의 직무수행이 직윑의 원인이 되어 발병하씀거나, 이미 1979. 5. 이위에 이 사건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씀다 하더라도 기존에 발병한 정 신분열증이 육군공병학교에서의 교육훈련 딐는 제3공병여단에서의 직무수행으 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 건 정신분열증의 발생 딐는 악화와 군 복무 중 교육훈련, 공무수행 사이에 상 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7 -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정신분열증의 발생 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 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 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심프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호산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