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9고합591인천지방법원 1심2009-11-20 선고검수완료

참기름을 짜고 남은 깻묵과 콩기름을 섞어 가짜 참기름·들기름을 만들고 원료를 속여 향미유를 판매함

피고 ■■■: 징역 1년 6개월피고 ○○○: 벌금 7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9고합591 사기 사건(2009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 벌금 7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9년 1월 19일경부터 7월 28일경까지 OO지역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OO식품' 공장에서 압착기 9대, 혼합탱크 9대, 저장탱크 10대 등을 갖추고 식용유를 만들었다.
  • 참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깻묵)와 콩기름(대두유)을 3:7 비율로 섞어 압착기로 눌러 가짜 참기름을 제조한 뒤, 25차례에 걸쳐 총 12,987리터(공급가액 약 7,182만 원)를 유통업체 등에 팔았다.
  • 같은 기간 중국산 들기름과 콩기름을 6:4 비율로 섞어 가짜 들기름을 만들어 13차례에 걸쳐 총 6,565리터(공급가액 약 4,094만 원)를 판매했다.
  • 향미유(일명 맛기름)는 옥배유 25%, 콩기름 24%, 시즈닝오일 1%, 채종유 30%, 면실유 20%를 섞어 만들면서, 원료 표시에는 실제 들어간 면실유 대신 '해바라기씨유 20%'라고 거짓으로 적어 49차례에 걸쳐 총 25,547리터(공급가액 약 9,880만 원)를 팔았다.
  • 도소매업자 피고인B는 2009년 2월부터 7월까지 OO지역에서 피고인A가 납품하는 참기름·들기름 가격이 시중보다 크게 낮아 가짜인 줄 알면서도 참기름 2,520리터와 들기름 1,536리터를 받아 식자재 도매업체에 되팔았다.
  • 피고인C는 2009년 2월부터 5월까지 OO지역 회사에서 생산관리부장으로 일하면서 역시 가짜인 줄 알면서 참기름 5,916리터 상당을 납품받았고, 피고인D와 피고인E도 같은 방식으로 가짜 기름을 사들여 판매에 가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식품제조업자인 피고인A는 2009년 1월부터 7월까지 약 6개월간 공장에서 깻묵과 콩기름을 3:7로 섞어 가짜 참기름을, 중국산 들기름과 콩기름을 6:4로 섞어 가짜 들기름을 만들어 판매하고, 향미유 원료를 '면실유' 대신 '해바라기씨유'로 속여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1억 원을, 가짜인 줄 알면서 납품받아 되판 도소매업자들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실제 참깨를 충분히 쓰지 않고 값싼 깻묵과 콩기름을 섞어 참기름을 만든 것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판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향미유 원료 표시를 실제와 다르게 '해바라기씨유'로 적은 것은 소비자가 원료를 오인하게 만드는 허위 표시로 판단했다.
  • 피고인B·C·D·E는 납품 가격이 시중가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을 통해 가짜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사들여 되판 것으로 인정했다.
  • 다만 피고인A의 일부 혐의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이 아닌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인정되는 등 적용 법조가 나뉘었고, 법원은 판매 횟수·수량·금액을 증거에 맞춰 다시 계산해 인정했다.
  • 그 결과 피고인A에게는 징역 1년 6월과 벌금 1억 원, 피고인B에게는 벌금 700만 원, 피고인C·D·E에게는 각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압수된 가짜 기름과 깻묵 등은 몰수됐다.

핵심 정리

값싼 재료를 섞어 진짜 참기름·들기름으로 속여 팔면 특별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가짜인 줄 알면서 싼값에 사들여 되판 유통업자들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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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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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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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전과 있음 (2009.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리놀렌산이 함유된 참기름을 판매한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 선고)
  • 범행 양이 비교적 많음 (가짜 참기름 12,987ℓ, 가짜 들기름 6,565ℓ, 가짜 향미유 25,547.2ℓ)
  • 부정식품 관련 범죄로 소비자 기만 및 유통질서 어지럽힘
↓ 감경 사유4건
  •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시중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매도하여 얻은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음
  •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음
  •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 참작
- 1 - 사 건2009고합591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 조등)(일부 인정된 죄명 식품위생법위반)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 고 인1.가.나. ■■■ , 식품제조업 주거 **** 등록기준지 **** 2.나. ○○○ , 식품도소매업 주거 **** 등록기준지 **** 3.나. ●●● , 회사원 주거 **** 등록기준지 **** 4.나. ◎◎◎ , 식품도소매업 주거 **** 등록기준지 **** 5.나. △△△ , 식품도소매업 주거 **** - 2 - 등록기준지 ****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 (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 (피고인 ○○○, ●●●, ◎◎◎, △△△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09. 11. 20. 피고인 ■■■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0원에, 피고인 ○○○을 벌금 7,000,000 원에, 피고인 ●●●, ◎◎◎, △△△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에 대하여는 1,000,000원 을, 피고인 ○○○, ●●●, ◎◎◎, △△△에 대하여는 각 50,000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전부를 피고인 ■■■에 대한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고소한 참기름(1.8ℓ 10개입) 12박스(증 제1호), 대양 향유(2.4ℓ 6개입) 24박스(증 제2호), 들기름 350㎖ 1병(증 제3호), 깻묵 45㎏들이 포대자루 24개(증 제4호)를 피고인 ■■■으로부터, 참기름(1.8ℓ짜리 12개들이) 43박스(증 제8호), 들기름(1.8ℓ짜리 12개들 이) 37박스(증 제9호)를 피고인 ○○○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3 - 1. 피고인 ■■■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위 피고인은 2009. 1. 19.경부터 2009. 7. 28.경까지 **** 소재 위 피고인이 운영 하는 ‘****’에서, 압착기 9대, 혼합탱크 9대, 저장탱크 10대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참기름을 짜낸 뒤 생기는 깻묵과 대두유(콩기름)를 3:7의 비율로 혼합하여 압 착기에 넣고 압착하는 방법으로 가짜 참기름을 제조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제조한 가짜 참기름을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 등에 총 25회에 걸쳐 총 12,987ℓ 상당(공급가액 합계 71,82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1) 위 피고인은 2009. 1. 19.경부터 2009. 8. 2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중국산 들기 름과 대두유(콩기름)를 6:4의 비율로 혼합하여 압착기에 넣고 압착하는 방법으로 가짜 들기름을 제조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제조한 가짜 들기름을 별지 범 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 등에 총 13회에 걸쳐 총 6,565ℓ 상당(공급가 액 합계 40,936,000원 상당) 1) 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 (2) 위 피고인은 2009. 1. 6.경부터 2009. 8. 1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옥배유 25%, 대 두유 24%, 시즈닝오일 1%, 채종유 30%, 면실유 20%를 혼합하여 ‘향미유’(일명 맛기 1) 공소사실에 기재된 ‘총 14회에 걸쳐 총 7,567ℓ 상당(공급가액 합계 40,582,000원 상당)’은 ‘총 13회에 걸쳐 총 6,565ℓ 상당(공급가액 합계 40,936,000원 상당)’의 계산상 오기로 보인다. - 4 - 름)를 제조하면서 원료명 표시에는 ‘면실유 20%’가 아닌 ‘해바라기씨유 20%’로 표시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 등에 총 49회에 걸쳐 총 25,547.2ℓ 상당(공급가액 합계 98,797,02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식품의 원재료와 다른 내용의 허위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 위 피고인은 2009. 2. 11.경부터 2009. 7. 28.경까지 **** 소재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에서, 위 ■■■이 납품하는 참기름과 들기름의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현저히 낮아 가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짜 참기름 총 2,520ℓ 상당(공급가액 합계 12,672,000 원 상당), 가짜 들기름 총 1,536ℓ 상당(공급가액 합계 15,280,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식자재 도소매 업체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 위 피고인은 2009. 2. 2.경부터 2009. 5. 16.경까지 **** 소재 위 피고인이 생산관리부 장으로 근무하는 ‘****’에서, 위 ■■■이 납품하는 참기름과 들기름의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현저히 낮아 가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짜 참기름 총 5,916ℓ 상당(공급 가액 합계 34,060,000원 상당), 가짜 들기름 총 1,938ℓ 상당(공급가액 합계 10,695,000 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식자재 도소매 업체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 ◎◎◎ 위 피고인은 2009. 5. 22.경부터 2009. 8. 21.경까지 **** 소재 위 피고인이 운영하 는 ‘****‘에서, 위 ■■■이 납품하는 들기름의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현저히 낮아 - 5 - 가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짜 들기름 총 1,620ℓ 상당(공급가액 합계 8,280,000원 상 당) 2) 을 납품받아 이를 식자재 도소매 업체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5. 피고인 △△△ 위 피고인은 2009. 1. 19.경부터 2009. 7. 27.경까지 **** 소재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에서, 위 ■■■이 납품하는 참기름의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현저히 낮아 가 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짜 참기름 총 1,998ℓ 상당(공급가액 합계 12,126,000원 상 당)을 납품받아 이를 식자재 도소매 업체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 사진 1. 각 거래명세표, 택배운송장, 세금계산서 사본, 납품 내역서 1. 수사보고(들기름 시중 판매가격 확인), 수사보고(시중가격 확인보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 : 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2) 공소사실에 기재된 ‘총 2,906ℓ 상당(공급가액 합계 7,926,000원 상당)’은 ‘총 1,620ℓ 상당(공급가액 합계 8,280,000원 상당)’의 계산상 오기로 보인다. - 6 -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제7조 제4항 (가 짜 참기름 제조의 점,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벌금형을 병과), 식품위생법 제95 조 제1호, 제7조 제4항 (가짜 들기름 제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식품위 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성분 허위표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 ●●●, △△△ : 각 구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호, 제7조 제4항 (포 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 :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 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 : 형법 제57조 1. 몰수 피고인 ■■■, ○○○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7 - 살피건대, ① 위 피고인은 2009. 1. 14. ****중앙지방법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리 놀렌산이 함유된 참기름을 판매한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② 그 중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범행은 위 피고인이 깻묵(기름을 짜고 남은 깨의 찌꺼 기로서 흔히 낚시의 밑밥, 논밭의 밑거름, 가축의 사료 등으로 사용된다)과 대두유를 혼합하여 가짜 참기름을 제조한 다음 이를 다른 공동피고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③ 위 피고인이 제조하여 판매한 가짜 참기름, 들기름, 향미 유의 양이 비교적 많은 점, ④ 이와 같은 부정식품 관련 범죄는 소비자인 국민을 속이 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혀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면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 다. 다만, ① 위 피고인은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위 기름이 가 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다른 공동피고인들에게 시중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매도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비교적 많지는 않은 점, ③ 자신의 잘못 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④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범죄 일람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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