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기름을 짜고 남은 깻묵과 콩기름을 섞어 가짜 참기름·들기름을 만들고 원료를 속여 향미유를 판매함
피고 ■■■:징역 1년 6개월피고 ○○○:벌금 7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9고합591 사기 사건(2009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 벌금 7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외 15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2009년 1월 19일경부터 7월 28일경까지 OO지역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OO식품' 공장에서 압착기 9대, 혼합탱크 9대, 저장탱크 10대 등을 갖추고 식용유를 만들었다.
참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깻묵)와 콩기름(대두유)을 3:7 비율로 섞어 압착기로 눌러 가짜 참기름을 제조한 뒤, 25차례에 걸쳐 총 12,987리터(공급가액 약 7,182만 원)를 유통업체 등에 팔았다.
같은 기간 중국산 들기름과 콩기름을 6:4 비율로 섞어 가짜 들기름을 만들어 13차례에 걸쳐 총 6,565리터(공급가액 약 4,094만 원)를 판매했다.
향미유(일명 맛기름)는 옥배유 25%, 콩기름 24%, 시즈닝오일 1%, 채종유 30%, 면실유 20%를 섞어 만들면서, 원료 표시에는 실제 들어간 면실유 대신 '해바라기씨유 20%'라고 거짓으로 적어 49차례에 걸쳐 총 25,547리터(공급가액 약 9,880만 원)를 팔았다.
도소매업자 피고인B는 2009년 2월부터 7월까지 OO지역에서 피고인A가 납품하는 참기름·들기름 가격이 시중보다 크게 낮아 가짜인 줄 알면서도 참기름 2,520리터와 들기름 1,536리터를 받아 식자재 도매업체에 되팔았다.
피고인C는 2009년 2월부터 5월까지 OO지역 회사에서 생산관리부장으로 일하면서 역시 가짜인 줄 알면서 참기름 5,916리터 상당을 납품받았고, 피고인D와 피고인E도 같은 방식으로 가짜 기름을 사들여 판매에 가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식품제조업자인 피고인A는 2009년 1월부터 7월까지 약 6개월간 공장에서 깻묵과 콩기름을 3:7로 섞어 가짜 참기름을, 중국산 들기름과 콩기름을 6:4로 섞어 가짜 들기름을 만들어 판매하고, 향미유 원료를 '면실유' 대신 '해바라기씨유'로 속여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1억 원을, 가짜인 줄 알면서 납품받아 되판 도소매업자들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가 실제 참깨를 충분히 쓰지 않고 값싼 깻묵과 콩기름을 섞어 참기름을 만든 것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판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향미유 원료 표시를 실제와 다르게 '해바라기씨유'로 적은 것은 소비자가 원료를 오인하게 만드는 허위 표시로 판단했다.
피고인B·C·D·E는 납품 가격이 시중가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을 통해 가짜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사들여 되판 것으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A의 일부 혐의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이 아닌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인정되는 등 적용 법조가 나뉘었고, 법원은 판매 횟수·수량·금액을 증거에 맞춰 다시 계산해 인정했다.
그 결과 피고인A에게는 징역 1년 6월과 벌금 1억 원, 피고인B에게는 벌금 700만 원, 피고인C·D·E에게는 각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압수된 가짜 기름과 깻묵 등은 몰수됐다.
핵심 정리
값싼 재료를 섞어 진짜 참기름·들기름으로 속여 팔면 특별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가짜인 줄 알면서 싼값에 사들여 되판 유통업자들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범행 양이 비교적 많음 (가짜 참기름 12,987ℓ, 가짜 들기름 6,565ℓ, 가짜 향미유 25,547.2ℓ)
부정식품 관련 범죄로 소비자 기만 및 유통질서 어지럽힘
↓ 감경 사유4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시중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매도하여 얻은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음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음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 참작
- 1 -
사 건2009고합591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
조등)(일부 인정된 죄명 식품위생법위반)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 고 인1.가.나. ■■■ , 식품제조업
주거 ****
등록기준지 ****
2.나. ○○○ , 식품도소매업
주거 ****
등록기준지 ****
3.나. ●●● , 회사원
주거 ****
등록기준지 ****
4.나. ◎◎◎ , 식품도소매업
주거 ****
등록기준지 ****
5.나. △△△ , 식품도소매업
주거 ****
- 2 -
등록기준지 ****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 (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 (피고인 ○○○, ●●●, ◎◎◎, △△△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09. 11. 20.
피고인 ■■■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0원에, 피고인 ○○○을 벌금 7,000,000
원에, 피고인 ●●●, ◎◎◎, △△△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에 대하여는 1,000,000원
을, 피고인 ○○○, ●●●, ◎◎◎, △△△에 대하여는 각 50,000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전부를 피고인 ■■■에 대한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고소한 참기름(1.8ℓ 10개입) 12박스(증 제1호), 대양 향유(2.4ℓ 6개입) 24박스(증
제2호), 들기름 350㎖ 1병(증 제3호), 깻묵 45㎏들이 포대자루 24개(증 제4호)를 피고인
■■■으로부터, 참기름(1.8ℓ짜리 12개들이) 43박스(증 제8호), 들기름(1.8ℓ짜리 12개들
이) 37박스(증 제9호)를 피고인 ○○○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3 -
1. 피고인 ■■■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위 피고인은 2009. 1. 19.경부터 2009. 7. 28.경까지 **** 소재 위 피고인이 운영
하는 ‘****’에서, 압착기 9대, 혼합탱크 9대, 저장탱크 10대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참기름을 짜낸 뒤 생기는 깻묵과 대두유(콩기름)를 3:7의 비율로 혼합하여 압
착기에 넣고 압착하는 방법으로 가짜 참기름을 제조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제조한 가짜 참기름을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 등에 총 25회에
걸쳐 총 12,987ℓ 상당(공급가액 합계 71,82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1) 위 피고인은 2009. 1. 19.경부터 2009. 8. 2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중국산 들기
름과 대두유(콩기름)를 6:4의 비율로 혼합하여 압착기에 넣고 압착하는 방법으로
가짜 들기름을 제조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제조한 가짜 들기름을 별지 범
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 등에 총 13회에 걸쳐 총 6,565ℓ 상당(공급가
액 합계 40,936,000원 상당)
1)
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
(2) 위 피고인은 2009. 1. 6.경부터 2009. 8. 1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옥배유 25%, 대
두유 24%, 시즈닝오일 1%, 채종유 30%, 면실유 20%를 혼합하여 ‘향미유’(일명 맛기
1) 공소사실에 기재된 ‘총 14회에 걸쳐 총 7,567ℓ 상당(공급가액 합계 40,582,000원 상당)’은 ‘총 13회에
걸쳐 총 6,565ℓ 상당(공급가액 합계 40,936,000원 상당)’의 계산상 오기로 보인다.
- 4 -
름)를 제조하면서 원료명 표시에는 ‘면실유 20%’가 아닌 ‘해바라기씨유 20%’로 표시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 등에 총 49회에 걸쳐 총 25,547.2ℓ
상당(공급가액 합계 98,797,02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식품의 원재료와 다른 내용의 허위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
위 피고인은 2009. 2. 11.경부터 2009. 7. 28.경까지 **** 소재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에서, 위 ■■■이 납품하는 참기름과 들기름의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현저히
낮아 가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짜 참기름 총 2,520ℓ 상당(공급가액 합계 12,672,000
원 상당), 가짜 들기름 총 1,536ℓ 상당(공급가액 합계 15,280,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식자재 도소매 업체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
위 피고인은 2009. 2. 2.경부터 2009. 5. 16.경까지 **** 소재 위 피고인이 생산관리부
장으로 근무하는 ‘****’에서, 위 ■■■이 납품하는 참기름과 들기름의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현저히 낮아 가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짜 참기름 총 5,916ℓ 상당(공급
가액 합계 34,060,000원 상당), 가짜 들기름 총 1,938ℓ 상당(공급가액 합계 10,695,000
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식자재 도소매 업체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 ◎◎◎
위 피고인은 2009. 5. 22.경부터 2009. 8. 21.경까지 **** 소재 위 피고인이 운영하
는 ‘****‘에서, 위 ■■■이 납품하는 들기름의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현저히 낮아
- 5 -
가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짜 들기름 총 1,620ℓ 상당(공급가액 합계 8,280,000원 상
당)
2)
을 납품받아 이를 식자재 도소매 업체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5. 피고인 △△△
위 피고인은 2009. 1. 19.경부터 2009. 7. 27.경까지 **** 소재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에서, 위 ■■■이 납품하는 참기름의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현저히 낮아 가
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짜 참기름 총 1,998ℓ 상당(공급가액 합계 12,126,000원 상
당)을 납품받아 이를 식자재 도소매 업체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 사진
1. 각 거래명세표, 택배운송장, 세금계산서 사본, 납품 내역서
1. 수사보고(들기름 시중 판매가격 확인), 수사보고(시중가격 확인보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 : 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2) 공소사실에 기재된 ‘총 2,906ℓ 상당(공급가액 합계 7,926,000원 상당)’은 ‘총 1,620ℓ 상당(공급가액
합계 8,280,000원 상당)’의 계산상 오기로 보인다.
- 6 -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제7조 제4항 (가
짜 참기름 제조의 점,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벌금형을 병과), 식품위생법 제95
조 제1호, 제7조 제4항 (가짜 들기름 제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식품위
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성분 허위표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 ●●●, △△△ : 각 구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호, 제7조 제4항 (포
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 :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
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 : 형법 제57조
1. 몰수
피고인 ■■■, ○○○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7 -
살피건대, ① 위 피고인은 2009. 1. 14. ****중앙지방법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리
놀렌산이 함유된 참기름을 판매한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② 그 중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범행은 위 피고인이 깻묵(기름을 짜고 남은 깨의 찌꺼
기로서 흔히 낚시의 밑밥, 논밭의 밑거름, 가축의 사료 등으로 사용된다)과 대두유를
혼합하여 가짜 참기름을 제조한 다음 이를 다른 공동피고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③ 위 피고인이 제조하여 판매한 가짜 참기름, 들기름, 향미
유의 양이 비교적 많은 점, ④ 이와 같은 부정식품 관련 범죄는 소비자인 국민을 속이
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혀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면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
다.
다만, ① 위 피고인은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위 기름이 가
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다른 공동피고인들에게 시중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매도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비교적 많지는 않은 점, ③ 자신의 잘못
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④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범죄 일람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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