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7고정3115인천지방법원 1심2009-03-20 선고검수완료

산부인과 의사가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에 질 성형수술 등 부인과 성형수술 장면 동영상을 게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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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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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7고정3115 형사 사건(2009년 3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69조, 의료법 제46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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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산부인과 의사로, 2002년 5월 9일경부터 OO지역에서 'OO'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해 왔다.
  • 2007년 1월 20일경 인터넷에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그 사이트에 부인과 성형수술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게재했다.
  • 게재된 동영상에는 이른바 '이쁜이 질 성형수술', '양귀비 수술', '처녀막 재생수술' 등 부인과 성형수술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다.
  • 검사는 이러한 행위가 구 의료법(2006. 12. 30. 법률 제8154호) 제69조, 제46조 제3항의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 광고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의료법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광고 금지 조항, 그중에서도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 부분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질 성형수술, 처녀막 재생수술 등 부인과 성형수술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올린 행위가 구 의료법상 '특정 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 광고 금지' 조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법원은 해당 조항 중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 부분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고 그 효력이 현행 조항에도 미친다고 보아, 공소사실이 죄가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재판소는 2005년 10월 27일,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와 제46조 제3항 중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 금지 부분 및 그 위반 처벌 부분을 위○○라고 결정한 바 있다.
  • 법원은 이 사건에 적용된 구 의료법(2006. 12. 30. 법률 제8154호) 제46조 제3항이 앞서 위헌 결정된 조항과 '경력 또는'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여부만 다를 뿐, 위헌으로 결정된 '기능·진료방법' 광고 금지 부분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개정 전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이지만, 그 효력은 현행 조항의 동일한 부분과 이를 전제로 한 처벌 규정에도 그대로 미친다고 판단했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법률의 처벌 규정은 소급해서 효력을 잃게 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행위는 처음부터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결국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 광고를 지나치게 폭넓게 금지하던 구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그 효력이 사실상 동일한 현행 조항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처벌 규정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고, 그에 따라 해당 행위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원칙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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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고정3115 의료법위반 피 고 인○○○, 의사 주거 **** 등록기준지 서울 검 사○○○ 변 호 인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 ○○○) 판 결 선 고2009. 3.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산부인과 의사인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 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인물·방 송·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2002. 5. 9.경부터 ****에서 ****이라는 상호를 걸고 병원을 운영하 여 오면서, 2007. 1. 20.경 인터넷 ****의 병원홈페이지 사이트(****)를 개 - 2 - 설한 뒤 자신의 병원에서 부인과 성형술인 일명 이쁜이 질 성형수술과 양귀비 수술, 처녀막 재생수술 장면의 동영상을 게재한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처녀막 재생수술 장면 등 특정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을 인터 넷홈페이지 사이트에 게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구 의료법(2006. 12. 30. 법률 제8154호) 제69조, 제46조 제3항(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 방법·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에 해당한다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나.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2005. 10. 27.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46조 제3항(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 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경력 또는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 인물·방송·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 중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금지 및 그 위반 부분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다. 그런데, 구 의료법(2006. 12. 30. 법률 제8154호) 제46조 제3항과 구 의료법 (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3항은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문언에서 “경력 또는”에서만 차이가 날 뿐이고, 그 나머지 부분, 특히 헌법재 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 금지 및 그 위반 부분은 완전히 동일하다. 라. 결국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형식적으로는 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 기 전의 구 의료법 규정과 관련하여 내려진 것이기는 하나,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의 효력은 여전히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 - 3 - 하고 있는 구 의료법(2006. 12. 30. 법률 제8154호) 제46조 제3항의 해당 부분과 이를 전제로 한 같은 법 제69조 중 제46조 제3항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에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이 내려진 법률의 처벌규정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 공소사실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 것이 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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