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0고단5072울산지방법원 1심2021-10-01 선고검수완료

해양경찰관이 부하 의경에게 음식물쓰레기 해상 투기를 지시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072 공무집행방해 사건(2021년 10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3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 소속 경위로 **** 부정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9. 4. 9.경 출정 중 선박 내 취사장의 음식물 쓰레기를 발견하고 취사 담당 의경 C에게 이를 해상에 투기하도록 지시하여, C과 D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를 바다에 버리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 소속 경위로 **** 부정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9. 4. 9.경 출정 중 선박 내 취사장의 음식물 쓰레기를 발견하고 취사 담당 의경 C에게 이를 해상에 투기하도록 지시하여, C과 D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를 바다에 버리게 하였다.

해양경찰관이 부하 의경에게 음식물쓰레기 해상 투기를 지시한 사건. - 일시: 2019. 4. 9.경 - 장소: **** 인근 해역 **** 선박 내 취사장 - 행위: 피고인이 취사 담당 의경 C에게 음식물쓰레기를 해상에 투기하도록 지시 - 결과: C과 D가 음식물쓰레기를 해상에 투기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 / 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고합128·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15·1심·일부 유죄/무죄

해경서장과 함장이 사고 초기에 하지 않은 승객 퇴선 지시를 한 것처럼 부하 직원에게 문건에 기록하도록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39·수원지방법원·2010-04-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 2, 3이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 서열을 임의로 변경하고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29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2-21·1심·유죄 (형 선고)

국방부장관과 실장이 사이버심리전 부대를 통해 정치적 의견을 인터넷과 SNS에 퍼뜨리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799·수원지방법원·2010-08-26·2심·형량 변경

시장인 피고인 2가 특정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 순위를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행정과장인 피고인 1이 이를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9노1602·서울고등법원·2020-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고 내부 정보를 몰래 수집하는 문건을 작성하고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1010·서울중앙지방법원·2026-01-16·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허위 문서를 만들며 영장 집행을 막아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판 결 사 건2020고단507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 고 인A, 1962년생, 남, 공무원 검 사김신(기소), 김승기(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1. 10.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소속 경찰관(직급: 경위)으로서 2017. 2.경부터 2020. 2.경까지 **** ****에서 **** 선박의 부정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선 박의 관리 및 그 소속 경찰관의 감독 등 선박 내 인적.물적 관리감독 업무에 관하여 정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경 **** 인근 해역에서 해상 순찰 등을 목적으로 출정 중에 있 - 2 - 던 **** 선박 내에서 그곳 취사장 내 비치된 음식물 잔반통과 잔반 거름채반 등에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취사 담당 의경 C(직급: 이경)을 질책하면서 그에 게 당장 위 음식물 쓰레기를 해상 투기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그 무렵 위 C이 위 취사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선배 의경인 D(직급: 수경)와 함께 이를 해상에 투기하게 하는 등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직원인 위 C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쟁점에 관한 판단 1.피고인이 C에게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출항 시 음식물쓰레기를 해양에 버릴 것을 지시하 였음을 뒷받침할 증거는 C의 진술이 유일하고, 피고인의 다른 부하직원이자 C의 상사 였던 E, D는 자신들이 C에게 ‘음식물 잔반통이 가득 찬 경우 음식물쓰레기를 바다에 버려도 된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은 없 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C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않는다. 1) C은 2019. 4. 9.부터 2019. 4. 27.까지 ****에 의경으로 배치받아 취사업무 등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승조원들의 언행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 충동을 느껴 2019. 4. 25. 유서를 작성하였고, 그 일로 2019. 4. 말경부터 ****에서 정신 건강 관련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기억을 되살려 일부 승조원들로부터 겪은 여러 - 3 - 가지 부당한 대우에 관하여 몇 차례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진술서들을 비롯하여 이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약 2년 동안 일관되게 출항 시 음식물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라고 지시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2) 비록 C이 피고인의 최초 지시 날짜에 관하여 수사 초기에는 2019. 4. 11.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최초 승선일인 2019. 4. 9.이라고 진술하여 그 날짜 를 특정함에 모호함이 있기는 하나, C은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을 당시 상 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최초 지시는 2019. 4. 9. 출항하여 D와 음식물 쓰레기를 바다에 버린 때와 근접한 시점, 마지막 지시는 마지막 주간 출항일 다음 날 아침 7시경으로 그 전날 저녁 E이 C 대신 음식물쓰레기를 바다에 버렸고, 그 일로 아 침 식사 전부터 D, E, 피고인으로부터 순차로 같은 취지의 질책을 들었다고 진술), 실 제로 D는 2019. 4. 9. 야간에, E은 2019. 4. 26. 야간에 각 음식물쓰레기를 바다에 버 린 사실이 있는 점, C이 ****에서 근무한 기간이 2019. 4. 9.부터 2019. 4. 27.까지 2 주 남짓임은 분명하고, C의 진술에 의하면 그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질 책을 반복적으로 들었고, E, D로부터도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점 등을 고려하 면, C이 위 기간 중 피고인으로부터 그 지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 진술 전체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위 유서에 의하더라도 C이 다른 승조원들보다 피고인에 대하여만 특별히 더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건 초기 C은 이 부분 공소사실 외에도 피고인과 다른 승조원들의 여러 가지 다른 가혹행위들에 관하여 함께 문제를 제기하여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는 바, C이 굳이 허위로 피고인이 위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할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인 - 4 - 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 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대 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부정장으로서 정장을 보좌하여 **** 내 직원 및 의경에 관한 일반적인 관리와 위생 환경상태 전반을 총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선박 내부의 위 생을 위하여 C에게 음식물쓰레기를 바다에 투기하라고 지시한 행위가 실질적, 구체적 으로 위법.부당한지 보건대,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 이내 바다로 출항하는 ****에 서 음식물쓰레기를 그대로 바다에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 른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조항에 위반되고,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승조원들도 음식찌꺼 기는 영해기선으로부터 최소한 12해리 이상의 해역에 버리되, 음식물분쇄기를 사용하 여 처리된 일정 크기 이하의 잔여물만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 밖에 버릴 수 있다는 규정(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지시는 위 법.부당한 행위라 할 것이고, 그 결과 위법한 명령을 따를 법률상 의무가 없는 C으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를 바다에 투기하도록 하는 지시는 위법하지 않다는 피고인 및 변 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3조(벌금형 선택) - 5 -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로서, 특히 위계질서 가 분명한 공무원 조직에서는 공무원의 부하직원에 대한 직권 행사가 적법하고 공정하 게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법의 취지와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및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