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이 부하 의경에게 음식물쓰레기 해상 투기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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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072 공무집행방해 사건(2021년 10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3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 소속 경위로 **** 부정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9. 4. 9.경 출정 중 선박 내 취사장의 음식물 쓰레기를 발견하고 취사 담당 의경 C에게 이를 해상에 투기하도록 지시하여, C과 D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를 바다에 버리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 소속 경위로 **** 부정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9. 4. 9.경 출정 중 선박 내 취사장의 음식물 쓰레기를 발견하고 취사 담당 의경 C에게 이를 해상에 투기하도록 지시하여, C과 D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를 바다에 버리게 하였다.
해양경찰관이 부하 의경에게 음식물쓰레기 해상 투기를 지시한 사건. - 일시: 2019. 4. 9.경 - 장소: **** 인근 해역 **** 선박 내 취사장 - 행위: 피고인이 취사 담당 의경 C에게 음식물쓰레기를 해상에 투기하도록 지시 - 결과: C과 D가 음식물쓰레기를 해상에 투기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해경서장과 함장이 사고 초기에 하지 않은 승객 퇴선 지시를 한 것처럼 부하 직원에게 문건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고인 1, 2, 3이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 서열을 임의로 변경하고 변조함.
국방부장관과 실장이 사이버심리전 부대를 통해 정치적 의견을 인터넷과 SNS에 퍼뜨리도록 지시함.
시장인 피고인 2가 특정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 순위를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행정과장인 피고인 1이 이를 실행함.
피고인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고 내부 정보를 몰래 수집하는 문건을 작성하고 지시함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허위 문서를 만들며 영장 집행을 막아 재판을 받았다.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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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울산지법, 선박 내 음식물 쓰레기 해상 투기하도록 지시한 해경 벌금형2021-10-08
- 음식물 쓰레기 바다에 그냥 버려 의경에 지시한 해경 벌금형2021-10-07
해석·평가재판부는 위계질서가 분명한 공무원 조직에서 부하직원에 대한 직권 행사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법위 취지와 사건 경위, 결과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 또한 의경이 작성한 진술서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고, A씨가 음식물 쓰레기 투기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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