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96노1892서울고등법원 3심1996-12-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1979년 12월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1980년 5월 광주 시위를 강경 진압하며 정치인들을 체포하였다.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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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12월 12일, 피고인들은 육군참모총장을 대통령 허락 없이 체포하고 병력을 동원해 군 본부와 국방부를 점령하며 군사반란을 일으켰다.
-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며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였다.
- 1980년 5월 18일부터 광주에서 공수부대를 동원해 시위를 강경 진압하여 많은 시민이 사망하거나 다쳤다.
- 피고인들은 시국수습방안을 모의하고 실행하여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켰다.
- 1987년부터 1992년까지 피고인들은 다수 기업인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
- 일부 피고인은 반란 지휘부 참여 전 행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1979년 군사반란과 1980년 광주 내란을 주도하고, 정치인 체포와 시위 강경 진압으로 많은 사상자를 낸 혐의와 대규모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성공한 쿠데타의 처벌 가능성과 불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반란과 내란 행위가 범죄임을 인정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며 형량을 변경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과 법률은 성공한 쿠데타라도 그 행위 자체가 범죄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다.
- 육군참모총장을 대통령 허락 없이 체포한 행위는 군 통수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 반란에 해당한다.
- 쿠데타와 혁명은 다르며, 이 사건은 혁명이 아닌 군사 쿠데타로 평가되었다.
- 쿠데타 정권이 기존 법률을 존중하고 권력을 행사하더라도, 그 탄생 과정의 범죄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 피고인들은 광주 시위 진압 과정에서 다수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정치인들을 강제로 체포하는 등 국헌 문란 행위를 저질렀다.
- 피고인들은 1987년부터 1992년까지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도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1979년 군사반란과 1980년 내란을 주도하며 국가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광주 시위 진압 과정에서 많은 시민 피해를 낳았다. 또한, 뇌물수수 혐의도 인정되어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범죄임을 확정하고 형량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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