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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53조

상관 살해와 예비, 음모

제53조(상관 살해와 예비, 음모)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상관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2항

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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