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OO지역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모든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연락하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로 인해 통지를 받지 못한 일부 국무위원들은 국정 심의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를 통해 허위 내용이 포함된 공문서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를 추진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절차를 위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국무회의 소집 권한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그리고 국무위원의 심의권이 형법상 보호되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대통령에게 긴급 상황에서의 재량이 인정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일부 국무위원의 참여 기회를 고의로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할 권한을 가지며, 이는 대통령의 권한을 보좌하는 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할 중요한 직무상 권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누락하여 심의 기회를 박탈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식적인 절차와 형식을 갖추지 못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문건을 작성하고 처리한 행위 역시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법적 절차와 민주적 통제 장치를 우회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가 비상사태에서의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민주적 절차와 국무회의의 심의 권한을 임의로 생략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어기고 일부 국무위원의 참여를 배제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형사 책임이 따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특별검사 조은석(기소), 특별검사보 장우성, 검사 차병곤, 장지영, 유승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정화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Ⅰ.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해야 하고, 여기에서 ‘사람의 권리’란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로서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에 불과하고, 국무위원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하는데,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 결과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국정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은 대통령에 귀속된다.
원심이 인정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이란 독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파생되는 직무상 권한에 불과하고, 국무위원의 심의라는 것도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무회의라는 회의체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행사되는 것으로서 개별 국무위원에게 귀속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권리로 볼 수 없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소집 및 그 시기ㆍ방식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을 갖고, 이러한 대통령의 재량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더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국무회의 소집에 있어서 모든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국무회의는 과반수의 국무위원이 출석하면 적법하게 개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즉시 연락이 가능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는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였다. 국무위원의 과반수인 11명이 2024. 12. 3.자 국무회의(이하 ‘이 사건 국무회의’라 한다)에 참석하였고, 대통령실에 도착한 국무위원들은 정족수가 채워지기 이전에도 대통령 집무실 또는 대접견실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관하여 실질적인 토의를 함으로써 비록 이 사건 국무회의의 시간이 짧았다 하더라도 비상계엄 선포 안건에 관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국무회의는 실체적ㆍ절차적 측면에서 모두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성립한 이상 일부 국무위원이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국무회의 소집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고,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에 있어서 국무회의 소집 과정의 일부 절차를 문제 삼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반한다.
3)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가 급박한 상황에서 국무위원의 과반수라는 의사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국무위원을 소집하려고 하였을 뿐, 특정 국무위원을 배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허위공문서작성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문서의 초안을 작성한 대통령실 부속실장 공소외 4는 국무회의 부서 문건의 작성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고, 공소외 4는 내부적으로 보관할 목적으로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문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국무회의 규정상 문서화 절차도 이행되지 않았으며, 공식 전자문서 시스템에도 등록되지 않아 공문서로서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문서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대상이 되는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이하 ‘이 사건 비상계엄’이라 한다),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이에 동의하였음은 명백한 사실이고,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이 실제로 이 사건 문서에 서명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문서의 내용에 어떠한 허위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작성일자와 피고인의 실제 서명일자가 상이하다 하더라도 , 이에 대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규범적 평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문서에 표시되거나 전제된 사실관계에 어떠한 허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두고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말하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비상계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사후 결재가 가능하다고 인식하였고, 이 사건 문서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공문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없었다. 또한 이 사건 문서는 공소외 4가 자신의 서랍에만 보관하다가 폐기하여 외부에 제출되거나 사용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작성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또는 이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서류손상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이 사건 문서는 공소외 4가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직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문서는 국무회의 규정상 문서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내부 전산 시스템에도 등록되지 않았으며, 대통령기록관에도 생산기록이 등록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문서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상 대통령기록물로서 법률상 보호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정식 생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4는 국무총리 공소외 5의 요청을 받고 이를 폐기하였으므로, 이를 두고 ‘무단 손상’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2) 공용서류손상
이 사건 문서는 공소외 4의 개인적 보관용 문서에 불과하고 공적인 효용이 없는 문서였으며, 그 보관책임자인 공소외 4는 국무총리 공소외 5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문서를 대통령실의 공적 문건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에 따라 폐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문서는 이미 공용서류로서의 법적 성질을 상실한 것으로서 이를 폐기했다 하더라도 ‘공용서류의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의 폐기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문서가 폐기된 이후 그 사실을 보고받아 알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에 서명할 당시에도 이 사건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공소외 4의 설명을 신뢰하여 서명하였을 뿐 이 사건 문서가 공용서류에 해당함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외 4, 공소외 5와 공모하여 공용서류손상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공용서류손상의 고의가 없다.
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교사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경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소정의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죄는 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도128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형법 제123조 소정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마찬가지로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성립하는 결과범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 그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비화폰을 회수하거나 비화폰 통화기록 등 정보를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어떠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공소외 7에게 언급한 ‘보안조치’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교사의 특정성을 결하였으므로, 범죄 실행의 의사결정에 이르게 하는 정도의 교사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마.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 집행 저지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교사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 발부의 위법성
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의 수사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
(1) 헌법 제84조가 정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의하여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공소제기는 물론 수사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더라도 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2) 공수처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형법 제87조의 내란우두머리죄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따라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수사 과정에서 이를 인지한 경우에만 ‘관련범죄’로서 내란우두머리죄에 대하여 수사할 수 있다.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이 정한 ‘직접 관련성’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동일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내란우두머리죄는 행위 태양, 구성요건, 범행수단, 보호법익, 죄질, 죄수관계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직접 관련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한 것이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실로 곧바로 내란우두머리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으므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수처가 이에 대하여 수사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설령 내란우두머리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범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수처법 제27조는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도록 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관련범죄’는 공수처법 제2조 제4호가 정한 ‘관련범죄’와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공소권 없음’ 또는 ‘시한부 기소중지’의 불기소결정을 하거나, 내란우두머리죄와 흡수관계를 근거로 ‘죄가 안됨’의 불기소결정을 해야 하므로, 공수처로서는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는 불기소결정을 한 다음,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에 대하여는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한다. 따라서 공수처가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물론 내란우두머리죄에 대하여도 수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2024. 12. 30.자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이하 위 영장들을 통칭하여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이라 한다)은 이와 같이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청구에 의해 발부되었으므로 그 발부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영장 발부 권한에 관한 법리오해 등
공수처법 제31조는 공수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소제기 단계뿐만 아니라 그 전 단계인 수사단계에서 발부되는 영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체포영장 등의 관할법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공수처는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을 청구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관할위반을 이유로 영장청구를 기각했어야 함에도 이를 발부하였다. 따라서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의하여 발부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다) 체포영장 발부의 실질적 요건 미충족
피고인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 및 계엄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내란죄의 실행행위인 폭동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내란우두머리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에도 대통령 관저에 계속하여 체류하던 공적 지위의 인물로서, 변호인을 통하여 적법한 출석요구가 있으면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출석 불응ㆍ도주ㆍ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024. 12. 30.자 체포영장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가 정한 실질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발부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라) 수색영장의 ‘수색할 장소’ 불특정
형사소송법 제114조에 따라 수색영장에는 ‘수색할 장소’(이하 ‘수색장소‘라 한다)가 지번, 건물명, 호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 관저는 본관, 별관, 부속건물, 경호시설 등 다수 건물과 구역으로 구성된 광범위한 공간이고 복수의 지번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2024. 12. 30.자 수색영장의 수색장소는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로만 기재되어 있어 수색장소가 수색영장에 요구되는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2024. 12. 30.자 수색영장은 수색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채로 발부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 집행의 위법성
가) 수색영장 기재 수색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수색
2024. 12. 30.자 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는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임에도, 공수처 검사 등 영장집행 공무원들(이하 ‘공수처 검사 등’이라 한다)은 위 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가 아닌 공관촌 1정문을 포함한 ‘서울 용산구 (주소 2 생략) 일대’에서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과 대치하며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고 진입 가능 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구조, 출입 경로, 배치 상황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현장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실질적인 수색 행위를 하였다. 그리고 공수처 이재환 부장검사가 경호처장 공소외 12에게 ‘수색영장 집행중지 확인서’의 작성을 요청한 것에 비추어보더라도 공수처 검사 등이 실질적인 수색행위를 했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공수처 검사 등이 수색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수색장소인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서울 용산구 (주소 2 생략) 등의 지역’을 통과한 것임을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의 ‘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은 수색영장 기재 장소와 동일한 장소(지번) 내에서 수색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행위로 한정되어야 하고 수색영장의 수색장소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위 수색영장의 수색장소에서 ‘(주소 2 생략) 일대’가 누락된 것은 공수처 검사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수처 검사 등이 수색장소가 아닌 ‘서울 용산구 (주소 2 생략) 등의 지역’에서 한 행위는, 단순한 이동 또는 통과가 아니라 실질적인 ‘수색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영장없이 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자체로 위법한 수색이라고 보아야 한다.
설령 공수처 검사 등의 행위가 ‘실질적인 수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 소정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이 되려면, 수색영장의 집행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데, 공수처 검사 등이 이동 과정에서 기물을 파손하는 등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수색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형사소송법 제110조 위반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에 비추어 책임자의 승낙이 없는 한 압수ㆍ수색 모두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이 위 조항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공관촌 일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해당하고, 그 책임자인 대통령 경호처장은 압수ㆍ수색을 승낙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검사 등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공관촌 일대에서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개시하였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공관촌 일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에 출입하려는 자는 사전에 관할부대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관할부대장등의 허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출입의 목적, 기간,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
그럼에도 공수처 검사 등은 관할부대장인 제55경비단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관촌의 문을 강제로 열고 대통령 관저 경내로 진입하였다. 설령 그 과정에서 제55경비단장이 공수처 검사 등의 출입을 묵인하거나 소극적으로 저지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군사기지법이 정한 출입 허가로 볼 수는 없으므로, 공수처 검사 등이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위하여 공관촌 일대에 출입한 것은 군사기지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배된다.
그리고 군사기지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출입과는 별도로 촬영에 대하여 제4호 단서가 정한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이 없는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공수처 검사 등이 진입 과정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므로, 이는 군사기지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위배되고, 이와 같이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은 군사기지법에 위반하여 수집된 위법수집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며, 이를 기초로 2차적으로 취득한 증거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교사의 구성요건 해당성 등에 관하여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은 위법하게 발부되었고, 그 집행 또한 위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① 공수처 검사 등의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저지했다 하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②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이 이러한 위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은 대통령경호법상 정당한 직무집행으로서, 설령 피고인이 이를 지시했다 하더라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③ 범인에 대한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도 평가할 수 없어서 범인도피교사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의 대통령 관저 주변 접근 통제, 차벽 설치, 경호 인력 배치는 소극적 방어조치에 불과하고, 공수처 검사 등과의 물리적 대치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의 일방적 폭력행사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수처 검사 등의 위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은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이 대통령인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경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은 2024. 12. 14.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어 ‘직권’이 소멸하였고, 피고인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 후에도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계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내란우두머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은 공수처의 수사권에 관하여 법적 의문을 제기하며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저지방법을 지시하거나 물리력 동원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설령 일부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입장 표명을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지시로 이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부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의 주관적 해석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로부터 구체적 대응책을 사전에 보고받거나 승인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바. 2025. 1. 7.자 체포영장 등 집행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2025. 1. 7.자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이하 위 영장들을 통칭하여 ‘2025. 1. 7.자 체포영장 등’이라 한다)의 발부 및 집행에는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의 발부 및 집행에 관한 위법사유(공수처의 수사권,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 형사소송법 제110조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및 수색장소 불특정 등)와 동일한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이와 같이 위법한 2025. 1. 7.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에 대비하고, 만일의 물리적 충돌 사태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대통령경호법상 정당한 경호행위를 준비하도록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스크럼훈련 및 위력순찰은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경호업무 범위 내에서 통상 수행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신변 안전을 우려하여 자발적으로 순찰을 강화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언급한 ‘위력순찰’ 관련 발언은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오간 말에 불과하므로, 이를 직권을 남용하여 적법한 영장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스크럼훈련 및 위력순찰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공소외 7, 공소외 13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3) 피고인은 2024. 12. 14.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어 ‘직권’이 소멸하였고, 피고인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 후에도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기능적 행위지배가 계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사.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헌법 제87조, 제88조, 정부조직법 제12조 제1항, 계엄법 제2조 제5항 및 「국무회의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모든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서 실질적인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심의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일부 국무위원을 소집 통지에서 배제하거나 또는 현실적인 참석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소집 통지를 해서는 아니된다.
2) 피고인은 형식적인 국무회의의 외관을 갖추기로 마음먹고, 2024. 12. 3. 22:16경 공소외 15가 도착하여 정족수가 채워지자 곧바로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으므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인 공소외 16, 공소외 17의 심의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3) 공소외 17은 2024. 12. 3. 21:18경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그 무렵 주거지인 군포시 인근에서 출발하였음에도 국무회의가 종료된 이후에 도착하였고, 공소외 16은 같은 날 21:54경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출발하였으나, 국무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대통령실에 도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이들이 현실적으로 국무회의 개최시점까지 대통령실에 도착하기 어려운 시간에 소집 통지를 받은 이상 심의권 침해라는 점에서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7인의 국무위원들과 달리 평가하기 어렵다.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에 관한 법리오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는 현실적으로 문서의 신용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침해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면 ‘행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향후 탄핵심판절차 및 수사과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한 이 사건 문서는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무실에 비치하여 언제든지 활용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문서의 신용을 침해할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정치적ㆍ사법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홍보비서관에게 허위의 PG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이는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한 위법한 지시로 보아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위법한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없으므로, 공소외 6 해외홍보비서관 역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공보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해외홍보비서관으로 하여금 허위의 PG를 작성하여 배포하게 한 행위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라.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 집행 저지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교사 범행에 있어서 공소외 14와 공모관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소외 14는 2024. 12. 30.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 등이 발부되어 경호처 차원에서 그 집행 저지를 위한 차벽, 철조망 설치 등이 이루어졌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2025. 1. 3. 당일 공소외 13 등의 지시에 따라 공관촌 2정문 부근에 차벽을 설치하였으며, 공수처 검사 등의 출입을 막기 위한 물리적 저지행위를 하였으므로, 공소외 14 역시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 집행 저지 관련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및 공소외 12ㆍ공소외 7ㆍ공소외 13과 순차 공모하였음이 인정된다.
마.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Ⅱ.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규정
◎ 대한민국 헌법제66조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제87조 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제88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② 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5.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17. 기타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구 계엄법(2025. 7. 22. 법률 제20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제2조 (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⑤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조직법제12조 (국무회의)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④ 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무회의 규정(2025. 12. 30. 법률 제359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회의 운영) ①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제3조 (의안 제출) ①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은 「대한민국헌법」 제89조 및 법령에 규정된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제6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국무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제7조 (대리 출석) ①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각 부의 차관(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이 대리하여 출석한다.② 대리 출석한 차관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나. 국무위원의 심의권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한 것으로서,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를 묻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에 따른 경찰관의 범죄 수사 권한도 위 죄에서 말하는 ‘권리’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도7312 판결 등 참조).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그에 관한 다양한 관점과 이익을 반영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대통령의 전제나 독선을 방지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헌법재판소 2025. 4. 4. 선고 2024헌나8 결정 참조).
2) 판단
가) 헌법 제8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되지 아니하나, 국무위원은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정부조직법 제12조 제3, 4항),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차관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국무회의 규정 제7조), 국무회의는 국가의 주요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국무회의 규정 제2조).
이와 같이 관련 법령이 개별 국무위원 각자로 하여금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제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정에 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대통령의 국정에 관한 정책 결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개별 국무위원의 국무회의에 관한 지위는 법령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단순히 대통령을 보좌하는 지위에서 파생한 것이라거나 또는 국무위원 개인에게 귀속되는 법령상 이익이 아니라 국무회의라는 회의체의 집합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 구성원으로서 갖는 지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에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수사 권한과 같은 직무상 권한도 법령상 보호되어야할 이익에 해당하는 이상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심의권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국무회의 구성원인 국무위원의 국정에 관한 심의권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함을 전제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일부 국무위원에 대하여 소집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국무위원의 권리행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의 목적,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그 위법성의 정도는 불법행위책임에 그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그중 형사처벌은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가장 무거우므로,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인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본권 제한에 관한 최소침해의 원칙을 참작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건에서 직권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권 행사의 주된 목적이 직무 본연의 수행에 있지 않고 본인 또는 제3자의 사적 이익 추구나 청탁 또는 불법목적의 실현 등에 있는 경우, 권한 행사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관련 자료나 근거를 작출, 조작, 은닉, 묵비하는 등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가 개입된 경우 등과 같이, 직권 행사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 그 위법ㆍ부당의 정도가 실질적ㆍ구체적으로 보아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나, 위법ㆍ부당의 정도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직권남용 해당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510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앞서 본 관련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일부 국무위원에 대한 소집 통지를 누락한 것은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해당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국무회의 규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고, 이러한 원칙은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또한 국무회의 규정은 전 정부적 차원의 심의를 보장하고, 국무위원 전원의 출석 및 심의권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원격영상회의 방식(제6조 제2항)과 각 부 차관의 대리출석(제7조)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든 국무위원은 각자가 담당하는 국정의 각기 다른 분야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므로,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무위원 개개인은 단순한 국무회의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의 충족이라는 가치를 넘어 그가 담당하고 있는 각 국정 분야와 관련한 관점 및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국정 운영 방향의 결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모든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하고 일부 국무위원에 대한 소집 통지 자체를 누락하거나 소집 통지를 했다 하더라도 통지 시점과 그 당시 물리적 거리 등에 비추어 현실적인 참석을 기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국무회의 소집 통지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국무위원 중 7인에 대하여는 소집 통지 자체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국무회의 소집 절차에 관한 피고인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로 인하여 해당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심의할 수 있는 심의권을 침해당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에 대한 소집 결과 국무위원 과반수인 11명이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3) 나아가 헌법과 구 계엄법은 계엄 선포에 관한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계엄 선포와 같은 국가긴급권을 행사하는 경우라고 하여 위와 같은 절차적 의무가 완화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계엄 선포와 같은 국가긴급권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ㆍ자유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국무회의 심의 대상으로 명시한 취지는 각 분야를 관장하는 국무위원들이 참여하여 더욱 신중하고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4) 법치주의의 원칙상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고 합헌성ㆍ합법성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법의 권능에 속하는바,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일부 국무위원에 대한 소집 통지를 누락한 것이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해당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44면 17행부터 52면 1행까지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구체적으로 ① 피고인은 대통령실 수행실장 공소외 18에게 국무위원들에 대한 소집 통지를 지시하였는데, A4 용지에 피고인의 자필로 대상 국무위원들의 성명을 기재하여 전달하는 방식 또는 피고인이 직접 공소외 18에게 대상 국무위원들을 불러주고 공소외 18이 이를 수첩에 받아 적는 방식으로 대상 국무위원들을 특정하여 연락할 것을 지시한 점, ② 공소외 18은 당시 대통령비서실 소속 수행실장으로, 국무위원 소집 연락을 담당하는 부서 소속이 아니어서 그전까지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한 경험이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무위원들을 특정하여 소집 연락할 것을 지시하였을 뿐, 공소외 18에게 자신이 특정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을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을 소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거나 평소 국무위원 소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연락하라는 지시를 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임의로 선별한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만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함으로써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와 같은 행위 당시 자신이 특정한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만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허위공문서작성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문서가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허위공문서라 함은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여 작성한 공문서이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1669 판결 참조).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그 문서는 대외적인 것이거나 내부적인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며, 그 직무권한이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 작성하는 경우라도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도3401 판결 참조).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60면 14행부터 64면 16행까지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구체적으로 ① 이 사건 문서의 작성 권한은 대통령인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기안자인 공소외 4의 권한 유무는 이 사건 문서의 효력 및 공문서 여부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문서에 작성권자인 피고인이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이 사건 문서는 공문서로 성립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이 사건 문서는 과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작성되었던 문서와 형식 및 내용에 있어서 유사하고, 공소외 4는 이 사건 비상계엄이 헌법 제82조에서 정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문서를 기안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문서가 이른바 헌법 제82조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 사건 문서에 서명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문서는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문서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문서의 표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의 증명력과 문서에 들어 있는 의사표시의 안정ㆍ신용으로, 일정한 법률관계 또는 거래상 중요한 사실에 관한 관계를 표시함으로써 증거가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서를 대상으로 한다. 그중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할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고, 이는 공문서에 특별한 증명력과 신용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성립의 진정뿐만 아니라 내용의 진실까지 보호하기 위함이다.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하고,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한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도6886 판결 등 참조).
허위공문서작성죄란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858 판결 등 참조), 만약 관계 법령의 해석상 그 문서에 표시된 내용이 단순히 법령 적용에 따른 효과만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표시된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증명하기 위한 것인 경우, 해당 공문서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면서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것이라면 허위의 공문서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4293 판결 참조).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문서의 표시 내용에 관하여 살핀다. 이 사건 문서에는 ‘비상계엄선포’라는 제목 아래 ‘2024. 12. 3. 22:00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과 작성 일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2024. 12. 3.’과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장관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실제로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에 국무총리 공소외 5와 국방부장관 공소외 1이 동의하였거나 적어도 반대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문서는 그 작성일자로 기재된 2024. 12. 3.이 아니라 2024. 12. 6.부터 7.에 걸쳐서 작성되었다.
나)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여기에서 ‘부서(副書)’란 대통령이 국법상 행위를 하면서 생산한 문서에 대통령이 행한 서명에 이어 국무총리 또는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와 같이 헌법 제82조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방식에 관하여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채택한 취지는, 단순히 대통령의 특정한 권한행사에 관한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계 국무위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 행사의 내용과 법적 효력을 분명히 하고 그 권한행사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대통령의 공적인 행위의 내용에 대한 국민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이러한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의 제도적 취지 및 이 사건 문서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서가 표시하는 내용은 단순히 피고인이 2024. 12. 3.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의 동의하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는 역사적 사실과 그로 인한 법적 효과를 알리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제82조가 정한 문서주의와 부서제도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이루어졌고, 이 사건 문서가 그에 부합하게 작성되었음도 확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이러한 문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후적으로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한 목적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제82조가 정한 문서주의와 부서제도의 요청에 부합하게 이루어진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문서는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문서가 허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문서가 허위임에 대한 ‘고의’와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 행사의 목적이라 함은 허위내용의 문서를 그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에 따라 사용할 목적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125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65면 18행부터 68면 1행까지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구체적으로 ① 피고인은 공소외 4가 가져온 이 사건 문서를 보고 서명을 하였고, 서명 당시 공소외 4에게 ‘날짜가 지났는데 괜찮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작성 및 결재일자와 실제 작성 및 결재일자가 상이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면서 이 사건 문서에 서명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들의 사전 부서를 거치지 못할 정도로 긴급성 및 보안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상황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 서명 경위에 관하여 ‘물론 원칙은 사전에 해야 하나, 이 사건 비상계엄과 같은 경우는 사후에 결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할 당시 해당 허위내용의 문서를 그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에 따라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면, 이후 실제로 해당 문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행사할 목적’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공소외 4는 이 사건 문서에 관하여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인 국방부장관이 부서를 했다는 것을 남겨놓기 위해서 만든 서류’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고의 및 행사할 목적 역시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서류손상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여 문서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 제1호는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대통령’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1의2호는 "제1호의 기록물 및 물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호에 따른 기록물’을 들고 있으며, 공공기록물법 제3조 제2호는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7조 제1항은 "대통령은 그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앞서 본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문서주의 원칙을 구체화하였다.
한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는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조 제1항은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과 대통령기록물법, 행정업무규정의 문언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기록물이 공문서의 성격을 띠는 경우 결재권자의 결재가 이루어짐으로써 공문서로 성립되고, 그에 따라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서 ‘결재’란 문서의 내용을 승인하여 문서로서 성립시킨다는 의사를 서명 등을 통해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었는지 여부는 결재권자가 서명을 하였는지 뿐만 아니라 문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지시사항, 결재의 대상이 된 문서의 종류와 특성, 관련 법령 규정 및 업무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5도19296 판결 참조).
2) 대통령기록물법 제13조는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경과된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려는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제1항),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대상 목록을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폐기가 결정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지체 없이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제2항),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경과된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폐기가 결정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지체 없이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무단파기 등을 방지하고 투명한 대통령기록물 수집ㆍ보존ㆍ관리 체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물 폐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대통령기록물법 제14조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2항은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기록물법 규정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법 제13조에서 규정한 폐기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임의로 파기할 수 없다(앞서 본 대법원 2015도19296 판결 참조).
3) 형법 제141조 제1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는 공무소에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서류를 의미하고, 정식 절차를 밟아 접수되었는지, 완성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368 판결,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8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4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용서류무효죄의 고의란 피고인에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는 사실과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사실의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도2799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문서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68면 3행부터 73면 13행까지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구체적으로 ① 이 사건 문서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제82조에서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그 자체로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기록물이 그 결재권자인 대통령의 결재가 이루어짐으로써 공문서로 성립되었다면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기록물로도 생산되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통령기록관 등에의 등록, 대통령비서실의 기록물관리체계 내 관리 및 이관 절차’ 등은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기록물의 ‘생산요건’에 포함되지 않고, 대통령기록물이 ‘생산’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후속절차에 불과한 점, ③ 이 사건 문서의 결재권자이자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결재함으로써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문서는 대통령기록물법의 보호대상인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은 나아가 국무총리 공소외 5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문서가 폐기되었으므로 대통령기록물법 제14조 소정의 ‘무단 손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문서를 폐기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대통령기록물법 제13조 등 관련 규정이 예정한 절차에 따라 폐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문서는 ‘공용서류’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폐기한 행위가 ‘그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73면 14행부터 74면 21행까지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구체적으로 ① 이 사건 문서는 향후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의 구비 여부가 문제될 경우 등에 대비하여 헌법 제82조에서 정한 문서주의 및 부서제도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된 공문서인 점, ②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문서가 폐기될 무렵 위와 같은 용도로 이 사건 문서를 사용할 의사나 목적이 명백히 소멸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문서는 형법 제14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용서류’에 해당하고, 공용서류인 이 사건 문서를 폐기한 행위는 ‘그 효용을 해한 행위’로서 형법 제141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용서류무효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공소외 4, 공소외 5와 공모하여 공용서류손상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공용서류손상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공소외 4, 공소외 5와 공모하여 공용서류손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75면 1행부터 83면 8행까지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시하여 배척하였다.
(1) 공소외 4는 2025. 2. 24. 스스로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045)에서 ‘2024. 12. 8. 오전경 공소외 5로부터 이 사건 문서의 폐기 요청을 받은 후 2024. 12. 10. 대통령 관저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한 다음 이 사건 문서를 폐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2) 위와 같은 공소외 4의 진술서 기재 내용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4가 이 사건 문서를 폐기하기 이전에 공소외 4로부터 이를 보고 받고 폐기를 지시하거나 적어도 폐기에 동의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소외 4의 문서 폐기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문서는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된 문서’로 공문서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 서명 경위에 관하여 ‘물론 원칙은 사전에 해야 하나, 이 사건 비상계엄과 같은 경우는 사후에 결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문서가 이른바 헌법 제82조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받은 문서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 사건 문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폐기한다는 사실을 공소외 4로부터 사전에 보고받아 알고 있었으므로, 공용서류손상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외 5, 공소외 4의 이 사건 문서 폐기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공용서류손상 등의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피고인이 공소외 5, 공소외 4와 공모하여 이 사건 문서 폐기 관련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대통령경호법위반교사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죄가 결과범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1) 대통령경호법 제18조 제1항은 ‘소속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21조 제1항은 제18조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통령경호법 제21조 제1항, 제18조의 직권남용죄는 그 문언상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와 달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설령 이 사건에서 공소외 7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11이 비화폰의 통화기록을 삭제하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소외 7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11에 대하여 직권을 남용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공소외 7의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죄 및 피고인의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피고인은 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도128 판결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죄도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같이 결과 발생을 요한다는 취지라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그러한 취지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죄가 결과 발생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지시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교사행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112면 2행부터 113면 18행까지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구체적으로 ① 피고인은 공소외 7에게 육군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이 수사받는 상황임을 언급하면서 이들에게 교부된 비화폰(이하 ‘이 사건 비화폰’이라 한다)에 대한 조치를 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지시 내용,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비화폰에 관한 지시는 피고인과 군 사령관들에 대한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② 피고인의 지시 내용은 결국 수사기관이 이 사건 비화폰을 열어볼 수 없도록 조치하라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비화폰의 통화기록 등 정보를 수사기관이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경호처 차장인 공소외 7로 하여금 공소외 11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하도록 교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이 설시한 이유에 더하여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공소외 11, 공소외 19의 진술 중 공소외 7로부터 피고인의 지시를 들었다는 부분은 재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소외 7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비화폰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차단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그 지시의 경위 등에 비추어 접근을 차단할 제3자에는 수사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지시 내용은 이 사건 비화폰의 통화기록을 수사기관이 파악할 수 없도록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피고인은 공소외 7이 「경호처 정보통신운영규정」 에 따른 보안조치를 지시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기관의 비화폰 압수가 위 규정상 ‘보안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공소외 7과 공소외 11의 인식에 일부 차이가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7에게, 공소외 7이 공소외 11에게 지시한 내용은 결국 이 사건 비화폰의 통화기록 삭제이고, 공소외 11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을 들어 그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소외 7이 공소외 11에게 이 사건 비화폰의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것은 직권 남용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공소외 7에게 교사하였음도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 집행 저지 관련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 발부’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가.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규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가. 대통령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카. 검찰총장파. 판사 및 검사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제3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②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제24조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처장은 통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처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제26조 (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①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제27조 (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제29조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① 고소ㆍ고발인은 수사처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처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서울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및 제262조의2부터 제262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하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처장", "검사"는 "수사처검사"로 본다.제45조 (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사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규칙으로 정한다.제47조 (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청법」(다만,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 「형사소송법」 을 준용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이하 ‘공수처 규칙’이라 한다.)제11조 (사건의 수리 사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직범죄사건으로 수리한 다음, 별지 제1호서식의 공직범죄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1. 검사 및 수사관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2. 검사가 고소ㆍ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다만, 제34조제3항에 따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첩ㆍ이송받은 사건제27조 (사건의 결정) ① 검사가 사건을 종결할 때에는 처장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한다.1. 공소제기2. 공소제기요구3. 불기소 주3)4. 기소중지5. 참고인중지6. 이첩제28조 (공소제기요구)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소제기요구결정서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송부서에 공소제기요구결정서,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한다.◎ 검찰청법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제11조 (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52조(검사의 결정)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1. 공소제기2. 불기소3. 기소중지4. 참고인중지◎ 검찰사건사무규칙제98조(사건의 결정) 검사가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수사준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한다.1. 공소제기2. 불기소3. 기소중지4. 참고인중지5. 보완수사요구6. 공소보류7. 이송[검사가 공수처법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이첩하는 경우와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명령에 따른 조치로 수집한 공조 자료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관련 법리
(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본래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서 ‘직접’은 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고, ‘관련성’은 수사의 대상, 수사의 과정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ㆍ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본래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언의 의미와 앞서 본 입법 취지 등을 염두에 두어 검사가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되, 특정 혐의사실의 수사과정에서 연관성 있는 다른 혐의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거나 발견되는 경우 신속한 수사에 의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정의를 실현할 필요도 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6707 판결 등 참조).
(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조에 의하면, 검사가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사건을 수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때에 범죄인지가 된 것으로 볼 것이나, 범죄의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이고, 이 규칙의 규정은 검찰행정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 규정이므로, 검사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때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뒤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수리 절차를 밟은 때에 비로소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며, 이러한 인지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지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등 참조).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가)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2024. 12. 4. 공수처에 ‘피고인, 공소외 1, 공소외 3’을 피고발인으로, 죄명을 ‘직권남용 및 내란죄’로 한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공수처 사건관리담당관은 2024. 12. 5. 위 사건을 수리하였다(2024년 공제746호). 공수처 검사는 2024.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외 1에 대하여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피고인, 공소외 1, 공소외 3 등을 피의자로 하여 공소외 1 등의 휴대폰 및 PC, 노트북 등에 대한 압수ㆍ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였다.
나) 공수처는 2024. 12. 8. 검찰과 경찰에 피고인에 대한 사건 등을 공수처로 이첩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검찰과 경찰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24. 12. 13. 다시 이첩을 요청하였다. 공수처는 2024. 12. 16. 경찰로부터 피고인 등의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대한 사건을 이첩받아 수리하였고(2024년 공제769호), 2024. 12. 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피고인 등의 내란죄, 직권남용 등에 대한 사건을 이첩받아 수리하였다(2024년 공제794호).
다) 한편, 경찰,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군 검찰)는 2024. 12. 11. 공조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조수사본부로부터 ① 2024. 12. 16.경 출석요구(출석일시: 2024. 12. 18. 10:00)를 받았으나 불응하였고, ② 2024. 12. 20.경 2차 출석요구(출석일시: 2024. 12. 25. 10:00)를 받았으나 불응하였으며, ③ 2024. 12. 26.경 3차 출석요구(출석일시: 2024. 12. 29. 10:00)를 받았으나 역시 이에 불응하였다.
라) 공수처는 2024. 12.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 등(죄명 :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을 청구하였고, 같은 날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순형으로부터 체포영장(2024-20284)과 함께 피고인 체포를 위하여 대통령 관저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수색영장(2024-20285)을 발부받았다. 위 영장에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아래 피의사실에서 ‘피의자’는 피고인을 가리킨다).
… 이후 피의자는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8 등과 공모하여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도록 경찰청장 공소외 20, 서울경찰청장 공소외 21에게 순차 지시하여 2024. 12. 4. 새벽에 이르기까지 성명불상의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이 국회 출입문을 통제하게 함으로써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해당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였다.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8과 공모하여 총기로 무장한 280여 명의 계엄군이 헬기를 이용해 국회 경내에 진입하게 한 후 다시 국회 본청 유리창을 파괴하고 국회 본청에 진입하게 한 데 이어 소지하고 있던 총기 등으로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위협하게 하였으며,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고 있는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국회의장 공소외 22,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소외 23, 국민의힘 대표 공소외 24에 대한 체포ㆍ구금을 시도하게 하였고, 육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포함된, 총기로 무장한 300여 명의 계엄군으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및 선거연수원에 진입하여 점거하게 하였으며, 과천청사 야간 당직자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정보관리국 서버실을 수색하게 하는 등 성명불상의 계엄군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이로써 피의자는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8 등과 공모하여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하여 성명불상의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3) 판단
가) 공수처가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수처법 제2조 제3호 가목이 공수처 수사대상범죄로 정한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므로,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닌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공소제기뿐만 아니라 수사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헌법 제84조의 ‘소추’의 문언적 의미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소제기 이전 단계인 수사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제한하는 법령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수사는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ㆍ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ㆍ확보하고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하므로(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3329 판결 참조), 반드시 수사가 공소제기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헌법 제84조에 의하여 대통령 신분이었던 피고인의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한 수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와 관련 규정의 문언ㆍ취지ㆍ체계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공수처법이 고위공직자범죄 이외에 공수처법 제2조 제4호의 ‘관련범죄’에 대하여도 수사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동일한 고위공직자가 범한 관련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와 함께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의 효율성과 수사경제를 도모하는 한편, 사건이 불필요하게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도 용이하게 하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직접 관련성’ 판단에 있어서 앞서 본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에 관한 판단 기준이 고려될 수 있다.
(2) 피고인에 대한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에 기재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경찰관, 계엄군으로 하여금 국회 출입 통제, 선관위 청사 진입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내란우두머리죄의 ‘폭동’의 실행행위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에 수반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내란우두머리죄의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중첩되고, 그에 따라 필연적으로 대부분의 증거 역시 중첩될 수밖에 없으므로, 두 죄는 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될 뿐만 아니라 수사의 대상, 수사의 과정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ㆍ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와 관련 규정의 문언ㆍ취지ㆍ체계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에 해당한다.
(1) 앞서 관련 법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이 정한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 범죄’에서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으로서 공수처 검사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범죄를 인지했다고 보아야 하고, 반드시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거나 공직범죄사건부에 기재를 해야만 인지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의 의미가 반드시 시간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가 선행되고, 그 수사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범죄가 추가로 인지될 것을 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고, 예컨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와 다른 범죄가 모두 기재된 고발장이 공수처에 접수되어 공수처가 이들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경우와 같이 고위공직자범죄와 다른 범죄에 대한 인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다른 범죄를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관련범죄’로 보아 공수처가 이를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제한한 공수처법의 취지에 반하거나 또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현저히 어렵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다른 범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공수처는 2024. 12. 5.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관한 고발장을 수리하여, 그 다음 날인 2024. 12. 6.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를 개시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항에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관련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이를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관련범죄’로 보아 공수처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공수처법의 취지에 반한다거나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설령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의 의미를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가 선행되고, 그 수사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범죄가 추가로 인지될 것을 요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관련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은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공수처 규칙 제11조는 공수처의 사건수리사유에 관하여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제4호)을 ‘검사 및 수사관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제1호), ‘검사가 고소ㆍ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제2호)와 나란히 규정하고 있다.
㈏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공수처는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고발장을 접수한 2024. 12. 5. 이후인 2024. 12. 16. 경찰로부터, 2024. 12. 26. 검찰로부터 각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내란우두머리 사건을 이첩받았으므로, 당초 고발장을 접수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내란우두머리 사건을 이첩받아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
(4) 피고인은,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의 2024. 12. 4.자 고발장에서 당초 인쇄된 부분에는 ‘내란죄’만 기재되어 있다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사후적으로 수기로 가필되었으므로, 이러한 고발장의 기재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보더라도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실로 처음부터 내란죄를 수사한 것이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공수처가 수리한 위 단체의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116)의 상단에는 ‘형법상 내란죄’가 인쇄되어 있고 그 위에 ‘직권남용 및’이라는 내용과 제2면 하단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통제를 받아야 하는 직무권한을 남용하고’라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었음은 인정되나, 한편 위 고발장에 수기로 기재된 내용의 취지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고발한다는 취지임은 명백하고 수기로 기재된 부분이 공수처 수리 이후 사후적으로 추가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단체의 고발 내용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분도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앞서 살핀 공수처의 수사 진행 경위와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관련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 부분 피고인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공수처법 제27조 관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1) 먼저 공수처법 제27조는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관련범죄’가 공수처법 제2조 제4호의 ‘관련범죄’와 동일한 의미인지에 관하여 살핀다.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 등 참조), 공수처법 제27조에서 ‘관련범죄’의 의미를 공수처법 제2조 제4호와 달리 해석해야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수처법 제27조가 정한 ‘관련범죄’의 의미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가 정한 ‘관련범죄’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공수처 규칙 제32조 제1항은 ‘검사가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고위공직자범죄등이 아닌 범죄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첩결정서에 따른다’고 정하여 공수처법 제27조의 관련범죄에는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 이외에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다른 범죄도 포함됨을 전제로 정하고 있으나, 공수처 규칙은 공수처법 제45조의 위임에 따라 ‘공수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모법인 공수처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공수처법에 반하는 내용을 정할 수 없으므로, 공수처 규칙 제32조의 규정 내용을 들어 공수처법 제27조가 정한 ‘관련범죄’의 의미가 공수처법 제2조 제4호와 다르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볼 경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내란우두머리죄는 각각 공수처법 제27조의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2) 이러한 공수처법 제27조의 ‘관련범죄’의 의미를 기초로 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는 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수처로서는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는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한 ‘공소권 없음’ 또는 내란우두머리죄와 흡수관계에 있음을 근거로 한 ‘죄가 안됨’의 불기소결정을 한 다음,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에 대하여는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여, 공수처가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수처의 수사 당시 대통령으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1호 다, 카, 파, 하목이 정한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의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권한을 갖지 아니하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사할 권한만을 갖는다.
이와 같이 공수처가 수사권만 갖고 기소권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 즉 공수처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사건에 관하여, 공수처법 제26조는, 수사처 검사는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도록(제2항) 정하고 있다.
공수처가 수사권만 갖고 기소권을 갖지 아니하는 사건에 관하여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사건 처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공수처법에는 특별한 정함이 없으므로, 검사의 ‘사건 처리’의 의미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는데, 형사소송법은 수사가 종결된 경우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공소의 제기, 불기소처분 등(제246조, 제247조, 제256조, 제256조의2, 제257조 등)을 정하고 있고, 검찰청법 제11조의 위임에 따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2조 제1항은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수사한 경우에는 공소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등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8조도 검사가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2조 제1항에 따라 공소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등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권만 갖고 기소권을 갖지 아니하는 사건에 관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사건 처리’란 공소제기뿐만 아니라 불기소 등의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도 포함하는 종국 결정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ㆍ취지ㆍ체계 등에 더하여 공소제기와 불기소결정은 하나의 사건에 대한 검찰 단계의 종국적인 결정으로서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아울러 고려하면, 공수처가 수사권만 갖고 기소권을 갖지 아니하는 사건, 즉 공수처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결정 등 종국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공수처 검사가 아니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사건에 관하여 공수처 검사는 수사만 할 수 있을 뿐 불기소결정을 할 권한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수처법 제27조는 공수처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즉 공수처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이들 사건을 제외한 사건, 즉 공수처가 수사권만 갖고 기소권을 갖지 아니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수처 규칙 제28조의 개정 경위 및 공수처의 실무 태도 등에 비추어, 공수처법 제26조 제1항은 공수처 검사가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수처는 수사권만 갖고 기소권을 갖지 아니하는 사건에 관하여도 제27조에 따라 불기소결정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 먼저 공수처법 제26조 제1항의 문언은, "수사처검사는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위 규정의 적용 범위를 공수처 검사가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송부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 다음으로 공수처 규칙 제28조의 개정 경위 등에 관하여, 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2024. 3. 1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 제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수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 제2항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 결과 불기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송부서에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2024. 3. 19. 개정되면서 제28조 제2항이 삭제되었는데, 그 개정이유로 "공수처 검사는 … 사건을 종결할 때에는 처장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는 점(공수처법 제27조, 공수처 규칙 제27조 제1항 제3호), 공수처법 제29조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처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는 점 … 등을 감안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공수처 검사가 수사권만 갖고 기소권을 갖지 아니하는 사건에 관하여도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 등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기 위하여, 불기소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한 구 공수처 규칙 제28조 제2항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 규칙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수처법 제45조의 위임에 따라 ‘공수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모법인 공수처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공수처법에 반하는 내용을 정할 수 없다. 그리고 공수처법 제29조 제4항은 "제2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처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서울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만약 공수처가 수사권만 갖고 기소권을 갖지 아니하는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재정신청이 있고 공수처장이 그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이 공수처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과 공수처장의 선택에 따라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관하여 공수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공수처법 제3조 제1항의 문언에 명백히 반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 정합성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수처 규칙 제28조를 근거로 공수처 검사가 공수처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일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결정을 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 끝으로 앞서 살핀 공수처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수처와 검찰의 권한 배분 등에 비추어 보면, 공수처법 제27조를,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하여도 불기소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롭게 부여하는 규정으로 해석하기도 어렵다.
(4) 설령 이와 달리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지 못하는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불기소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는 때’에 해당하여 공수처가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내란우두머리죄에 대하여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 먼저 피고인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시한부 기소중지를 해야 하고,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에 대하여는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하므로, 결국 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물론 내란우두머리죄에 대하여도 수사를 더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대통령이라는 신분에 따라 당연히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공소권 없음 또는 시한부 기소중지결정을 해야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음으로, 피고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내란우두머리죄와 흡수관계에 있어서 별개의 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죄가 안됨’의 불기소결정을 해야 하고,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에 대하여는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하므로 결국 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물론 내란우두머리죄에 대하여도 수사를 더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내란우두머리죄가 흡수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도5318 판결, 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죄수의 문제는 두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죄수 판단에 앞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내란우두머리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고, 형사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바로 ‘수사’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수사는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ㆍ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ㆍ확보하고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하므로(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3329 판결 등 참조), 죄수관계가 문제된 각각의 범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흡수관계 등 죄수관계의 논의가 각각의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사단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나 내란우두머리죄가 성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내란우두머리죄가 흡수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수처가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당연히 불기소결정을 해야 한다거나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내란우두머리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원심이 설시한 이유 중 일부가 적절치 아니하나, 원심이 공수처가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내란우두머리죄에 관하여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영장 발부 권한 관련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122면 마지막행부터 124면 마지막행까지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의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을 발부할 권한을 인정하였는데, 원심판결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체포영장 발부의 실질적 요건 미충족 주장에 관하여
1)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24. 12. 30.자 체포영장은 그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판단된다.
가) 2024. 12. 3.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출입 통제 및 군 병력의 국회 진입 상황이 언론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군ㆍ경 수뇌부에 위법한 지시를 하였는지, 나아가 피고인 및 관련자들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내란 관련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지에 관하여 다수의 의문 제기와 수사요구가 이어졌으며,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었고, 2024. 12. 14. 국회에서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피고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과 앞서 본 2024. 12. 30.자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의 수사 경위 등에 비추어 2024. 12. 30.자 체포영장이 발부될 당시 피고인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내란우두머리 등의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경찰,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합동한 공조수사본부로부터 2024. 12. 16.부터 12. 26.까지 사이에 3차례의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모두 불응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에도 수사절차에 임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도 해당한다.
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수처의 피고인에 대한 수사권 및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권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이 정한 체포영장 발부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아야 하고, 실제로 피고인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과 체포적부심도 모두 기각되었다.
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영장이 실질적 요건을 충족했음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체포영장의 수색장소 불특정 주장에 관하여
1) 헌법 제12조에 의한 영장주의의 원칙은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강제처분의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집행실시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신체 및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정된 것이라 할 것이며, 형사소송법 제114조가 압수수색영장에 압수할 물건과 수색장소를 적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일반영장의 폐해를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수색장소 역시 그 위치가 특정되어야 한다.
2) 지번은 토지대장ㆍ등기부 등 공적 장부에서 특정 필지를 식별하는 기본 단위이므로, 지번만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수색장소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해당 지번이 가리키는 토지 및 그 지상 건조물로 수색 범위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2024. 12. 30.자 수색영장에서 ‘수색장소’는 ‘대통령 관저 :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로, ‘일부 기각 및 기각의 취지’는 ‘본건 수색영장은 별도로 발부하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한 피의자의 소재 발견을 위하여만 발부하고 …’로 각 기재되어 있는데, ① 수색장소가 ‘공관촌 일대’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번을 특정하여 대통령의 관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수색장소가 ‘대통령의 관저’로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위 수색영장의 발부 목적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피고인의 소재 발견에 있으므로, 위 영장은 피고인이 ‘대통령 관저’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관저 내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수색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보더라도 위 영장의 ‘수색장소’는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영장의 ‘수색장소’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비추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 집행 저지 관련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 집행’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가. 수색영장 기재 수색장소가 아닌 곳에서 실질적인 수색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그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이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반드시 그러한 처분이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장소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수색이란 물건 또는 사람을 발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나 물건, 사람의 신체를 뒤지는 강제처분을 의미하므로, 수색장소로 이동하는 행위를 ‘수색’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수색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수색장소로 이동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의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허용되고, 다만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ㆍ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그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수색장소인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관저 외곽 1정문 지역[서울 용산구 (주소 2 생략)] 등을 지날 수밖에 없고, 공수처 검사 등이 그곳에서부터 수색장소인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까지 이동하였던 것 이외에 수색장소에 기재되지 아니한 곳에서 수색 행위를 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수처 검사 등이 수색장소[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로 이동하기 위하여 서울 용산구 (주소 2 생략) 등의 지역을 통과한 행위는 수색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공수처 검사 등이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에 기재된 수색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서울 용산구 (주소 2 생략) 등을 통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영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수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피고인은 당시 공수처 검사 등이 ‘해당 지역의 구조, 출입 경로, 배치 상황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현장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실질적인 수색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위 수색영장의 수색장소는 대통령 관저[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로 되어 있고, 위 영장의 목적은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위 체포영장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수색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관저 외곽 1정문 지역[서울 용산구 (주소 2 생략)] 등을 통과할 수밖에 없고, 수색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통상적인 다른 경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공수처 검사 등이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위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소속 공무원 등이 이를 저지하자 공수처 검사 등이 경호처 소속 공무원 등의 저지 장면을 촬영하였음은 인정되나, 이는 그 촬영방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의 공무집행방해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 또는 직후에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인정되는 범죄 수사를 위한 것이고, 그러한 촬영이 물건 또는 사람을 발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나 물건, 사람의 신체를 뒤지는 사전적 의미의 ‘수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설령 공수처 검사 등이 관저로의 이동을 저지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 등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시야에 대통령 관저 주변 지형 또는 시설물이 들어오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위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위하여 대통령 관저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서 해당 지역의 구조, 출입 경로, 배치 상황 등을 면밀히 관찰하려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공수처 검사 등이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 집행 당시 대통령 관저 외곽 1정문 지역[서울 용산구 (주소 2 생략)] 등을 통과하거나 그 과정에서 일부 촬영한 것은 수색영장의 집행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 소정의 수색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고(공수처 검사 등이 위 영장 등의 집행을 위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일부 재물이 손괴되었다 하더라도,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이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색영장의 집행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들이 수색영장에 기재된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실질적인 수색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공수처 이대환 부장검사의 요청으로 경호처장 공소외 12가 ‘수색영장 집행중지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에 비추어보더라도, ‘실질적 수색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수색영장 집행중지 확인서(변호인 제출 증제197호)의 기재 및 공소외 25, 공소외 12의 원심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공소외 12가 이대환 부장검사의 요청에 따라 수색영장 집행을 중지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음은 인정되나, 그 취지는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위하여 수색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을 포함한 일련의 절차를 중단한다는 의미로 보일 뿐이고, 그 의미가 수색장소에 도착하기 이전에 ‘수색행위가 있었음’을 자인하는 취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120조 소정의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압수ㆍ수색장소와 동일한 지번 내에서의 이동은 포함되나 다른 지번에서 이루어진 이동은 포함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은 압수ㆍ수색장소로 기재된 동일한 지번 내 건물의 다른 층으로부터 특정 층으로 이동하기 위한 행위가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본 것인 반면, 이 사건에서는 수색장소와 다른 지번에서의 이동이 문제된 경우이므로, 위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보더라도 공수처 검사 등이 수색장소가 아닌 서울 용산구 (주소 2 생략) 등을 통과한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120조 소정의 ‘수색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앞서 살핀 법리에 따르면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이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반드시 그러한 처분이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장소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2013도5214 판결의 사안에서, 문제된 압수ㆍ수색영장의 압수ㆍ수색장소는 해당 건물의 특정 층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비원들이 그 집행을 위하여 이동하려는 검사 등을 제지한 장소는 압수ㆍ수색장소가 아닌 1층 로비였는데, 위 판결은 위 건물 1층 로비에서 압수ㆍ수색장소인 특정 층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경비원들의 방해를 제지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행위가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의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위 판결은 ‘압수ㆍ수색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압수ㆍ수색장소가 아닌 장소’를 거쳐야만 하는 경우 그 이동 과정의 일련의 행위도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 소정의 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서, 압수ㆍ수색장소로의 이동이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압수ㆍ수색장소와 동일한 지번 내에서 그러한 이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에서 공수처 검사 등이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에 기재된 수색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서울 용산구 (주소 2 생략) 등을 통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색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고, 실제로 수색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형사소송법 제110조 위반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형법 제136조가 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직무집행의 방식ㆍ절차에서 일부 흠결이 있더라도 곧바로 형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에 대한 방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함으로써 형법상 보호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의 여부는 관련 법규, 그 위반의 정도 및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88판결 등 참조).
나)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의하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고(제1항),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제2항). 이와 같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의 압수ㆍ수색에 관하여 승낙 권한을 그 장소의 책임자에게 부여하면서도, 그 ‘책임자’로 하여금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승낙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한 취지는, 군사상 비밀 보호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국가 안보라는 가치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상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 안보라는 가치를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가치보다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충돌하는 두 가치 사이의 조화로운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무관하게 오로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책임자의 의사 여하에 따라 압수ㆍ수색 가부가 좌우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책임자가 압수ㆍ수색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였음에도 압수ㆍ수색을 시도하였고,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ㆍ협박 등과 관련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특히 압수ㆍ수색이라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문제되는 경우, 그 장소 책임자가 압수ㆍ수색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압수ㆍ수색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것은 아니고, 그 책임자가 압수ㆍ수색 거부 의사를 밝히게 된 경위와 실질적인 이유, 책임자가 거부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의 구체적인 내용, 압수ㆍ수색의 전제가 된 범죄의 내용과 중대성, 압수ㆍ수색의 필요성, 당해 장소와 관련된 군사상 비밀의 중대성 및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그러한 비밀이 노출될 우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압수ㆍ수색을 통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필요성이 높은 반면, 이로 인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한 압수ㆍ수색이 책임자의 승낙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위반하였다거나 형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자체가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 소정의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공관촌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서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 집행 당시 그 책임자는 대통령 경호처장인 공소외 12이고, 공소외 12는 공수처가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위하여 2024. 12. 31.과 2025. 1. 1.에 경호처에 협조요청 공문 및 허가요청 공문을 보낸 데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2025. 1. 3. 공수처가 위 체포영장 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이유로 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였음이 인정된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였고, 그에 따라 2024. 12. 30.자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수색영장은 그 목적을 같은 날 발부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관할이 없음을 들어 수사기관의 소환 및 영장 집행에 불응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당초 공소외 12는 2024. 12. 8. 동일한 공관촌 내에 위치한 국방부장관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하여는 수사관 1명을 경호처 소속 공무원 인솔 하에 안대로 눈을 가린 채 공관까지 가도록 하여 그곳에서 압수할 물건을 수령하도록 하는 등 제한적으로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태도를 취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게 되자 이후 2024. 12. 30.자 영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을 들어 거부하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대통령 관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는 해당하고,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위하여 관저까지 가는 과정에서 대통령 관저 및 주변 시설의 구조, 시설물 등이 노출될 우려가 없지 아니하나, 수색영장의 목적과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영장의 내용 자체에 의하여 이러한 비밀의 노출 우려를 최소화하였고, 국방부장관 공관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과 같이 피고인과 대통령 경호처의 대응 여하에 따라 이러한 노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에 대한 수사대상 범죄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내란우두머리죄는 그 범죄의 내용이 중대하다고 보아야 하는데, 반면 피고인과 공소외 12는 대통령 관저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점만을 들어 수색영장의 집행을 전면 거부하면서 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초래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2024. 12. 30.자 수색영장의 집행을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의 필요성이 높은 반면, 이로 인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대통령 관저 등의 책임자인 공소외 12가 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한 승낙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영장 집행을 위하여 공수처 검사 등이 공관촌 일대에 진입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위반하였다거나 또는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심이 설시한 이유 중 일부가 적절치 아니하나, 원심이 경호처장 공소외 12의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수처의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 집행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관련 법리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두44354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규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한다)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9조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다만,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가. 통제보호구역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4.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ㆍ묘사ㆍ녹취ㆍ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ㆍ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의5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1.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 또는 제212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2. 범죄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 또는 직후일 것나.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것② 이 법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란 경찰관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여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ㆍ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2) 판단
가) 군사기지법 제9조 제1항 제1호 위반 여부에 관하여
(1) 군사기지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제1조), 보호구역에 대한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허가를 받은 자의 출입을 허용하며,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의 경우 허가 받지 않고 출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9조 제1항 제1호).
한편 군사기지법은 보호구역 내에서 압수ㆍ수색과 같은 형사소송법상 절차와의 관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형사소송법 제110조의 규정 취지가 군사기지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군사시설 보호와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가치와 형사소송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형사재판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가치 사이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이고, 그 해석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의 압수ㆍ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무관하게 그 책임자의 의사 여하에 따라 압수ㆍ수색 가부가 좌우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님을 고려하면, 군사기지법상 보호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도 오로지 관할부대장등의 허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위법하다거나 형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고, 군사기지법상 보호구역이 형사소송법 제110조 소정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도 해당하여, 해당 장소에서의 압수ㆍ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그 책임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110조 위반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부대장등의 출입 허가가 없었다 하더라도 군사기지법상 보호구역에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것이 군사기지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배된다거나 형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앞서 본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법 해석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군사보호구역 내에서 관할부대장등 또는 책임자의 허가ㆍ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압수ㆍ수색을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의 필요성이 높은 반면, 이로 인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책임자의 승낙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소송법 제110조 위반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부대장등의 출입 허가가 없었다 하더라도 군사기지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배된다거나 형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2)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전항에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공수처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을 집행하기 전에 경호처, 국방부(시설기획과장, 제56사단장, 제55경비단장)에 군사기지법상 출입허가를 미리 요청한 점, ② 대통령 관저의 주둔지부대장인 제55경비단장 공소외 26은 2025. 1. 4. 경찰조사에서 ‘자신은 공수처의 출입허가 요청을 허가하려 하였으나, 대통령 경호처에서 답변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여 허가를 하지는 못하였다. … 자신은 수사처검사 등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것을 군사기지법에 따라 막을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출입을 허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제55경비단 소속 군인들은 공소외 26의 지시에 따라 2025. 1. 3.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을 집행하려는 공수처 검사 등의 저지에 소극적으로 임했고 그 결과 이들이 비교적 어렵지 않게 1차 저지선을 통과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공소외 26의 언행에 비추어 당시 공수처 검사 등의 출입이 군사기지법의 보호법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공수처 검사 등이 진입한 공관촌 일대 도로는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에 기재된 수색장소인 대통령 관저로 이동하기 위하여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는 구역으로서 그 출입은 영장 집행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할부대장등의 출입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수처 검사 등이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 집행을 위하여 공관촌 및 대통령 관저 경내에 출입한 것이 군사기지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배된다거나 형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3) 원심이 설시한 이유 중 일부가 적절치 아니하나 공수처 검사 등이 위 영장 집행을 위하여 관저 일대에 출입한 것이 군사기지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형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군사기지법 제9조 제1항 제4호 위반 여부에 관하여
(1) 군사기지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원칙적으로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을 금지하면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한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 제1항은, 경찰관이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제1호),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 또는 직후에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고 범죄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2호)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그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어야 하는데, 압수ㆍ수색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집행 상황의 촬영 등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이 정한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ㆍ취지ㆍ체계 등에 더하여 앞서 본 위 군사기지법 제9조 제1항 제1호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군사보호구역 내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과정 등을 촬영하는 것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의 요건에 부합하고,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그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사기지법상 관할부대장의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전항에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수처 검사 등이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위하여 공관촌에 진입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군사기지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 집행 당시 촬영은 공수처 검사 등이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위하여 공관촌에 진입함에 대하여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을 촬영한 것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5 제1항 제2호의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 또는 직후에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고 범죄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위와 같은 촬영은 그 방식에 있어서 ‘경찰착용기록장치’인 캠코더의 일반적인 사용 방식에 따라 이루어졌고, 위 현장에서 촬영된 채증 영상 및 사진들은 그 촬영 각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공수처 검사 등이 영장 집행을 위하여 진입하는 모습과 이들의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의 모습을 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공관촌의 전체적인 구조, 구체적인 경호계획 등과 같이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하는 군사상 비밀을 탐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 집행 당시 촬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의 요건에 부합하고, 수색영장의 집행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그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군사기지법상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와 같이 촬영된 영상과 사진들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3)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현장에서 촬영된 채증 영상 및 사진들은 수색영장 집행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군사기지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7.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 집행 저지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교사의 구성요건 해당성 등에 관하여
가.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심은, ① 피고인은 2024. 12. 8. 국방부장관 공관에 대한 경찰 특수단의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당시 공소외 7에게 압수수색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하였고, 경찰 특수단 소속 수사관이 국방부장관 공관에 출입한 사실을 보고받아 알게 되자 공소외 12를 크게 질책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 이후부터 줄곧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불만을 가지면서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공소외 12, 공소외 7 등에게 여러 차례 밝혔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입장은 공수처의 2024. 12. 30.자 영장 집행 당시에도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공소외 12, 공소외 7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급을 체포영장 등에 대한 불응 지시로 받아들였고, 체포영장 등의 집행에 대비하여 차벽 설치, 인력 동원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점, ③ 피고인은 공소외 12, 공소외 7로부터 공수처 검사 등이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공관촌에 진입하는 과정, 이를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이 저지하는 과정, 공수처 검사와 공소외 12가 협의하는 과정 등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의 전반적인 집행 과정을 보고받은 점, ④ 피고인은 공수처 검사 등이 2정문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여전히 공수처의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 집행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과 경호처 소속공무원 등을 이용하여 공수처의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 집행 저지를 위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고, 이와 동시에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의 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 이전부터 공소외 7과 공소외 12에게 수사기관의 공관촌 진입에 대한 불만과 자신에 대한 영장이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대통령으로서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피고인의 지위 및 영향력을 고려하면,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서는 이를 단순한 의견표명으로만 받아들이기 어렵고,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사실상의 요구로 이해하여 그에 부응하여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 당일인 2025. 1. 3. 피고인은 공소외 7로부터 전반적인 진행 상황과 CCTV 화면 등을 보고받아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이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들의 집행을 저지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공소외 7 및 공소외 12에게 ‘왜 이렇게 쉽게 뚫리냐? 현장에서 조치하여 문을 닫도록 노력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공수처 검사 등이 해산한 이후 공소외 12에게 ‘고생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영장 집행 저지행위를 묵인하거나 승인하는 태도를 보인 점, ③ 피고인의 이러한 발언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 등의 시위에 대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영장 집행 저지방법을 특정하여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를 상통하여, 피고인의 언동이 위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의 실행행위를 유발ㆍ강화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을 공모하여 가담함과 동시에 범인도피 범행을 교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을 공모하여 가담하고, 이와 동시에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의 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7, 공소외 13 등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은 2025. 1. 3. 공관촌 1정문부터 대통령 관저 앞에 이르기까지 구간별로 인원을 배치하여 3중의 저지선을 구축하고, 차벽을 설치하고 서로 팔짱을 끼는 이른바 ‘인간 스크럼’을 형성하는 등 공수처 검사 등의 진입을 봉쇄하고자 하였으며, 공수처 검사 등이 각 저지선을 통과하려 하자 몸으로 이를 가로막고 밀쳐내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의 발부 및 집행이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거나 형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공수처 검사 등이 영장 집행을 위하여 수색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이 이들을 제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소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더라도, 현장 채증 영상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는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그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와 같은 집행 과정 전체가 형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렇다면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 등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한 소극적 방어조치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법작용을 방해한 것으로서 대통령경호법상 ‘경호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수행하는 공수처 검사 등을 폭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는 형법 제3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므로(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027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아닌 자도 공무원과 공모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도7312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도9809 판결 등 참조).
한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 및 ‘직권남용 행위로 적시된 행위와 관련하여 일반적 직무권한을 갖는 자’라는 이중의 신분을 요구하는 신분범이므로, 공무원이지만 위와 같은 직무권한을 갖지 못한 비신분자라도 그와 같은 직무권한을 갖는 공무원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신분자와 공모하고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위 2008도731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의 발부 및 집행이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거나 형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이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러한 영장의 집행을 저지하도록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다.
나) 피고인은 2024. 12. 14.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인하여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그 무렵부터 대통령으로서 직무권한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과 공모하여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의 직권을 남용하여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어도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은 신분자인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과 공범이 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충분히 성립한다.
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죄는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에 관한 국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므로 형법 제151조 제1항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있는 사람이면 그가 진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도1931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9139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51조 제1항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가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647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내란우두머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공수처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수사대상이 되어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의 범죄사실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내란우두머리죄가 기재되어 있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형법 제151조 제1항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있는 사람이면 그가 진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된 자로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적법한 영장의 집행을 저지하도록 지시한 것은 결국 피고인의 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피하도록 교사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8. 2025. 1. 7.자 체포영장 등 집행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5. 1. 11.과 1. 12. 두 차례에 걸쳐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과 오찬을 하였고, 2025. 1. 11. 오찬 행사에는 피고인, 공소외 4, 공소외 7, 공소외 13, 공소외 27(당시 경호정보부장), 공소외 28(당시 경호3부장), 공소외 29(당시 경호5부장) 등이 참석하였다. 오찬 자리에서 피고인은 ‘언론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2) 공소외 28는 경찰에서, 공소외 27은 원심 법정에서, 2025. 1. 11. 오찬 당시 공소외 13이 피고인에게 "차벽도 촘촘하게 하고 철조망도 쳐서 공수처가 못 들어오게 할 것이고, 스크럼 짜는 훈련도 부장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공소외 7과 공소외 13이 피고인에게 "저희 대테러 직원들 소총 있으니까 휴대해서 순찰도 좀 시키고, 위력경호를 하겠습니다, 잘 보이는 데서 위력순찰을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각 진술하였다.
3)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 이후 스크럼 훈련에 참여한 경호처 관저경호부 소속 경호관 공소외 30은 경찰에서 ‘2025. 1. 3.부터 2025. 1. 15. 사이에 공소외 13 주관으로 2~3번 정도 인간 스크럼 훈련을 하였고, 구체적으로 영장 집행 상황을 가정하여 집행을 저지하는 훈련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가족경호부장으로 스크럼 훈련에 참여한 공소외 14는 원심 법정에서 스크럼 훈련 당시 자신은 "스크럼을 짤 때 손을 내밀고 수사관들, 집행하는 사람들 손으로 잡아서 몸싸움하지 말라, 옆에서도 그것을 잘 제지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공소외 13과 공소외 7은 2025. 1. 11. 대테러과장 공소외 31에게 ‘전술복에 화기를 소지한 것이 외부에 노출되도록 하여 관저 내부를 순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공소외 13은 관저 내부를 순찰하는 순찰 동선까지 정해주었으며, 이에 따라 대테러부의 관저 경내 위력순찰은 2025. 1. 11.부터 1. 13. 사이 총 5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공소외 13은 순찰 모습을 확인한 뒤 ‘외부에서 잘 보이도록 길가로 걷지 말고 길 가운데로 걸어라’ 는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5) 공소외 31은 특검에서 ‘위력순찰인지 여부는 순찰하는 모습이 외부에 보이느냐에 달려있다, 대테러부가 복장과 총기를 갖추고 대통령 관저 경내를 순찰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대테러부의 관저 경내 위력순찰 장면 중 일부는 촬영되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나. 판단
1) 2025. 1. 7.자 체포영장 등 집행에 대비한 것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① 2025. 1. 7.자 체포영장 등의 발부 및 집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의 발부 및 집행에 관하여도 공통적으로 주장한 위법 사유(공수처의 수사권,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 형사소송법 제110조 위반 및 군사기지법 위반 등)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2025. 1. 3. 이후에 이루어진 인간 스크럼 훈련, 윤형 철조망 및 차벽 설치, 위력순찰 등은 2025. 1. 7.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체포영장의 집행은 정당한 국가 사법권의 행사로서 대통령경호법이 정한 피고인과 그 가족 등 경호대상자의 신체에 대한 위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정당한 경호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공소외 13, 공소외 7이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스크럼 훈련, 위력순찰 등을 하게 한 행위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공소외 7, 공소외 13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및 비상계엄 해제 이후부터 수사기관의 본인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혐의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소외 12, 공소외 7 등에게 여러 차례 밝혔고, 이러한 피고인의 입장은 2025. 1. 3.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저지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 점, ② 피고인은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과의 오찬 행사에서 공수처에 겁을 주기 위하여 위력순찰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 지시에 따라 공소외 7, 공소외 13은 오찬 직후 공소외 31에게 위력순찰을 실제로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외 7, 공소외 13과 공수처의 2025. 1. 7.자 체포영장 등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경호처 소속공무원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공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2025. 1. 11. 오찬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2025. 1. 7.자 체포영장 등의 발부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며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문맥 및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이는 2025. 1. 7.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대비하여 위력순찰 등을 사실상 지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② 실제로 피고인의 위 발언을 들은 공소외 7과 공소외 13은 피고인에게 ‘스크럼 훈련을 하고 있고, 위력순찰을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묵인 또는 승인하는 태도를 보인 점, ③ 이러한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2025. 1. 7.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 등의 시위에 대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7과 공소외 13에게 위력순찰 등을 지시하면서 공소외 7, 공소외 13의 실행행위를 유발ㆍ강화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공소외 7과 공소외 13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을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7, 공소외 13과 2025. 1. 7. 체포영장 등 집행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2024. 12. 14.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어 ‘직권’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이 2024. 12. 12.부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인하여 권한행사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2025. 1. 15.까지 대통령으로서 직무권한을 가지지 못함은 분명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7, 공소외 13과 공모하여 공소외 7, 공소외 13의 직권을 남용하여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신분범의 경우 비신분자와 공범이 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충분히 성립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앞서 7.다.항에서 살핀 주장과 동일한 주장이므로, 7.다.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Ⅲ.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국무위원 공소외 17, 공소외 16의 심의권을 침해할 고의가 있었다거나, 국무회의의 소집 및 개최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 공소외 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소외 16에게 대통령실로 오도록 연락함으로써 소집 통지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의사정족수 11명이 충족된 즉시 국무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대통령실에 늦게 도착한 공소외 17, 공소외 16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정부조직법, 국무회의 규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더라도, 국무회의 소집 통지에 관하여 그 통지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식 등을 제한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고, 소집 통지를 한 국무위원 전원이 국무회의에 실제로 참석할 때까지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는 규정 역시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당심의 판단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24. 12. 3.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앞서서, 국방부장관 공소외 1과 함께 국무총리 공소외 5, 법무부장관 공소외 32, 행정안전부장관 공소외 3, 통일부장관 공소외 33, 외교부장관 공소외 34을 우선적으로 대통령실로 소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비서실 수행실장 공소외 18을 대통령 집무실로 불러 A4 용지에 위 인물들의 이름을 적어주면서 ‘이들을 대통령실로 들어오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18은 공소외 4와 함께 이들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빨리 들어오라고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위 지시를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공소외 32는 2024. 12. 3. 20:16경, 공소외 33는 20:35경, 공소외 3은 20:36경, 공소외 5는 20:40경, 공소외 34은 20:49경 각 대통령실에 도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11경 공소외 18을 대통령 집무실로 불러 보건복지부장관 공소외 3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소외 36, 경제부총리 공소외 37,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소외 15, 국토교통부장관 공소외 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소외 16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들을 대통령실로 들어오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다) 공소외 1은 같은 날 21:14경 대접견실에 있던 공소외 5에게 손가락 4개를 펴보였고, 21:29경 공소외 18에게도 손가락 4개를 펴보였다.
공소외 18 및 공소외 4로부터 연락을 받은 공소외 37은 같은 날 21:57경, 공소외 36은 22:03경, 공소외 35은 22:14경 각 대통령실에 도착하였다. 공소외 35이 대통령실에 도착하였음을 확인한 공소외 1은 같은 날 22:12경 대접견실 내에 있던 국무위원들에게 손가락 1개를 펴보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4경 대접견실에 입실하여 당시 모여있던 국무위원들에게 발언을 시작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소외 15가 22:16경 대통령실에 도착하여 11명의 국무위원이 모이게 되자, 공소외 1은 비상계엄 선포문을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주었다. 피고인은 공소외 15가 도착한 때로부터 약 2분이 지난 22:18경 비상계엄 선포를 위하여 대접견실에서 퇴실하였고, 22:23경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22:23경부터 22:27경까지 공소외 1이 준비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으며, 같은 날 22:27경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라) 한편, 공소외 18은 2024. 12. 3. 21:18경 공소외 17에게 전화하여 ‘빨리 대통령실로 들어오셔야 한다. 대통령실 인근 용산 ○○○센터 앞으로 경호차량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당시 공소외 17은 경기 군포시 △△동 소재 주거지에 있었고, 위 연락을 받은 후 택시로 용산○○○센터로 이동한 뒤 대통령실에서 보낸 보안차량을 타고 대통령실로 이동하여 같은 날 22:23경 대접견실에 도착하였으나, 당시는 국무회의가 모두 끝나고 피고인이 대접견실을 떠난 이후였다.
마) 공소외 16의 경우, 공소외 4가 2024. 12. 3. 21:44경 전화하였으나 받지 않았고, 이후 공소외 16이 같은 날 21:54경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 공소외 4에게 전화하자, 공소외 4는 ‘빨리 대통령실로 들어오셔야 한다. 대통령실 인근 용산○○○센터 앞으로 경호차량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당시 공소외 16은 서울 강남구 □□동 소재 주거지에 있었고, 택시를 타고 용산○○○센터로 이동하던 중인 2024. 12. 3. 22:30경 대통령실로부터 "종료되었습니다. 바로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란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다.
2) 판단
가) 앞서 II.1.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므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모든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규정들의 취지 및 국무회의의 기능에 비추어 보면, 국무위원에 대한 소집 통지는 단순히 국무회의 개최 예정임을 알리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무위원의 현실적인 참석 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국무회의의 소집 통지는 적어도 통지를 받은 국무위원이 실제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현실적으로 참석이 가능한 시점에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해당 국무위원의 현실적인 참석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통지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실제로 해당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다면, 이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무회의 소집 절차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외 17, 공소외 16에 대한 소집 통지는 그 소집 시기와 당시 이들의 장소적 위치 등에 비추어 이들의 현실적인 국무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1) 대통령실은 공소외 17에게는 2024. 12. 3. 21:18경, 공소외 16에게는 같은 날 21:44경 각 최초로 소집 통지를 위한 연락을 하였고, 당시 공소외 17은 경기 군포시 △△동 소재 주거지에 있었고, 공소외 16은 서울 강남구 □□동 소재 주거지에 있었는데, 이 사건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는 2024. 12. 3. 22:16경 개최되었다.
(2) 위와 같은 연락 시각과 당시 공소외 17과 공소외 16의 위치, 현실적인 이동시간, 국무회의가 개최된 시각 등을 고려하면, 공소외 17과 공소외 16은 현실적으로 국무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소집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위 두 사람은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대통령실에 최대한 신속히 도착하려 하였으나, 공소외 17은 이미 국무회의가 모두 끝나고 피고인이 대접견실을 떠난 이후에 대통령실에 도착하였고, 공소외 16은 대통령실 도착 전에 "종료되었습니다. 바로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는 연락을 받았다.
(3) 피고인이 주장하는 비상계엄 선포의 신속성과 밀행성을 고려하더라도, 소집 통지를 모든 국무위원에게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국무위원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소집 통지를 해야한다거나 일부 국무위원들만 있는 자리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논의를 우선적으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최초로 연락을 받은 국무위원들은 2024. 12. 3. 20:16경부터 20:49경 사이에 대통령실에 도착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7과 공소외 16에 대하여도 국무회의에 참여가 가능한 시점에 소집 통지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소외 17, 공소외 16의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소집 통지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국무회의 정족수인 국무위원 11명이 채워지기까지 공소외 1이 여러 차례 정족수가 채워지기 위하여 필요한 국무위원의 수를 손가락으로 표시하였고, 정족수가 채워지자 곧바로 국무회의를 시작하여 불과 2분만에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하여 자리를 떠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공소외 1이 공소외 17과 공소외 16에게 대통령실로 오도록 연락한 취지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정족수를 채우기 위하여 정족수보다 많은 수의 국무위원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들로부터 실질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의견을 듣는 등 이들을 심의에 참여하도록 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외 17과 공소외 16에게 현실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시점에 소집 통지를 하여 그 결과 이들이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은 소집 통지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은 소집 통지를 받은 공소외 17과 공소외 16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국무회의의 정족수가 충족되자마자 국무회의를 진행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공소외 17과 공소외 16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으로 부당하다.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공소외 4의 진술 등에 의하면, 공소외 4는 2024. 12. 7. 이 사건 문서에 대한 서명이 완료된 후 이 사건 문서를 자신의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보관하다가 2024. 12. 10. 이를 폐기하였고, 그동안 해당 문서를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거나 외부에 공고 내지 제출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허위공문서를 사무실에 비치하는 경우와 달리, 허위공문서를 기안한 자의 사무실 개인 서랍 안에 넣어두는 경우 해당 공문서가 허위작성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해당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단지 기안자의 사무실 서랍 속에 허위 공문서를 넣어둔 것만으로는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심판결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1) 관련 법리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공무원이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한 일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직권을 남용하였는지와 별도로 상대방이 그러한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에 대응하여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법령에 따라 일정한 공적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가 직권에 대응하여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행정기관이 제작하는 보도자료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국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그 정책의 타당성 등을 옹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행정기관이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정과 달리 해당 사항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하거나 불확실한 점이 있음에도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국민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인식을 가지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참조).
2) 관련 규정
◎ 국가공무원법제2조 (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생략)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제3조 (적용 범위) 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항제1호의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3조와 제6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 주14)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5조와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6조 (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57조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제59조 (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생략)◎ 대통령비서실 직제제5조 (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ㆍ선임행정관 및 행정관) ① 대통령비서실장 밑에 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ㆍ선임행정관 및 행정관을 둔다.② 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 및 선임행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행정관은 3급부터 5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상당부터 5급 상당까지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비서관에 보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공소외 6에게 이 사건 PG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내용을 수정하여 전달하거나 전달을 거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6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 공소외 6은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그가 직권에 대응하여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관계 법령에 의하더라도 대통령비서실 소속 비서관이 ‘사실에 터잡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 규정은 찾을 수 없다.
2)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공정의 의무는 ‘사실에 터잡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규정일 뿐, 그로부터 직접적으로 대통령비서실 소속 비서관의 ‘사실에 터잡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도출된다고는 볼 수 없다.
3) PG의 내용은 특정 현안에 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대통령의 주관적인 입장이나 견해, 판단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다. 따라서 PG를 작성하여 전달하는 행위는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행위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4)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PG를 작성 및 전파하는 해외홍보비서관으로서는, 특정 현안에 관한 대통령의 입장 내용을 가능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외신 등에 전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대통령이 전달을 요청한 입장 내용 중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내거나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까지 판단할 권한 또는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5) 특히 이 사건에 있어, ① 피고인이 공소외 6에게 이 사건 PG 작성 및 전파를 요청한 2024. 12. 4.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이자 계엄이 해제된 당일로서, 외신기자들로부터 대통령실에 대한 계엄을 선포하게 된 계기 및 계엄의 정당성 유무에 관한 대통령인 피고인의 입장 표명 요청이 쇄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평소와 달리 공소외 6에게 직접 먼저 전화를 걸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던 점, ③ 공소외 6로서는 위와 같은 사안의 특수성과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후 피고인이 직접 최초로 표명하는 입장 내용을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PG로 작성하여 보도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공소외 6은 ‘자신의 임무는 대통령이 설명하는 입장에 관하여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앞서 그 내용에 자신의 가치 판단을 부여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자신의 공직자로서의 직무윤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한 점, ⑤ 실제로 공소외 6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전해들은 이 사건 PG 내용을 받아 적은 후 그 기재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여주어 피고인이 말한 내용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한 점, ⑥ 이 사건 PG의 내용은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과 피고인의 주관적인 인식 등에 관한 부분이 혼재되어 있어 그 경계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중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만을 분리해낼 수 있다 하더라도 진위 여부에 관한 사실조사를 거쳐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외신에게 전달하는 것은 당시 상황의 특수성과 긴급한 PG 전달의 필요성에 비추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위와 같은 PG 내용의 진위 여부 판단 및 임의적 수정 행위는 해외홍보비서관으로서 공소외 6의 권한 및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공소외 6 역시 그와 같은 취지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⑧ 이 사건 PG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대통령인 피고인 자신의 주관적인 입장 표명’ 내지 ‘자신의 행위를 변호’하는 취지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이 사건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당시 수많은 언론기관에서 기사를 보도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PG를 접한 독자들이 이 사건 PG로 인하여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통제 여부를 포함한 이 사건 비상계엄의 합헌성 여부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소외 6에게 이 사건 PG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내용을 수정하여 전달하거나 전달을 거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당심의 판단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가) 공소외 6의 지위
공소외 6은 ☆☆일보, ▽▽▽ 등에서 기자로 근무하다가 2024. 2. 13.경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 겸 외신대변인(1급,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되었다.
나) 이 사건 PG의 작성과 전파
피고인은 2024. 12. 4. 12:30경 공소외 6에게 전화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PG를 작성하여 외신에게 전파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6은 같은 날 14:00경 이 사건 PG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승인을 받은 다음 AP통신, AFP, ABC, CNN,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 교도통신 등 외신 기자들에게 전화하여 PG의 내용을 전달하였다.
Q)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A)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이었다. 대통령에 당선돼 취임도 안 한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운동으로 시작해서, 법률이나 헌법 위반이 없는 대통령이 임명한 주요 공직자에 대해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10건이 진행 중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볼모로 법률안과 예산안을 방해하고, 타협할 수 없는 국가안보를 훼손한 세력에 대한 불가피한 대처였다.Q) 과한 조치라는 지적이 있다.A) 비상조치로 인한 국민경제와 일반 국민의 삶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밤 10시 반에 긴급담화 형식으로 했다. 이후 군 투입시간은 밤 11시 반으로 선포 이후 1시간 이후에 했다.Q) 헌정질서 파괴라는 지적도 나온다.A) 국회의원 과반수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요건을 알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국회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국회가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서 즉각 군을 철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통령으로서 헌정 파괴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지만,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현재의 국정 마비 상황을 일단 타개하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목표였다.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Q) 야당과 타협이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닌가?A)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통한 국정농단의 도가 지나치다. 정상적 국정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를 넘어 국정 자체를 마비시킬 지경에 이르렀다. 45년 동안 이런 야당은 없었다.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후 70여 년 동안 이런 야당, 이런 정당은 없었다.오늘 추가 발언피고인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이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 등에 의한 국정 마비가 주요한 동기였는데 거대 야당은 오늘 또다시 야당 대표의 비위를 감사 수사하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과 서울지검장 등 4명을 또다시 탄핵소추하여 충격에 빠뜨렸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후 70여 년 동안 이런 야당, 이런 정당은 없었다.
다) 경찰의 국회 봉쇄
피고인은 2024. 12. 3. 19:30경 서울 종로구 ◇◇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경찰청장 공소외 20, 서울경찰청장 공소외 21을 불러 ‘오늘 밤에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계엄군이 출동할 것이니 경찰이 국회에 가서 질서유지를 해달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2024. 12. 3. 22:27경 이 사건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공소외 20 및 공소외 21의 지시에 따라 국회에 배치된 경찰들은 같은 날 22:48경부터 23:06경까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인원의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였으며, 23:07경부터 23:54경까지는 국회의원 및 출입증 소지자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출입을 허용하였고, 포고령 공고 이후인 23:54경부터 다음 날 01:45경까지는 다시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인원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였다.
라)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의결 방해 시도
공소외 9 수도방위사령부(이하 ‘수방사’라 한다)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수방사 제1경비단 소속 군인 136명과 수방사 군사경찰단 소속 군인 76명은 국회로 출동하였다. 제1경비단 소속 군인 중 15명은 2024. 12. 4. 00:24경, 23명은 같은 날 01:03경 국회 7문 옆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수방사 군사경찰단 소속 군인 10명도 국회 7문 옆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다.
공소외 9 수방사령관은 휘하 병력에 ‘본청 내부로 진입하여 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가, 이후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이 의원들을 끌고 나오면 밖에서 길을 터주고 지원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변경하였다.
공소외 9 수방사령관의 전속 부관 공소외 38은 "피고인이 공소외 9에게 전화로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서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하는걸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공소외 10 육군특수전사령부(이하 ‘특전사’라 한다) 사령관은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 공소외 39 및 제707특수임무단(이하‘707특임단’이라 한다)장 공소외 40에게 ‘국회로 출동하여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하고, 건물 내부 인원을 외부로 내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707특임단 소속 군인 96명은 12대의 헬기를 이용해 2024. 12. 3. 23:46경부터 다음 날 00:11경까지 순차로 국회 경내에 진입하였다. 국회 경내에 진입한 707특임단 병력은 국회의사당 후문 및 정문의 봉쇄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2024. 12. 4. 00:34경 국회의사당 우측면 유리창을 망치 및 소총 총구 등으로 파손한 뒤 19명이 국회의사당 내부로 진입하였다.
한편 제1공수특전여단 소속 군인 265명도 국회로 출동하였고, 이 중 90명은 담을 넘어, 80명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다. 공소외 39은 휘하 대대장들에게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그에 따라 2024. 12. 4. 01:00경 제1공수특전여단 소속 군인 38명은 국회의사당 후면 유리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진입하여 국회 관계자들과 대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4. 12. 4. 00:31경 공소외 10에게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바)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
국회의장 공소외 22는 2024. 12. 4. 00:48경 본회의장으로 이동한 후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를 개최하였고, 2024. 12. 4. 01:01경 본회의 안건으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상정되어 01:03경 재적 300명,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위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한편 앞서 본 경찰의 국회 출입통제와 군 병력의 투입 등으로 일부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거나,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여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였는데, 국회사무처의 자체 조사 결과에 의하면 담을 넘어 진입한 국회의원은 국회의장 공소외 22 등 85명, 군 병력, 경찰과 대치하거나 월담하는 과정에서 인적 피해를 입은 국회의원은 42명, 국회 출입 차단으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국회의원은 총 10명으로 확인되었다.
2) 판단
가) 공소외 6의 국가공무원법상 지위 및 외신 상대 보도자료 작성ㆍ배포와 관련한 주의의무의 내용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공소외 6은 별정직공무원인 대통령실 비서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를 부담하고,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앞서 본 2016두38167 판결에서의 보도자료 작성ㆍ배포에 관한 주의의무도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주의의무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로부터 도출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보도자료 작성ㆍ배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의 일환으로, 행정기관이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정과 달리 해당 사항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하거나 불확실한 점이 있음에도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국민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인식을 가지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는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과 같이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전 분야에서 대외적으로 개방된 사회에서 국정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의 필요성은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외신에 대한 관계에서도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한 외신의 보도 내용이 국내에 전파되어 국민의 알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행정기관의 외신을 상대로 한 보도자료 작성ㆍ배포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내용은, 중대한 국가적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 언론을 배포 대상으로 한 것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PG 내용이 보도자료 작성ㆍ배포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1) 먼저 이 사건 PG의 의미에 관하여 살핀다. 이 사건 PG 중 "국회의원 과반수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요건을 알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국회가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당시 국회 폐쇄에 관한 사실관계의 진술인 반면, "대통령으로서 헌정 파괴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지만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현재의 국정마비 상황을 일단 타개하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목표였다.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 부분은 이 사건 비상계엄의 목적과 성격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 또는 평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2) 이 사건 PG 중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2024. 12. 4. 01:03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국회의원 190명이 재석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 외부로부터 국회 진입이 2024. 12. 3. 22:48 전면 차단되었다가,같은 날 23:06경 국회의원 및 출입증 소지자의 출입이 일시적으로 허용되었으나, 같은 날 23:54경 다시 전면 차단되었고, 국회사무처 조사 결과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 중 85명은 월담하여 본회의장에 입장하였으며, 일부 국회의원은 국회 폐쇄로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 ② 수방사, 특전사 병력이 국회 경내에 진입하였고, 수방사 소속 군인들은 의원들을 끌어내거나 의원들을 끌고 나오는 특전사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특전사 소속 군인들 중 일부는 국회의사당 내로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PG 중 "의원들의 국회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반하는 것으로서, 보도자료 작성ㆍ배포에 관한 주의의무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대통령으로서 헌정 파괴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지만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현재의 국정마비 상황을 일단 타개하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목표였다.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은 피고인의 의견 또는 평가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전항에서 살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반하는 부분과 함께 이 사건 PG의 전체적인 내용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은 객관적인 사정과 달리 해당 사항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하거나 불확실한 점이 있음에도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잘못된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 부분 역시 보도자료 작성ㆍ배포에 관한 주의의무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국 이 사건 PG의 내용은 공소외 6의 해외홍보비서관으로서 보도자료 작성ㆍ배포에 관한 주의의무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6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6은 해외홍보비서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보도자료를 배포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사정과 달리 해당 사항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하거나 불확실한 점이 있음에도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데, 이 사건 PG는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보도자료 작성ㆍ배포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공소외 6의 주의의무의 내용을 달리 보아야할 만한 중대한 국가적 이익이 관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6로 하여금 이 사건 PG를 작성ㆍ배포하게 한 것은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이 정치적인 성격을 갖고, 공소외 6이 별정직공무원인 대통령비서관으로서, 그 직무의 정무적 성격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제2조 제9호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소정의 정치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그리고 설령 공소외 6이 이 사건 PG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한다는 등의 사정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지시한 이 사건 PG 내용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함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6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 이 사건 PG를 작성ㆍ배포하게 하였음이 인정되어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가 저해된 이상, 공소외 6이 이 사건 PG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으로 부당하다.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공소외 14와의 공모관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및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2024. 12. 30.자 체포 및 수색영장 등 재판 집행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범인도피교사’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2에게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 저지를 지시하고,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 등은 구체적인 체포영장 등 집행저지 계획을 수립한 다음 이를 공소외 14에게 지시하여 위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공모하고, 공소장 39면 16행부터 51면 4행까지 기재와 같이 위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함으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 공소외 14와 공모하여, ① 위 체포영장 등의 집행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단체 또는 다중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② 동시에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에게 체포영장 등 집행 저지를 위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며,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 공소외 14로 하여금 피고인의 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4. 피고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교사 범행(공수처의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 집행 저지 관련) 라.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 등의 이 부분 범행 공모 여부 부분(원심판결문 157면 7행부터 158면 4행까지)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한편, 특별검사는 공소외 14 가족경호부장도 피고인, 공소외 12, 공소외 7 및 공소외 13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2024. 12. 30.자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소외 14가 적극적으로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14는 이 법원에서 ‘1차 집행 이전에는 간부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공소외 7과 공소외 13로부터 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소외 14에 대한 2025. 10. 17.자 증인신문 녹취서 6, 32, 33면), ② 공소외 14는 가족경호부장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하여 본부장급이 참여하는 간부회의 참석대상이 아닌 점, ③ 공소외 14가 2024. 12. 20.부터 2025. 1. 16.까지 공소외 7과 총 73회에 걸쳐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증거목록 순번 230 공소외 14와의 텔레그램 등 상호작용 시스템 로그)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는 알 수 없는 점, ④ 공소외 14가 담당하는 가족데스크에 2024. 12. 31. 삼단봉과 케이블 타이가 추가로 비치된 사실은 인정되나(증거목록 순번 254 S-talk 자료 일부) 이에 대해 공소외 14는 이 법원에서 ‘제가 지시하지 않아서 추가로 비치한 경위나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공소외 14에 대한 2025. 10. 17.자 증인신문 녹취서 14면) 공소외 14의 위 진술에 배치되는 증거는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외 14이 피고인,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 등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원심은 이와 같이 피고인과 공소외 14 사이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위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 무죄의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3) 검사는, 피고인과 공소외 14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이유 무죄’ 판단이라고 보아, 원심이 공소외 14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12ㆍ공소외 7ㆍ공소외 13 및 공소외 14와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14 사이에도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 집행 저지 관련 범행 전반에 관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것이고, 원심의 판단은 피고인과 공소외 14 사이에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원심 판단의 취지에 비추어 비록 원심이 이유 무죄 판단임을 명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음을 전제로 살핀다.
1)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 집행 저지 관련 범행 전반에 관한 피고인과 공소외 14 사이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의 당부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을 통하여 공소외 14와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저지를 위한 전체 계획에 관하여 공모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공소외 14가 2024. 12. 30.자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일부 실행행위를 하였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소외 14가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과 위 체포영장 등의 집행 저지 전반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과 공소외 14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이 공소외 14가 일부 실행행위에 관여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과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의 당부에 관하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305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4가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 집행저지 전반에 관하여 피고인,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 등과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이 공소외 14가 2024. 1. 3. 체포영장 등 집행저지의 실행행위에 관여한 이후 부분에 관하여는 공모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①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2024. 12. 30.자 체포 및 수색영장 등 재판 집행 관련 범행에 있어서 공소외 14와의 공모관계 또는 공소외 14의 관여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공소외 14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634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이 진행 중인데, 공소외 14의 피고인,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 등과의 공범 성립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범위는 위 사건에서 심리되어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공소외 14의 일부 실행행위가 인정됨을 전제로, 그 범위 내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14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당심에서 공소외 14의 실행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었으나, 그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2024. 12. 30.자 체포 및 수색영장 등 재판 집행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범인도피교사 범행 전반에 관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14 사이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의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Ⅳ.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과 공소외 17, 공소외 16의 심의권 침해 관련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위 각 범죄사실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나머지 범죄사실과 상상적 경합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유 무죄 포함)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파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이 정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심판결 5면 10행 내지 17행의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지 못한 … 심의할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였다." 부분을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지 못한 교육부장관 공소외 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공소외 42, 국가보훈부장관 공소외 4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소외 44, 환경부장관 공소외 45, 고용노동부장관 공소외 46, 해양수산부장관 공소외 47과 대통령실에 미처 도착하지 못한 국토교통부 장관 공소외 17,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공소외 16로 하여금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비상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에 관한 심의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할 권한을 남용하여 국무위원 공소외 41, 공소외 42, 공소외 43, 공소외 44, 공소외 45, 공소외 46, 공소외 47, 공소외 17, 공소외 16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헌법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에 관해 심의할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였다."로 정정한다.
2. 원심판결 9면 16, 17행의 "…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이 부서한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뒤에 "(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추가한다.
3. 원심판결 12면 9행의 "공소외 7은 2024. 12. 8.경부터 2024. 12. 16.경까지" 부분을, "공소외 7은 2024. 12. 8.경부터 2024. 12. 12.경까지"로 정정한다.
4. 원심판결 29면 20행 내지 30면 1행의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 등과 공모하여 … 공무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부분을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 등과 공모하여, ① 경호처 소속공무원 등 인적ㆍ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법원이 2024. 12. 30. 영장 재판을 통해 발부한 체포영장 등 재판의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로 정정한다.
5. 원심판결 35면 11행 이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VI. 비상계엄에 따른 정치적ㆍ사법적 위기 타개를 위한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전제사실
가. 위헌적인 포고령 발령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관 공소외 2는 2024. 12. 3. 23:23경 국방부장관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령하였는데, 포고령의 내용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였다.
그러나,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위 포고령 제1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에 명백히 반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과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며, 대한민국헌법 제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등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내용이었다.
위 포고령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나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위 포고령 제3항은 모든 언론과 출판에 대한 ‘계엄사의 통제’가 어떤 조치를 의미하는지 그 구체적 내용과 범위를 전혀 알 수 없어 헌법상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포고령 말미에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부분은 어떠한 제약 조건도 두지 아니하고 법관의 구체적 판단 없이 체포ㆍ구금ㆍ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법관에 의한 사후적 심사장치도 두지 않는 등 국가긴급권이 발동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켜져야 할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내용이었다.
나. 구체적 폭동행위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2024. 12. 3. 22:27경부터 2024. 12. 4. 04:26경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할 때까지 공소외 1, 공소외 8, 공소외 10, 공소외 9, 공소외 20, 공소외 21 및 성명불상의 군인과 경찰공무원 등에게 순차 지시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침투시켜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한 후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2. 구체적 범죄사실
대통령비서실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으로,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므로(정부조직법 제14조,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2조, 제3조),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장ㆍ비서관 등 대통령비서실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다.
2024. 12. 4. 비상계엄 해제 발표 이후, 국회와 언론에서는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헌ㆍ위법적 행위에 해당하고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었고,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 피고인과 공범들에 대해 내란죄 등의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나아가 2024. 12. 4. 14:40경에는 더불어민주당 공소외 48 등 야당 의원 191명이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하는 상황에 이르는 등 국내외적으로 정치적ㆍ사법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등에 따라 ① 외신 브리핑, 외신보도 분석 및 오보 대응, ② 외신대변인 협의체 운영, ③ 국내 상주 및 방문외신 대상 PI 홍보, ④ 국제행사, 외교행사, 해외순방 관련 내외신 공보 대응 등의 직무를 담당하는 홍보수석실 해외홍보비서관 겸 외신대변인 공소외 6을 활용해 외신을 상대로 정당한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시행한 것처럼 거짓 홍보하여 국내외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4. 12. 4. 오후경 위 공소외 6에게 전화하여 외신 기자들에게 설명하라고 하면서, "국회의원 과반수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요건을 알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국회가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 대통령으로서 헌정 파괴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지만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현재의 국정마비 상황을 일단 타개하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목표였다.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라는 내용의 PG(Press Guidance)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외신들에게 전파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막을 목적으로, 경찰청장 공소외 20과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공소외 21에게 지시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2024. 12. 3. 22:49 ~ 23:07경 사이에 국회 주변에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였고, 2024. 12. 3. 23:37경부터 2024. 12. 4. 01:45경까지 총 약 1,963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 출입을 재차 전면 차단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국방부장관 공소외 1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육군특수전사령관 공소외 10과 수도방위사령관 공소외 9에게 각 소속 군인들을 국회로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여, 제707특수임무단 병력 96명이 헬기를 타고 국회 경내로 들어가 그중 19명이 국회 본관의 우측 유리창 2개를 깨뜨리고 본관 내부로 진입하였고, 제1공수특전여단 병력 170명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으며, 수방사 병력 212명이 동원되어 48명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피고인은 2024. 12. 4. 00:30경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국회의원이 늘어나자 육군특수전사령관 공소외 10에게 전화하여 "국회 문을 부수고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하고, 2024. 12. 4. 00:40경 수도방위사령관 공소외 9에게도 전화하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하는 등 위 PG의 내용과 달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거나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방해하였다.
그 결과, 공소외 22 국회의장을 포함한 80여명의 국회의원들은 월담을 통해 겨우 국회 경내로 들어와 표결할 수밖에 없었고, 그중 5명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 전까지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지 못해 의결권을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6에게 작성과 전파를 지시한 위 PG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로서, 외신대변인인 공소외 6에게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 공정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9조) 등에 따라 사실에 기초한 언론 대응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등 사실에 터잡아 업무를 수행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ㆍ감독 권한을 남용하여 공소외 6로 하여금 피고인이 알려준 허위의 사실을 PG로 작성하게 한 후, 그 무렵 AP통신, AFP, ABC, CNN,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 교도통신 등 외신 기자들에게 전화하여 PG에 기재된 허위 사실을 전달하게 하였으며, 외교부 부대변인 공소외 49에게도 위 PG를 보내주어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통령비서실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권한을 남용하여 공소외 6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정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심판결 35면 13행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일부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로, 35면 14, 15행의 ‘증인 공소외 50, 공소외 14, 공소외 51, 공소외 25, 공소외 29, 공소외 27, 공소외 18의 각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13, 공소외 7, 공소외 12, 공소외 4의 각 일부 법정진술’을 ‘증인 공소외 50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14, 공소외 51, 공소외 25, 공소외 29, 공소외 27, 공소외 18의 각 원심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13, 공소외 7, 공소외 12, 공소외 4의 각 일부 원심 법정진술’로, 35면 16행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1, 공소외 19의 각 진술 기재’를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1, 공소외 19의 각 진술 기재’로, 37면 5행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보도 참고자료(공소외 2, 공소외 10 구소기소)’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보도 참고자료(공소외 2, 공소외 10 구속기소)’로 각 정정한다.
2. 원심판결 38면 20행 이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1. 증인 공소외 17, 공소외 6, 공소외 49의 각 원심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1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28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77)
1. 헌법재판소 2024헌나8 사건의 제4차 변론조서 중 증인 공소외 1의 진술 기재(증거목록 순번 1048), 헌법재판소 2024헌나8 사건의 제5차 변론조서 중 증인 공소외 8의 진술 기재(증거목록 순번 1050), 헌법재판소 2024헌나8 사건의 제8차 변론조서 중 증인 공소외 21의 진술 기재(증거목록 순번 10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2, 공소외 53의 각 진술 기재(증거목록 순번 1057, 10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8의 진술 기재(증거목록 순번 106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9의 진술 기재(증거목록 순번 106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 사건의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4의 진술 기재(증거목록 순번 108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 사건의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5의 진술 기재(증거목록 순번 108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 사건의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6의 진술 기재(증거목록 순번 108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 사건의 제2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0의 진술 기재(증거목록 순번 11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 사건의 제2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0의 진술 기재(증거목록 순번 1105)
1. 2024. 12. 3.~4.참고인 공소외 16 일정표(증거목록 순번 627), 12ㆍ3비상계엄 관련 피해 자료 요청에 대한 답변(증거목록 순번 753), 국회 본회의 표결정보(2024.12.4.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증거목록 순번 754), 포고령(증거목록 순번 908), 공소외 49 부대변인 휴대폰 촬영 사진(좌)/ 사진 속 문자(우)자료1부(증거목록 순번 997), 2024. 12. 5.자공수처공직범죄사건수리서(2024공제746호)(증거목록 순번 1115), 2024공제746호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116), 2024. 12. 26.공수처공직범죄사건 수리서(2024공제794호)(증거목록 순번 1121), 사건이첩서(증거목록 순번 1122), 2024. 12. 16.공수처공직범죄사건수리서(2024공제769호)(증거목록 순번 1123), 사건이송서(증거목록 순번 1124), 인사기록카드(공소외 6)(증거목록 순번 1127)
1. 대통령실CCTV영상 USB 1개(증거목록 순번 11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23조(각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4조, 형법 제30조(대통령기록물 손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서류 손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123조, 형법 제30조(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 집행 저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2025. 1. 7.자 체포영장 등 집행 저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8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직권남용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각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교육부장관 공소외 41 에 대한 심의권 행사 방해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공용서류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 집행 저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범인도피교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1년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용서류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02.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허위공문서작성)
[유형의 결정]
공문서 > 02. 허위공문서 작성ㆍ변개 > [제1유형] 소극적 목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다만 피고인의 경력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제한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위반 및 공용서류손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통령경호법위반교사의 경우 이 사건 비화폰의 통화기록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접근이 제한되는 등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①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방식으로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 중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및 사후 부서 관련 범행은 이러한 헌법상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 위반에도 해당하므로 그 위법의 정도가 크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허위 PG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것임은 물론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는 물론 국민의 알권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도 해당하여 그 비난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의 2024. 12. 30.자 및 2025. 1. 7. 체포영장 등 집행 저지 관련 범행과 대통령경호법위반 교사 범행 등은,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자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당시 피고인이 체포영장 등 집행 저지의 명분으로 삼았던 공수처의 수사권 및 영장 발부 법원의 관할권 등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체포영장 등 집행을 거부하기 위하여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설령 수사권 등에 의문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를 해결하는 대신 물리력을 동원하여 이를 저지하려 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점, ④ 특히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 집행 저지 관련 범행은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공수처 검사 등의 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인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위법한 지시를 하여 자신의 보호를 위한 사병(私兵)과 같이 사용하려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국가공무원들인 공수처 검사 등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까지 초래하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결과에 있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⑤ 피고인이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거부한 사유들은 모두 이유 없음에도 피고인은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거부한 사유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 전부에 대하여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할 막중한 책임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러한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중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정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Ⅴ. 2항 기재(원심판결 15면 6행부터 30면 9행까지)와 같다.
① 원심판결 18면 20행 아래에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 가족경호부장 공소외 14 역시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의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를 추가한다.
② 원심판결 19면 2행의 "결국, 피고인, 공소외 12, 공소외 7 등은 …" 부분을 "피고인,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4 등은 …"으로 정정한다.
③ 원심판결 26면 4행 아래에 "그 무렵 대통령 관저 근처 가족데스크에 있던 공소외 14는 관저데스크망을 통해 ‘처장님 지시사항, 공수처 인력을 저지할 것, 수행부, 가족경호부 등 가용 인력 모두 나올 것’이라는 내용의 공소외 12의 지시사항을 듣고 2차 저지선이 설치된 곳으로 뛰어 내려가 09:14경 2차 저지선을 우회하여 넘어오는 성명불상의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을 손으로 붙잡거나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를 추가한다.
④ 원심판결 27면 11행의 "… 고무시켰다." 부분을 "… 고무시켰고, 공소외 14는 3차 저지선에 있는 경호공무원들에게 ‘야, 이거 진지하게 임해야 돼. 막으려면 제대로 막어’라며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의 진입을 보다 철저히 저지하여야 함을 재차 상기시켰다."로 정정한다.
⑤ 원심판결 29면 20행의 "피고인은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 등과 공모하여, …" 부분을 "피고인은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 공소외 14 등과 공모하여, …"로, 원심판결 30면 7행의 "피고인은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 등으로 하여금 …" 부분을 "피고인은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 공소외 14 등으로 하여금 …"으로 각 정정한다.
2. 판단
앞서 III.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외 14가 2024. 12. 30.자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일부 실행행위를 하였음은 고려하더라도 공소외 14가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과 위 체포영장 등의 집행 저지 전반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외 14와도 공모하여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 집행 저지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교사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 및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 집행 저지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범인도피교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윤성식(재판장) 민성철 이동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