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청탁2023노256대구고등법원 2심2023-11-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3은 도시개발조합 체비지 매각 대가로 뇌물을 받고 4,500만 원을 취득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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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3은 2021년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대구 OO지역의 도시개발조합에서 감사로 근무했다.
  • 이 조합은 32필지의 체비지를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했으나, 피고인 1, 2, 3은 3억 원의 뇌물을 받고 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 피고인 3은 피고인 1, 2와 함께 뇌물수수 범행에 공모하여 4,500만 원을 받았다.
  • 2023년 5월 9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 판결이 내려졌다.
  • 법원은 피고인 3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5년을 명했다.
  • 또한 피고인 3에게서 4,500만 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3은 도시개발조합 체비지 매각 과정에서 피고인 1, 2와 함께 뇌물을 받고 4,500만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3이 단순히 방조했는지, 공동으로 뇌물수수 범행을 실행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 3이 공모하여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부여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의 체비지는 원래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결정되었으나, 피고인 1, 2, 3은 이를 무시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 피고인 3은 조합의 감사로서 매각 절차에 관여했고, 단순 방조가 아니라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봤다.
  • 피고인 2와 3이 1심 피고인 4에게 뇌물 3억 원을 요구하고, 실제로 지급된 점이 녹취록 등 증거로 확인됐다.
  • 피고인 3이 받은 4,500만 원은 뇌물수수의 대가로 인정되어 추징 대상이 되었다.
  • 피고인 3의 주장은 법원이 신뢰하지 않았으며, 원심 판단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 3은 도시개발조합 체비지 매각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범행에 적극 참여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부여했으며, 받은 뇌물 금액을 돌려받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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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감사로서 피고인 1, 피고인 2와 함께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하였고, 범행의 전 과정에 가담하면서 4,500만 원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은 법리적인 다툼을 제외하고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체비지의 매각조건, 뇌물수수 액수, 자신에게 귀속될 금품 액수 등을 주도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하면서 자수하였다.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2005년경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이후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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